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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Vs 의사·환자 손배소 쟁점은?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약학정보원 관련 개인정보유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윤강열 재판장은 4일 의사와 환자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8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변경됐다"며 원고 대리인에게 그동안의 소송경과를 진술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재판장은 "(지난 7월 합수단이 발표한) IMS헬스코리아 기소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종전 재판부에서 있었던 다툼을 정리하고,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발생한 새로운 다툼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재판을 이끌어 온 제32민사부는 5월 15일 마지막 담당이었던 7차 변론에서 "지난 재판 이후 쌍방 모두 문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때문인지 윤 재판장은 원고 측 대리인에게 ▲원고 2102명의 소송 대리권 위임 여부 ▲검찰이 발표한 1만800개 약국에서 유출된 43억권의 환자정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일을 요구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는 "10월 말까지 소송 대리 위임 확인 서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윤 재판장은 "10월 31일까지 달라"고 못박았다. 지난 7차 변론까지 논란이 있었던 원고들의 적격여부와 관련, 윤 재판장은 "80%의 약국이 이번 사건에 해당하니깐, 당연히 원고들의 개인정보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논리냐"고 따져물었다. 장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여부는 약학정보원 서버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약학정보원이 유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늦어졌다"며 "우리는 PM2000 사용 약국을 어느정도 확인하고,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재판장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내서 해당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조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최근 2차 기소가 이뤄진) 공소장은 법원에 요청하면 바로 확보해주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7차 변론까지 진행된 민사소송 쟁점은 무엇? 지난해 5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 5월 7차 변론이 있기 까지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변호를 맡은 태평양 측은 IMS에 제공되는 정보는 암호화가 이뤄진 다면서, 암호화 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공소장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ggojgaoambnjogo' 등 알파벳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받는 한편, 생년월일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추출했다. 태평양 측은 "처음부터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IMS 전송되지 않고 있다"며 "수집 단계에서 암호화 되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한바 없으며, 약정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피고 측 입장이었다. IMS 피고 대리인 김앤장 측은 "IMS는 개인정보를 받은 적이 아예 없다"며 "통계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차단한 무관한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 측 변호인들은 암호화가 이뤄진 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변수, IMS헬스코리아 기소와 '키값'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면, 8차 변론부터는 IMS헬스코리아의 기소와 암호화 '키값'이 변수로 떠올랐다. 태평양 측은 4일 열린 민사소송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형사사건의 첫 번째 기일이 열리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IMS에 개인정보를 치환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의 암호화 키값을 IMS가 가지고 있다는게 지난 7월 합수단의 발표와 함께 태평양 측에서 파악한 내용이다. 태평양 측은 "IMS에서 제공한 정보(키값)에 의해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았나 싶다"며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종전의 주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IMS 측 또한 검찰 기소가 이뤄진 만큼 민사소송 변호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IMS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전원열 변호사가 김앤장을 떠나면서 이혜광 변호사와 김성욱 변호사가 피고 대리인을 맡았다. 사법연수원 14기인 이혜광 변호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2009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공동 변호를 맡은 김성욱 변호사는 사업연수원 25기로 2011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 지난해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2015-09-05 06:15:00이혜경 -
약정원-IMS 손배소송 암호화 '키값' 변수로 등장그동안 암호화가 이뤄진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IMS 측에 제공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던 약학정보원의 주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4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와 국민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지난해 7월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으로,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측은 IMS에 환자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이름은 수집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또한 암호화가 이뤄진 만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2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 1차 검찰 수사때와 달리 지난 7월 23일 1차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IMS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 또한 4일 열린 민사소송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형사사건의 첫 번째 기일이 열리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IMS에 개인정보를 치환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고대리인이 파악한 문제는 IMS 측이 암호 '키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태평양 측은 "IMS에서 제공한 정보(키값)에 의해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았나 싶다"며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종전의 주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약 암호화 키값을 IMS 측이 가지고 있다면, IMS는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약학정보원 직원 박모 씨가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 약학정보원 내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엄격히 보호되고 암호화된 개인정보가 IMS 측에서는 키값만으로 복구할 수도 있다는 추측성 발언이 나온 것이다. 