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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약정원·지누스 "우린 무죄"…판결 내달 23일2013년 12월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관계자들에게 3년 만에 돌아온 결과는 '징역형'이었다.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는 환자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약학정보원, 한국 IMS헬스케어, 지누스에 대한 최종변론이 진행됐다.이날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3개 업체에 벌금 최고형인 5000만원을, 이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 10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변호인단 최후변론서 무죄 또는 선처 요청하지만 징역형을 구형 받은 이 사건 관계자들 변호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약학정보원 전 직원 김모 씨와 엄모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엄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이라는 유죄 취지의 구형을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유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건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사기업(IMS헬스케어)으로 흘러갔다는 전제 하에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 사실 피고인들은 제약산업, 국민건강, 의약산업 발전의 도움을 위해 이 사업을 전개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변호인은 "약정원은 경제적 이득 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만약 이 같은 사업이 검찰의 수사 잣대로 처벌되고 엄격하게 운영된다면 향후 산업 발전에 저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또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연도와 약학정보원의 사업 시기를 비교하면서, 변호인은 "법이 시행됐을 당시 어느 누구도 일방향암호화, 양방향암호화에 대한 배경이 없었다"며 "사업 초기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재판 진행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의 기소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통망법 위반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변호인은 "약사들을 기망해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정통망법 위반을 추가했지만, 어느 프로그램의 회사를 봐도 약관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기망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 약관 이외 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의 변호인은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시를 받고 실무 수행을 했을 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선고에 감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밴 수수료와 관련, 변호인은 "약학정보원장의 결정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개인적 판단에 의해 진행된게 아니다"라며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3600만원 역시 수수료 대가성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협조 및 편의제공으로 밴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약학정보원과 현 원장인 양모 씨와 직원 강모 씨, 박모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기를 지적했다.태평양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인, 몇 년전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누구나 범죄로 느끼는 자연범이 아니라 입법에 의해 새로운 범죄행위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이슈와 함께 약학정보원 사태가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학계나 판례에서 법 해석 및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사례가 없다는 얘기다.태평양 측은 "약학 관련 정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들자는게 이번 사업의 기본 목적이었다"며 "개개인이 누군이지 식별할 의도는 없었고, 그런 의미로 자료가 수집되거나 활용되어 유출된 사례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특히 판결에 앞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식별 가능성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태평양 측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객관적 환경 위치, 사업 의도 등을 판단하면 양모 씨와 강모 씨는 직책으로 인해 나중에 사업을 받은 인물"이라며 "사업 유지에 관여하다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가 됐다"고 토로했다.이들은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적법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엿다.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2016-11-08 06:15:00이혜경 -
대웅, 메디톡스에 연일 공세…"품질로 경쟁하자"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출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메디톡스에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대웅제약은 7일 "보톨리눔톡신 기술력은 균주 출처가 아닌 단백질 분리 정제 기술이 핵심이다"며 "메디톡스가 균주 출처 논란으로 경쟁사 핵심기술력을 탐색하는 것이다"고 최근 메디톡스가 제기한 논란에 반박 주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의약품은 안전하고 약효가 좋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국민에게 공급해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 균은 토양 미생물로, 혐기성 환경에 있는 토양이나 통조림에서 발견 가능한 자연상태 균이며, 때문에 물질 특허나 제법특허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균주 출처 자체가 아니라 배양과 정제, 건조 등 생산공정이 기업마다 다르고 핵심역량이기 때문에 이 기술로 특허를 낸다는 주장을 밝혔다.각국 허가 규제기관은 보툴리눔톡신을 의약품으로서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균주 염기서열이 아닌 제품제조 및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도 균주는 분리동정 즉시 정부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했으며,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 아래 균주를 보관·관리해 왔다는 입장이다.대웅제약 관계자는 "오히려 메디톡스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양규환 박사의 인터뷰를 보면 1979년 양규환 박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당시 보툴리눔 균주를 짐가방에 몰래 싸왔다고 한다. 밀반입된 균주로 의약품 허가가 난 것인지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메디톡스 균주를 미국에서 밀반입했다고 밝힌 시점은 1979년으로 이미 미국에서도 생물무기금지법이 국회 비준된 이후(1974년 비준)이다"며 생물무기 금지법을 어긴 것이다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회사 측은 또한 메디톡스가 균주를 가져갔다는 의심에 대해 "현행 균주관리체계 아래서는 외부 유출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균주 입출고시 자동 로그와 내부 확인 점검 의무, 보관실 CCTV 및 3중 잠금장치로 보관된다. 분실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등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매년 질본 현장방문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분실된 것을 모른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가져갔는지 증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한편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수출관련 미국 집단소송에 대해서 의구심을 밝혔다.대웅제약은 "최근 언론보도에 앨러간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수출계약 3년 이상이 지났다. 엘러간에서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없다. 때문에 앨러간이 메디톡스 진출을 막기 위한 계약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구강외과의사는 엘러간을 상대로 미국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청구했다. 해당 계약이 메디톡스 미국 진출을 조절해 미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쟁기업간 비경쟁 협약이라는 것이다.미 법원은 엘러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배제 시켰다는 증거 113가지를 받아들이는 등 집단소송 요건이 수용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엘러간이 패소하면 거액의 배상책임이 예상되며 메디톡스와 판권계약도 파기될 가능서도 제기된다.메디톡스 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계약해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대웅제약은 "해당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메디톡스 주가가 바닥을 쳤다. 메디톡스에서 처음 듣는 사실인 것처럼 답변을 회피했는데, 소송 당사자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을 몰랐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웅은 "더구나 앨러간과 메디톡스의 계약 본질에 대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만 검색해 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고 전했다.