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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주, 고공행진 지속…시총 20조 거뜬히 돌파멈출 생각이 없는 모양세다. 제약주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3일 34개 코스피제약사의 지난 4월 시가총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2014년 종가 대비 시총이 대비 17.8% 상승, 시가총액 20조원을 돌파했다. 1분기(3월) 주가가 지난해 종가 대비 32.3% 오른 상태에서 한달새 또 다시 이같은 오름새를 보인 것이다. 시총이 하락한 곳은 대웅제약과 환인제약 2개사 뿐이다. 근화제약, 환인제약, 일양약품, 삼진제약 등 4개사 뿐이다. 이중에서도 근화제약만이 7.8% 하락해 5%를 상회했고 나머지 회사들의 하락률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번달 제약주 선전의 중심에는 JW중외제약과 한미약품이 있다. JW중외제약은 한달새 무려 70% 상승, 시총 457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연일 상한선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등 계속되는 오름새에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 기공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공시규정상 공시할 만한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분기 135% 주가가 올랐던 한미약품은 추가로 66% 시총이 상승했다. 지난달 다국적제약사 릴리와 면역질환치료제(BTK저해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시점 전후로 이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다.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얼마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상승세는 멈춘 상황이다. 삼성제약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5월 젬백스 피인수 계약이 체결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 회사 역시 계속되는 주가 상승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청을 받기도 했다. 삼성제약의 시총은 분기 동안 185% 상승했다. 이밖에 한독이 30%, 현대약품, 명문제약, 유한양행, 동성제약, 제일약품, 삼일제약 등 제약사들이 20%를 상회하는 시총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현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국내 상위 10개 제약사의 원외처방 점유율이 확대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약가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고, 자체 개발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원외처방 시장의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2015-05-04 06:14:56어윤호 -
건보공단, 2015년 코리아 탑 브랜드 '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협회와 서비스마케팅학회가 공동 주최(산업통상자원부 후원)하는 '2015년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드(Korea Top Brand Award)' 시상식에서 '고객감동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드'는 매년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문별로 나누고, 한국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사회보장의 중심 축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편익 위주의 업무개발과 전사적 서비스 개선활동 등을 통해 연간 3600만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203개의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봉사, 다문화가족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Zone(작은도서관)' 개설 등도 전개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수상에 대해 보험료 부과체계 등 건강보험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소송 등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 동반자적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2015-04-30 19:06: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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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에 의사출신 김경태·강기서 씨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임조정위원으로 김상호 변호사(62)를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상임감정위원에는 김경태(65) 전 한양대병원 주임교수와 강기서(65) 전 중앙대의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김 상임조정위원은 서울대학교 법대(학사) 및 노스웨스턴로스쿨LLM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법원에서 판사로 일했고, 지원장을 역임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인 김 상임감정위원은 서울대 의대(학사 및 석·박사)를 졸업하고,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과장,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함께 임용된 강 상임감정위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다. 서울대 의대(학사 및 박사)를 졸업하고, 중앙대 교수로 일했다.2015-04-30 18:03: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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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약품 부도위기 모면…거래 제약사 촉각연 매출 1300억원 규모의 대형 도매상인 제신약품이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 위기에 몰렸다 법원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30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제신약품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법원은 "업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즉 회생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제약사 등 채권자는 제신약품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 등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신약품은 지난해 13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 업체로, 대형 병원 의약품 공급을 주로 해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장 부도는 피했지만 제약사는 화의 기간 동안 제신약품에 대한 담보나 의약품 확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제약사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의제도는 법원의 중재 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 채무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와는 달리 법원의 개입 없이 경영주가 그대로 경영한다.2015-04-30 17:51:32정혜진 -
이진석 교수 해명도 무용지물…의료계 반발 확산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임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와 대한평의사회가 이 교수 임명과 관련한 반발성명서를 내는 한편, 일부 의사들은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관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원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진석 교수의 연구조정실장 임명을 단순히 의료계 화합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 개발이 이뤄진다면 의료계에 큰 해악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이 교수를 의료좌파 그룹인 민중의료연합 (2005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의료계 진보적 인사들이 만든 건강정책포럼(200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2009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의원협회는 "2011년 당시 경만호 의협 집행부에서 제기하였던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번 헌법 소원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난한 인물이 이 교수"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계와 정반대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가 과거처럼 의사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부당한 의료제도를 옹호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재현한다면 이진석 교수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 및 의협 집행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의원협회 입장이다. 평의사회 또한 추무진 의협회장을 향해 좌파적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산하기관으로 11만 의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수의 옷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이 교수는 진보신당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며 진보신당의 무상공공의료 정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적극 지지한 인물"이라며 "이 교수는 관치의료와 저수가의 왜곡된 의료제도 속에서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11만 의사들의 고통에는 관심을 가지거나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임명과 함께 논란의 불똥은 최재욱 연구소장과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튀었다. 평의사회는 "최재욱 소장은 원격의료 안전성 연구 용역을 상임이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8000만원에 수의계약해서 협회의 계약 기본 수칙을 위반했다"며 "이평수 연구위원은 총액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2015-04-30 12:26:04이혜경 -
