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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만하다가 끝나겠다"…장기화되는 약정원 재판올해 초 1차 판결이 예상되던 약학정보원 민·형사 소송이 재판부 변경에 이어 IMS검찰 수사라는 변수를 만나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29일 형사재판 7차 공판에 이어, 지난 15일 7번째 민사재판 변론이 진행됐지만, 두 재판 모두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IMS헬스코리아 환자정보유출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급기야 민사재판의 경우, 피고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IMS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변론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7월을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늦어지는 재판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2013년 12월 11일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약학정보원.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먼저 제기됐지만, 검찰의 약학정보원 및 관계자 기소로 인해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이 맞물리게 됐다. 약학정보원 및 관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2월 증인심문까지 마쳤다. 형사재판은 탄력을 받은 듯, 피고인심문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재판부 변경으로 3월 예정됐던 피고인심문이 한 차례 지연되고, 4월 8일 IMS헬스코리아 대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또 다시 피고인심문은 오리무중 상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6월 10일 재판기일을 잡기는 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재판의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진행된 민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또한 IMS검찰수사로 인해 7차 변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만큼, 두 재판 모두 IMS검찰 수사 결과 이후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2015-05-16 06:14:54이혜경 -
약사 고용 보험청구한 한약사 약국 결국 폐업약사를 고용해 처방약을 조제하고 청구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결국 폐업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지난해 10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3월 16일 폐업했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약사가 인수,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한약사는 검찰조사결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약 불법조제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약국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850만원의 과징금으로 내고 결국 폐업을 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전문약 불법조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검찰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아닌 법원의 재판으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판단, 회원 350여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공판신청을 한 상태다. 김범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약사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는 일종의 면허대여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환수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마약류관리자가 될 수 없는 한약사가 약국개설로 마약류소매업자가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한약사가 한약국이 아닌 일반 약국 개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면허범위를 벗어나 관리할 수도 없는 전문약과 일반약 전체를 사입,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관리체계 전반을 흐트려놓는 일"이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약사회도 이번 사례와 같이 한약사 문제를 하나씩 접근해 간다면 문제 해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와함께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에 대해서도 범죄 방조행위 여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2015-05-15 15:15: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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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암 걸린 3484명, 인과관계 믿을만 하다"[건보공단 담배소송 4차 공방 주요쟁점] 건보공단이 지난 담배소송에서 업체들이 요구한 환자 3484명의 개별 자료를 모두 제출해 화제가 된 가운데, 오늘(15일) 4차 변론에서 이 자료의 신뢰성을 입증한다. 그러나 격론이 예상됐던 역학 연구결과의 신빙성과 거짓증거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5차 변론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5일 오후 2시 열리는 건보공단과 담배업체(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간 담배소송 4차 변론에서는 이 같은 쟁점에 주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6일 3차 변론 당시 담배업체들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폐암 등이 발병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소송 대상자) 상세 내역을 밝히라고 반박했었고,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5일 3484명에 대해 개별 흡연력과 급여비 내역을 모두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변론은 그 연장선상에서 개별 대상자 자료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자료는 공단 전산자료 중 각 대상자의 성별과 사망여부, 흡연력(흡연량, 이를 확인한 검진연도), 진료비 내역(진단명, 진료개시연도, 총진료비, 이 중 공단 부담금, 주 요양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해 공단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3484명의 소송 대상자 중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생존자는 724명, 사망자는 2760명이었으며 진단받은 암종은 편평상피세포 폐암 2163명, 소세포 폐암 844명,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477명이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일부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급여비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의 공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단은 "보험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대상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공단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자료가 아니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만일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하는 여러 정부부처들의 자료와 발표는 동시에 부정되는 논리라는 게 공단 측 주장. 이와 함께 공단은 변론을 통해 53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규모를 산출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활용된 기초자료들을 설명하고,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지적을 개별적으로 재판부에 확인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폐암 전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닌,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암종과 높은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에 한정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공단 손해를 명확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정당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역학 연구결과와 거짓증거에 대한 쌍방 논박에 대해서는 5차 변론에서 다루기로 했다. 담배업체들은 현재 공단이 증거로 제시한 역학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담배업체들이 제시한 해외사례와 학자들의 논문 등이 금전적 후원 등으로 왜곡됐으며, 일부 거짓사례까지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반격하는 상황이다.2015-05-15 12:10:50김정주 -
IMS 검찰수사 약학정보원 민사소송에도 영향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가 약학정보원 형사 재판 뿐 아니라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15일 오전 10시 20분 의사와 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변론에서 원고 측에 요청한 ▲약학정보원에서 IMS헬스로 환자 및 의사의 정보가 전달되면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 ▲의사 면허가 보호 받아야 할 정보인 이유와 피고 측에 요청한 ▲암호화와 디코딩 방식 ▲암호화된 정보의 안전성 등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이후 쌍방 모두 문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변호인은 "6월 10일 형사소송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기록을 입수해서 전달하겠다"며 "입증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아 함께 보내겠다"고 밝혔다.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추가 수사 진행으로 우리가 종전에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주장을 정리, 보완하고 있지만 수사로 인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원고 2193명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승인 없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 중에 미성년자가 꽤 있다"며 "법정 대리인 승인 없이 위임장도 미성년자가 직접 찍은거로 되어 있는데, 법정 대리인으로 바꾸고 당사자 표시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 동관367호에서 열린다.2015-05-15 10:57:26이혜경 -
