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10월 약가인하 '제동'약가인하 연동제 첫 사례인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에 대한 10월 약가인하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효럭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10월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본안소송 확정 판결까지 유예됐다. 노바티스 글리벡 사례에 이어 약가인하와 관련된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은 두 번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약가인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9월 중순 법적 대응에 들어갔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원 리베이트 공보의 사건에 연루된 7개 제약사 모두 개별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첫 번째 판결인 동아제약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서 사실상 10월 약가인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동제약, 구주제약, 한미약품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이번주에 나지만, 동아제약 판결을 인용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들 제약사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에 나선바 있다. 한편 철원 공보의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는 7곳으로, 6개 제약사 115개 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식약청에 적발된 종근당 16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와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산정기준이 부당한데다 일부 지역 사건을 전체 품목 약가인하로 이어간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발해왔다. 이처럼 약가인하 연동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정부와 제약사간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11-09-28 12:24:54가인호 -
안국·BMI, 원료합성 소송서 승소…경보 등은 패소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에서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각 회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만큼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판결 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니온제약 등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업체별로는 안국약품과 BMI제약, 백승흠(아남제약) 등이 전부승소 했다. 반면 경보제약과 유니온제약, 백경흠(아남제약) 등은 패소했으며 청계제약은 일부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회사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며 "판결 취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2011-09-28 11:01:01이상훈 -
노원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약사 213명 참석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약학위원회(부회장 정혜원, 위원장 류병권)는 지난 24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11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회원 213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교육은 약국경영의 노무관리, 당뇨병, 약사감시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실시됐다. 인사말에서 김성지 회장은 "의약품은 어떤 경우에도 편리성과 경제성보다 안전성을 최우선 해야 한다"며 "약사회원들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막아내자"고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2011-09-28 09:45:51소재현
-
화이자, 러시아서 '비아그라' 특허권 소송 제기화이자는 러시아에서 테바의 ‘비아그라(Viagra)’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모스코바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이자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테바에 대한 비아그라 특허권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따라서 테바는 오는 2019년 10월까지 비아그라 제네릭의 미국내 시판이 금지됐다. 러시아는 비아그라의 매출이 3번째로 높은 시장. 올해 8월까지 러시아내 비아그라 매출은 14% 성장했다.2011-09-28 08:35:43이영아
-
박카스 보다 위험한 게 옥수수 수염차?박카스 보다 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음료로 '옥수수 수염차'가 지목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200호실에서는 전국약사연합이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첫 변론이 열렸다. 약사측은 "박카스 등을 남용할 경우 인체에 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남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펼쳤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들을 남용할 경우 약물중독과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장관 대리인은 "박카스 보다 무서운 음료는 옥수수 수염차"라며 "약사들의 논리처럼 옥수수 수염차를 많이 마실경우 신장기능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이어 "박카스보다 위험한 옥수수 수염차는 왜 일반음료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2011-09-28 06:35:00소재현
-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 "법적근거 마련에 주력할 것"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면서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는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7일 데일리팜과 만난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는 재판부의 주문을 충분히 이해하며 의약외품 지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선남 대표는 "첫 변론이자 소송인 자리라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며 "오늘을 계기로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고시가 절차적·내용적 위반 부분을 들춰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미국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우리나라의 부작용 보고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리에 함께한 법무법인 한반도 이덕기 변호사도 "자문회의에서 약사대표들이 참석 거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일부 의견만 듣고 의약외품 지정 고시가 진행됐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편법적으로 전환고시가 이뤄진 점을 집중 추궁하고, 복지부의 논리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환시기에 진행된 자문회의나 공청회 등의 자료가 약사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09-27 12:50:03소재현 -
FTA 피해추산액 '엉터리'…"피해 안 볼수도 있었다"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체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규모가 축소됐다는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피해방안도 없이 미리 약사법 개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 피해를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피해규모를 축소 발표하는데다 피해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남희석 변리사는 "정부의 피해규모 산출안은 자동유예기간(오리지널사의 소송제기로 후속 제네릭의 허가신청 자동 연장기간)을 9개월로 하고 있는데 반해 약사법 시행령에는 12개월로 돼 있어 실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3~5배 정도 피해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에버그리닝(다국적사의 특허연장 전략)으로 인한 피해 등을 추가하면 FTA 체결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액을 정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리사와 함께 나온 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도 "추가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유예됐기 때문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예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었다"며 "페루와 콜롬비아는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아예 협상안에서 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특허 연계법안이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곽 의원은 "미국에만 적용하게 되면 국제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EU에 적용되지 않도록 차단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피해규모 산출 공개는 여러차례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 공개여부가 적정했는지는 관계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EU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법칙상 미국에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파했다.2011-09-27 12:25:28이탁순 -