또한 태평양 측은 이번 사건이 전임 집행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현 집행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태평양 측은 "사업 초기 약사회 집행부와 현 집행부는 많이 다르다"며 "우리는 형사재판에서 종전 집행부 입장은 변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시작돼야 (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IMS 측 변호를 맡은 피고대리인 김앤장은 종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암호화가 이뤄진 정보기 때문에 전달된 환자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앤장 측은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위자료 대상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의 청구인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고 명단) 정리가 이뤄지면 (손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대리인 위임 자격과 원고 적격여부 등이 확정된 이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게 김앤장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원고대리인 청파 측은 10월 31일까지 원고대리인 위임관계를 증명할 확인 서명 제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재판의 공소장을 입수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대리인이 환자 개인정보 전송 구조상 암호화 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바꾼다고 한 부분은 검토해달라"며 "원고대리인은 형사 고소장,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검찰 수사한 내용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위임 확인 서명 등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달간의 시간을 주고 피고대리인과 원고대리인에게 요청한 사안을 정리토록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0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2015-09-04 12:14:55이혜경 -
직원 계좌로 현금수입 관리해 세금 탈루한 성형외과서울 역세권에 위치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A성형외과 원장은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전담직원은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했는데, 이 탈루소득으로 이 성형외과 원장은 골프회원권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향유했다. 그러나 이런 불법 소득탈루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세무당국에 적발돼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수십 억원을 추징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막대한 과태료도 물게 됐다. 여긷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돼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포착한 소득 탈루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조51억 원의 소득이 탈루된 사실을 적발했다. 전년도 9786억원보다 265억원 더 늘어난 규모이며, 5년 전인 2010년 4018억원과 비교하면 약 2.5배에 달한다. 이들 870명의 세무조사 대상 자영업자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소득액은 1조3296억 원에 그쳤다. 100원을 벌면 43.1원은 뒤로 빼돌리고 나머지 56.9원만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5413억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1억5500만 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6억2200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한 셈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와 함께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등 4대 분야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는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 8228;관리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 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 등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사례다. 박 의원은 문제는 국세청이 잡아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액이 지난해 사상처음 1조원을 넘어섰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2월 내놓은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 보고서를 보면, 국내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207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2013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가 565만 명인 걸 감안하면 이들의 소득세 탈세 규모는 11조69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는 870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자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건설적인 세법개정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4대 지하경제분야를 집중 관리해 정부의 과세형평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2015-09-04 12:14:51최은택 -
노바티스 '자시오' 15% 할인 가격에 미국 시판노바티스의 산도즈 지사는 미국 최초의 바이오시밀러인 ‘자시오(Zarxio)’를 브랜드 약물의 15% 할인된 가격으로 시판한다고 3일 밝혔다. 자시오는 암젠의 ‘뉴포겐(Neupogen)’ 바이오시밀러. 암젠은 자시오의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시판이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자시오가 기존 브랜드 약물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암젠은 24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바이오시밀러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시밀러의 시판은 암젠, 애브비와 로슈등 생물학제제에 의존성이 높은 제약사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분석가들은 향후 10년동안 최소 1100억불 규모의 바이오시밀러가 시판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바티스는 자시오를 뉴포겐보다 15%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유럽에 시판한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할인율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에서 뉴포겐 바이오시밀러의 할인율은 20~30%로 낮아졌다. 