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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1병에 5만원"...기행 일삼던 K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모든 제품에 5만원 가격표를 부착하고, 고객들과 시비가 붙었던 약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3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의 신뢰를 손상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25명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고객 2명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기각했다. 법원은 "A약사가 과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데다가, 행동을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말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박카스와 마스크, 반창고, 두통약 등에 개당 5만원씩 판매하고 뒤늦게 카드결제 금액을 보고 놀란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약사가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소동을 일으켰다. A약사가 2021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챙긴 차액은 25차례에 걸쳐 모두 12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제품을 구입해간 고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재판에서 "A약사가 손님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는 등 약사로서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기소 의견을 설명했다. 한편 이 약사는 과거 약국에 음란물을 전시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한약사회 윤리위위원회에도 회부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면허 취소처분 요청에 대해 추척 관찰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었다.2023-02-24 01:33:30강신국 -
헌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과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헙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과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의료계가 위헌확인 소송을 낸 것. 헌재는 이같은 의료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다루므로 보고 의무 조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비급여는 그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보고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시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또한 "보고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병명과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하고 환자 개인 신상은 포함하지 않은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고 의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보고의무조항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아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2023-02-23 18:46:11강신국 -
건물 증축해 약국 연결한 종합병원...부산 원내약국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O종합병원이 최근 증축 공사를 하며 인근 약국과 건물을 연결해 약사회와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O병원은 지난 2019년에도 안내원을 고용해 인근 약국으로 유인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지만 안내원만 기소유예 처벌을 받고 종결된 바 있다. 구내약국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건 작년부터 진행되던 병원 증축 공사가 올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다.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합치는 공사로 사실상 구내약국이 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병원 이용 환자 입장에선 병원과 약국이 같은 건물이라고 인식할 수 없도록 공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가 보니 증축 공사로 병원과 약국은 통로를 통해 이어지는 구조가 됐고, 타일 등 인테리어에도 일체감이 있었다. 또 약국 옆에 신설되는 카페 상호명에는 ‘O병원 1호점’이라고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카페는 병원 내부 시설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 약사들은 이번 증축 공사로 인한 구내약국 문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인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만약 이 같은 사례가 허용된다면 종합병원들의 비슷한 시도가 줄 지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역 A약사는 “그동안 O병원과 인근 약국은 안내원을 통한 유인행위까지 할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다. 건물을 합치며 사실상 약국으로 가는 직접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두 부지는 서로 다른 법인으로 돼있지만 실질적 주인은 병원장 가족이다. 같은 주인이 아니라면 두 개의 건물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A약사는 “인근 약국이 O병원 원내 약국이 돼버렸다. 계명대병원의 경우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으로 약국들이 허가 취소돼 전부 이전했다. 이곳 역시 담합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런 사례를 그대로 둔다면 똑같은 증축, 구내약국 운영을 시도하는 종병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냐. 아마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문제를 인지했다. 일단 현 상황을 토대로 보건소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전달했다”면서 “신규 약국이 아니라 이미 개설된 약국이 병원 증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보건소 검토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도 민원을 접수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공적서류로 건물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 있어 지자체 건축과 등과 내부 논의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미 약국이 있는데 건물 증축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약사회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민원이 접수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실사도 다녀왔다”면서 “법률 검토를 진행해봐야 한다. 또 공적인 서류상 건물 연결 부분이 확인되는 진행 상태가 아직 아니다. 건축과와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3-02-21 19:49:17정흥준 -
"약국에서 나가주세요"...퇴거 불응한 건물주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대인 "약국 안에서 잠 자지 말라. 바퀴벌레 나온다." 약국장 "약국에서 나가 주세요." 약국장과 소방시설비용 부담으로 다투던 임대인이 약국장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임대인이 평소 소방설비비용의 부담에 관해 약사와 다툼을 해 오던 중 약국에서 시비를 하다가 약국장이 나가달라는 요청에 약국에서 나가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발생했다. 임대인은 "청각이 좋지 않아 약사의 퇴거 요구를 듣지 못했고, 약을 구매하려고 기다렸을 뿐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약국으로 들어온 이유는 약을 사기 위한 것 아니라 소방설비 비용 부담에 대해 약사와 논의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시 피고인이 약사와 논의할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약사와 대면해 논의해야 한다거나 약국을 찾아가 논의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사도 피고인이 서류를 건네주자 곧바로 이를 찢어버리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고 약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했던 내용 중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들이 포함돼 있지만 타인과 의견이 다르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 타인이 관리하는 약국에서 계속 머무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명백한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약사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편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도 평소 갈등이 많던 약사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발적으로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거불응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2023-02-20 16:33:40강신국 -
