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받은 의사 실형 선고▶울산지방법원이 제약업체로부터 2억6000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모 종합병원 의사에 징역형을 선고.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는 2008년으로 쌍벌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그 의미가 남달라. ▶특히 쌍벌제 시행에도 여전히 리베이트 악습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와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인데. ▶이번 의사 실형 판결이 제약 영업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2011-06-13 06:39:58이상훈
-
도매업체서 리베이트 수수한 종합병원 임원 실형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울산지역 모 종합병원 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에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도매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수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거액을 받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만큼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08년 병원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2011-06-12 17:56:35이상훈
-
"도매직원 약품진열·조제약 배달은 약사법 위반"쌍벌제 시행 이후 논란을 빚어왔던 금융비용과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0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례별 금융비용 적용 가능여부 답변서를 공개했다.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의 역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는 포인트 지급이 불가능하다. 역구매카드란 도매상과 금융기관 제휴를 통해 발급되는 일종의 판매 전용 카드를 말한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만 1% 이하의 포인트를 허용하고 있다며 역구매카드 결제시 포인트 지급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즉 역구매카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정, 범용성이 없기 때문에 대손 위험 부담 및 사용 한도 설정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매상에 대한 대출 성격이 강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볼 수 없어 포인트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또 복지부는 도매상 직원이 요양기관에 약품진열 및 조제약 배달, 기타 약국 관련 업무를 지원한 것은 노무, 편익제공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사례별 금융비용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질의1. 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결재할 때 어음·가계수표를 수취한 날과 만기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 어음과 가계수표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비용 할인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2.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답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질의 3. 계속적인 거래에서 월단위로 익월 중간일자에 수금할 경우 전월 매출액 중 일부를 수금하여도 해당비율을 산정하여 금융비용 할인이 가능한지요? ◇답변: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00만원을 구매하고 1개월내 10만원을 결제할 경우 10만원의 1.8%인 1,800원 비용할인) ◆질의 4. 대금결제 비용할인 1.8%를 약국 등에 지급할 시 외상매출금 잔고차감 이나 약국 등의 사업계좌로 현금 송금, 즉시 현금지급 등 중에서 다 가능한지 여부? ◇답변: 비용 할인된 금액으로 수금(카드결제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의 5.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 거래금액 : 2010.12.1~12.31 : 15,000,000원 2011.1.1~1.31 : 20,000,000원 - 결제 시 : 2011.1.15 10,000,000원에 대하여 1.8% 할인하여 수금하고 2011.2.15 10,000,000원을 수금하고자할 경우에 12월분 잔고액 5,000,000원에 대하여 1.2%, 1월분 중 5,000,000원은 1.8% 할인하여 수금. ◇답변:적용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거래처와 12월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미결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전 거래분을 먼저 결제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6. 2010년 12월 14일 대금을 결재할 경우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로 보아 9월 14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거래기간별 금융비용 적용이 되는지 여부? ◇답변: 거래기간별 비용할인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질의 7. A약국의 경우 2010.7.20일 5백만원의 거래가 있었고, 2010.11.20일 150만원의 거래가 있었는데 2010.12.20일 2백만원을 결제하였다. 이 경우 결제대금 금융비용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결제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 8. 카드로 하든지 매출할인으로 하든지 한가지(마일리지1%와 금융비용 1.8%를 합산한 2.8%)로 통합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각각으로는 가능하나, 합산하여 2.8%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9.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로 수금할 경우 약국에서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부담시 비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신용카드 사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일시불 결제 또는 유이자 할부 결제 모두 이용 가능하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도 가능합니다. ◆질의 10.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가맹점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제공되는 포인트도 법적 테두리 이내(1%)일 경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약사법」위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매상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 11. 의약품도매상의 역구매카드의 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답변: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1% 이하의 포인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구매카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정되어 범용성이 없으며 대손 위험 부담 및 사용 한도 설정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도매상에 대한 대출의 성격을 지니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 볼 수 없어 포인트 지급은 불가능 합니다. ◆질의 12. 