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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란, 테바와 '코팍손'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밀란과 산도즈는 테바가 제기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코팍손(Copaxone)'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맨하튼 지방 법원 판사는 밀란과 산도즈가 약물 제조에 사용한 기술은 테바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산도즈와 밀란은 코팍손 제네릭 약물에 대한 미국 승인 신청을 제출한 이후 테바에 의해 특허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실시된 소송에서 테바의 특허권이 인정됐지만 이번 항소에서는 밀란과 산도즈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코팍손은 테바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며 2015년 9월 특허권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테바는 2014년 주당 3회만 투여하는 새로운 코팍손 제형의 승인을 통해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기존 코팍손은 매일 투여하는 제품이다.2013-07-17 08:40:0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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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받은 약사들 법원서 '눈물'쌍벌제 시행 이전 300여 만원의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지역 약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개요는 = 의약품 도매상인 A업체는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22곳에 총 198회에 걸쳐 7154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 사건 형사판결 중 경기지역 B약국은 339만원, C약국은 303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복지부는 약사 2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 2명은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들은 "개정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A업체에서 돈을 받을 적이 없다. A업체가 준 돈 중 일부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업체에서 받은 돈이 300만원을 넘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는데 B약국은 21개월 동안 339만원, C약국은 7개월 동안 303만원을 받은 게 전무"라며 "이중 2.8%는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결정적인 증거 = A업체 상무이사가 식약청 조사 과정에서 한 발언이 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모 상무이사는 2011년 5월16일 식약청 조사에서 "30일 이내에 수금을 해주면 1.8%를 공식적으로 할인 해주고 카드 수금시에는 카드 포인트로 추가 1% 할인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 업체는 적게는 0.2%부터 많게는 의약품 품목별로 7.2%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준 곳도 있다"고 말했다. 모 상무이사는 "금융비용 할인율인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입금 받은 다음 차후 월말 결산을 통해 정산비로 얼마를 제공해야할 지 계산한 다음 현금을 제공한다"며 "약국은 수금을 할 때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그 전달의 정산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 결국 업체 관계자의 식약청 조사 기록이 약사들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법원 판단은 = 결국 법원은 약국들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전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약사들이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해도 자격정지 처분에 문제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식약청 조사결과를 보면 업체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약사가 업체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가 2.8%의 비용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업체가 원고에게 준 금액은 10%"라며 "원고들의 주장대로 2.8%를 감안해도 B약국의 수수금액은 244만원, C약국은 218만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건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2013-07-16 12:25:00강신국 -
시도의사회장, 노환규 회장에 '경고'…사퇴 압박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조만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만나 경고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결의문을 통해 노 회장의 회무 결정을 '독단적, 독선적'이라면서 사퇴를 압박한 바 있는 협의회가 마지막 경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3~14일 강원도 춘천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제7차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는 ▲협의회 회칙 제정 ▲만성질환관리제 반대입장 재확인 ▲의료전달체계개선과 일차의료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경주 ▲정관을 위배해 독선적, 독단적 의사결정을 진행한 노 회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등 4개 안건을 놓고 논의했다. 협의회는 "조만간 2~3명의 시도의사회장이 노 회장을 만나 독단적 의사결정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며 "이번 경고를 무시할 경우, 차후 회의를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계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A제약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제약사는 세금 추징금액 규모가 커지자 이를 의료기관 지원금 등으로 전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노 회장이 A제약 대표에게 회사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사 회원을 이용했다는 점을 항의한 것으로 안다"며 "시도의사회장들도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하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이 제약과 관계된 의사 회원이 있으면, 제약사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쌍벌제 시행 이전 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판매장려금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사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면 또 다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건으로 커질 수 있어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대의원운영위원, 개원의사회장단,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20일 대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제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13-07-15 06:29:52이혜경 -
약국서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요령은?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매입구분 신고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일 201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된다며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만큼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먼저 약국의 부가세는 일반약 매출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이다. 즉 조제관련 매출의 경우 면세대상이다. 약국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과세분인 일반약 매약, 화장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이에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건보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면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결국 약국에서 세무사에 자료를 넘길 때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입한 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약국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도 발표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결제 유도,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현금결제 할인과 성형시술 면세신고 등이다.2013-07-10 12:24:58강신국 -
임팩스, 화이자의 '토비아즈' 제네릭 승인 신청임팩스 래보라토리스는 미국 FDA에 화이자와 UCB의 ‘토비아즈(Toviaz, fesoterodine fumarate) 제네릭 약물의 승인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토비아즈는 과민성 방광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로 12개월 평균 매출이 1억5900만불로 추정된다. 화이자와 UCB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임팩스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FDA는 특허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네릭 제품에 대한 승인을 부여할 수 없다. 임팩스는 제네릭 제품군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미그(Zomig)' 제네릭 제품을 시판했다. 조미그는 성인의 편두통 치료제. 임팩스는 아스트라와 계약을 통해 미국내 시판이 가능했다.2013-07-06 09:56:4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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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VS 유디치과, 법정 다툼 결국 대법원으로대한치과의사협회와 네트워크 유디치과 사이의 법정 싸움이 결국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치협이 즉각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고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네트워크 치과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네트워크 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치협은 이 같은 고법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비난했다. 치협은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 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치협은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을(乙)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예산을 쏟아부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7월 5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유디치과는 고법의 판결을 환영했다. 유디치과는 "공정위와 사법당국의 법치에 입각한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와 판결에 진심어린 경의를 보낸다"며 "치협이 내야할 수억원대의 과징금 규모는 둘째치고 공정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법 행위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패소한 치협 측에 '공정경쟁'을 언급하면서 치과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유디치과는 "치협 등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음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치과로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며 "며 "치협은 사법당국의 판결을 계기로 공정경쟁이 창조경제의 출발선임을 각별히 인식하고 향후 대한민국 치과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치과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2013-07-06 06:34:53이혜경 -
