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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의원, 약국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사업장신고가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약국,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약국은 과세-면세 겸업업종이기 때문에 면세 부분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약국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도 부과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증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이 설연휴(2.9~2.11) 다음날인 12일이기 때문에 설 이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13-01-17 12:24:51강신국 -
천연물신약 논란…제약협 "약사법 규정에 따라 개발"스티렌, 신바로 등 7개 천연물신약에 대해 한의계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제약협회가 드디어 입장 표명에 나서면서 대응에 나섰다. 따라서 천연물신약 논란을 둘러싼 한의계, 의료계, 제약업계의 전면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6일 제약협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약사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및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표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측은 이와관련 조인스, 스티렌, 레일라, 모티리톤, 아피톡신, 시네츄라, 신바로 등 7개 천연물 신약은 현대과학 수준에서 실시한 각종 제제시험, 독성시험, 효력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자료를 규정에 맞게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의약품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정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돼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한의계가 오늘(17일) 천연물신약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단체가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것은 향후 한의계와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제약업계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약협 입장 발표와 관련 한의계와 제약업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7일)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1만명의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천연물신약 투쟁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서울 행정 법원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인 언론 광고를 통해 천연물신약 백지화를 위한 강경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013-01-17 06:34:54가인호 -
"대체조제 위반 약국 350곳 구제가 관건"권태정 심평원 전 감사(대약 조찬휘 당선인 인수위원장)가 지난해 약국가를 휩쓸었던 '청구-조제 불일치 조사'와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쏟아냈다. 청구 불일치 조사가 올해 2월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레 겁먹은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감사는 16일 열린 제55차 용산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심평원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청구-조제 불일치로 적발된 1만6000개 약국 가운데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약국은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569개 약국 현지조사는 '검찰조사' 수준으로 봐야= 권 전 감사는 "지난해 감사원이 지시한 1차 데이터마이닝에서 569개가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며 "이들은 검찰청에 기소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대상 569개 약국은 대다수 월 40만원 이상 부당 청구를 했거나 심평원 총 약제비 가운데 부당 청구가 0.5% 이상이 원인이라는게 권 전 감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최대 5배 환수와 약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가 이뤄진다"며 "1억2000~3000만원 정도 부당이익을 청구했다면 7억원 정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1800개 약국은 심평원 조사=권 전 감사는 "대체로 20~30만원 부당이익을 취한 약국 1800여개가 감사원 기획감사 대상이 됐고, 장관명령이 아닌 심평원장 명의로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건보법 이외 약사법 저촉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거리가 된다"고 밝혔다. 권 전 감사는 "심평원 감사로 있을 때 친정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깐 쫓아다니면서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심평원 조사가 나가더라도 약사법에 저촉받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권 전 감사는 "확인을 나가면 과징금은 없다"며 "박인춘 부회장이 심평원 비상근 이사로 있으면서 향후 조사가 진행될 약국들의 처분을 경감해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7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조사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1차 조사에서 대체조제 환자동의, 의사 사후통보 등의 여부를 묻는데, 이 때 '하지 않았다'고 한 350여명의 약사들이 약사법에 저촉 됐다"며 "심평원을 떠나면서 남은 조사는 홀딩 시킨 상태"라고 귀띔했다. 권 전 감사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약국은 서류 준비를 확실히 해달라"며 "약사법 저촉으로 걸린 350여명의 약사들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1만4000개 약국 서면조사=청구 불일치 조사에 연루된 대다수 약국은 가벼운 서면조사 수준에서 그치게 된다. 권 전 감사는 "월 10~20만원 정도 부당이익이 발생한 약국 1만4000군데가 서면조사 대상"이라며 "서면조사는 약사법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환수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확인조사, 서면조사가 시작되면 '쫄지말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 된다"며 "특히 서면의 경우 성실하게 부담하겠다고 답변하고 환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는 독립운동이자 성분명처방의 전기=이 같은 조사 결과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권 전감사는 "의약분업 시작할때 의사들이 지역목록처방전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부당청구는 약사들의 숙명이 됐다"며 "대체조제가 시작된 이유는 푼돈 때문이 아니라 재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전부터 몸에 배면서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단체가 건강보험재정을 문제삼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더욱 주장할 것이고, 조찬휘 집행부도 모든 것을 걸고 던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찬휘 집행부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약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전 감사는 "대체조제는 인센티브를 떠나서 약의 선택권인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될 것"이라며 "DUR 프로그램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을 추가하는 몫은 약사회가 해야할 일이고, 대체조제는 성분명의 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1-17 06:34:53이혜경 -