법원, 의약외품 전환 근거 부족…11월 변론재개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외 65명의 약사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한 '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첫 변론에서 법원이 법률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재변론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김승렬)는 27일 1차 변론을 열고 약사측 법무법인 한반도 이경근 변호사와 약사연합 조선남 대표, 복지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약사측과 복지부는 48개 의약품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이 타당한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약사 측은 48개 품목은 당초 의약품으로 인정돼 처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의약외품 전환으로 남용의 우려, 약물 중독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약사측 대리인 이덕기 변호사는 "기존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갑자기 의약외품으로 전환 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부작용 보고 건수가 미미하고, 약사들의 약물중독 등의 주장은 너무 과하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대리인 이경권 변호사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고 해도 국민건강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물중독 등은 너무 과한 판단이 아니냐"고 말했다. 양측의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재판장 김승렬)는 법률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11월 4일 다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김승렬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첨예한 부분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라며 "약사들과 복지부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재판장은 이어 "약사측은 고시로 전환 된 품목이 무엇이 문제이며, 의약품으로 남아야 하는지 법적인 근거와 실례를 제시하라"며 "복지부 역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재판장은 "오는 11월 4일 다시 변론기회를 줄 것"이라며 "양측 모두 재판부를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변론자리에서 약사측 이덕기 변호사는 피고에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공청회, 자문회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2011-09-27 12:22:50소재현 -
복지부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절차상 문제 없다"의약외품 품목 전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서울지역 5개 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강동·서초·송파·성동 등 서울지역 5개 분회는 지난 16일 복지부에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도매상과 판매자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26일 5개 분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전환된 48개 품목은 현행 약사법내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고, 소매점 판매 허가는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들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시행과 함께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고, 제조업체에서 고시 시행 후 6개월 내에 의약외품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5개 분회가 주장한 해당 품목들의 회수 조치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기존에 의약품으로 생산됐던 것이므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대상 위해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의약외품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이는 하루 빨리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에 5개 분회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분회가 요구한 법적 근거와 상세한 사유 등 질문 내용의 핵심은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5개 분회는 26일 복지부에 질의서를 재발송하고, 의약외품 전환 조치와 관련 합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것을 주문했다. 재발송한 질의서는 ▲약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복지부의 의견 ▲기재사항 위반 허용 근거 ▲고시 적용에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답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법률적 근거나 해석을 통해 답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5개 분회가 법적 근거나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부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개 분회는 "복지부 업무중 하나는 약사법 테두리안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정 감사임을 고려, 역할론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의약외품 범위 지정 관련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5개 분회의 판단이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가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아 재질의를 결정했다"며 "(의약외품 전환 품목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복지부는 약사법을 무시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재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법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1-09-26 23:38:30소재현
-
의협 "수진자 조회 법정 근거 불명확"…공단 반박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수진자 조회 관련 연구 보고서에 대해 공단이 "고유 권한"이라면서 반박 자료를 내자, 연구소는 26일 "일관성 없는 주장"이라면서 반발했다. 최근 공단의 반박 자료에 따르면 수진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지침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공단의 고유권한이다. 지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83조 및 제84조(2005년 급여조사 기본과정), 직원 직무교육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2005년 공단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등을 수진자 조회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일관성 없이 계속 다른 조항을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에 대해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다는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 조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은 지금부터라도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정보 보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진자 조회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와 국민의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9-26 23:17:3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9[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10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