보험회사들은 바이오시밀러가 기존 브랜드 약물보다 40~50%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5-09-04 00:06:4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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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일반약 판매…여기는 유죄, 저기는 무죄[뉴스분석] = 어디까지 무자격자 약 판매인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약사의 암묵적, 묵시적 동의에 의한 의약품 판매. 그 경계선이 어딘지 약사사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약사의 암묵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면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일반약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팜파라치가 신고한 영상으로 시작된 소송에서는 동영상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A사건을 보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약사와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경 약국 종업원이 약사 지시를 받지 않고 피로펜정과 디퓨탭정을 6000원에 판매했다가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팜파라치가 제출한 동영상이 증거가 됐는데 검찰은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해석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신고인이 제출한 영상녹화 CD가 약국의 모든 상황을 다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됐다"며 "종업원과 약사의 행동을 모두 다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약사가 종업원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가 종업원에세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사 옆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상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상녹화 CD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한 B사건을 보자. 대구지역의 A약사는 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종업원은 손님에게 까스활명수 1병, 속시판 1개를 판매했다. 이 손님은 바로 팜파라치였다. 팜파라치는 종업원의 소화제 판매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국에 업무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8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사와 종업원에게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과징금 이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어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다른 약국과의 처분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동영상을 보니 손님에게 소화제를 주저 없이 건네 사실과 종업원이 약사가 있는 조제실을 돌아보거나 조제실 쪽에서 어떠한 말이 들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팜파라치가 일반약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여를 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법은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가 판매 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에 한해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종업원에 지휘, 감독을 했는지와 암묵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지명구매 품목이 아닌 질환을 듣고 약을 종업원이 거넨다면 약사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2015-09-03 12:14:58강신국 -
미국 법원, '뉴포겐' 바이오시밀러 판매 중지 거부미국 항소 법원은 암젠의 ‘뉴포겐(Neupogen)’ 제네릭 약물의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노바티스의 최초의 바이오시밀러가 판매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미국 항소 법원은 지난 7월 노바티스의 바이오시밀러인 ‘자시오(Zarxio)’를 9월 2일 이후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암젠과 노바티스의 산도즈가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시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하는 동안 암젠은 바이오시밀러의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암젠의 요청을 거부했다. 따라서 노바티스는 자시오를 9월 2일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암젠은 지난 10월 뉴포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산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포겐은 연간 12억의 매출을 올린 약물. 바이오시밀러는 브랜드 약물의 40~50%의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뉴포겐 바이오시밀러는 지난 2006년부터 판매가 가능했다.2015-09-03 07:34:1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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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독자기술 특허제품 연속 출시…"제품력 승부"다른 제약사들이 선발약물 따라가기에 바쁠 때 대원제약은 독자기술을 활용한 특허제품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최근 펠루비서방정, 레나메진캡슐, 오티렌F까지 지금껏 남들이 선보이지 않은 제품을 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특허기술이 바탕이 된 제품인데다 경쟁자가 적어 높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이달 1일부터 위염치료제 오티렌F정을 출시했다. 오티렌F정은 위내 체류를 지연시키는 GRDDS(Gastro Retentive Drug Delivery System)중의 하나인 Floating Retentive 기법이 적용된 약물로, 전신작용뿐만 아니라 생약성분이 위내 국소작용을 할 수 있다. 대원은 이 제품의 붕해 및 용출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조성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오티렌은 1일 3회 복용했으나 오티렌F는 위체류형 부유정으로 1일 2회 복용으로 편의성이 향상됐다. 이것은 약물체류시간이 오티렌정의 경우 10분인데 반해 오티렌F정은 최대 180분까지 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가능했다. 회사 관계자는 "위장에서 부유한 약물이 위벽 손상부위에 직접 작용해 상처치유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제품 스티렌정(동아ST)이 지난 7월말 특허만료로 많은 동일 성분들이 쏟아졌지만, 1일 2회로 복용법이 개선된 약물은 오티렌F가 처음이다. 그만큼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8월 출시한 레나메진캡슐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구형흡착탄 제품화에 성공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다.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투석 전 환자에게 경구투여하는 이 약물은 신장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춰 투석시기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일성분 약물로는 CJ헬스케어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크레메진이 유일하다. 