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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집 할머니 돈 가로챈 범인 약사아닌 면대업주폐지를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던 할머니의 돈을 가로챈 장본인이 실제 약사가 아닌 약국 면대업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실은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에 약국경영을 하는 J씨로 표기돼 언론에서 약사로 표현을 한 것 같다"며 "J씨는 약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약사가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는 광진구약사회가 사후 확인을 하면서 시작됐다. 구약사회 현상배 회장은 "자양동 J씨 성을 가진 60대 여약사는 없다"며 "판결문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다. 현 회장은 "가뜩이나 약사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와 마음이 아프다"며 "아무리 확인을 해도 약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데일리팜이 동부지법 공보판사실에 확인할 결과 J씨는 약사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편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J씨는 2004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사채 1억8000만원 등 4억7500만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할머니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J씨는 이후 할머니에게 2006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결국 법원은 J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06-30 12:2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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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사, 벌금·자격정지·진료비 환수 3중 처벌실제 주인이 급여비용을 챙겼어도 면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의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무자격자인 B씨에게 고용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고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공단은 A의사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5억9600만원의 급여비 환수처분를 내렸다. 결국 A의사는 급여비는 병원 운영자인 B씨가 받았고 의사로서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급여비를 수령했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선 것. 그러나 A의사는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완패해 6억원에 육박하는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생겼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환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자기 명의로 개설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비용을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와 무자격자인 B씨 사이의 내부정산 관계는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인 점을 고려하면 환수처분 대상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급여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2011-06-30 12:24:46강신국 -
서울시도매협 '법무법인 대세'와 업무제휴서울시도매협회가 회원사 권익과 업권보호를 위해 보건의료 및 의약품산업 전문변호사(대표변호사 이경권)로 구성된 '법무법인 대세'와 무료 법률고문 업무제휴를 맺었다. 지난 29일 업무제휴를 맺은 한상회 회장은 "약업계 제도변화가 다양하게 개정·변경, 불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사를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법률정보를 입수해 업권보호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관계를 맺어 온 인연으로 회원사들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세와 업무제휴를 맺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울시도협과 업무제휴를 맺은 법무법인 대세는 보건의료, 의약품산업계를 담당하는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팀을 책임하는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현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료분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제휴를 마친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법인 대세는 의약품도매업계를 위해 약사법, 공정거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제.개정과 유권해석을 통해 수시로 정보전달을 해 줄 것"이라면서 "의약품도매유통업계에게 법률문제는 물론이고 세무, 노무 등 제반 문제까지도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소개했다.2011-06-30 11:19:1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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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약국 수가인하·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7월부터 약국 보험수가가 하향 조정되고 10월부터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 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불제도 개편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30일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약국 수가가 합리화되고 선택진료제도가 개편된다. 또 당뇨 등 일부 약제와 행위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적용되고 의료분쟁조정원 설립이 추진된다. 약국 수가는 의약품관리료를 현행 25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개편하고 병.팩단위 의약품 조제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원외약국 기준 총 1053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택진료는 오는 10월부터 필수진료과목에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의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해당 필수진료과목은 8월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7~8월 당뇨환자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최신 암수술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가 급여화된다. 또 10월부터는 골다공증치료제도 급여가 확대되며, 장애인 환자 재료대에 대한 요양비 지원이 추가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년 4월 설립 예정으로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의료분쟁상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재정건정성 강화방안으로는 보건의료 미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약가구조도 개편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또한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국고지원액을 산정함에 따라 지원액 규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점을 보완해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고소득 고부담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2011-06-30 10:00: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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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등 4개 병원 선택진료비 과징금은 무효"가톨릭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4개 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29일 4개 대학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 범위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각 대학병원이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임의적용, 선택진료 요건 미비 의사의 진료행위,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사의 진료행위 등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는 공정위의 납부·시정명령에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들 병원의 경우 진료지원과목 임의적용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부재중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구체적 사례와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게 납부명령 취소 이유다. 이에 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은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고대안암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각각 2억4000만원, 5억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하지만 선택진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재판부는 "선택진료 임의적용, 비자격자 선택진료비 징수 등은 기망적 수단을 사용한 점에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질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선택진료 위반 행위로 인해 부당징수된 금액은 약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지만,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최대 1억원(매출액 1%)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고시상 최고 금액인 4억원을 기본 과징금으로 한것은 비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제46조에 근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속한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후 15년이 경과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가 수행할 수 있고 주 진료과목뿐 아니라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가능하다.2011-06-30 06:49:54이혜경 -
