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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 '경고'…파장일듯보건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행여 불똥이 옮겨 붙을까 숨죽여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O, J, P, C, Y, J, D, C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영업지원비(판매촉진비) 명목으로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1940여명의 개원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사전통지서의 배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작한다. 복지부는 "2012년 11월 22일 식약처가 J제약 제공 리베이트 수수사건 수사 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규정에 의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해 경고처분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 확인서 등을 2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들이 제출하는 소명서는 향후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리베이트 수수사실 여부 심의 검토 결과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사전통지된 경고 처분을 시행하겠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전 통지서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도의사회가 법적 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사전 통지서와 관련해 회원지원 콜센터로 문의가 오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경위와 개요, 이의신청 및 소명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이번 사전 통지서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적법절차를 따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만으로 사전 통지서를 보내는 건 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복지부로부터 사전 통지서를 받은 의사회원은 일단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사회에 연락을 달라"며 "명단 취합 이후 법제이사와 논의해 복지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법 사안 관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회장은 "혹시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를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심려하지 말라"며 "경고 처분은 의료법 행정처분의 문제 조항인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비공식 전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 또한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벼운 처벌이니 경고를 받으라는 이야기"냐며 "영업담당자가 '중간에서 횡령했다'는 자술서를 써줄지, 과연 입장이 거꾸로 되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두고보자"고 비난했다.2014-12-05 12:25:01이혜경 -
2년전 잔고 47만원에 제약-약국 소송전 비화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는 지난 2010년부터 K제약과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경 약국 건물 4층에 있는 의원에서 K제약 제품 코드를 뺏고 K제약과 약국과의 거래도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이후 K제약 영업사원도 약국 발길을 끊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연락이 없던 영업사원은 K약사를 찾아와 잔고가 남았으니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K약사는 2년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결제를 해달라고 하면 어쩌나며 항의를 했고 영업사원은 회사 채권과에 넘겨 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어 11월 경 제약사 채권과 직원은 약국을 방문했고 잔고 해결이 안되면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행권고결정문을 K약사에게 발송하면서 송사가 시작됐다. 의약품 대금결제액 42만원을 지불하라며 제약사가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약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약사는 "제약사 거래시 보통 병원 처방이 끊어지면 약국과 영업사원은 남은 재고약과 잔고를 정리 절차에 들어가고 이런 절차는 아무리 길어도 1~3개월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그러나 2년간 연락도 없고 약국 방문도 하지 않던 영업사원이 갑자기 나타나 대금결제를 요구하는데 어느 약국이 순순히 응하겠냐"며 "순식간에 피고가 되고 연체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영업사원이 교체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도의도 없는 영업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제약사측은 거래장에 남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원장과 약정서를 근거로 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결국 K약사는 이번 주 중으로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14-12-05 12:24:55강신국 -
외자사, 국내사와 파트너십 체결…그 이면엔?외국계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제품협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신제품 도입과 더불어 경쟁 차단 효과까지 얻고 있다. 지난 3일 씨티씨바이오는 이탈리아 1위 제약사 메나리니와 제품판권 계약을 맺었다. 메나리니가 씨티씨바이오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필름형 제형. 시알리스는 내년 하반기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진입이 가능해진다. 원조 조루치료제 '프릴리지'를 보유한 메나리니 입장에서는 시알리스 필름형 제형 도입으로 비뇨기과 시장에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프릴리지도 내년 제네릭 약물 진입이 유력한 상태여서 메나리니는 새로운 제품군이 절실한 상태였다. 또한 이번 계약으로 프릴리지 제네릭 개발을 준비하고 있던 씨티씨바이오와의 경쟁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씨티씨바이오는 내년 프릴리지 후속약물 진입을 위해 원개발사를 상대로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이 사건은 씨티씨바이오의 돌연 소취하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씨티씨바이오는 프릴리지 제네릭 개발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업계는 씨티씨바이오와 메나리니의 파트너십 체결이 소취하로 연결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씨티씨바이오는 메나리니를 발판삼아 다양한 국가에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메나리니 역시 부족한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보강한데다 경쟁 품목의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 지난 2월부터 쌍방향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MSD와 한미약품도 비슷한 선례를 남길지 주목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한국MSD의 고지혈증치료제 이지트롤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은 고지혈증치료제인 이지트롤과 크레스트 복합제를 개발중인데, 상업화가 완료되면 양측이 코마케팅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지트롤-크레스토 복합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이지트롤의 조성물특허 무효를 위해 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제일먼저 소를 제기했음에도 10일만에 소를 취하했다. 