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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국제약품, 12월 결산으로 전환3월 결산 제약사였던 부광약품과 국제약품이 결산 기일을 12월로 변경했다. 부광약품과 국제약품은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년도 결산월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결산 기일 변경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상장제약사 중 12월 결산이 아닌 곳은 3월 결산 유유제약, 일양약품과 11월 결산 현대약품 3곳만이 남게 됐다. 또 주주총회에서 부광약품은 보통주 1주당 액면가 대비 100%에 달하는 500원 현금배당을 의결했으며, 국제약품은 나종훈 사장 재선임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일양약품은 해외마케팅본부 정유석 상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했으며, 사외이사로는 전 롯데제약 주승남 대표이사와 현 배명식 세무사, 전 일양약품 우재영 대표를 선임했다. 유유제약은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추가된 사업 영역은 △수산생물용 의약품·동물사료 판매업 △의료기기 무역업 △시설 기구 임대업 △환경사업 △의약품 도매업 △연구개발 결과물 판매·대여 및 관련한 일체의 사업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제조 판매 및 수입업 등이다. 또 유유제약은 조구휘 전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2011-05-27 12:20:28최봉영 -
美법원, '바이에타' 판매 인력 경쟁사에 사용 금지아밀린사는 연방 법원이 릴리에 아밀린 개발 당뇨병 치료제 판매 인력을 경쟁자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밀린은 릴리가 자사의 ‘바이에타(Byetta)’와 베링거의 리나글립틴(linagliptin)을 같은 영업 인력을 이용해 동시에 판촉하는 것을 막게 해달라는 일시적 금지 명령을 요청했었다. 릴리는 지난 1월 베링거 잉겔하임과 당뇨병 개발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달 베링거의 리나글립틴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릴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릴리가 상품명 ‘트라드젠타(Tradjenta)’인 리나글립틴의 판매 담당자에 바이에타의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현재 아밀린과 릴리는 장기지속형 바이에타인 ‘바이두레온(Bydureon)’의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아밀린은 말했다.2011-05-27 09:23:3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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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 위법"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가 X-선 기기를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L씨(37)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와 면허 범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춰 이 장치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L씨는 지난 2005년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 Y씨의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비롯해 이후 38명을 상대로 1038번에 걸쳐 골밀도측정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L씨가 향후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참고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IMS로 앙금이 가시지 않은 의료계와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한번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2011-05-27 06:49:44강신국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부담 가중"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복지부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개정’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병원들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에 따르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자가 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시 행정 부담과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한다"면 일괄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 되는 등 세부내역 요구가 많아져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는 병협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체 세부내역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통일시키고 관련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토록 서식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 역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진료수행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어,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평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행정편의상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환자가 진료내역 설명 요청시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선택진료 신청 유무 ,납부할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등 항목 신설에 대해서도, 병협은 병원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 신설 및 병원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1-05-26 10:38: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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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보상 사고, 재산보험으로 대비하세요"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삼성화재(주), 록톤코리아와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탄탄대로 보험'(재산보험)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화재 등에 따른 약국 재산 손실 및 상가나 건물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등 약국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회원 지원사업이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화재 발생시 이웃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은 없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같은 해 5월부터는 이웃의 피해까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탄탄대로 보험의 월 납입료는 저가플랜 3만5000원, 알뜰플랜 5만원 등이며 보험만기 기간도 3년~5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은 보험 가입시 3%의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법률·세무상담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2011-05-26 09:25:39박동준 -
한의협 "IMS 시술의사 신고 폭증"…검경에 고발 방침"의사가 침을 놓는게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맞은건가요?"(신고사례 1) "근처 병원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가 봐도 부조리한 행위입니다. 단속 좀 해주세요."(신고사례 2)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최근 일간지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내자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 센터'로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김정곤 회장은 25일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며 "일반 국민부터 양의사까지 신고인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모 정형외과에서 근처 정형외과 의사를 신고하는가 하면, 의사에게 IMS 시술을 받은적 있는 국민들이 불안감에 전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건에 대해 증거물을 확보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검·경찰에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 위반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건소가 증거물을 찾고 경찰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며 "우리가 직접 증거물과 함께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사들이 IMS 이외 일반적인 침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법원은 분명 침을 이용한 행위는 IMS든 또 다른 명칭의 행위든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문에 명기했다"며 "판결을 토대로 의사가 침 쓰는 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한의협의 신고센터에 대응하고자 개설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와 관련해 김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법행위는 의사나 한의사 모두 고발되는게 맞다"며 "의협의 경우 유사의료행위로 한방에서 쓰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야기 하지만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2011-05-26 06:49:40이혜경 -
