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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청구SW 인증제 되짚어 보기[105번째 마당] PM2000 사태로 본 청구S/W 인증과 취소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병의원·약국가도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개국 약사들은 요 몇주동안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PM2000 인증 취소 위기 사태입니다. 정부합동 수사 이후, 보건당국은 사후조치 성격으로 PM2000과 지누스 청구 S/W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산청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사상 최초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PM2000은 약국 점유율이 가장 큰 약사회 소유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파장은 비단 약국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더 나아가 약사회에 대한 회원 신뢰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이번 '친절한 기자의 뉴스따라잡기' 편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PM2000 사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청구 S/W 인증 절차와 재인증, 신규 인증 등 절차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구 S/W는 심사평가원에 처방·조제 내역을 청구해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절차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 매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 청구포털' 사이트나 과거 EDI는 다들 이용해보셨지요? 요양기관에선 이걸 이용해 심평원에 전자청구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청구 S/W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전자청구가 99.9%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요양기관에선 없어서는 안될 필수 S/W인 셈이죠. 분업 초, 전자청구가 요양기관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병의원과 약국 청구 S/W는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이 탄생하게 된 PM2000은 우여곡절을 거쳐 의약단체 소유로 편입돼 유일무이한 무료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습니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초창기, 유료 서비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불량 제품도 거래됩니다. 아시다시피, 청구 S/W가 불량이면 청구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곧 요양기관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은 반드시 담보돼야 합니다. 당시에는 심평원의 청구 오류와 반송 알리미 서비스 등이 없었고, PC 사양도 좋지 않아 청구 S/W의 질 관리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게 됩니다. 제품 인증제의 시작이죠.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고시에 청구 S/W 인증 의무화를 덧붙이고 심평원에 수행을 맡깁니다. 심평원은 이를 공정하게 수행할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을 전담하게 되죠. 인증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개발·시판 업체는 심평원에 청구 S/W 인증을 신청하고 심평원은 이를 모의 운영하면서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건보법상 고시 인증기간은 60일이고, 필요에 따라 30일 연장할 수 있으니 최장 90일이 소요됩니다. 매우 길죠? 이 기간 동안 심평원은 일종의 '베타테스트'를 해보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모의운영 테스트를 합니다. 모의운영 테스트의 핵심은 청구 내용물의 적절한 입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청구 단가를 입력하는 란에 제대로 기입을 해도 저장, 접수 단계에서 엉뚱한 곳에 기입돼 있거나 본인부담금, 급여비 등이 뒤바뀌는 등 엉터리 제품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업체들도 개발 단계에서 연구·테스트 하는 내용들이지만, 막상 현장에서 구동하면 에러가 생기는 돌발 상황을 많이 겪은 심평원으로선 반드시 검증을 거쳐 승인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요. 심평원은 이 모의운영 결과물을 심의위에 상정하게 되고, 15명의 내외부 심의위원들은 그 결과물을 토대로 심의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총 60일에서 90일까지 걸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즘에는 심평원에서도 인증 노하우가 쌓여 대개 15일이면 뚝딱 처리하고 있답니다. 이번 PM2000과 지누스 사태는 아직 인증 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인증이 취소되면 전산청구와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건보법상에선 '사후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사례조차도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조치가 되는 것이죠. 여기다 정부는 한 번 취소되면 3년 간 시장 진입(인증)을 못하도록 새 규정까지 만들 방침이어서 '인증 취소=퇴출'은 자명합니다. 이번 사태는 복지부가 징벌적 조치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인증 재검사가 아닌 인증 취소(퇴출)로 방침을 세우면서 확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PM2000의 경우 소유주는 약사회이지만 위탁운영은 약학정보원이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이 퇴출되더라도 약사회가 직접 나서서 재인증 또는 신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인증 취소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심평원은 이번 인증 취소 사안이 최초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증제도 운영 기관으로서 그간 요양기관 현장에서 제품을 교체할 때 벌어지는 갖가지 돌발상황을 경험해왔기 때문인데, 요양기관들이 청구 S/W 교체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심평원은 복지부가 취소 쪽으로 가닥잡을 것을 대비해 가능한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려 현장 혼선을 최소화시킬 방침입니다. 만약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복지부는 결정사항을 심평원에 시달하고, 이를 근거로 심평원은 업체 또는 약학정보원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증 취소가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PM2000을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상 이의신청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죠. 심평원은 업체 개별 통보와 함께 이의신청 시한을 함께 제시할 예정인데요, 이 시점에 약정원과 지누스는 회생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와 '플랜 B'를 꺼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서가 어느 시점에 도착할 지, 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지를 대비해 최장 기간을 3~4개월 가량으로 예측해뒀습니다. 이 사이 해당 요양기관들은 다른 유료 제품으로 갈아타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실상 유예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은 즉시 심의위를 소집하고 15명의 위원들의 스케줄을 타진해 적정한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이 작업도 때에 따라서는 길어질 수 있다는군요.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확정되면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취소처분 시점이나 내용이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근 심평원이 제품을 실제 인증하는 기간은 대략 15일 내외입니다. 약사회가 재인증을 선택하거나, 신규 제품 인증(PM2000의 골격을 사용한 유사제품 개발)을 선택할 때 약국 현장에서는 '3개월+15일' 또는 '4개월+15일'의 제품 교체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약사회가 취소처분을 내달라는 법적 소송을 걸거나, 청구 S/W 제품 사양을 통째로 바꿔 전혀 다른 제품을 개발한다면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약국가의 실제 유예기간은 더 늘어나게 될 수 있죠. 즉, 약사회가 현 PM2000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 PC 환경을 감안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 베타테스트 기간까지 감안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전략을 세워, 인증 취소 유예기간을 충분히 벌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래 전 약국 현장을 취재할 때 약사님들은 기자인 제게 "PM2000은 약사사회의 최대 자산"이라는 말을 자랑삼아 하곤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있는 요즘, 오랜만에 수많은 약사들의 연락을 받아봅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우려와 두려움이 뒤섞인 모습입니다. 인증 취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으로도 PM2000에 대한 약사사회 자부심에 생채기가 났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차가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최대한 끌어모아야 겠습니다.2015-08-01 06:49:22김정주 -
