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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리랜서 직업인, 직장가입자서 제외"정기적으로 출퇴근을 반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프리랜서' 직업인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지난달 27일 프리랜서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경부터 의류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자유직 업무를 해왔다. 이에 공단은 A씨가 구 건보법 시행령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후 36개월 동안의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주당 3일 간 출근했지만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서 공단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상근의 형태를 갖지 않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했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출장 중에도 회사에 출장비 등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건보법상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2012-10-23 09:44: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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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성형외과 대표원장 3인 세금 탈세 '유죄'지난 5월 수십억대 탈세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강남의 BK성형외과 대표원장 3인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순관)은 최근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강남 BK성형외과 원장 홍모씨(47)와 신모씨(47)에 벌금 7억원, 또 다른 원장 금모씨(52)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홍씨와 신씨는 BK성형외과의 지분 각 45%, 금씨는 지분 10% 등을 소유한 공동원장들이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적지 않고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해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원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금 수입액을 전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의 총수입 금액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는 432억여원으로 줄여 신고해 총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2012-10-23 08:19:49이혜경 -
공단, 102억 규모 '원료합성' 환수소송 또?현재 35개사 소송계류…1074억원 규모 건강보험공단이 5개 제약사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료합성 특례위반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환수금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22일 건보공단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료합성의약품 특례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된 의약품 중 환수고지 통보되지 않은 5개 제약사 8개 의약품을 환수하도록 지난 2월 지시했다. 이들 업체의 위반사례는 특례를 적용받은 뒤 다른 업체를 통해 위탁제조하는 등 2007년과 동일하지만 1차 실태조사 적발 후 또 다시 특례규정을 위반해 고의성이 높다고 건보공단은 판단하고 있다. 업체별 환수대상 금액과 위반유형은 ▲K사 1359만원(주성분제조원 변경) ▲H사 274만원(타사 위탁제조) ▲D사 3378만원(일부공정 위탁제조) ▲J사 94억4808만원(지배종속관계 불인정) ▲다른 J사 9억5127만원(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제약사에 지난 7월 환수금을 고지했지만 기한 내 납부한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시효를 연장해 오는 12월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 된 휴온스 재판결과가 소송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송제기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와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H사와 D사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심평원과 식약청을 통해 확인 중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원료합성 특례위반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35개 제약사(중복인정시 49개) 142개 품목으로 소송가액은 1074억원에 달한다.2012-10-23 06:44:58최은택 -
리베이트 300만원 미만으로 받은 의약사도 자격정지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약사에게도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개선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결정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A제약사와 B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2407명 중 수수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390명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나머지 2017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8월 발표했었다. 복지부는 당시 제약사로부터 4회에 걸쳐 29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행정처분 면제결정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수수가 수동적인 경우는 300만원 이상, 능동적인 경우는 100만원 이상을 고발대상으로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도 근거로 삼았다. 감사원은 그러나 해당 판례의 결정은 리베이트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형사고발 대상인 뇌물수수 금액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행정처분 면제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는 2009년 1월 경찰이 1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통보한 의사 1명에게 다음해인 2010년 10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렇게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6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했고, 12명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에는 리베이트 수수액이 8만원인 의사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300만원 미만 수수자 2017명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는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해 수수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300만원 미만 수수자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벌제 이전 경미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에서 급선회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토를 진행하더라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지적이 맞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현 인력으로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경미한 금액을 수수한 의약사까지 위반내역을 일일이 따져 처분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단속 처분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약품정책과가 주축이 돼 이미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강력한 후속 제재조치는 예방효과 측면에서도 원칙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와 무관하게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2-10-23 06:44:55최은택 -
[감사원] 원료수입후 포장만 했는데 약가우대?[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정부가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관리 미흡으로 수 백억원의 보험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 염변경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를 우대해 제약사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원료직접생산의약품 가격 책정=심평원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의 약가우대 특례규정이 아닌 염기부착과 여과, 세척 등에 대해서도 상한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 19억원의 요양급여가 추가 지출됐다. 또 약가 우대를 받는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을 직접 해야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 공정을 수행한 곳까지 인정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건강보험 누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감사원이 약가우대를 받고 있는 99개 품목을 선정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8개업체 23개 품목이 외부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포장재만 자사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정제공정만 수행해 약가우대를 받았다. 적발된 업체가 그동안 취한 부당이득은 4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료직접생산의약품 특례규정 관련 부당사실이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도 조치가 미흡했다. 2008년 최초 실시한 정기 사후관리에서 40개 품목의 부당 특례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상한 금액을 직권인하하고 공단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도록 사후 조치를 해야했다. 하지만 상한금액 직권인하만 시행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누락해 106억원의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약가우대 특례적용을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부적적하게 상한금액을 받은 업체에 대한 재산정 해야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조치가 누락된 업체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량신약 약가특례 과다 적용=개량신약과 단순 염변경 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약가를 우대해 보험 재정을 손실한 사례도 적발했다. 개량신약의 경우 기존 의약품에 비해 개량됐거나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돼 오리지널 약가의 최대 80%를 받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염을 반경한 제품에 대해 약가산정을 우대해 1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손실됐다. 감사원은 "개량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10-22 12:24:45최봉영 -