'탁소텔' 소송 판결 연기…국내사 불안감 가중지난 주에 예정돼 있던 탁소텔 관련 특허 소송 판결이 연기됐다. 25일 업계 관계자는 "당초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 판결이 지난 주로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다시 시작돼 판결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노피아벤티스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사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사노피와 국내사가 진행하고 있는 특허침해 금지소송 1심이다. 당초 보령제약이 항암제 탁소텔의 물질특허에 관한 사노피아벤티스와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사들은 보령제약을 비롯한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 잇따라 제품을 발매했다. 이들 제약사들이 제품을 발매한 것은 향후 재판에서도 무리없이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노피아벤티스가 제조방법특허와 조성물 특허 부문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본사 개발자까지 관여하는 등 특허 소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네릭 진입으로 입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또 탁소텔 약가 인하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사 관계자는 "이전 특허 소송에서 국내사가 승리했기 때문에 탁소텔과 관련한 향후 소송에서도 국내사들이 쉽게 승소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특허 소송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타 제약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2011-05-25 12:29:42최봉영 -
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법적 대응 검토"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등에 연루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약업계에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약가인하 기준을 수용하기 힘들고, 일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무리한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결정은 투명경영 정착과 제약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처분 기준 등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처방이 많을 수록 약가인하 폭이 줄어드는 것과, 특정 사안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리베이트 비율에 따라 약가인하율은 결정되나, 1000만원 처방된 품목이 100만원 처방된 품목보다 약가 인하율이 적게 나오는 사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 행위를 전체로 확대하는 부문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약가인하의 경우 일부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리베이트였고, 철원군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로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지금은 리베이트 정착을 위한 과도기"라며 "일부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전체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약가인하를 결정하게 됐냐고 물어온다"며 "인하 기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조심스럽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루된 제약사들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이의신청 기간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약가인하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약가인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일부 제약사들은 수백억대 매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2011-05-25 06:50:10가인호 -
"공동개원 비고려한 성실신고제 개정안 수정" 촉구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동개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구하는 의료기관들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억5000만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개원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자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법인사업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한다고 해도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할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세액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의 검증비용부담을 덜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적정선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10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현재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각종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시군구의사회 및 타 단체들과의 공조해 재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회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1-05-24 18:49: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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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IMS 비대위 검찰 고발…"명예훼손 혐의"IMS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한방간 대립 양상이 극에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IMS 학회 안강 이사장 명의로 일간지에 IMS 광고를 게재한 한의협 IMS 비상대책위원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조치 했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21일 열린 보험연석회의에서 "현재 103명의 의사 회원이 추가 고발에 동의한 상황으로 더 많은 회원을 모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면서 각과개원의협의회의 참여를 유도했다. 유 이사는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확히 인정한 부분을 과장·왜곡 선전하고 있다"며 "향후 광고 방안은 한의협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도록 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과 관련해 유 이사는 "한방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진료를 실시하면서 일으킨 부작용 사례를 모으고 있다"며 "적극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위에 홍보를 하거나 추가 고발자를 모아 의협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이 법적 대응 방침을 마련하자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생대책위를 고소한다는 것은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 시술을 암암리에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해 오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대법원이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한의협과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안하무인,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 순간부터 한의협 2만 한의사 회원은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해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와 이를 비호하는 의협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5-23 12:29: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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