"대약회장이 보낼 문자 아니지요" Vs "약국 위해서"조찬휘 회장의 신용카드 포인트 문자메시지를 놓고 지부장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열린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양명모 이사(대구시약사회장)와 유영진 이사(부산시약사회장)는 조 회장의 문자메시지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약국 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먼저 양명모 이사는 "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일반카드 마일리지를 신고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다"며 "이미 약국들은 구매전용카드를 쓰지 않고 일반카드로 전환, 의약품 결제 마일리지를 신고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양 이사는 "식당에서 개인카드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받은 마일리지를 신고하지 않는다"며 "원칙은 조찬휘 회장의 말이 맞지만 약사회는 직능단체에 이익단체다. 회원 권익을 위해 절세하는 부분에 앞장을 서야지 이건 아니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약사 개인에게 맡기면 될 문제를 긁어 부스럼 만들 꼴이 됐다"며 "처음에는 국세청 언지를 받고 보낸 문자메시지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상근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며 공문을 보내면 늦을 것 같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세금 추징을 당했다. 회원약국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회원 약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문자메시지를 본 약사들에게 좋은 정보라는 전화도 많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이사는 "중앙회장이 문자를 보낼 때는 검증 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세무당국과 해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양 이사는 "전국 자영업자들이 개인카드로 사업 기자재를 구입해 포인트를 받는데 약국만 추징했다면 회원권익을 위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수장의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엔 유영진 이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유 이사는 "개인카드 사업소득도 신고를 하는 게 맞지만 개인카드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5만명 명단을 주고 카드사에 자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유 이사는 "개인카드 포인트 과세를 약사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약 문자 받고 부산시약사회로 전화가 많이 왔다. 바로 회원 약사들에게 개인카드 제외하고 신고하라는 수정 문자를 보냈을 정도로 약국에 혼란만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지부장들과 상의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반성한다"며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문자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2015-05-15 06:14:53강신국 -
건보공단, 담배소송 4차 변론 앞두고 금연캠페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4일 낮 1시30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건보공단은 15일 담배소송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소송에 대한 지지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비자·시민단체 회원과 공단 흡연피해구제운동본부가 설치된 고객지원실과 중구지사 직원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공단은 국민들에게 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의폐해 등 담배의 해악을 알리고, 지난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사업의 내용을 홍보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 김선희 사무총장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담배의 폐해가 입증되면, 담배 규제 정책 못지않게 큰 금연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공단 담배소송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윤남식 서울지부장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 지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국가 흡연폐해연구소 설립 준비 소식 등 금연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400여명의 상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2015-05-14 17:52: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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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주제 세미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주제 세미나를 1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법원과 의료중재원 등의 현행 의료사고 감정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료 감정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다. 먼저 1부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이윤성 교수가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을 주제로 의료사고 감정의 특수성과 문제점,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박영호 부장판사가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의 각 감정제도를 비교 분석해 장단점을 소개한다. 2부 세미나에서는 의료중재원 김성주 감정위원이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수탁감정 포함)'을 주제로 의료소송 감정의 문제점, 의료중재원 감정절차의 장점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의료의 세부전문화와 복합적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사고의 특성, 수탁감정 사건 증가 대응책으로 감정위원과 자문위원 확대 방안등도 함께 제안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이경석 교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김형걸 검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의료중재원 장영일 상임감정위원,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 조정성립률이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감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15-05-14 14:55: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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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폐암 위험도, 안피우는 사람보다 최대 22배↑"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 폐암에 걸릴 확률이 21.7배 높다는 의견이 관련 학회들에 의해 제기됐다. 15일 예정된 건보공단과 담배업체들 간 담배소송 4차 심리(서울고등법원)에 앞서 전문학계의 건보공단 지원사격인 셈인데, 그간 업체들이 흡연-폐암 인과성을 부정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이원철)와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는 13일 오전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같은 인과성을 강조했다. 양 학회가 이번에 의견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업체들이 제기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역학(epidemiology) 연구 결과 활용을 둘러싼 논쟁에 맞대응 하기 위한 것이다. 역학 연구는 양 학회의 핵심 연구기반이다. 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간 질병 구분은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질병 구분하고, 폐암을 비특이성 질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이성 질환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해 인과가 명확한 질환인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위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구분은 학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구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일 원인에 의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지는 질환은 없다고 밝혔다. 담배업체들이 특이성 질환 사례로 열거하고 있는 결핵이나 콜레라도 특정 병원체 감염이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면역과 영양상태와 같은 감염자 요인과 위생조건, 병원체의 생존환경과 같은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 구분이 이론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제시한 특이성 질병에 대한 정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병인(원인)과 질병 발병(결과)이 명확하게 대응하는 질병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번 담배소송의 대상군, 즉,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후두암, 그리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면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경우 이와 같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현 담배소송 대상 암종은 기존 소송의 암종과 달라, 폐암 발생 흡연의 인과적 기여위험분율은 80~9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에 따르면 기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비흡연자 대비 현재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21.7배(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서 소세포 폐암이 21.7배 이상 발생한다는 의미), 편평상피세포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11.7배였고, 후두암의 경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는 후두암 상대위험도가 5.4배였다. 