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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봐도 구내약국 오해"...1층약국 개설 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에 설치된 간판과 현수막, 화장실 위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도 구내약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1층 약국 개설을 취소했다. 현행법 상 위법사항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점에서 병원과 약국의 관계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판례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물 1층에 안과의원, 안경점과 함께 운영 중인 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근 약국이 보건소를 상대로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안과의원은 1층 일부와 2,3층을 사용하며 다른 의원은 입점하지 않았다. 꼭대기인 4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 중이었다. 먼저 법원은 안경점을 의원의 부속시설로 판단했다. 또한 건물 면적 대비 약국의 면적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안경점은 규모와 외벽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원의 구내 안경점으로 보기 쉽다”면서 “약국이 위치한 1층을 포함해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고 있다. 약국 면적은 건물 연면적의 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약국과 의원은 시트지가 부착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 약국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의원 출입구를 통해 의원 안쪽에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약국과 의원은 각각 출입문이 있으나 불과 5m 거리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설치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간적 조건들은 약국이 의원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특히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도 의원과 약국의 연관 관계를 오인할 여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에는 의원 명칭이 기재된 대형 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있다. 안경점의 규모와 외벽 형태 등 여러 점을 비춰봤을 때 일반인들은 약국을 의원에 속한 시설이나 구내 개설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담합으로 의약분업의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인근 원고 약국에게 처방약 목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한 개설이라고 판결했다.2022-12-25 17:10:24정흥준 -
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한의계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보면 한의사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2022-12-22 14:46:54강신국 -
인천 특사경,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약국 6곳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없는 사이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을 저장·진열한 약국 등이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5개 약국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1건, 2명) 및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3건, 5명),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2건, 2명)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약국은 약사 부재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B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일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특사경 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2022-12-18 11:15:53강혜경 -
"월급이 작아서 가봤더니"...한방병원 한약사 면허대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울산광역시 일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 8231;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이 외래& 8231;입원환자들에게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방병원과 한약탕전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약사 면허대여 등 한약관리가 부실한 2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에서 한약사의 급여가 전국 평균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하는 한약사들이 전국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 조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의 한약탕전 시 한약규격품 사용 및 한약사& 8231;한의사의 실제 조제 여부를 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면허대여, 한약조제 시 한약사& 8231;한의사의 조제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었다.2022-12-16 09:09:32강신국 -
약국에 5만원권 위조지폐 유통한 외국인 2명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5만원권 위조 지폐를 쓰고 도주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행사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완주군의 한 약국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피임약을 달라며 약사에게 5만원권 지폐를 건네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2일 저녁 완주군 삼례읍 한 도로에서 A씨 등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2022-12-13 08:56:12강신국 -
전북 완주 약국서 5만원권 위조지폐 유통...경찰 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군 삼례 한 약국에서 위조지폐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지역 한 약국에서 "외국인 두 명이 약을 사고 건넨 돈이 위조 지폐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외국인 여성 2명이 "피임약을 달라"면서 5만원을 건넸고 이를 본 약사가 지폐의 홀로그램이 반짝이지 않는 점 등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2022-12-11 22:29:44강신국 -
"귀엽다" 20대 여직원 볼 만진 약국장, 합의금 2천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약국장의 반성과 직원과 합의를 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300만원 벌금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행정보조직으로 근무하는 20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조제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쪽 볼을 잡아당겼으며 "너 생각보다 안 통통하네, 주말에 뭐 일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진 혐의다. 아울러 A약사는 조제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 안에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 볼을 잡아당기는 등 3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해 약사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했다는 게 검찰 기소 내용이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성인지적 관점을 개선하고 직장 내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만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2022-12-05 16:26:23강신국 -
1심서 개설취소 판결난 층약국, 보건소 항소로 2차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개설 2년 만에 행정소송 패소로 개설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구보건소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병원장이 같은 층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개 상가는 의원을 조성하고 자녀 명의의 상가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또 피부관리실 운영은 의원 전 직원에게 맡기며 논란이 있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층약국과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 등 약사단체가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례로 약사단체에선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였다. 28일 영등포구보건소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1심에서도 의견서 제출 등으로 약사단체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만큼 2심에서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서구에서도 층약국 개설로 동일 건물 1층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료 보충 등 이유로 내년 초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약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영등포구 개설 취소 판례가 해당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결과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2022-11-28 11:56:46정흥준 -
헌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은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33조 2항과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소원 종국 결과를 공개했다.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적인 법률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실태,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위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도 합헙"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요양기관에 대한 징수 조항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입법취지와 연혁 등을 고려하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실효성, 부당이득 금액의 일부 징수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조항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로는 신속한 환수가 어렵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도 불법 의료기관의 외관을 형성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2022-11-27 22:43:41강신국 -
훔친 약 환불사기 여성 붙잡혔다...약국 13곳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약국을 집중적으로 돌며 제품을 훔친 뒤 구입한 것처럼 속여 환불하는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검찰 송치됐다. 최초 피해 약국은 8곳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13곳으로 늘어났다. 이 여성은 수도권 소재 약국을 돌면서 오메가3, 허리보호대, 스마트프로바이오, 세이네슘 등 약국에 진열된 제품을 꺼낸 후 약국에서 구입한 것처럼 환불 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수원동부경찰서 피해 확인 협조 요청에 따라 약국 사례를 취합한 바 있다. 당시 여성 인상착의는 커트머리로 키 165cm 뚱뚱한 체격, 검정색 티 내지 흰색 티를 입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곳의 피해약국 사례를 추가 확보해 피의자를 검찰 송치했다. 약국 외 상가도 3곳 포함됐다. 이 여성이 환불사기를 벌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2일 경까지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지역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고 피해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니 기존 8곳에서 총 16곳으로 늘어났는데, 이중 약국 외 상가가 3곳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지만 지금 알려진 정보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이는 40~50대로 추정했는데 확인 결과 50대였다”고 했다. 피해 약국은 경기 안산 상록구와 수원 장안구,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와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에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만약 추가적으로 피해를 확인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와 동일인인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역 약국가에서는 환불 사기가 다빈도로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바쁜 약국들을 타깃으로 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피해 지역의 한 약국은 “우리 구에서도 2,3곳이 포함됐다. 구매 내역을 확인하면 되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바쁜 약국들을 노리고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냥 넘어가는 약국들이 많아서 아마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에는 서울 지역 약국에서 ‘카드를 두고 왔다, 다시 결제하겠다’며 잇몸약 등을 가져갔던 남성도 검찰 송치된 바 있다.2022-11-25 18:29: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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