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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근거없이 부적절 원외처방 약값 2198억 환수"이른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미처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잘못된 외래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아신세로 전락한지 오늘로 만2년2개월째”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만 2차례 통과됐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민사법령을 활용해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198억원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해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서울대병원 등 102개 요양기관이 총 7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가액만 342억원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중 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9건, (의료기관) 소송 취하 9건 등이 있으며, 55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위원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2011-06-22 12:22:34최은택 -
"약국장 452명, 월평균 111만원도 못 번다?"약국장 400여명을 포함해 전문직 종사자 2천여명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111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전문직 종사자 7553명이 자체 신고한 지난해 평균소득월액은 197만3천원이었다. 이중 2009명은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 111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한달 평균 수입이 111만원이 안된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건축사가 936명으로 가장 많고 약사(약국장) 452명, 수의사 355명, 세무사 12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은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액 결정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허위신고에 따른 탈루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월평균소득월액은 전년도 총소득액을 근무일수로 나눠 금액에 30을 곱해 산정한다.2011-06-22 10:5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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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회장들, 조제료 인하에 정식 소송 진행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에 맞서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22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서울 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행정소송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지후를 대리인으로 선정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약국 전체를 기준으로 900억원대 조제료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약국가의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내달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수입 감소를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소장 접수 후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소송 진행 배경과 향후 계획 등 세부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2011-06-22 10:40: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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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인력·장비 늑장신고시 100만원 과태료요양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등의 변경현황을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시 거짓으로 보고허가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21일 심사하기로 했다. 20일 법안소위 심사참고자료를 보면, 정부는 요양기관 현황(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요양기관 현황파악은 요양급여 비용 지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요양기관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현재 변경현황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기간내 신고율이 45~7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실제 지난해 신고기간별 현황을 보면 15일 이내 신고율을 인력은 72.1%, 시설은 61.8%, 장비는 45.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유에 '거짓서류를 제출한 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행 업무정지 사유에 거짓보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업무정지 대상행위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의 거짓보고 문구도 포괄적이어서 확대해석의 우려가 있는데 거짓서류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도 "단순 누락 또는 전산착오까지 거짓 서류제출로 보아 행정처분을 받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반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업무정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2007년 기준 허위청구 기관(249개) 중 허위자료 제출기관은 9개 기관으로 약 4%를 차지한다.2011-06-20 12:24:50최은택 -
美대법원, 바이엘 '베이콜' 집단 소송 허용미국 대법원은 2001년 시장에서 철수된 바이엘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베이콜(Baycol)’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허용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1997년 시판을 시작한 베이콜은 치명적인 근육 독성으로 인해 31명이 사망했다. 이번 결정은 베이콜의 집단 소송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국가 경제 손실 집단 소송을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바이엘은 매우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2005년 상급법원으로의 소송을 금지한 미네소타의 판사 역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베이콜은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저해제로 성분명은 세라바스타틴(cerivastatin). 31명이 사망한 이후 2001년 바이엘은 제품의 자발적인 회수를 단행했다.2011-06-20 08:56:3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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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동재평가 실사 허점"…제약업계 불만 고조“식약청이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지 16개월이 지나서야 실사를 진행해 시험약이 2개 더 남아있다는 이유로 품목 허가 취소 조치를 결정했다. 재평가 실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식약청 생동재평가 실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가 품목의 경우 45일 안에 실사를 진행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재평가 품목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약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생동재평가 실사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허가 품목의 경우 접수 시점부터 45일 이내에 실사를 진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실사 시점이 두달을 넘기면 안된다. 하지만 재평가 품목은 이러한 실사 시점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몇 년이 지나서 실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중견 B제약사는 결과보고서 제출이후 16개월만에 실사가 진행됐고, 시험약 개수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품목 허가가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9년 12월 생동재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5월에 실사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는 품목 허가 취소였다. 품목 동등성은 입증됐는데 시험약이 더 남아 있다는 이유로 시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시험약 개수가 맞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생동 시험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허가취소 조치는 억울한 면이 있고, 거의 2년이 지나서 실사를 나왔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 생동재평가 서류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 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식약청측은 인력이 부족해 재평가 실사를 늦게 나온것은 인정하지만 허가취소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동재평가 서류가 너무 많아서 한정된 인력으로 실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없었다”며 “B제약사의 경우 이같은 점 때문에 16개월만에 실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제약사는 시험약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수 없어 허가취소 조치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생동재평가 검토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사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가취소가 진행되고 있는 B제약사는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2011-06-20 06:49:54가인호 -
