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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딘'-메트폴민 복합제, 미국 특허 무효 판결미국 항소 법원은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약물인 ‘프란딘(Prandin)'을 메트폴민과 병용하는 것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제네릭 제조사들은 제네릭 약물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항소 법원은 투표에서 2대 1로 2011년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프란딘의 성분은 레파글리나이드(repaglinide). 메트폴민과 병용한 약물은 ‘프란디메트(PrandiMet)'로 판매하고 있다. 프란디메트의 2012년 매출은 2억불 규모였다. 노보는 특허권 무효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판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13-06-20 07:29:2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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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임플란트 우리가 하겠다" 선언치과의사의 얼굴 미용시술을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오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N치과 이모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가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일술, 자가지방이식술 등 얼굴부위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을 들은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반발하고 있는 의사 회원들에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전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의 판결 논리대로 치과의 '임플란트'를 일반 의사들이 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인 법원의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과거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체계상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가운데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했고, 의료법 제2조에 의해서도 명백히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검찰상고시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공해 의학적인 근거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의학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영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집'을 조속히 만들겠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치협의 협조도 당부했다. 의협은 "그동안 치협과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료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치협이 아전인수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같은 날 "법원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이 치과와 구강지도, 한방 등 모든 의료와 보건을 총망라한 것으로 어떠한 의료행위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 치과 비급여인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의총은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원가의 73.9%인 의업을 그만 두고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의협회장 또한 무지에서 온 법원의 판결이라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재판부가 그들의 자존심과 권위는 포기하고 '의학분야에 대한 이해부족'을 핑계삼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지 의문"이라며 "얼굴피부가 얼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 치과의사는 뇌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판결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몰지각한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당분간 의료계가 요동 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빌어 의협은 또 한 번 반성하고, 유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2013-06-20 06:34:58이혜경 -
유럽 공정위, 룬드벡등 제약사에 벌금 부과유럽 공정위원회는 제네릭 약물의 시판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9개의 제약사에 1억9550만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북유럽 2위 제약사인 룬드벡 역시 제네릭 시판을 지연시킨 혐의로 1억2560만불의 벌금이 부과됐다. 유럽 연합은 지난 2009년 제약사들이 ‘지연을 위한 지급(pay-for-delay)'을 단행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약물 가격으로 20%를 더 부담하게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독일 머크의 경우 280만불, 밀란이 소유하고 있는 Generics UK는 100만불, 란박시는 133만불의 벌금을 물게 됐다. 제약사들과 유럽 제약 협회는 이번 유럽 관련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독일 머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EU의 결정은 지난 18일 미국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이은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거대 제약사가 제네릭을 막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3-06-20 00:24:4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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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과의사 얼굴주름제거 미용시술 정당 판결치과의사의 이·미용 시술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N치과 이모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이 시술한 증례의 경우 안정성이 검증돼 있어,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제기했다.2013-06-19 15:37:10이혜경 -
스티렌 개량신약, 3개월만 50% 점유율 돌파특허분쟁 속 발매를 강행한 스티렌 개량신약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발매 3개월만에 월 처방 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오리지널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스티렌 개량신약들은 블록버스터 등극도 바라볼수 있게 됐다. 반면 한 때 900억원대 정점을 찍었던 오리지널 스티렌은 개량신약 공세와 리베이트 조사 여파로 처방감소가 이어지면서 자칫 올해 600억원대 부진한 매출이 예상된다. 17일 데일리팜이 2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된 스티렌 개량신약 처방액을 조사한결과 대원제약의 주도 속에 종근당, 제일약품, 안국약품 등이 비슷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 재편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시장은 대원제약이 발매 3개월 만에 30억원대에 육박하는 처방액을 올리며 100억원대 대형 품목 등극을 예약했다. 제일약품도 3개월만에 2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시장에 늦게 진입한 종근당도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며 14억원대 실적을 기록중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영업력이 강한 종근당이 선두그룹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 2분기부터 대원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등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안국약품 디스텍도 누적 처방액 10억원을 돌파하며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유영제약도 발매 초기이기는 하지만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개량신약들의 시장 안착에 스티렌은 지난 1분기 처방액이 22% 하락한 것을 비롯해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 스티렌은 4월 누적처방액 212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600억원대 초반의 실적이 예상된다. 스티렌 개량신약은 지난 1월 발매를 진행하자 원개발사인 동아제약이 법원에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특허분쟁이 진행중이다. 스티렌은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으로 현재 에탄올을 용매로 한 추출물의 위염치료제 용도에 관한 특허(만료일 2015년 7월 24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스티렌 개량신약과 함께 올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인 올메텍 개량신약은 예상과 달리 발매 초기 시장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3-06-18 06:34:58가인호 -