의원전문 의약품·의료기기 쇼핑몰 '메디파파' 오픈의원전문 쇼핑몰 메디파파(대표 조규병, www.medipapa.co.kr)가 본격적인 병의원 시장 공략에 나섰다. 메디파파는 의약품(웰빙 의약품 등)을 비롯해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피부/성형, 화장품, 사무/전산/생활용품 등의 카테고리를 갖췄다. 5월 중 백산수, 과자 등 농심 제품군도 확보해 병의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메디파파는 병의원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고객제안활용 서비스팀을 운영해 어떤 제안이든 참조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변호사와 세무사 등을 통해 병의원 회원사들이 궁금해하는 법적인 문제와 세무 문제를 도와줄 계획이다. 한편 메디파파는 병의원이 새롭게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비회원을 추천할 경우 마일리지를 증정하며 오픈 특별 소모품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2015-04-30 09:18:18정혜진 -
"리베이트 적발시 긴급체포…벌금은 3천만원으로"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것인데, 다만 정부는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으로,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이에 더해 벌금 수준도 3000만원으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가능한 수준인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도 리베이트 범죄자들이 현장에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서 징역형 상한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가능한 수준인 3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비례원칙상 현행 처벌수위도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랫동안 자리잡은 불법 관행을 단기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제비상환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쌍벌제, 벌칙 외 면허정지 등 제재적 수단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리베이트가 물품과 금전공여 특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현장이 발각되더라도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단속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법정형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형소법상 배임수증재와 유사한 범죄로 볼만한 이론적 근거를 찾기 힘들고 약사법 최고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 수준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최하한선인 3년, 벌금 상한도 이에 맞춰 30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4-30 06:14:57김정주 -
IMS 검찰 수사 결국 약학정보원 소송 발목잡나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가 결국 약학정보원 형사소송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9일 오후 3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관련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피고인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약학정보원 개발팀 직원이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에서 정보처리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 피고인 심문은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 상황을 지켜 본 이후, 6월 1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 8일 다국적 의료정보 컨설팅업체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모 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허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의 수사의 진행 경과 및 단계, 피의자들이 근무하는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한 동기 또는 목적·방법, 그 이용현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IMS헬스코리아 또한 지난 12일 개인 정보의 미국 본사 판매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0년 이상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신디케이트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디케이트 시장조사 서비스는 국가별, 지역별 통계 집계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를 활용하고 환자 개인 식별 정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15-04-29 15:31:22이혜경 -
약값비중 큰 로컬 문전약국도 세금폭탄 '먹구름'성실신고확인제를 이미 적용받은 대형문전약국 약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약국경영의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줄어든 금융비용, 세 부담 증가, 높아진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문전약국의 경영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약국이 포함된 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 연 기준 수입금액이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에 약제비 비중이 높은 로컬문전약국도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제 90%, 일반매출 10%로 가정해보자. 지난해 처방 건당 급여비는 2만5622원에 월 근무 일수를 26일로 보면 하루 220건 내외를 조제하는 약국이 20억원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전체 약국 중 1500여곳 정도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조제 건수가 많아도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주변 약국은 약제비 비중이 작아 연 매출액이 2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성실신고제를 경험해 본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법인 수준으로 세 무신고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경비도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신고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성실신고 이전과 이후를 놓고 보면 30% 이상 세금 부담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전약국 약사는 "가정용 차량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도 다 따져 본다"면서 "세무사도 성실신고제로 인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경비 계상시 보수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언급했다.2015-04-29 12:20:12강신국 -
팜파라치 신고에 의문 품은 경찰 수사관…왜?서울 지역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일선 수사기관이 '팜파라치행태의 명과 암'을 분명하게 가려보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28일 서울 K경찰서 지능팀 소속의 한 수사관은 데일리팜에 연락을 해와 최근 팜파라치 건과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약국의 구체적 사건 정황과 판례를 문의해 왔다. 그는 자신이 현재 지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 약국 4곳을 조사 중이라며, 해당 약국들이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약국 모두 팜파라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수사관의 설명. 일부 무리하게 약국을 표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대해선 그 여부를 따져 약국의 억울한 부분을 구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수사관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분명 불법이지만 약국을 표적해 의도적으로 몰카 촬영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 지역만 해도 팜파라치 건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들의 행태도 분명 야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 대상 약국 중 조사 과정에서 살펴보니 억울하게 대상이 된 약국도 있다"며 "약사가 직원 바로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약사의 음성, 손짓이 영상에 찍히지 않았단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사관이 전한 조사 대상 약국 중에는 소형 약국은 물론 약사가 7명 이상 근무하는 대형 약국도 있었다. 수사관에 따르면 해당 약국들을 신고한 신고자들은 약국 문을 들어서기 전 과정부터 촬영을 시작하는가 하면 일부러 약사들이 있는 정문을 피해 후문으로 출입하는 등의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신고자 몰카와 약국에 설치된 CCTV를 대조하는 작업을 하면 신고자들의 의도적인 촬영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며 "불법인 약국에 대해선 당연히 죄를 물어야 하지만 억울하게 약국이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선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제를 올려도 우리 과에서 조차 최종적으로 영상에 약사의 목소리, 손짓이 들어가지 않았단 이유로 결렬됐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 결정대로 약사의 '묵시적 지시'의 인정 여부가 해당 약국의 불법, 합법 여부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5-04-29 06:14: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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