유통직원, 약국여직원 추행...약국장이 법정 증인 출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유통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서 2개월 감형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교육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 서울 소재 약국에서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하고 있는 약국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 인수증에 서명하고 있는 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다. 약국직원은 "CCTV 녹화되고 있는데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 안하고 계속 웃기만했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바로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약사님한테도 말했다. 약사님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사건 약국의 약국장은 증인이 됐다. 약국장은 원심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출근하자마자 직원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전달받았다. 당시 직원은 많이 당황하고 놀라고 심적으로 충격이 큰 것 같았다. 내가 즉시 도매상과 배송 쪽에 연락을 취했고 CCTV 영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국장은 "도매상과 배송 대표들도 와서 같이 영상을 보고 저장해 갔다. 피고인이 더 이상 약국에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CCTV 영상에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고소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반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드러난 범행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동선,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움직임,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피고인의 신체 밀착 행위 등을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두 번째, 세 번째 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약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배송업체 측에도 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이 약국을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각서에도 '피해자에게 인수증 수령을 빌미로 데스크 안쪽까지 들어가 왼쪽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접촉했다. 이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약국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다소 간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8개월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징역 6개월로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3-02-17 11:26:00강신국 -
도매관리자 면허대여 행위 적발...80대 약사면허 이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관리약사 면허대여 행위가 제주도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 도매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하다 적발됐다. 한약 도매상 C업체는 2022년 3월경부터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C업체 대표 아들 D씨(25세)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5월 10일 적발일까지 D씨는 한약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도외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도매상 E업체 역시 C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2009년 8월경부터 2023년 1월 31일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F씨(88세)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 놓고 한약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 도매상 12곳을 대상으로 제주보건소 등과 기획수사를 펼쳐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 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약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한약재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도매 과정에서도 약사 등 면허·자격소지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허위 과장 광고 등 총 10건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송치한 바 있다.2023-02-17 09:42:37강신국 -
공동도우미 고용한 아산 문전약국 9곳 행정처분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여파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호객행위로 판단해 5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약사법 제47조 환자 유인행위 관련 위반의 경우 1차 적발 시 약국 개설자에겐 업무정지 3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최종 판결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약사법상 과징금 갈음 산정액은 전년도 연 매출에 비례한다. 전년도 매출이 만약 30억~35억 미만일 경우, 1일 업무정지 과징금 갈음액은 24만원이다. 지역 약국가에선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다. 약국 공동도우미는 과열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약국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이기도 하다. 병원 관계자도 2심 재판 과정에서 지역 특성상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해선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리적 해석만을 놓고 판단을 내리면서 현장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는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국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가 또다시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단 최대한 키오스크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지정을 강제할 순 없지만 가능한 키오스크로 지정하도록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이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3-02-14 17:42:40정흥준 -
"반려 4년 뒤 왜 허가했나"...강남 약국개설 분쟁 장기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앞두고, 보건소(지자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J병원 1층 약국은 지난 2018년에도 편법 개설 논란이 있던 곳이다. 당시 J병원이 입점하면서 1층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역 약사회는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7층 규모 건물엔 J병원 진료 시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이 마련돼있었다. 또 이중 일부에는 카페가 조성돼 있었다. 결국 보건소도 개설 허가를 반려하면서 약국 입점은 무산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난해 5월 보건소가 약국 개설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인근약국·환자가 개설취소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변론을 이어왔고 어제(9일)가 선고 기일이었다. 하지만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지자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판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유사한 조건에서 4년 전과 달리 허가 여부 판단을 달리한 이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과거 반려됐던 자리에 개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해왔다. 원고 측은 “병원이 입점할 당시인 2018년 사건 약국 개설 장소에 등록을 시도했으나, 당시 피고(강남구보건소장)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해 개설되지 못했다”고 법원에 토로했다. 또 원고 측은 “거부됐던 동일한 장소(죽집)를 커피숍과 약국으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 다시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면서 구내약국으로 문제시 됐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물 면적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실상 외부인들은 약국 위치 역시 병원 건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로 이어진 점이 원고와 피고 측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가 반려 기록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인 만큼 변론은 한두차례 더 이어질 전망이다.2023-02-09 19:35:41정흥준 -
'공동도우미' 아산 문전약국 9곳, 파기환송심도 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동도우미를 고용해 순번으로 환자를 안내했던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로 밝힌 약국들의 ‘공동 호객행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1심 판결대로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약사들은 공동 도우미 고용은 오히려 지나친 호객행위 과열을 막고,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공동도우미 고용이 약국들의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들은 정당행위 주장을 일부 했으나 호객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정당행위 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보충성이나 긴급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도우미 고용은)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한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약국들의 공동도우미 운영은 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에서도 행정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는 꾸준히 약국들의 갈등 요소였다.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자 공동도우미 고용을 대안책으로 마련한 셈인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론 병원에서 환자들이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하도록 안내하거나 혹은 미지정 환자 안내를 놓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2023-02-09 18:33:53정흥준 -
대법원서 뒤집힌 '아산병원 약국 도우미' 사건 오늘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의 공동도우미 고용을 호객행위로 간주하고 파기환송한 사건이 오늘 결론을 낸다. 문전약국 9곳이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들을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차량을 제공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약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져 왔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나와 약사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또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지정 하는 환자만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약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공동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 환자를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 공동도우미 운영에 대한 보건소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2023-02-09 11:58:2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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