반대로 복합제 개발에 필요한 크레스토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는 한미약품과 MSD가 공동으로 참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향후 한미약품이 복합제 개발 시 MSD와의 협력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올초에는 유한양행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대형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그간 준비한 제네릭 약물의 출시를 포기했다. 제약업계는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사가 후속약물 개발능력과 강력한 내수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사를 파트너로 삼는 일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방어 차원에서 다국적사와 퍼스트제네릭사 간의 비슷한 계약들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도 오리지널 신약 도입과 개발 약물의 해외진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사와의 파트너십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2014-12-05 06:14:59이탁순 -
"심평원 심사 전문성 부족" vs "보험자도 아니면서…"[진료비 청구·지급체계 법률토론 속 '맞짱토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심사·청구권을 둘러 싼 이관 논란은 이제 종전의 시시하고 판에 박힌 '네 것' '내 것'식의 아전인수 싸움이 아니었다. 상호 논거는 변함 없었지만, 청구와 지급 분리 14년의 세월만큼이나 양 기관 간 보험급여를 둘러싼 수행업무를 바라보는 시각, 쌍방을 바라보는 간극의 차가 더 뚜렷하고 깊어졌다. 4일 건보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률포럼은 패널토론에 가서야 양 기관이 서로를 바라보는 민낯이 한꺼풀 더 벗겨졌다. 건보공단 "심평원 심사, 전산처리가 90% 이상…이게 무슨 전문성?" 지정토론자로 먼저 나선 이는 건보공단 송영경 변호사. 그는 청구 업무를 심평원이 가지면서 재정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피해 설파에 토론 시간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건보법상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통보하면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지체없이'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데, 청구를 심평원에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시점을 놓쳐버린 공단이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청구를 건보공단이 가져간다고, 심평원의 전문 심사업무에 피해를 입거나 문제될 것 없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수위를 더 높여 송 변호사는 "의료계는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등에서 '현행 진료비 심사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심사건수 90% 이상이 전산점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심평원 심사가 그렇게 전문적인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비전문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심평원이 전문성도 없으면서 심사업무를 빼앗길까봐 청구 이관에 발끈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업무가 누구(건보공단)에게 돌아갈 것인지 신경쓰지 말고 전문심사에 집중하라는 훈수도 덧붙였다. 이는 건보법에서 규정한 보험자는 건보공단이고, 심평원은 단지 '심사수탁기관'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건보공단 측 발제에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국민들은 건보공단이 어디인지, 심평원이 어디인지 잘 모른다. 국민 눈엔 모두가 보험자인데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차라리 특정지역만 공단에 청구하는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자"고 밝혔다. 심평원 "보험자는 정부, 양 기관은 수행자일 뿐 진화할 생각은 않고…" 이를 바라보는 심평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보험자가 '진짜' 건보공단이 맞냐는 물음이 짙게 자리잡고 있다. 심평원 지정토론자로 나선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건보법상 규정돼 있는 '보험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과거 개별 조합주의로 시작해 통합으로 넘어오는 짧은 시간동안 단계와 절차를 간략하게 하다보니 새 운영체계를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한 채 보험자 규정이 모호해져 건보공단이 스스로의 지위를 확대해석 하고 있다는 것이 변 단장의 법률해석이다. 변 단장은 "건보법 13조는 공단이 재정관리 측면에서 보험자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 보험자인 국가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근거조항으로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보공단이 확대해석해 스스로 유일한 보험자로서 업무 일체를 가져가려 하는 시도는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보험자가 정부임을 감안할 때 법률해석상 건강보험 보험자는 국가 즉, 복지부이고 양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양 기관의 업무가 발전을 거듭해 전문화가 된 상황에서 진화와 도약을 모색하지 못할 망정 청구 이관을 논하고 있다는 비판도 깔려 있다. 아울러 변 단장은 "청구이관 문제와 증 도용 문제로 재정누수가 가중된다면 건강검진과 장기요양 정보를 신속하게 심평원으로 넘겨달라"며 "심평원이 빨리 자료를 넘겨받는다면 완벽하게 재정누수를 차단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주축이 돼 만든 행사에 심평원이 참가해 건보공단 정체성을 문제삼는 발언으로 '잿밥'을 뿌린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행사를 보러 나온 대다수의 방청객, 즉 건보공단 관계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온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건보공단의 비대화를 주장하며 청구·심사 이관 반대 목소리를 고수해 온 의사단체 측 입장은 한마디로 '소모적인 논리'였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재정누수에서 사무장병원이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증 도용 문제인데 이것이 청구 이관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마치 심평원이 청구권한을 갖고 있어 재정누수가 생긴다는 논리는 이상하다"고 공단 측 논리를 비판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심평원이 건보재정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재정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심사를 하라고 만든 기관이 심평원인데 '외국에 사례가 없다'며 외국이 옳다는 식의 공단 주장은 고유권한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양 기관 뒤에 숨은 복지부…"권한을 주던지, 일을 제대로 하던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개적인 석상에 나란히 앉아 청구·지급체계 개편 주장을 놓고 '맞짱토론'을 벌인 것은 실로 이례적인 일이다. 