신용카드 형식을 빌린 제휴카드인 경우(의약품구매전용카드) 거치일을 일반신용카드의 거치 기일인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허용되는 지 여부? ◇답변: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사,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 13.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요양기관에 90일 거치를 해주면서 당월 개념의 금융비용인 1.8%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카드 사용액 결제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 14.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 등 법적으로 도매상이 아닌 중개업체의 경우 중개 수수료(지불결제대행금액 포함)를 입점한 도매상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업체도 ①의약품도매상과 동일하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및 적립점수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비용할인 및 적립점수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입점한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도매상.쇼핑몰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약사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15.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제약사, 도매상등이 부담하고, 금융비용할인 1.8%를 약국등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이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질의 16. 기간내 거래금액이라 하면 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에서 기간 내에 반품한 반품을 공제한 금액인지, 반품하기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반품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아야함. 다만,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반품않고 서류상으로만 반품한 것처럼 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는 약사법 등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17. 요양기관에서 의약품도매상 직원에게 약품진열 및 조제약 배달, 기타 약국 관련 업무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러한 사항이 노무, 편익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의약품도매상의 역할로써 요양기관의 조제실 정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편익, 노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특히 조제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는 사항임)2011-06-10 17:31:41이상훈 -
릴리, 당뇨병약 영업 인력 제한 조치 소송 승소엘라이 릴리는 아밀린이 제기한 당뇨병 치료제 영업 인력 이용 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밀린은 엘라이 릴리가 아밀린의 당뇨병 치료제 판매 영업 인력을 베링거 잉겔하임의 약물 판촉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월 미국 법원은 아밀린의 일시적인 영업 인력 이용 제한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샌디에고 연방 판사는 아밀린이 요청한 릴리의 영업 인력 사용 제한 조치를 거부했다. 아밀린은 릴리가 베링거 잉겔하임과 당뇨병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은 아밀린의 경쟁품을 개발 및 상업화한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릴리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아밀린은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6-10 09:19:53이영아
-
서울 분회장들, 조제료 인하 추진에 '맞불 소송'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이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침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8일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고시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3일 현행 일수별로 차등화된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종전 방식대로, 6일 이상은 구간에 관계없이 6일분 수가만 인정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약국가는 연간 913억원 규모의 조제료 인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 지역 분회장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일방적으로 회원 약국에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소송으로 맞대응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소송 방침이 확정될 경우 공동 참가를 희망한 구약사회장들은 소송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구약사회장들이 약사 관련 정책에 성명서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경우는 많았지만 맞대응 성격의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문전약국 모임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구약사회장들까지 나서 소송 방침을 정하면서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둘러싼 논라은 한 동안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약사 사회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 최두주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일선 약국들은 월평균 수 백만원씩의 수입 감소에 직면할 것"이라며 "약사들이 언제까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공동 참가를 희망하는 분회장들과 협의회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의 승패를 떠나 정부의 명분없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약사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09 12:25:00박동준
-