[정정]폐지 수집 할머니 사기친 면대업주서울동부지법은 29일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꾸리는 노파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약국 면대업주 J(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큰데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에서 면대 약국을 운영하던 J씨는 K씨(72 여)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며 3년간 7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약국 인근에서 종이박스 등을 수집·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K씨에게 파지를 주고 소액의 생활비를 건네는 등 편의를 제공해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J씨는 지난 2004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자신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K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작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주] = 법원 확인결과 판결문에 '약국을 운영하는 J씨'로 표기돼 J씨를 약사로 오인해 보도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2011-06-30 06:40: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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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제시가 최대 쟁점복지부와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 간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복지부가 6일분 이상 의약품관리료를 일괄적으로 조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지만 향후 진행될 고시 취소 소송의 쟁점을 엿볼 수 있는 사전 탐색전 성격도 강했다.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측 변호인단이 심문 초반부터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가 기본적인 연구나 자료 없이 결정됐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심문을 통해 6일분 이상 의약품관리료를 동일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이번 고시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재정절감 총액에 기준을 끼워 맞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에도 약사 사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복지부가 재정 절감액을 제시한 후 대한약사회 등에 동의를 강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역시 기존 건정심을 통해 의약품관리료의 71%가 1~5일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사유로 밝혔지만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점수로 산정하는 등 현행 25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재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계약으로 확정되는 환산지수와 달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는 더욱 엄격한 기준 하에 산정돼야 한다는 구약사회장측의 주장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6일분 이상의 의약품관리료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쉬운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상대가치점수를 왜 6일분으로 산정을 했는지, 의약품관리료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자료나 상당의 조치가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약사회장들에 대해서도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결정 및 본안 소송을 위해 실제 이번 고시로 약국들이 입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문전약국을 존폐위기에 놓이게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요청에 구약사회장들도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손실액 산정 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근거가 합당하면 구약사회장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2011-06-29 12:50:44박동준 -
복지부, 의약품관리료 인하 소송에 불쾌?최근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이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복지부가 구약사회장들의 조직적 반발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차 심문에 앞서서도 복지부 관계자와 구약사회장들은 이를 놓고 뼈있는 말들을 주고 받았다는 후문.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복지부가 이번 소송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말로 향후 진행될 의약품관리료 취소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2011-06-29 06:39: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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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하 근거없다" vs "대약 동의한 사안"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놓고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28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200호 법정에서 진행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에서는 고시 적용을 저지하기 위한 구약사회장들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복지부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심문에서 구약사회장들은 소송을 지지하는 서울 지역 약사 4000여명의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해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정당한 근거 없이 재정 절감총액에 맞춰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매·재고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원가 보상하는 것으로 이를 인하하는 것은 약사의 개인 재산을 털어 비용을 충당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시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변호사는 "의약품관리료는 수익이 아니라 발생한 경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됐어야 하지만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최소한의 연구나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시행될 경우 문전약국들은 월 3000만원의 손실을 입는 등 존폐위기에 놓인다"며 "본안에서 고시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약국은 인하분에 상응하는 본인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도 "의료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은 최소한의 연구나 데이터 정도라도 있었다"며 "약국 수가는 이마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직능 자체가 무시당한 느낌"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대한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맞받아 쳤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은 "이번에 고시된 의약품관리료 인하액은 당초 제시됐던 1400억원보다 줄어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박 사무관은 "그 동안에도 의약품관리료의 일수별 보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고시가 시행될 경우 장기처방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 모두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지만 정확한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가 6일분 이상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와 구약사회장들은 이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행정지 결정 일정을 확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면 구약사회장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양측 모두를 다독였다.2011-06-28 18:14:21박동준 -
대형문전약국, 경영 악재 '삼중고'…구조조정 불가피대형 문전약국들이 잇단 정책적 악재에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7월부터 의약품관리료 인하, 주 5일제가 시행되고 10월부터 경증질환 원외처방 약제비가 인상돼 어려운 약국경영이 예상된다. 결국 A급 문전약국만 살아남고 B급 문전약국은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온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 7월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가 760원으로 고정된다. 6일치 처방 이든 91일치 이상 이든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이다. 즉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즉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대형문전약국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아산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조제수입의 약 2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0일 이상 장기처방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5일제 시행 =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직원들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된다.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이 현재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외에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2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신촌세브란병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근무시간, 휴가제도, 임금, 규정정비 등 손질해야 할 게 너무 많다"면서 "일단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제도 도입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지만 일단 주중 7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인상 = 7월이 지나고 10월부터 고혈압 등 51개 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처방 외래 약제비가 인상된다. 감기, 양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주로 경증질환이 해당된다. 이들 질환에 대한 처방을 상급종합병원이 발급했을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50%로, 종합병원은 40%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양성 고혈압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처방을 받았을 경우 총 약값이 1만원이라면 지금은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됐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환자수 감소와 약값 인상에 따른 환자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대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근무약사 인력 구조조정도 생각 하는 약국들이 많다"며 "일단 차등수가를 감안해 근무약사를 줄여 인건비 절감에 나서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문전약국 중 조제건수 하위권에 위치한 약국들의 경영난은 예상보다 심할 것"이라며 "문전약국 지형도도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06-27 12:2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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