종근당홀딩스, 국세청으로부터 104억원 추징종근당홀딩스는 3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제세 세무조사(2010~2013년) 결과 104억9585만8155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5.5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분할계획서상 신설법인인 종근당이 납부할 금액"이라고 말했다.2015-07-31 20:53: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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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정책 재정비해야"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한의사단체가 정책 재정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31일 "천연물신약 사업이 모든 사항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있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새롭거나 놀라울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은 대한민국의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됐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처음부터 배제됐다"며 "이로 인해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자 당시 식약청이 관련 고시를 멋대로 개정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거짓 성과를 내고 한약을 비전문가인 양의사가 처방하게 하는 등 전문가 참여 배제로 인해 왜곡된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에 지난해 1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식약청이 개정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는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의 총체적인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15년간 잘못 진행된 천연물신약 정책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천연물신약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참여한 전면적인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5-07-31 10:24: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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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쌍벌제 합헌"…의사들 2차 헌법소원도 실패의사들의 계속되는 헌법소원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청구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 제23조의 2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의약품 거래는 환자의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결정은 올해 2월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것.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닌, 복지부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입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2015-07-31 06:49:56강신국 -
헌재 "분업예외 입원환자 의사 직접조제 합헌"입원환자에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 의사가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약사법 23조 4항 위헌소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건은 2007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로 공모해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 내 조제실 직원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병원장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의료행위의 일종인 조제는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해 의료법상의 의사의 진료권 내지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모순·충돌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직접'의 의미는 의약품 조제를 처방에서 교부까지 의사 자신이 손수 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진 것으로 한정된다"며 "이는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라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판단 기준이 구체화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분업 예외를 인정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사 이외의 사람이 조제를 담당해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대에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해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사에게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의사가 손수 의약품을 조제한 것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이 이뤄진 경우에는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 향상과 약화사고의 방지라는 공익은 의사가 받게 되는 조제방식의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해 현저히 커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약사와 의사는 그 자격요건이나 주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진료나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서 전혀 다르다"면서 "약사와 의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히 "약사의 조제에 대한 법적 규제내용이나 조제행위의 장소적·행위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약국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사를 약사와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의료법과 약사법의 입법취지, 의료행위나 조제행위의 특성,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의 관계 및 한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규정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2015-07-30 17:26:26강신국 -
아내 감기약 판매로 기소된 약사, 항소했지만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의 약사법 위반 항소심에서 약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의 아내는 약사가 아님에도 A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약인 '시노피스플러스' 1곽과 과립제인 '갈천신' 5포을 판매했다는 사실로 고발조치됐다. 이에 A약사는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 고발을 했다"며 "제출된 동영상은 단속권이 없는 일반인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약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로지 피고인을 일부러 범죄에 빠뜨릴 의도에서 약국의 일반 관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나와 있던 아내에게 접근해 약을 달라고 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아내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하에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약사법은 조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약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실제 약국의 운영 실태와 약국 개설자의 경제적 비용 및 편의가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은 부인이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은 약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 판매에 고객과 대면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언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건 의약품은 감기증상 등에 사용되는 일반약으로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인에게 의약품 판매 지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약사인 피고인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을 구입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부인에게 약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람이 피고인 내지 부인의 범의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15-07-30 06:49:27강신국 -