양 기관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과거 조합주의 시절 케케묵은 역사를 들춰내며 서로의 주장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양 측은 그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를 '보험자-수탁자', '공동 수행자'로 규정했는데, 그 간극이야말로 통합보험 14년의 세월을 뒤집어 설명한 것과 다름아니었다. 이 같은 갈등의 근본원인에 대해 김진현 교수는 복지부의 수수방관 탓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보험자를 복지부로 하던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지정했으면 명실상부한 급여관리권을 부여하던지 명확히 설정해야 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상호 발전적인 견제를 넘어서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을 경계했다.2014-12-05 06:14:52김정주 -
세무서는 비급여조제 매출 마진 어떻게 알지?(문) 세무서에서는 저희 약국의 비급여조제매출의 마진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질문) 세무서에서 비급여조제매출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매출만 파악하고 있지 마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약국 현장에 와서 컴퓨터와 처방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1. 세무서에서는 약사님의 비급여조제매출을 어떻게 알까요? 매년 12월 말쯤 아래와 같은 문서가 약사님들 사업장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 제출안내문인데요, 매년 1월 7일까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자료를 국세청 서버에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입니다. 협조사항이지만 자꾸 귀찮게 해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소득부터는 의료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로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때 일정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아 원천징수 당한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방문한 약국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야하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료비영수증 발급의무기관인 약국과 병의원에서 전산으로 일괄로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약국에서 이 공문을 받으면 매년 1월 7일쯤이면 약사님들이 프로그램 업체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제출을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하게 되고 조제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 일을 하는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때 포함되는 항목이 조제매출중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조제매출액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에서 심사평가원서 파악한 본인부담금을 빼면 비급여조제매출을 파악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서상 비급여조제매출과 비교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제매출을 신고해야하고 이중 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조제매출을 빼면 나머지는 비급여조제매출입니다. 이것을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에서 파악한 비급여조제매출과 비교하면 비급여조제매출 누락액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사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도 우리가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도 우리가 하는데 둘이 맞게 신고하면 매출누락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둘이 맞게 신고하면 비급여매출누락을 의심할 수 없는데 비급여조제가 많은 경우 이 둘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 제출은 약국에서 하다보니까 약사님들이 정보를 똑같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에 입력한 것은 그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에 반영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책 비급여조제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 받으면서 비급여조제 매출을 약값도 못하게 신고하면 약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것을 한 번에 급격히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면 세무서에서는 원가율로 나누어서 일반매약매출누락을 의심하게 됩니다. 비급여조제매출은 마진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대로 컴퓨터에 반영하고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최소한의 요건은 약값 이상으로 컴퓨터에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와 ‘의료비 세액공제증빙자료’ 제출을 해야합니다.2014-12-01 12:24:53데일리팜 -
상품권 파장 일파만파…'일감몰아주기' 조사로 확대?국세청의 상품권 사용 내역 조사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조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약사가 지분을 투자한 계열사 또는 관계사를 대상으로 내부 거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품권으로 시작된 세무조사가 일감몰아주기 조사로 이어진 것은 세무당국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타깃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에 이어 일감몰아주기 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제약사들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무조사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조사는 특정 법인이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는 행위를 통해 법인의 이익이 발생해 해당 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부문에 대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조사는 물론 일감몰아주기 조사까지 이어질 경우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제약업계 R&D 투자는 축소되고, 일자리도 감소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약사들은 이번 국세청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상품권 사용내역 조사 기업이 100여곳을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이어질 대대적인 검찰조사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4-12-01 06:15:00가인호 -