법원 "생동허가 취소 입증책임은 식약청 몫"경인식약청이 대웅제약과 생동허가 취소관련 항소심에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대웅제약 '대웅 심바스타틴정20mg'의 생동재평가 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해 경인청이 항소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대웅제약 손을 들어줬다.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은 2003년 생동성시험을 통해 허가 받았지만 2006년 생동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웅은 2007년부터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3차에 걸쳐 생동성시험을 실시해 1~2차 시험해서는 대조약과의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3차에서는 입증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인청은 1차 결과만을 놓고 생동 부적합 판정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 지난해 1심이 진행된 것이다. 1심의 판결은 생동시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한 소송 중 최초로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였다. 2심에서 재판부는 경인청이 내세운 '2~3차 생동시험은 식약청이 지정한 검체를 사용하지 않은 시험이고 이에 대해 생동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주장 외에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에 있어, 생동성 판정 기준 추가와 식약청 주장에 대한 판단 외에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심바스타틴정20mg이 2차 3차 생동시험에서 검체로 사용한 약품은 식약청이 지정한 약과 제조단위 번호만 다른 약품이고 동질성을 부정할 수 없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경인청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대웅 측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진현숙 변호사는 "생물학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시험결과만으로 생동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과학적·합리적·객관적 이유가 있다면 역으로 생물학적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결론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경인청은 현재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조만간 3라운드가 개시될 예정이다.2011-06-09 06:49:46김정주 -
송파구약 "5부제 시행, 회원 참여 적극 독려"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이상민)가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주중 5부제 자정근무 및 일요일 순환제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8일 구약사회는 최근 긴급 상임이사 및 반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5부제 자정근무에 대한 세무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5부제 시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사회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구약사회는 약국의 치안문제와 운영방법, 미참여 약국에 대한 협조방안 및 자율징계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하고 향후 반장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구약사회는 "5부제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고 국민편의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사회적 흐름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약사회는 "이미 복지부에서 5부제를 발표한 시점에서 지역상황에 맞게 시행방안을 조정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약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2011-06-08 08:52:01박동준
-
"지방 개원의, 강남서 대리진료"…업무정지 78일 적법개설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다 부과된 78일의 업무정지처분과 6162만원의 진료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강남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는 경기 파주 소재 S안과에서 매주 수요일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파주 S안과의 B의사와 C의사는 강남구 A씨의 안과에서 진료를 하고 A의사의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 결국 복지와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강남구 소재 안과의원에 업무정지 78일과 진료비 6162만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사는 의료법 39조에 근거,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B의사와 C의사에게 진료를 하도록 했다며 복지부 유권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의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39조 2항에 의해 허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매주 1회 다른 의사들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 내원환자를 원고 대신 일률적으로 진료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39조 2항에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심평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며 이뤄진 이 사건의 대리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2011-06-08 06:49:42강신국 -
복약상담, 어디까지 알려줘야하나미국 약국에 처음 들어가서 인턴십을 하던 시절, 나의 프리셉터 (Preceptor, 인턴지도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대학병원 조제실에서만 잠깐 일했을 뿐 일반 소매약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복약상담해본 적이 없었고, 내가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살 때(의약분업 이전) 동네 약국의 약사는 하루에 몇번 먹으라고 알려준 것이 전부였다. 약 포장지 안에 무슨 약을 넣었는지는 당연히 알 길이 없었다. 미국에서 내가 첫번째 귀 기울여들은 복약상담은 '씨프로(Cipro, 성분명:ciprofloxacin)'이다. 씨프로는 다양한 적응증으로 처방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대개 응급실(ER)이나 얼전케어 (urgent care)에 비뇨기계 감염증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빈번히 처방된다. 대개 500mg 정제가 1일 2회 7~14일간 복용한다. 여기까지는 한국에서 약대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잠깐 일한 경력이 있는 나도 충분히 아는 내용이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은(부족한 나와는 달리 아시는 한국 약사님들이 많겠지만) 씨프로가 무기질과 같이 섭취되면 약물흡수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씨프로는 성장하는 골조직에서 연골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대체약물이 있는 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리셉터의 복약상담이 인상깊었나보다. 그 당시 내가 기억하는 프리셉터의 복약상담내용은 아래와 같다. "The medication name is ciprofloxacin, generic for Cipro, to treat your urinary tract infection. Take 1 tablet twice a day for 14 days. Avoid any dairy products such as milk, yogurt, and cheese and multi-vitamins. You can take with or without food, but if stomach upset occurs, take it with food. It may cause tendon rupture, so avoid heavy exercise." 와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어야한다니. 나의 프리셉터가 내가 외국 약대졸업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약국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인턴 약사로서 전화처방 받는 것과 복약상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었는데 프리셉터가 복약상담하는 것을 듣고 나니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어야하나 겁이 덜컥 났다. 