대웅제약은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 "전 세계 규제기관을 포함해 선진국 등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메디톡스만 균주 출처를 문제삼고 있어 경쟁사 흠집내기와 핵심 기술력을 탐색하려는 의도일 뿐이다"고 일축했다.대웅은 메디톡스가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해야 하며,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글로벌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약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허위 사실과 음해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기업의 균주 출처와 반입과정, 허가과정 등을 공개하는 것이 1순위이다. 막연한 무고나 의혹제시는 양심있는 과학자 혹은 경영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다"며 조건을 제시했다.2016-11-07 17:52: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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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현직 원장 등 약정원 관계자에 징역형 구형#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대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약 16억6957만원을, 김모 전 약정원장과 양모 현 원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늘(7일) 오후 4시 30분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외 피고인 13명에 대한 최종 변론을 열었다.이날 정우준 검사는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모 전 원장은 마지막 변론 기회를 통해 "이 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으로서, 관리자로서 판단이 미흡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약사회원을 기망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하는건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며 "이 사업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정상적인 사업이었다"고 덧붙였다.양모 현 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제가 정보원장으로 재직 할 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그는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약학정보원은 매사 적법하게 운영하려 했다"며 "암호화를 진행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적법하게 이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IMS헬스케어에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2180원이 구형됐다. 함께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기소된 지누스 또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 3억3000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한국IMS헬스케어와 지누스 관계자들인 김 모씨는 징역 5년, 최 모씨는 징역 3년, 허 모씨와 한 모씨는 징역 5년을 함께 구형 했다.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2016-11-07 16:43:25이혜경 -
아스텔라스, 코아팜 상대 특허침해소송 '패소'아스텔라스가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시네이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법원이 코아팜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7일 코아팜바이오(대표 김정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은 베시케어(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에 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에이케어정은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인 반면, 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정에 관한 물질특허의 효력은 솔리페나신 숙시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에만 미치게 되므로 아스텔라스의 특허권침해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이는 특허심판원에서 지난달 내려졌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이로써 코아팜바이오는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에이케어정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미 코아팜바이오는 안국약품과 독점적 판매제휴계약을 맺고 오는 12월 1일부터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베시케어정 물질특허의 특허만료일은 2017년 7월 13일까지이고, 베시케어정의 염변경 의약품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에이케어정이 유일한 상황이이다. 따라서, 에이케어정은 내년 7월까지 다른 경쟁자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6-11-07 08:42:48이탁순 -
"리베이트 긴급체포…의사는 모두 잠재적 범죄자냐"#리베이트 의사 처벌 강화 법안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줄이어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반대의견를 표명했다.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징역 3년으로의 변경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법안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번 법안과 관련,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3년 이하로 강화하면, 긴급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법률적으로 긴급체포건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는 의사를 준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8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재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바 있다.당시 의협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처방의약품은 생산자인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며 "결정구조의 왜곡 등으로 인해 복제약가의 기형적 고가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했고, 제약회사는 힘들게 신약개발을 하기보다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 보다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정책적 접근과 선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계의 건전한 학술·연구 활동 위축, 제약업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제한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또한 법안소위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둘 경우 금번 개정안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전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긴급체포 운운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에 우리는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대구시의사회 또한 "의사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잉 입법"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바른 의료제도 확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사회는 "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500여 회원들과 함께 결연히 맞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07 06:14:52이혜경 -
법원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합법"…대공협 "환영"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임기제 국가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 수당이 합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지방법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법률인 구 농어촌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위법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공협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서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은 약 15년간 일선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지급되어 온 수당이며,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특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이번 판결이 도서벽지, 산간오지, 접적지역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위해 오랜 시간 지급되어온 수당이 법적 판결로도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공중보건의사 전원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과거에도 2차례의 인상(2005년 지침개정시 하한선 20만원인상, 2012년 지침개정시 하한선 10만원 인상)이 있었다.