원격의료 보안성 취약…대규모 정보유출 가능성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권한이 없는 내부임직원이 원격의료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를 외부로 돈을 받고 유출할 경우 손실액은 얼마나 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연구용역을 받은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사례를 시나리오로 구성해 원격의료 서비스 위험분석을 실시했다. 약학정보원이 배포한 PM2000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이 교수는 원격의료 시스템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내부 임직원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 결과 진단서 및 임상결과 등 의료정보의 경우 최소 손실액이 약 2090억원, 최대 손실액이 약 2687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및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는 최소 손실액 약 1768억원, 최대 손실액은 약 2273억원이다. 피해규모는 직접손실(사고대응비, 매출감소액)과 간접손실(이미지 회복비용, 법적 벌금 및 민사 소송비용) 등이 포함됐다.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제2의 약학정보원 사태의 의료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1건당 2000억원~2600억원 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약학정보원의 경우 7억건, 사람 수로 하면 5000만명 이내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원격의료 서비스 시나리오에서도 이 정도 규모를 1건의 보안사고로 봤다"며 "연구결과 원격의료 시스템에 제대로 된 보안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 임직원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약학정보원 시나리오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보안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게 검증되면서 적용하게 됐다. 이 교수팀은 지난 5월 11일 N업체가 B마을회관에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생활건강 원격관리 시스템의 현장확인을 다녀왔다. 총 61명의 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의 경우 ID 카드 도용으로 인한 오진, 외부인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차단 조치 부실, 서비스 이용교육 및 정보제공 부재, 이용자 개인정보 동의 및 관리절차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N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혈압측정계 등으로 의료기기 보안의 취약점 또한 입증됐다. 연구팀은 블루투스 혈압측정계 어플리케이션이 해킹이 가능하며, 타인의 혈압 측정결과를 확인하거나 위·변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원격의료 보안 수준이 전무하다는건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정보를 원천 봉쇄하고 은폐하고 있다는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최 소장은 "무엇을 숨기고, 보여주기 싫어했는지 이번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정보보안과 안전성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또한 "원격의료 추진 세력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아닌 IT업체"라며 "약학정보원 사태에서 보듯 업체나 단체의 이익에 따라 환자 진료정보가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만큼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07-29 06:43:33이혜경 -
의협 "IMS·약학정보원·지누스 등 엄중 처벌해야"의사단체가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에 연루된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7일 "우리나라 국민 4400만 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더 훨씬 민감하고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여 집적하고 돈거래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유출된 47억여건의 환자의 의료정보가 해킹에 의해 2차 3차 연쇄적 도미노 유출이 발생하면 비윤리적 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열악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검증 안 된 원격진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환자 건강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 2013년부터 의료정보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부측에도 수차례 대책마련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2015-07-27 15:35:42이혜경 -
약정원 손해배상 소송 규모 커질 듯…소송인 추가 모집의사와 국민 2193명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하던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청파가 의료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파 측은 지난해 2월 의사와 국민 2193명을 소송인으로 모집,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로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4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기한 약학정보원 소송과 별도로 소송인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인 모집은 따로 준비하고 있지만, 새롭게 소장이 접수될 경우 사건 특성 상 재판부가 현재 열리고 있는 약학정보원 손해배상 청구와 병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청파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4개 업체에 대한 소송 규모 또한 약학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5-07-27 12:20:46이혜경 -
대법 "A제약 압수수색 위법…혐의와 무관한 정보취득"정당한 절차없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취득한 검찰의 A제약 압수수색은 취소되는게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A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다른 사실 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취득한 검찰의 압수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A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타났다. 당시 수원지검은 A제약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디지털 증거를 획득했다. 검찰은 획득한 디지털 증거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말고도 약사법 위반이나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해 해당 정보를 임의로 복제해 수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했다. 원심은 피의자가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혐의가 있는 디지털 증거를 획득했다며 검찰의 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도 비슷했다. 수사기관으로 반출된 전자정보를 혐의사실 구분없이 임의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한 예외적인 사정인 있다해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획득한 유관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거니와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데 동의하면서 검찰이 전자정보를 가져와 이미징의 방법으로 저장한 순간부터 압수처분은 취소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 범위 등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2015-07-27 12:00:3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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