대원제약은 크레메진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8년 연구개발끝에 제품화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원개발사가 보유한 특허 7개를 극복했고, 1개 제품은 무효화 소송 끝에 승소해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산 구형흡착탄 원료를 개발해냈다. 대원은 신규탄소원 제조와 관련된 국제특허(PCT) 2개와 국내특허 2개를 새로 출원했다. 크레메진이 국내서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레나메진은 첫 국산약물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좋은 성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한 NSAIDs 계열 국산신약 펠루비의 서방제제인 펠루비 서방정은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1일 2회 복용으로 기존 펠루비보다 편의성이 업그레이드됐다. 대원제약은 서방화 특허기술인 하이드로포빅 매트릭스(Hydrophobic Matrix)를 적용했다. 이 기술로 제품이 체액에 용해돼 생성된 미세기공으로 주성분을 서서히 방출함으로써 위장내 용출을 크게 줄여 위장관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대원은 3개 특허제품 출시로 하반기 매출신장 폭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도 에스원엠프, 코대원포르테시럽 등 독자기술로 만든 제품이 출시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0억 가량 매출이 늘어났다. 에스원엠프, 코대원포르테시럽의 신제품 덕을 본 것이다. 특히 독자 연구개발 끝에 만들어 경쟁자가 덜하고, 의료현장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으면서 단기간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대원은 연구인력도 80여명으로, 매년 10% 이상씩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올해 다른 제약사들이 블록버스터 제네릭에 열중할때 대원제약은 독자적 연구개발로 '제품력이 곧 시장경쟁력'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2015-09-03 06:14:55이탁순 -
휴메딕스, 안양시 우수기업에 선정휴메딕스(대표 정봉열)는 안양시(시장 이필운)에서 주최한 2015년 안양시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1일 휴메딕스를 비롯한 관내 우수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휴메딕스는 향후 3년간 지방세세무조사 유예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 시의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참여 시 우대 등의 수혜를 받는다. 이번 수여식과 관련 안양시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용 및 세수기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휴메딕스 정봉열 대표는 "임직원이 단합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성과이며, 2015년을 의미 있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5-09-02 16:45:0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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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영상 본 법원 "약사 지시 없었다"…처분 적법팜파라치에 의해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로 고발당한 약국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팜파라치 동영상 자료를 본 법원이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종업원은 손님에게 까스활명수 1병, 속시판 1개를 판매했다. 이 손님은 바로 팜파라치였다. 팜파라치는 종업원의 소화제 판매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는 약국에 업무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8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약사는 보건소 과징금 처분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약사는 "팜파라치가 포상금을 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약국 문을 여는 시간에 약국을 돌며 영상을 찍어 고발한 사건"이라며 "사건 당시 조제실에 당직약사가가 있었고 종업원은 당직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약을 판매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팜파라치는 의도적으로 당직약사의 모습을 찍지 않고 종업원의 모습만을 부각시켜 촬영을 하는 등 진상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고된 영상을 보면 손님은 종업원에게 '자기 전에 뭘 먹고 잤더니 소화가 안된다'고 하자 종업원은 즉시 까스활명수와 소화제를 건넸고 '여러개 먹게 통으로 된 것도 있냐"고 묻자 종업원은 주저 없이 뒤돌돌아 진열대에서 속시판 1통을 꺼내어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매대 오른쪽 뒤편에는 외부와 시야가 차단된 상태의 조제실이 있는데 종업원의 약 판매 과정에서 조제실 쪽에서 어떤 말이 들리거나 종업원이 조제실 쪽을 돌아본 적도 없었다"며 "종업원이 당직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비롯한 약국관리는 약사법에 따라 직접성이 요구된다"며 "고객이 일반약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대신해 일반약을 선택하는 행위는 면허를 받은 약사가 직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가 판매 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에 한해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보건소가 과징금을 2분 1로 감경한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약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2015-09-02 12:30:11강신국 -
"병원 근처 숙소에 사는 당직의사 업무행위 위법"당직의사가 근무지를 벗어나 병원 5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장이 항소한 당직의사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을 기각했다. A요양병원은 당직의사를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시켜 당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장은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당직 의미를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라고 정의하고, 당직의료인은 병원에 상주하며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A요양병원 당직의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했을 당시 2~3시간이 지나서도 출근하지 않는 등 당직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요양병원장이 당직의료원 상주 예외규정으로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행병원'이 규정되어 있고, 자신의 병원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직의료인 배치기준에 관한 예외규정을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으로 특정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정도는 정신병원 등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5-09-02 12:14: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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