리베이트감시본부, '조프란' 등 소송단 모집 캠페인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리베이트감시본부)가 15일 서울대병원 동문 앞에서 GSK 항구토제 '조프란' 등의 민사소송단 모집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 환자본인부담금 반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감시본부에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2013-01-16 08:48:14최은택 -
리베이트 무죄판결한 법원 "MSO 잘만 활용한다면…""피고인 명예회복" 무죄판결 공시키로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도입됐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장려하면서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사건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한 법원판결의 일부 내용이다. 검사는 이들 업체가 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고 의료법상 쌍벌제를 적용해 해당 법인과 병원 관계자 등 15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재판장 김병철 판사)는 "해당 조항들은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인 등에게 이를 제공했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까지 그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지원회사( MSO)에게 구매대행을 맡기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지목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쌍벌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일축했다. 의료기관이 MSO에 의료재료를 납품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MSO는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일정이윤을 붙여 의료기관에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윤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견 수긍이 간다"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불법성을 우려하는 등 지급동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독점적 공급권을 보장해 준 데 대한 음성적 대가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되는 거래에서 가격을 낮춰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보험상한가로 거래를 한 후 일부를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기관과 MSO의 협력행위를 잘만 활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 "형사법적 규율에는 불법적 대가 수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미시적 접근을 넘어 좀 더 거시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보험상한가 고시제도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데, 의료기관과 MSO, MSO와 납품업체간 거래자료를 적정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MSO, MSO와 납품업체간 거래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해당 거래상의 잉여이익을 밝혀낼 수 있고, 이를 차회에 보험상한가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MSO 상호간, 또는 납품업체간 경쟁이 유발되면 산업합리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MSO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이 MSO에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적인 관계를 불필요하게 남용하거나 이를 빙자해 불법적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취지를 다른 사례를 들어 부연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Red Flag Act' 제정으로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가 생겼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논의로 역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동안 유튜브가 인터넷을 점령해 버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은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의료기관과 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무죄 선고와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다.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시한 것인데, 만약 이 재판이 피고인의 무죄로 확정되면 관보와 일간지,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관련 판결의 요지가 게재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2013-01-16 06:34:53최은택 -
전공의 노조 26일 출범…병협과 1대1 계약 목표전공의들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완성하고, 수련을 총괄하는 대한병원협회와 1:1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공의 노조가 26일 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돼 온 전공의 노조와 전혀 다른 성격의 노조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과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노조는 피교육자와 근로자의 입장 공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전공의들은 최소한의 근로시간 및 임금, 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 16대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전부터 노조 TFT 위원장을 맡아 전공의 노조 설립을 본격화 했고, 오는 2월까지 표준근로계약서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15일 현재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며, 26일 제1회 전공의 노조총회를 통해 전공의 또는 수련병원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전협의 목표는 전공의들이 서명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전공의 신임평가 및 수련병원평가를 진행하는 병협과 1:1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병원협회랑 전공의협의회랑 1:1로 계약하는게 최종 목표"라며 "전공의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수련병원에 실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인턴, 레지던트가 각 병원에 제시해서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효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근로여건을 보장받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향후 대전협이 제시하는 전공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병협이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지난해 병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 노조의 경우 1998년 대법원에서 결성 가능하다고 판결나면서 현재 노조가 조직돼 있으나, 피교육자라는 신분과 사제 간 관계 등으로 인해 존재가 유명무실해 졌다"면서 의협 측에 선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공의가 근로자이기 이전에 교육과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가 피교육자 신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로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표준근로계약서도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1-16 