씨프로 복약상담을 들은 날, 집에 가서 당장 미국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상위 200개 처방약을 인터넷에서 뽑고 프리셉터가 한 상담양식으로 일일이 워드로 타이핑을 한 후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 중얼중얼 외웠다. 씨프로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은 캘리포니아 약사법시험을 볼 당시 시험문제다. "Cipro 500mg every 12 hours for 28 days." 시험문제는 "이런 처방을 받았을 때 처방을 내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약사법 시험 문제는 대개 처방전을 주고 잘못된 점을 찾으라든지(실제 업무상 이상한 처방전은 약사가 전화로 확인해야하므로), 환자에게 문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나온다. 위의 문제의 정답은 "처방을 내보낸다"이다. 왜냐하면 씨프로는 비뇨기계 감염증에는 7~14일간 사용하지만 전립선염(prostatitis)에는 약 한달간 처방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은 신처방전을 조제할 때 약사의 의무 중 하나는(서면이 아닌) "구두로" 상담해야한다는 것이다. 함량이나 제형이 변경된 경우도 신처방전에 해당하므로 복약상담이 의무다. 물론 구두로 복약상담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재처방(리필)이거나 환자가 복약상담을 거부한 경우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에서 요구하는 복약상담의 최소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약물 사용법과 보관방법(Directions for use and storage) - 복약순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Information supporting the importance of compliance with the directions for the use of the drug) - 주의사항, 부작용, 경고 및 발생가능한 약물 상호작용 (Precautions and relevant warnings, including common severe side or adverse effects or interactions that may be encountered) 보관방법은 주로 소아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는 항생제 서스펜션, 인슐린이나 특정 점안액 등 냉장보관용 약물의 경우 중요한 정보다. 또한 항생제는 일정기간 복용을 완료해야하는 반면 진통제나 증상경감제는 필요시에 사용한다는 점, 미국에서 FDA가 메디케이션 가이드를 첨부해야하는 약물들의 경우 핵심을 짚어주는데 이전 회에서도 언급했지만 너무 많은 경고와 주의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핵심 정보를 추려야한다. 약물상호작용과 관련된 상담 중 지금도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지 확신이 없는 약물상호작용이 하나 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와 플라빅스의 병용이다. 2년여전 Prilosec (omeprazole), Nexium esomeprazole), Prevacid (lansoprazole), Aciphex (rabeprazole), Protonix (pantoprazole) 등 PPI 위장약과 플라빅스가 병용되면 심혈관계 원인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플라빅스 조제시 이런 내용의 메디케이션 가이드를 첨부해야하며 월그린 시스템에도PPI와 플라빅스가 같이 처방된 경우 DUR 창에 'Major'로 경고가뜬다. 문제는 PPI와 플라빅스 병용은 실제 임상환경에서 너무나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항혈전제로 인한 소화기계 출혈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같이 처방하는 의사들이 많고 사실 플라빅스를 매일 복용해야하는 환자연령층은 PPI 위장약 한가지 정도는 원래 복용해오던 노인환자들이기 때문이다. 위험이 있더라도 실제 임상환경에서 PPI와 플라빅스 병용은 피하기가 힘들다. 변호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 어쨌든 소송에 말리지 않으려면, 월그린 시스템이 경고하는 한, 나는 경고대로 복약상담에 이런 약물상호작용 내용을 포함시킨다. "If you take omeprazole with Plavix, a risk of cardiovascular events can be increased. But if the risk of gastric bleeding from Plavix, the blood thinner, is higher, you should take the both as prescribed by your doctor." 작년에 어떤 한 환자는 주요 약물상호작용으로 심장발작위험이 높아진다면 자기는PPI를 복용할 수 없다면서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도록 연락하라고 요구했다.(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의사에게 연락했더니 의사가 이 환자는 PPI를 복용해야한다고 최종적으로 확답을 주었는데도 결국 이 환자는PPI 처방을 안 받아갔다. 너무 많은 정보도 문제다.2011-06-07 09:45:19데일리팜 -
'오팔몬 제네릭' 시장 하반기 활짝…국내사 6~7곳 경합제조공정 어려움으로 특허만료 이후에도 제네릭 발매가 이뤄지지 않았던 동아제약 400억원대 요부척추관 협착증 치료제 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 제네릭 시장이 하반기부터 활짝 열릴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일제약이 ‘오팔몬’ 제네릭을 첫 출시한데 이어 이달부터 영진약품이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영진약품은 1일자로 ‘오파스트’정을 출시하고 3년 내 44개 상급종합병원 랜딩을 목표로 전사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오파스트’는 리마프로스트 제제기술 특허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복용 편의성 및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어, 제제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이 유일한 제네릭인 ‘라미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영진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삼일제약은 로컬시장을 공략하면서 점차 종병으로 마케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가을부터는 5~6파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제약품을 비롯해 종근당, 제일약품, 드림파마 등도 공동개발을 마치고 오는 9월경 제네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오팔몬’ 제네릭 시장은 내년부터 국내사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오팔몬 제네릭 시장이 업계에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크고 소수의 제약사들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팔몬' 원료는 제제 특성 상 낱알에 조성되는 주성분의 함유량이 극미량으로 제조공정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품목이다. 이 때문에 2007년 조건부 허가 취득 후 여러 제약사에서 제네릭 발매를 준비해왔으나 생동기관 자체 내 고감도 기술이 부족해 생동성 시험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6~7곳의 제약사들이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발매를 본격화 함에 따라 시장 재편이 예고된다.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은 2025년까지 조성물 특허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특허 소송을 준비했으나 사실상 이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팔몬은 지난해 432억원대의 청구액을 기록한 대형품목으로 제네릭군 시장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관측된다.2011-06-07 06:49:52가인호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