브로커 유령점포 설계…1층약국만 죽어난다"잉크충전소, 책대여점, 과일쥬스매장, 화장품판매점까지." 이는 의료기관 전용통로 규정을 피한 약국개설 허가용 위장점포들이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건물 1층 약국과 층약국 개설을 위해 만들어진 유령점포로 인해 약국개설이 안되는 장소에서 개업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층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뒤 위장점포가 폐업해도 보건소가 약국개설등록취소를 다시 하기 힘들어 이를 파고드는 약국부동산 브로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층약국 개설을 설계하는 브로커들은 일단 3평 이내 상가와 약국자리를 동시에 확보하고 개설약사를 찾는다. 브로커들은 어린이 도서대여점, 잉크충전소 등 치고 빠지기에 수월한 업종을 선택해 영업을 시작하고 보건소 전용통로 규정이 아니라는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뒤 약사와 접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층약국에 입점하려는 약사는 약국개설용 위장점포 임대료를 석달에서 다섯달 정도 대납하는 조건으로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점포를 통한 층약국 입점으로 피해를 본 1층약국의 약사는 "위장점포 월세 80만원 정도를 층약국 약사가 내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보건소에 민원을 냈지만 허사였다"며 "층약국이 개업을 하면 그 이후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직원도 의심은 되지만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했기 때문에 약국개설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며 "특히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보건소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해석해 층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위장점포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층약국이 일단 개설되면 위장점포로 추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해도 수사권이 없는 보건소 공무원이 위장점포였다는 점을 밝혀내 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포항에서는 소매점과 화장품판매점을 위장점포로 간주하고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례도 있었다. 경북 포항의 지하 1층~지상 10층짜리 건물 2층에 위치한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했지만 관할 보건소 직원은 약국개설 허가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약국 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건물 2층에는 병원 외에 소매점, 화장품대리점이 있고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지만 소매점은 공실로 남아 있고 화장품대리점은 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보건소측은 4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약사법상 전용통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위장점포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을 불허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결국 보건소의 관심과 면밀한 사전조사가 담합 우려가 있는 층약국과 의료기관 장소 분할 약국들을 막을 수 있다고 약사들은 입을 모았다.2014-12-01 06:14:59강신국 -
우리와 닮은 북유럽 보험선진국, 담배·재정 해결책은?흡연자와 늘어나는 노인인구, 그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고민은 보험 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싼 우리나라 보험자의 당면과제와 흡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각기 여러 사안에 대한 공격적인 액션 플랜을 갖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들 국가를 탐방하고 이 같은 주제로 함의점을 찾아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북유럽(2개국) 출장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30일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건강보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적 보편적 의료 서비스, 즉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를 지향, 실현하고 있다. 다만 민간의료에 의존적인 우리와 달리 공공의료를 주 기반으로 중앙정부는 정책 입안, 가이드라인, 보건사업 조정 등 핵심업무만 관여하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나라를 탐방하고 핀란드로부터는 적극적인 담배정책을, 스웨덴으로부터는 세밀한 분석을 통한 인구고령화 대비책에 대한 함의점을 찾았다. 먼저 핀란드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일 성인 흡연율은 16%, 간헐적 흡연자 6%, 스누스(무연담배)는 남성 7%, 여성 1%로 집계되고 있다. 흡연으로 국가적 고민을 안고 있는 핀란드는 일찌기 1976년부터 자국 내 담배법(Tobacco Act.)을 제정해 담배 규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제적으로도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과 유럽연합의 담배제품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준수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담배없는 핀란드 2040' 실천적 플랜을 만들기까지 했다. 이 실천적 플랜은 담배 판매, 광고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담배법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건부의 견해를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유럽연합(EU) 담배 제품에 관한 지침 등 담배관련 국제법, 연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실천적 플랜은 4가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면서 금연정책에 관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매 5년마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최초 담배소송이 벌어지고 담배값 인상 등 이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연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 같은 금연정책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실천적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건보공단 은 "최근 담배소송과 더불어 금연 치료비용을 급여화 하는 방안 등 활발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담배값 인상이나 광고규제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더불어 초기 청소년 흡연부터 담배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핀란드의 이웃 나라인 스웨덴도 북유럽 보험 선진국 중 하나다. 스웨덴은 노인인구의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해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시대를 대비하고 있었다. 