한의계, 의협 릴레이 시위에 "대체 이유가 뭐냐?"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의·약사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번에는 한의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의 한의계 때리기는 '침술행위인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인가'를 두고 IMS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난 10일 한의약 외 분야에서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는 법사위 통과 하루 전날 성남시 소속 한의사 100여명이 신상진 법사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다는데 반발하면서 15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6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특히 시위 첫 날 경만호 회장이 직접 국회 정문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의사와 한의사간 직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S 사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2의 IMS 사태를 만들 수 있으며, 되레 직역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의협의 국회 시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의료일원화와 한의약육성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의약육성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립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한의약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어 현재 체온계, 청진기, 현미경 등의 현대기기를 사용하는데도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CT, MRI 등의 의료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 뿐 아니라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다양한 법률이 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이미 양한방이 TFT를 구성해 통합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국회 시위는 회원들의 내부적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의문을 품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0일 법안소위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유용상 의협 일특위 위원이 '한의학은 말살돼야 한다. 미신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2011-06-17 12:24: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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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85억 법인세 추가납부 예정삼진제약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85억 382만원을 서울지방국세청에 납부할 계획이라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2007년부터 2010년 법인제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것으로 부과금액은 자기자본대비 7.11%에 해당한다.2011-06-16 18:03:5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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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의료일원화 하자" 국회 앞 1인시위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취임 2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경 회장은 16일 오전 8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에 '한의사의 폭력 앞에 농락당한 입법권을 회복하라.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났다.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이 규탄성명서 낭독과 함께 예고한 대로 한의약육성법 발의 저지를 위한 의협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다.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간 직역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경 회장은 회의가 끝나자 마자 국회로 향한 것이다. 경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이 제시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의료일원화'이다. 그동안 의협과 한의협 등 각 협회 차원에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해왔지만, 국회나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경 회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한 논의가 되면서 일원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선 1인 시위가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 회장은 "직역 갈등의 유발 목적이 아니고 의료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논의되면 직역 갈등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며 "한의약육성법이 현재 법적 소송중인 IMS 사태의 2탄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1인 릴레이 시위는 오는 22일까지 평일 오전 8십터 9시까지 1시간 가량 국회 정문에서 진행되며, 17일 오전에는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2011-06-16 10:20:37이혜경 -
"허가-특허 연계는 비상식적 제도…대책도 없다"[남희섭 한미FTA 범국본 정책위원장]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나치게 특허권자 이익에 부합되며, 국산 제네릭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FTA 협정으로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 시판 지연으로 결국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15일 오전 열리는 '한미 FTA 경제비용 추계 검증 토론회'(강기갑·유선호·천정배 의원, 국제통상연구소 한반도재단 공동주최)에서 남희섭 변리사(한미FTA 범국본 정책위원장)는 이같은 주장을 발표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의 허가 신청 시 오리지널 특허에 따라 시판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특허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의 재심사가 만료되면 시판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가 남아있는 물질은 제네릭 허가가 차단된다. 이에 대해 남 변리사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허권이 기본적으로 사권이어서 권리 침해 적발과 대응은 특허권자 개인의 몫"이라며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 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식약청에서 대행토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리사는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허가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상한 제도가 탄생한 것은 미국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로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송에서도 대부분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비율도 높은데도 이 제도로 인해 괜한 제네릭만 시판이 늦어진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의약품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은 무려 73%"라며 "이러한 무효율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 변리사는 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다국적제약사의 유사특허 도입으로 인한 제네릭 출시지연 행위, 즉 에버그린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연구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남 변리사의 주장이다. 한미 FTA가 서명된 2007년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연구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산정도 재협상 이후에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동정지기간을 다시 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변리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대책으로 등록특허의 유효성 판단을 특허청이 아닌 독립된 별도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소송에서 특허무효 비율이 많은 점을 착안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약사법에 두고, 에버그리닝 전략 등 제도악용 처벌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6-15 06:49: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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