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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소송 이력 '논란'제39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인선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성향의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과 임익강 보험이사에 이어 유화진 법제이사가 의사를 상대로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았던 이력이 역풍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2013년 의료사고로 소송을 받고 있는 A원장이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원장은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 갑자기 수술관절에 고름이 생긴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금속관절제거 및 관절 고정술을 받았다"며 "이후 소송을 걸어 1억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3월 환자 측 변호사가 의협에 요구한 '법원의료감정서'와 함께 배상액을 4억5000만원으로 증액시켜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환자 측 변호사가 새롭게 임명된 유화진 법제이사라는 것이다. A원장은 "법제이사 임기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 변호를 계속 맡을 것"이냐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4억5000만원의 배상요구가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화진 법제이사는 즉각 해명했다. 대부분의 의료사건은 책임제한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 측에서 먼저 책임제한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정형화된 계산식 대입으로 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법제이사는 "의료사건 특성 상 의사들의 사건을 대리할 때는 청구액 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이 이뤄졌을 때 원칙적으로 일부승소로 보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기각 됐을 때만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금을 약정하고 있다"며 "환자든 의사든 의협의 법제이사였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높게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법제이사에게 타당한 대우를 해주고 향후 의협의 사건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환자 측 대리를 맡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유 법제이사는 "의협의 상황에 비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협 관련 사건은 법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임돼서는 안되고 해당 사건 적임자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법제이사로서 얻은 정보가 구체적인 의료과실에 관한 개별 의료소송에서 도움이 되는지, 제 경력에 의협 법제이사 경력이 더해지는 것이 변호사 업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다만 의협 법제이사는 소송 대리인 선정 등 법률문제에 관해 많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법제이사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장 적임자에게 소송을 위임해야 하며, 의협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소송 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게 유 법제이사의 입장이다. 유 법제이사는 "법제이사 재직 시 유료로 의협 관련 사건을 수행한바 없고 의협 공제회 대리인으로 명단을 올리지도 않았다"며 "법제이사 재직 과정 및 그 이후 의협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사건을 맡은 것은 법제이사를 마치고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맡아 진행한 것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유 법제이사는 "회원들이 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제가 의협에 척을 지고 의료제도 및 정책에 관해 저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제39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진석 연구조정실장과 임익강 보험이사 등의 임명을 두고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의사들은 이 연구조정실장을 의료좌파 그룹인 민중의료연합 (2005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의료계 진보적 인사들이 만든 건강정책포럼(200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2009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임익강 보험이사 또한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 서울 본부장과 민주당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들로부터 '좌파'로 불리는 상황이다.2015-05-27 06:14:52이혜경 -
경기도의사회, 조정중재원 강제 자료 제출 반대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신경림 의원의 조정중재원 강제 자료 제출요구안과 관련, 공정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신경림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의 강제조사 규정이 민사 영역에서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본질을 저해하기에 이를 강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의사회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에서도 법관의 증거조사에 대한 비협조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에 의한 조정절차에서도 증거조사 등에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부합되는 것으로 법원이 아닌 제3기관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도 조정강제개시 규정이 존재하나, 어느 것 하나도 강제조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만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조차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출입조사도 없이 자료 제출요구를 강제하려는 것이다. 도의사회는 "조정중재원의 강제조사로 인한 결과물들은 추후 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에, 민사재판의 변론주의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조정원은 증거수집 도구화로 전락할 가능성만 높다"꼬 비난했다.2015-05-26 17:46: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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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담당자, 연구자주도 임상규정 '모호'제약업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업무 담당자들은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전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강연 및 자문 부분은 공정경쟁규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KPMA·회장 이경호)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회장 김옥연)과 손잡고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제1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 확인된 내용중 일부다. 두 단체는 지난 22일 개최한 윤리경영 공동아카데미가 국내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보완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등 실효성이 컸다고 판단, 하반기에도 실시하는 등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번 윤리경영 아카데미는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 호텔 글랜드볼룸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으며, 국내외 제약사의 자율준수관리자 등 관련 업무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약무정책 동향' 발표를 통해 "회사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정경쟁규약이 추상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은 복지부와 협회가 같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라면서 "제약사의 윤리경영 관련 내규가 선언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원 모두가 몸에 밴 문화로 자리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공정경쟁규약 관련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가상의 사례들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주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 이재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임상활동, 강연·자문' 부문에서 과거 판례 등에 대한 소개에 이어 관련 사례들을 예시한후 현장 참석자들에게 직접 적합여부를 물어보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제품설명회, 학술대회'를 주제로, 법무법인 충정의 임혜연 변호사는 '시장조사, 광고'를 주제로 사례별 투표를 진행했다. 