리베이트 조사 5년, 341개 업체서 1조1141억 적발[감사원,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 지난 5년동안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수사)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포함해 341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은 1조1141억원 규모, 돈을 받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무려 2만3092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21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 정부부처 6개 기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수사)를 통해 적발한 업체는 341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가 자사 의약품 판매목적 등을 위해 의약사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무려 1조1141억원 규모였다. 감사원은 적발기관의 조사결과가 처분기관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고, 이조차 증거없이 자료를 넘겨 약가인하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후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제약사 34곳, 도매 16곳을 포함해 총 50개 업체였다. 이 가운데 경찰 등 2개 기관에서 적발한 9개 업체 130개 품목만이 2011년 10월 평균 9%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41개 업체의 경우 조사기관에서 해당 의약품 목록 등 약가인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약가인하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연간 264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의약사 리베이트 수수혐의자는 무려 2만3092명으로 감사당시 이중 20.1%인 4638명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처분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었다. 반면 나머지 1만8454명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처분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거나 지연처리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처분 또한 341개 업체 중 99개 업체, 29%에 대해서만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었다. 나머지 242개 업체는 자료미비 등으로 행정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추징금 부과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2개 제약사가 의약사 등에게 878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중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27개 업체는 제외시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검찰 등 4개 기관에서 적발한 42개 업체 중 2개 업체에 대해서만 자체 조사를 통해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 나머지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세청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제약사 등 15개 업체가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법인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법인세 등으로 409억원을 추징했다. 또 검찰 등 5개 기관에서 적발한 34개 업체에 대해서도 86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2009년 10월 적발한 도매업체 등 45개 업체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도 누락됐다. 리베이트 수수자 중에서는 143개 공공의료기관 임직원 413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복지부가 해당 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범부처 차원의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부처간 업무연계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에 시정을 요구했다.2012-10-22 06:44:52최은택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대상에 업주 포함"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이나 사무장 병의원의 환수 대상에 실제 개설 업주를 포함시켜 연대책임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들의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환수 금액도 많아져 건강보험법상 법령개정을 통해 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무장 등 면대업주의 불법행위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면대약국이나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 책임은 개설자인 면대 의약사에게 전적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공단은 건보법을 적용해 부당청구금액 환수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면대업주들에게는 민법을 적용해 간접적인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이들의 특성상 재산은닉이 많아 징수가 어렵고, 적발 시 즉시폐업을 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대부분 징수기간이 길어 근절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고지금액을 살펴보면 2009년 3억원이었던 것이 2010년부터 경찰수사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같은 해 77억원, 이듬해인 2011년 595억원으로 폭증하는 추세다. 공단은 "사무장에 대한 연대고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장에게도 건보법상 부당이득 환수결정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며, 의약사를 포함한 체납 업주들의 실물, 금융자산 등에 대해 최대한 추적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20 06:44:58김정주 -
한미, 팔팔 디자인 비아그라와 달라…승소 자신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의 비아그라 정제 디자인권을 한미약품 팔팔정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이며,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아그라의 외형인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직접 정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원척적으로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제기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화이자는 물질특허 만료된 비아그라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2012-10-18 17:30:30이탁순 -
화이자 "팔팔이 비아그라 모양 베꼈다"…소송 제기화이자가 한미약품의 ' 팔팔정'이 자사의 '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 본사와 연구소, 한국화이자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정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일체를 폐기를 요구하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 파란색 제형을 모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이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파란색 제형을 갖고 있는 CJ제일제당의 '헤라그라', 유한양행의 '이디포스'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수많은 비아그라 제네릭중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제품은 팔팔정이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비아그라는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도 상표권으로 등록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팔팔정의 디자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팔팔정의 디자인은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정 디자인 역시 상표권 등록이 돼 있다"며 "만약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면 등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팔팔정의 디자인은 엄연히 비아그라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발매 4개월만에 오리지널 품목인 바이그라를 처방량에서 앞질렀다. 첫 출시 시점인 5월부터 8월까지 약국 외래처방액 분석 결과 매달 5억원 이상 처방액을 기록하며 총 1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비아그라는 월 처방액이 절반 가량 떨어졌다. 제네릭 출시 전인 4월까지 매달 처방액이 20~21억원대 수준이었지만 6월부터는 10~11억원대로 처방액이 감소했다.2012-10-17 21:46:45어윤호 -
한미FTA 허가-특허 '과잉적용'…바이오업계 '피해'한미FTA 체결로 국내 바이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포함시켜 특허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18일 열리는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허가가 지연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무기로 사용된다. 이 의원은 "협정문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식약청이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라며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합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허가특허연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양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를 볼 때, 미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국내 바이오업계에 강제할 수 없으며 미국도 자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만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논거다. 이 의원은 "외국 바이오 제약사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용해 국내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2012-10-17 17:44:2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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