06:34:48이혜경 -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신용정보기관이 건강보험료(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 현황을 요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한 세대는 5만3904세대에 달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가 매년 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신용종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나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결손처분액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징수금과 체납처분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 금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징수금과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신 의원은 "개정안으로 건보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 악화되는 건보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3-01-15 14:23:47최은택 -
"불법인지 몰라 발생하는 공보의 리베이트 없앤다""리베이트가 불법인지 모르고 받는 공보의들이 많았다.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얼마나 큰 사안인지 홍보해나가겠다."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차기 공보의협의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지완(32·한림면보건지소 재직)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 김 후보는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인지 모르고 수수하는 공보의들이 많았다"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혼자 시골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리베이트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며 "공보의 회원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큰 사안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문제로 공보의 '투잡'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후보는 "리베이트나 아르바이트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7대 공보의협의회장에 단독 입후보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공보의는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 갑자기 발령 받아 관사를 제공받지 못해 하루 잘 곳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기혼자의 경우 가족 부양을 위해 빚을 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단순진료기능을 강요 받으면서 주변의원이나 병원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면서 의료사고나 환자와의 갈등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수시로 바뀌는 급여기준에 대한 의료비 삭감까지 자비로 부담해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진료실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출마와 함께 내서운 공약으로는 ▲공중보건의 처우개선(관사 및 관사관리비 제공, 임금체불문제 해결, 직원 무시 해결) ▲진료환경 개선(전문성을 살린 적절한 배치, 약제비 환수금 제도적 장치 마련, 소신 진료 행사) ▲복지사업 및 보수교육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해 정신과 약물,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 등의 경우 수시로 급여기준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대량 삭감 됐다"며 "공보의 개인이 삭감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원들이 부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액수가 큰 곳은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공보의에게 약제비 환수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선출이 될 경우 작은 금액이라도 공보의가 부담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장선거 투표는 21일 낮 12시부터 24일 낮 12시까지 투표가 이뤄지며 24일 오후 2시 이후 개표한다.2013-01-15 12:2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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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1만명, 17일 천연물신약 백지화 궐기대회천연물신약 무효와 정부의 대(對)한의계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는 범 한의계의 대규모 시위가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진행된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송 식약청 집회(1500여명), 10월 24일 여의도 집회(5500여명), 11월 15일 부산집회(2000여명), 12월 6일 광주 집회(1500여명) 규모를 넘어선 전국에서 1만여 한의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1만명의 한의사 뿐 아니라 한의과대학 학생 2000여명도 참석, 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천연물신약 정책 규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2013년에도 천연물신약 투쟁을 이어가며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천연물신약 문제 뿐 아니라 약 30년 동안 한 번도 품목 확대나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한약제제, 현대의료기사용에 관한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 등 한의계 입장에서 불공정한 정책을 총망라해 목소리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함께 참여하는 첩약의보 사업에 대한 항의도 있을 전망이다. 김필건 비대위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그동안 한의계가 받았던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한 한의사들이 받아온 핍박에 대해 모두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천연물신약 정책이 한약을 엉터리 신약으로 둔갑시키는 정책으로 왜곡된 것도 근본적으로 한약과 관련한 정책에서 전문가인 한의사는 배제된 채 비 전문가인 약사들과 식약청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작년 12월 12일 서울 행정 법원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벌이고 지난 10월 이후 매주 언론 광고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를 알리는 등 천연물신약의 백지화를 위해 연일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13-01-15 09:28:22이혜경 -
미국 대법원, 오츠카 '아빌리파이' 특허권 인정미국 대법원은 오츠카의 신경분열증 치료제인 '아빌리파이(Abilify)'의 제네릭 경쟁을 오는 2015년 4월까지 금지한다는 이전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캐나다 제네릭 제조사인 아포텍스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아포텍스는 아빌리파이 주성분의 특허 무효를 주장했으며 미국 상급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아빌리파이의 연간 매출은 50억불 이상이며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약물이다. 아포텍스는 주성분인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이 1980년 초 이후 알려진 물질군에 속한다며 특허권이 2005년에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3-01-15 07:06:5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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