스웨덴 통계를 보면 65세의 노인은 2050년에는 평균 기대수명이 약 2.7세 상승해 87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보다 건강한 노인들로 인해 1인당 케어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50년까지 노인케어에 대한 비용은 약 70%, 의료비는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과 본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케어에 대한 인력수요도 50%정도 증가할 것이며, 2030년까지 6만5000명의 정규직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스웨덴은 전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GDP에서 보건의료와 노인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13%에서 2050년에는 16%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현재가치로 1100억 크로네(한화 15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이 나라 보건사회부는 시뮬레이션 모델 'SESIM'을 개발해 현재 30만명의 인구가 2050년까지 해마다 어떻게 늙어가는 지를 예측하고, 보건의료와 노인케어 미래 수요예측을 하고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스웨덴의 의료비와 노인케어에 대한 비용은 조세에서 80%를 충당하고 있으며, 미래의 수요에 대비. 현재 높은 세율 31.6%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히 부가가치세가 품목에 따라 일반 품목은 25%, 음식 12%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노인인구가 12%, 2020년에는 19%가 전망되는 등 급속하게 인구고령화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스웨덴 인구고령화 대비 추진과제를 교훈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절감과 더불어 장기요양 서비스 등 효율적인 운영서비스와 조직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4-12-01 06:14:54김정주 -
"위장점포 같은데요"…병원옆 2층약국 개설 불가A약사는 경북 포항의 지하 1층~지상 10층짜리 건물 2층에 위치한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보건소 직원은 약국개설 허가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약국 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건물 2층에는 병원 외에 소매점, 화장품대리점이 있고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지만 소매점은 공실로 남아 있고 화장품대리점은 문이 잠겨있는 사실을 확한 것. 보건소측은 4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약사법상 전용통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위장점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허가를 불허했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A약사는 보건소의 약국개설허가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건물 같은 층에 병원이 있을 경우 약국외의 다른 점포들에 실제 이용객이 없다면 전용통로를 규정해 약국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구체적인 담합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사 위장점포가 아니더라도 해당 건물 복도 이용객 대부분은 병원과 약국의 직원이나 환자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건물을 보면 사실상 병원과 약국의 전용복도가 설치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번 약국개설 등록신청 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용통로 규정의 경우 약국개설 예정 점포의 일부분을 분할해 도서대여점, 세탁소 등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점포로 임대한 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보건소는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설등록을 내주는 경우도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2014-11-28 12:25:00강신국 -
안구건조증약 레스타시스, 동일제제 경쟁 열기 고조국내서 안구건조증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레스타시스(삼일엘러간)가 강력한 후속약물 도전에 직면했다. 휴온스가 레스타시스의 단점을 보완한 개량약물 '클레이셔 점안액'을 내년 1월 출시하고, 제네릭약물도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시장발매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온스는 27일 레스타시스의 단점을 보완한 약물 '클레이셔 점안액'의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제품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약물은 기존 레스타시스가 입자가 불균일해 흔들어 잘 섞어 사용해야 하고, 불투명한 성상으로 뿌연 느낌을 주는 단점을 보완해 나노기술을 적용해 무색 투명하고, 흔들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애초 개량신약에 도전했으나 식약처는 제네릭으로 허가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물 장점이 이미 특허로 등록돼 있어 오리지널 특허와 상관없이 내년 1월 출시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휴온스 측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안과전문기업 한국알콘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자신했다. 휴온스와 한국알콘은 이미 블록버스터 인공눈물 '카이닉스'로 안약 시장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안약 영업·마케팅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알콘이 레스타시스 후속약물 시장에 나서면 파급력은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레스타시스는 현재 국내에서 110억원의 연간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내년 5월 만료되는 특허 때문에 제네릭약물 출시가 늦어지고 있어 클레이셔 점안액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제네릭약물도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태준제약이 지난 7월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이 결과에 따라 제네릭약물 시장발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준제약은 특허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제네릭을 이미 출시한 상태. 엘러간과 태준제약이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맞대응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는 점안액 생산 가능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9개 품목의 제네릭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한림제약, 대우제약, 삼천당제약 등 안약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제약사들이 레스타시스 제네릭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시장이 풀린다면 치열한 진흙탕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2014-11-28 12:24: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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