또 법무법인 김앤장의 강한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사건 처리절차를 재현하며 공정경쟁규약 관련 모의 재판을 진행했다. 강연료 지급, 해외학회 참가지원, 연구자 주도 임상지원, 제품설명회 개최 사건 등을 다룬 가상의 재판에서 참가자들중 일부는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아카데미 종료후 실시된 모바일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9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사례 위주의 컨텐츠 구성이 좋았다" "제2회 아카데미를 꼭 마련해달라"는 등의 평가와 건의가 이어졌다고 제약협회 측은 설명했다. 모의재판을 주관했던 강한철 변호사는 "CP 실무자들이 규약 내용은 물론 해당 사안의 법적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고, CP 담당자와 사내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강연 및 자문에 대해서는 산업계 공통의 인식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15-05-26 16:19:38이탁순 -
바라크루드 대법 판결, 용법·용량 특허인정 근거 마련지난 21일 제일약품이 승소한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소송은 대법원이 의약품의 용법·용량 특허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로부터 주목을 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용법·용량을 나타내는 특허등록이 유리해짐으로써 후발주자 공세로부터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제네릭약물이 주력인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새로운 특허장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들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공보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춰야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상 질병이나 약효 등 의약용도를 개발할 경우에는 특허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과 유럽특허청이 용법과 용량을 의약용도로 인정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포사맥스의 용법용량 특허가 등록이 거절되는 등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용법·용량도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됨에 따라 다국적제약사들은 앞으로 특허권을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재특허가 후속약물 허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국내 제약업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그러나 바라크루드의 투여주기와 투여용량이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통해 기존에 이미 반영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일약품의 권리범위확인 청구가 성립한다고 최종 판결했다.2015-05-26 12:15:00이탁순 -
잴코리캡슐이 화근 덩어리?…ICER값 공개 논란으로한국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로비시도 의혹이 화근이었는데, 이제는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값 공개 논란으로 확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ICER값 문제를 또다시 꺼냈다. 다른 일반신약에 비해 잴코리캡슐에 적용된 값이 두 배 가량 높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후향적으로 ICER 임계값이 2400만원을 전후한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000만원에 가깝게 적용됐다는 말이 된다. 이 관계자는 ICER값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임의 적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건정심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잴코리캡슐 급여등재안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던 지난달 30일 회의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게 표출됐다. 26일 건정심 회의록을 보면, 공익 측 한 전문가와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잴코리에 적용된 ICER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론적으로 4개 가입자단체 측 위원들은 잴코리 급여화에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은 ICER값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제약협회 측은 관련 학회나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체 평가대상 의약품의 ICER값을 높인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두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실 잴코리에 ICER값이 두 배 가량 높게 인정된 것은 위험분담 적용 약제였던데다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CER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이뤄진 결과였다. 그러나 이런 맥락을 잘 모르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잴코리에 주어진 또하나의 특혜로 이해될 여지가 없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잴코리 로비시도 의혹 사건을 계기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경제성평가를 통해 등재된 신약의 ICER값 전체를 내놓으라고 심평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다. 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 전례처럼 정보공개 불승인 결정에 대한 소송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인과관계가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잴코리 로비시도 의혹 사건이 ICER 값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온 계기가 된 건 맞다"고 했다. 이달 1일 급여목록에 등재된 잴코리는 급여기준이 2차 약제로 설정되면서 그동안 1차 약제로 투약받아온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또다른 논란의 도화선을 당겼다.2015-05-26 06:14:55최은택 -
종업원이 처방외용제 3개판매, 조제일까?[99번째 마당]조제의 법리해석 오늘은 조제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처방전에 의해 연고 등 외용제 3개를 포장 그대로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가 없는 가운데 종업원이 처방전대로 연고제 3개를 판매한 것인데, 물론 종업원이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고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담당 보건소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모두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법원과 법제처가 보는 조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약사법의 정의를 볼까요? 약사법 2조를 보면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 배합'과 '한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종업원이 외용제 3개를 포장 그대로 처방전에 의해 환자에게 판매했다면 조제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약사법에서 조제는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종업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어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동안 조제의 의미에 대한 법리해석 논란을 계속돼 왔어요. 이번엔 법제처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법체처에 따르면 조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인 물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아닌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 결정적 요소까지 고려돼야 하죠. 튜브형 외용약인 연고제를 투여 총량을 충족하는 포장 단위의 연고 1개 또는 수 개를 주는 행위도 법제처는 조제라고 해석했어요. 2007년도 법리 해석입니다. 조제는 육체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약사의 의사결정적 요소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약을 건네고 소분, 배합하는 것 만이 조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업원 외용제 판매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2015-05-23 06:14:59강신국 -