"세무조사 여파 현실로"…제약, 순이익 감소 '울상'상반기를 마감한 제약업계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추징여파로 순이익이 감소했거나 하반기 이익률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제약사 10여곳 이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까지 이어진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세청 세무조사 영향으로 제약사들의 세금 추징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법인세 추징은 곧바로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A제약사는 영업조직 변화와 적극적인 코프로모션 전략을 통해 매출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법인세 추징에 순이익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B제약사는 세금 추징금액 규모가 엄청나자 이를 의료기관 지원금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제약사도 접대비 항목을 판촉비나 복리후생비로 돌려 회계 처리를 해왔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세무조사 여파로 일부 제약사들의 수익구조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졌다"며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접대비 등 항목에서 탈루 금액 등이 세무당국의 타깃이 되고 있어 세금 추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매출대비 5~20%정도의 추징금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가 일괄인하로 이익률이 크게 감소했던 제약사들이 지난해부터 수익구조 개선에 집중했지만 뜻하지 않은 세금 추징으로 또 다시 수익성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추징금액이 매출대비 10%를 넘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순이익 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3-07-05 06:35:00가인호 -
"한약사가 마트약국서 일반약 파는데…"한약사가 개설한 마트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관할 보건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가 개설한 지역 대형 마트내 00약국에서 게보린, 인사돌 등의 판매행위가 포착됐다. 약사들은 해당 약국의 일반약 판매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시매'를 감행했고 증거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후 약사들은 지난 2011년 같은 지역 M약국에서 근무했던 모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통보와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보건소가 상급기관에서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발을 뺀 것이다. 부천지역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행정처분을 진행했을 경우 향후 행정소송 등 변수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약 정규형 회장은 "약사법에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불법 여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서구 M약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부천 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관할 보건소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시 질의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별 문제가 없다는 민원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2013-07-05 06:34:58강신국 -
홍 지사, 국정조사 '버티기'…국회·장관 속수무책[종합]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복지부 기관보고 공공의료 정상화 이슈의 정치적 핵심은 단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였다.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는, 그래서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홍 도지사의 동행명령 발부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치열한 논쟁으로 시작됐다. 이미 홍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보도특보를 통해 기관보고 거부와 증인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더불어 경남도 공무원들의 불출석도 예고되고 있는 데다가 경남도 측의 제출 자료부실로 야당 의원들은 열이 난 상태였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특위 소속 여야 간사 합의로 이 날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오는 9일 경남도 국정조사 현장에서 홍 도지사를 강제로 불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홍 도지사가 이미 기관보고 거부와 증인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예단이 아닌 현재 상황인 만큼 동행명령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하나 같이 경남도 기관보고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순 선언을 놓고 예단해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화시키는 것은 법규상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국정조사가 이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이자 야당 측 최동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일정별로 세부 방안을 내놓고 새누리당의 불출석 명분을 차단했다.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 출석 촉구안'이라도 이 자리에 내놓자는 안도 나왔다. 곧이어 진행된 여야 간사회의에서도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측에서 원내대표 의사와 당 입장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상황을 진화하려 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돼 여야 의원들이 특위까지 꾸렸지만 결국 홍 도지사 한 사람을 못당하고 있는 꼴이었다. 홍 도지사 동행명령 주장은 이날 국정조사 내내 야당 의원들 입에 오르내렸다. 여당 의원들은 사안의 본질을 보자며 진주의료원 사태가 아닌 공공의료 정상화 문제로 시각을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경상남도 참고인들의 불충분한 답변들이 야당 의원들을 더욱 자극하기만 했다. 화살은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옮겨 붙었다. 대법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홍 도지사 고발조치 등에 난색을 표하며 미지근한 입장을 나타내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태도에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진 장관은 결국 "그간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의 노력은 사실상 업무개시명령과도 같은 것"이라며 "복지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마당에 복지부가 강제적 조치에 나선다고 해도 권위만 손상될 뿐 나아질 게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지역 공공의료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조차 지방의료원 폐쇄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도 홍 도지사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공공의료 논란의 중심에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서 있다"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면 나와서 실상을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전에 시작한 국정조사가 오후 6시로 넘어가면서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홍 도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출석을 촉구했다. 그는 "경남도 기관보고에 홍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대해 여야 간사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오는 9일 예정된 경남도 기관보고 자리에 홍 도지사의 출석여부가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3-07-04 06:34:55김정주 -
요양병원 의사등급제 위헌소송 전원재판부로 회부대한산부인과학회가 지난 5월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한 산부인과 의사 차별 대우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최근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산부인과 의사 105명은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11월30일에 개정 고시한 내용(제2009-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 요양병원등급제로 인해 임금과 채용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제2009-216호의 내용 가운데 산부인과는 특히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문제 삼고 있다 개정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을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해 입원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내용은 다른 과 전문의들은 실제로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받는 것"이라며 "채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직업적 손실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 위헌적 고시를 철폐하라"는 것이 산부인과의 주장이다.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몇 개 과목의 전문의 비율로 가산을 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획일화를 조장할 뿐"이라며 "심장병 전문 요양병원, 여성 전문 요양병원 등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근거도 없이 몇 개 과목을 지정해 나머지 과목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2013-07-03 19:13: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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