이를 이용하여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그리고 후두암에 대한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분율을 계산하면, 각각 95.4%, 91.5%, 그리고 8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그간 담배소송에서 논의됐던 수치들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특위는 "집단에서 관찰된 연구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업체 측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엽체들은 소송과정에서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이를 개인에서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특위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 연구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에서의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것"이라고 밝히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인구집단에서 나왔으므로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실천적으로도 큰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만약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적 증거가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폐암을 회피하기 위해 흡연을 중단한 흡연자는 매우 불합리한 판단을 한 셈이 되고, 의사들의 금연 권고 활동 또한 쓸모없는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인구집단의 통계적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수많은 금연 시도자와 진료의사들을 불합리한 의사 결정자로 내모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실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위는 또한 인구집단 자료에서 나타난 인과적 기여도를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 향후 법원에서 인과확률(probability of causation)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그간의 소송에서 개인에게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다투는 데 있어 인과확률 개념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준비서면에 등장하는 역학 연구의 역할에 대한 업체들의 기술 내용에도 특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과성 판단에 있어서의 역학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과학적 근거를 부정하면서 역학 연구 결과를 인과성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는,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 모든 사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위는 "과학적이고 학문적 진실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것을 막고,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입혀온 원인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담배소송이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5-13 22:48: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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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약국 권리금 법으로 보장…5년간 영업권 허용이르면 6월부터 약국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건물주의 권리금 횡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영업할 권리(계약 갱신권)를 보장받는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5년간 임차상인의 '장사할 권리' 보장이다.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임대료 인상·소송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 우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상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걸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 하거나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는 일 등이 해당한다. 법으로 금지된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임차인 손배청구 허용 =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안에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소송전이 봇물이 터질 것이라는 분석이 여기서 나온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뒀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다. ◆5년간 영업할 권리 보장 =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권리(계약 갱신권)를 보장받는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호 대상이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백화점·대형할인점 같은 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 세입자가 점포를 재임대한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법은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시행일에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 임차인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상 손배소송 급증 우려 = 그러나 임대료 인상·소송 급증 등 시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가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약사 입장에서는 임대료뿐 아니라 권리금까지 합법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비용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아울러 건물주가 위험 부담을 안고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권리금을 받지 않고 나가겠다고 특약을 넣는 꼼수 건물주도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부동산 업계에서 나돈다.2015-05-13 06:14:56강신국 -
성실신고 안내문 안받아도 될 약국까지 받았다는데약국에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이 잇달아 발송되자 약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적격증빙 과소 수취 분석 오류라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2013년 소득의 2014년 5월 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분석한 성실신고지원안내문을 발송했다. 매출규모에 상관이 없이 총 매출이 3억원이 안 되는 약국에도 혐의점만 있으면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이 발송된 것. 직원이 없는데 복리후생비 계정에 200~300만원을 비용처리 한 것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전문 더조은세무법인의 한창훈 세무사는 12일 "국세청 분석 오류로 약국이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 분리한 처분을 받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의견을 전달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세무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A문전약국은 전체비용 20억중 약값만 17억이다. 이 약국의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은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격증빙과소수취'로 분석해서 성실신고안내문이 발송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먼저 약국은 조제약을 살 때 받는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는 면세 관련 부가세라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제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한창훈 세무사의 분석이다. 또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돼 있지만 약국 80% 이상은 면세에 해당돼 면세사업자나 마찬가지다.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가 100% 적격비용으로 분류해서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자료가 비적격 증빙 규모인데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하고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면, 다른 업종과 같은 내용인데도 약국만 '사후검증' 대상자 더 많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소매점와 B약국의 비적격증빙 규모가 동일한 5000만원에 B약국 조제약 부가세가 5000만원이라면 A소매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B약국은 일단 조사대상이 된다. 부가세 5000만원은 소명은 되지만 조사대상에 선정된 이상 비적격 증빙 5000만원에 대해 가공공비가 무엇인지, 가사용경비가 무엇인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창훈 세무사는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적어도 분석이라면 수긍이 가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다른 일반경비를 감안해서 조제약 결제액이 일 년에 6~7억 이상이 되는 약국은 무조건 '적격증빙 과소수치'로 안내문을 받게 돼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이미 부가세 신고를 했고 부가세 신고서 뒷장에 보면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보낸다"면서 "비적격 증빙 금액 1억 이상으로 파악해서 '적격증빙 과소수취'안내문을 받은 약국 중 3분의 1 이상은 나오지 말았어야 할 안내문"이라고 주장했다.2015-05-12 12: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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