美 대법원 "제네릭 지연 합의는 불법적 행위"미국 대법원은 저가 제네릭 약물의 경쟁을 지연하기 위해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16일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3대 5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오바마 정부와 연방 무역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아틀란타 항소 법원은 제약사간에 이런 합의가 가능하다며 연방 무역 위원회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무역 위원회는 지급에 의한 제네릭 지연으로 한해 35억불에 달하는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계약이 합법적인 특허권에 대한 합의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로 제약사들에 대한 도매상, 소매상과 보험회사등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엘, 머크와 BMS는 이와 같은 소송에 이미 직면해 있다. 연방 무역 위원회는 2012년에만 40건의 ‘지연을 위한 지급(pay-for-delay)‘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브랜드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제네릭 약물 출시 지연을 위한 합의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2013-06-18 00:06:3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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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연수교육에 약사 1700여명 운집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16일 BEXCO 오디토리움 3층에서 약사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약사연수교육 및 약국경영전시회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시약사회는 이날 20여개 홍보부스 설치, 사전 강의와 음악회 등 알찬 구성으로 교육에 참여한 1700여명의 약사들에게 편의 및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영진 회장은 "소비자들은 날이 갈수록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곤란하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약지도와 변화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부산시약은 7월 1일부터 반품사업을 시작한다"며 "회원약사들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호서대 자연과학대학 최옥병 교수의 '암은 물질대사 과정을 정상화시켜야 다스릴 수 있다'를 시작으로, 이촌회계법인 임현수 공인회계사의 '약국 세무의 특수성 이해', 한화제약 헬스케어 이제형 사업부장의 '간기능 개선과 면역기능 증강', 동아제약 마케팅실 배설진 약사의 '경구용 피임약 복약지도' 등 사전강의가 이어졌다. 본 강의 1부는 한양대 약대 이주연 교수의 '허혈성 심질환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KDB Life PB 기업자산관리본부 조영섭 지점장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전략' 순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운동본부 이주영 본부장의 '소비자 중심의 복약지도' 연세대 성악과 학과장 외 6인의 '회원을 위한 힐링 음악회'가 진행됐다.2013-06-17 15:14:24강신국 -
"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홍준표 책임추궁해야"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미진한 태도를 지적하고, 적극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를 통해 재차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이목희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의 핵심인 해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복지부는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재의 요청은 높이 평가하지만,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경우 조속한 해결이 힘들어 업무개시명령 시행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교육부가 재의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재의결했다. 문제는 교육부의 조례 집행정지와 무효확인소송이 이어져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 중이다. 김 의원은 "이 사례를 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역시 수년에 걸쳐 논의되면서 정작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목희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폐업조치 철회와 해산 조례 무효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1차 책임이 있는 홍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2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책임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해산 빌미를 준 진주의료원법 본회의 상정을 방해한 것에 사과하고 폭주하고 있는 홍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2013-06-17 14:37:06김정주 -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유일한 답…재산매각 불수용"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진영 복지부 장관이 재산 매각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홍준표 도지사의 의도대로 폐업이 결정났지만, 막을 수 있는 묘수를 찾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경상남도에서 처리한 폐업 절차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진영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진 장관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으로 해산안을 처리한 경남도 측에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홍준표 도지사가 복지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의료원 재산을 매각해서 일부를 다른 의도로 사용한다는 말이 돌았지만, 매각을 하려면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도 측이)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경영 정상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을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은 표준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민간의료에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남도 측의 행보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강경대응은 염두해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시일은 얼마나 걸릴 지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2013-06-17 11:23:21김정주 -
병원장과 짜고 무자격자 조제 공모한 약사에 벌금형병원 무자격자 조제를 방조한 약사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공모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약사 K씨(4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K약사는 A병원과 주당 40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병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K약사는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병원약국 직원 3명이 무자격 조제를 했다. 병원 이사장은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을 채용,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마치 상근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처럼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왔다. 이에 법원은 "병원 상근약사인 K씨는 2008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신이 출근하지 않거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병원 대표와 약제실 직원 3명 등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직원 조제한 약을 자신이 조제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투약했다"면서 "죄가 인정되는 만큼 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2013-06-17 06:34: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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