대공협은 "4년째 동결중인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지난 10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격오지 근무 공무원의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도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6-11-06 18:55: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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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메디톡스 계약, 시장 독점 위한 것 아냐"정현호 대표이사"엘러간은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의 미국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엘러간 파트너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엘러간을 상대로 제기된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기본적으로 엘러간의 결백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체결한 라이선싱 계약이 미국 공정거래법과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오리지널 보톡스의 보유사인 엘러간이 경쟁품목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메디톡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내 출시를 막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이에 법원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계약이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인정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메디톡스는 엘러간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미국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cGMP(미국 품질관리기준) 인증 등 제반사항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공장 설비에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시장진입을 막으려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계약 내용에는 만약 엘러간이 독점을 위해 메디톡스를 이용하고 있을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소송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한편 엘러간과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9월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2016-11-05 06:14:5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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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넘기고 권리금 3억8천만원 날릴 위기서 '탈출'자료사진권리금 관련 4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약사가 항소심서 부분 승소, 3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고등법원은 A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2008년 B약사는 서울 한 상가에 보증금 6500만원, 월세 2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다.B약사는 2012년 무렵 건물주에게 부탁해 임대차 계약 명의를 C약사로 변경했다.사건 원고인 A약사는 2013년 3월 D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E씨의 중개로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에 103호 약국을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지불했고, 보증금 7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013년 9월부터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그러나 B약사는 2013년 8월 경 건물주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만 친척인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014년 1월 건물주가 사건 약국에 약을 구매하러 갔고 단순히 임차인 명의만 변경된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약 1년후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을 2015년 1월 경 매각을 했고 같은 달 A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했다.이에 A약사는 사건 계약에 따라 B약사는 원고에게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국 권리금 3억8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 부분 승소했다.고법은 "원고인 A약사가 건물주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지 못한채 이 사건 약국을 인도하면서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즉하지 못했다"며 "다만 약 16개월 동안 이 약국 건물을 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해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B약사가 A약사가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고법은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鳧?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원고 변호를 맡아 사건을 부분 승소한 우종식 변호사(가산법률사무소)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양도인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며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하는 것은 보호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컨설턴트(중개보조원)나 공인중개사도 권리금 중개 업무만 할 때에도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컨설턴트(중개보조원)와 공인중개사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 만 지급받았으나 손해배상은 7800만원이 인정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우 변호사는 "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도 더 자기 사건에 신경을 써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16-11-04 12:15:00강신국 -
한미약품, 에비스타 등재특허 처음으로 회피 성공다케다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골다공증치료제 '#에비스타(라록시펜염산염)'의 입자크기와 관련된 결정특허를 극복했다.이 특허는 2017년 3월 20일까지 유효해 후발주자 약물의 차단막으로 활용되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일 한미약품이 에비스타 결정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동일성분 제품은 해당 특허와 무관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한국다케다의 에비스타는 국내 골다공증치료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은 110억원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경쟁약물들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시장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들의 골절 등 부작용 우려로 비교적 안전한 SERM 계열의 에비스타를 선호하는 분위기다.에비스타 실적이 증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꾸준히 후발약물에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특허에 가로막혀 조기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이에 일동제약과 알보젠코리아는 비타민D가 결합된 복합제 개발로 선회전략을 쓰고 있다. 이들 약물은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다.한미는 국내사 중 유일하게 특허소송에 돌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다만 특허소송 승소가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미 종근당, 경동제약 등 몇몇 제약사의 제네릭약물이 나와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리지널약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도 동일성분 '라록스펜정'을 출시하고 있으나 3분기 누적 6억원 원외처방 실적에 그치고 있다.다만 신규 제네릭약물들은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시장발매에 제약이 있는만큼 특허종료 전까지는 비교한 수월한 경쟁 속에 제품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다.2016-11-04 12:14:54이탁순 -
의사 면허대여 벌금 상한액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면허대여나 진료기록 누설, 진료거부금지 위반 등 의료법상 벌금형 상한액이 일제히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가령 의사 면허대여 등의 위반행위는 현재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정형 정비법안(의료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다른 의료법개정안과 위원장대안으로 묶여 오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한다.이날 의결된 최도자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벌칙조항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수준으로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다.이는 국회사무처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한 것으로 벌금형 액수를 현실화하고 형벌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면허대여 등 위반(87조1항)은 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진료거부금지 위반 등(89조)은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으로 변경됐다.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진단서 교부 거절 금지 위반 등(90조)'은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한편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제제강화 의료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돼 처벌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징역 3년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재근 의원 법안처리는 의미가 적지 않다.2016-11-04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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