"우선판매권 부여대상서 14일내 청구기준 삭제해야"최초 심판 청구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을 청구한 자를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현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너무 많은 업체들에게 우선판매권(우판권)이 부여돼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동아쏘시오홀딩스 김의권 변호사는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제네릭 조기진입 유인책"이라면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최초 심판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내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모두 최초 심판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우선판매권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불필요게 심판청구가 남발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인해 소송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그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MS 만료 이전에 특허가 무효화 된 경우에도 우선판매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 제도상으로는 PMS 만료 전에 대법원에서 특허무효로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판매권을 획득할 수 없다. 등재된 특허가 리스트에서 제외돼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확정판결이 나면 법리적으로 특허가 없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할 수 있지만,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리스트에 다른 모양으로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에 도전한 업체의 노력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약사법령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2015-05-22 16:08:49최봉영 -
"PMS 만료기간 등 특허도전 사전점검 필수"우선판매권 취득을 위해 특허도전을 할 때 PMS 만료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PMS가 만료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법부법인 율촌 윤경애 변리사는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변리사는 "올해 제기된 특허심판이 약 1800건이 제기됐는데 이 중 PMS가 5년 이상 남은 제품도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MS가 만료되기 전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등재리스트에서 특허가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한 업체는 우선판매권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너무 빠른 소송 전략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윤 변리사는 심판 청구 전 다양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요 고려사항은 ▲추후 등재 가능성이 있는 특허출원 유무 확인 ▲해외 대응 특허 현황 참조적 검토 ▲2차 특허와 원천특허 관계점검 등이다. 그는 "특허회피 설계가 가능한 경우 가급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 검토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심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도전 의약품을 선정할 경우 기업별로 주력 질병분야에서 향후 시장 파급력을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2015-05-22 12:44:2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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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바라크루드 조성물특허소송 대법원 승소제일약품이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를 회피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일약품은 오는 10월 9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후속특허에 대한 부담없이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21일 대법원 특별1부는 BMS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제일약품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이번 재판은 BMS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제일약품의 제네릭약물이 조성물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는 2021년에나 만료된다. 때문에 오는 10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도 제네릭사들은 조성물특허로 인한 소송 등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제일약품은 조성물특허 회피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바라크루드는 작년 처방액만 1885억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주성분이 동일한 제네릭약물도 상업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확정 판결로 당사 제품뿐만 아니라 제일약품에서 완제를 공급받는 업체들 역시 앞으로 조성물 특허 침해에 따른 제제변경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로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제네릭사들이 조성물 특허 회피 확정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15-05-21 17:18:17이탁순 -
움카민 소송, 해당성분 급여제한 취소로 교통정리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제한 취소소송이 종반부로 치닫고 있다. 청구원인은 내용액제 고시 전체 취소(무효)에서 해당 성분 급여제한 취소 단일쟁점으로 가르마가 타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1일 오전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속개해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심리는 20여 분만에 끝났다. 원고 측 대리인이 지난 19일 새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재판장과 피고 측 모두 검토하지 않아 오래 진행할 수 없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청구원인을 내용액제 고시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에서 움카민 성분 단일쟁점으로 한정하도록 범위를 좁힌 것이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처럼 정제와 시럽제의 보험상한가가 동일하거나 시럽제 가격이 정제보다 더 저렴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무효화하자는 것인 지, 아니면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급여제한을 취소하라는 것인 지 청구취지를 명확히 할 것을 원고 측에 주문했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의해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개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취지가 성립하기 어려웠던 점도 재판을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였다. 판결선고기일은 내달 18일 오전 9시50분이다. 한편 박정일 변호사와 함께 원고 측 소송을 공동 수임하게 된 법무법인 지평 측은 준비서면에서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시켜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유사판례를 인용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2015-05-21 12:2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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