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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호사 조제, 복약지도료도 환수 대상"병원 간호사가 조제를 했다면 조제료 외에 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까지 모두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Y재단이 상고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에서 패소한 Y재단측은 간호사 조제가 약사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조제료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의원 간호사는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 투약했지만 원고는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보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급여비 전부를 부당 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적합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2011-04-21 11:05:11강신국 -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단 소장 접수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맞서 병원들이 20일 행정법원에 집단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복지부장관 고시는 절차나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해 놓고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의 일방적인 인하를 통해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한데다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과도하게 수가를 인하했다는 것인 병원계의 주장이다. 또한 복지부가 수가인하폭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MRI 비급여 비율의 경우 실제 비율보다 훨씬 높게 적용돼 실제 인하요인보다 더 수가가 인하됐다는 병협의 분석이다. 병협 조사 결과, 국립대병원인 ㅅ대병원은 0.38%, ㅇ대병원 0.6% 등 평균 0.77%로 나타났으나 복지부가 적용한 비급여비율은 1.4%로,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가지표에 있어서 대표성이 없는 공단일산병원의 비급여비율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협은 "하루 2건 이하 검사하는 장비는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하루 2000건 이상 사용하는 장비는 계산에 포함시켜 장비 사용량을 부풀렸다"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을 전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병협은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15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병원의 더 큰 부실을 초래해 결국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적정 수가에서 급여화해 놓고 행위량이 증가하면 수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수가정책을 더 이상 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부당한 수가인하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4-20 14:22: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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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발 30대 사건에 제약 리베이트도 포함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은 30대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했다. 의료기관 등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7개 제약사가 적발된 이른바 1, 2차 리베이트 사건은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과 2009년 5월 2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살포한 17개 제약사에게 과징금 4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약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대부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을 계기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나 약사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됐다고 의미를 뒀다. 한편 1위 사건은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발 건이 선정됐다.2011-04-20 12:00:28이탁순 -
경만호 회장 "사퇴 요구, 회원들의 뜻 따르겠다"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수상한 와인' 사건과 관련 "회원들이 사퇴를 촉구한다면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을 배포하고 "아트센터마노 구모직원을 고소했다"며 '수상한 와인' 사건을 해명했다. 대회원 서신에 따르면 경 회장은 가족이 경영하는 아트센터마노(레스토랑)가 와인을 싸게 구입해 왔다는 생각에 비서팀장에게 와인 선물 구입시 참고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아트센터마노 구모 직원이 경영주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와인을 구입, 의협에 납품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구씨가 아트센터 명의의 견적서와 가격비교를 위한 타견적서를 의협에 보냈다"며 "비서팀장은 면세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씨가 의협에 물건을 납품하고 남긴 차익을 통장에 입금, 아트센터마노의 일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경 회장은 "사건이 불거지고 몇 일이 지나서야 차익 사용 과정을 알았다"며 "구씨가 와인대금을 아트센터마노 계좌가 아닌 다른직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아서 사정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 회장은 의협 소송심의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 검토를 통해 지난 19일 구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경 회장은 "잘못이 있다면 기필고 책임을 지겠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 회장은 "회장직 사퇴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사퇴가 의료계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 없이 물러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다고 생각,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1-04-20 11:40:40이혜경 -
J&J, 1사분기 매출 3.5% 상승.. 이윤은 23% 감소J&J은 1사분기 매출이 2년간의 슬럼프 이후 3.5%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물 회수와 소송 및 공장 정비 비용으로 인해 이윤은 23% 감소했다. J&J의 외국 시장 매출과 전세계 처방약물 매출은 모두 7%의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처방약에서는 건선 치료제인 ‘스텔라라(Stelara)’와 항정신병약인 ‘인베가(Invega)’등 새로운 약물 시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의료 기구에서의 이윤은 3.3% 상승한 64억불을 기록했다. 반면 소비자 용품의 매출은 2.2% 감소한 36억불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제품 회수의 영향으로 13.8% 줄어들었다. 특히 공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경우 2012년까지 시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용품의 경우 매출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한편 J&J의 CEO는 스위스 의료기구 제조사인 신써스를 200억불에 매입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2011-04-20 09:29:4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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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1km 떨어진 약국에 왜 환자 몰리나 했더니…◆약국 양도했다가 부당청구 들통=지난 2007년 3월경 Y약사는 A약사가 운영하던 경기 고양시 소재 H약국을 권리금 5000만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약국 인수 10일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A약사가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조제매출이 현격히 줄어들고 과거에 접수됐던 병의원들의 원외처방전이 뚝 끊긴 것이다. 매출 감소를 의아해 하던 Y약사는 약국에 근무했던 경리직원을 찾았고 결국 A약사가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Y약사는 A약사에게 매출이 감소됐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A약사는 결국 약국을 다시 인수하면서 사건은 끝나는 듯 했다. 이후 Y약사는 권리금 반환 및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B씨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일이 진척되지 않자 Y약사는 A약사와 직접 만나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화근이었다. 친구인 B씨가 자신을 배제한 채 합의를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A약사의 부당청구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해 버린 것. 청렴위는 복지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공단의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A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2억1047만원이나 된다며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다. ◆법원 "공단 환수처분 적법" = A약사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A약사의 부당청구행위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고양시 Y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원들과 해당약국은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의원들 가까이에는 여러 개의 약국이 있었다"며 "K의사가 의원을 운영했을 때는 약국의 청구액은 1억1967만원이었는데 원장이 바뀌자 이 의원의 처방전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와 해당 의사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부당청구로 봐야할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국직원이 해당 의원에 환자들의 인적사항 및 투약내역을 건네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2011-04-18 12:20:00강신국 -
"보건의료 문제 임기 중 결론 보겠다""돈 쓰는 부처 아닌 버는 부처 되겠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등의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들에 대해 결단을 내릴 뜻을 간접 시사했다. 진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7일 관련 속기를 보면, 진 장관은 "(임기 중) 복지 공무원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함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개인적으로 이익단체 만나기 부담스럽다. 미래위 안에 들어와 터놓고 이야기 해 주기 바란다"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 분담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종사자는 비교적 여유있고 양식있고 식견있는 사람들 아니냐. 사회적 대타협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영상진단 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한 병원협회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소송에서) 이긴 적 없다고 들었다. 절차상 명확히 잘못 있어야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같은 정책들 쓰고 있는데, 채찍만 휘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적 관점에서 경쟁력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산업적 관점을 더해 경쟁력 갖도록 하겠다. 돈 쓰는 부처가 아닌 버는 부처가 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랬더니 경제부처도 반가운 소리라고 반겼다"고 전했다.2011-04-18 12:15:10최은택 -
제약, 생동소송 잇단 승소…"유리한 고지 선점"[이슈 분석] 생동환수 소송을 둘러싼 서울고법 판단과 향후 전망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던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생동환수소송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법원이 연이어 제약사는 물론 생동 시험기관 손을 들어 주면서 제약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환수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고법은 특히 이번 판결에서 생동시험 기관에 30%의 책임을 물었던 원심판결을 파기, 제약사에 이어 생동기관에까지 면죄부를 줬다. "고법 판결, 서부지법 판결에 영향 미칠 듯"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험기관에 귀책사유는 있으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업계는 해석했다. 특히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시험기관에 30% 책임을 부과했던 1심 결과를 뒤엎은 점에 주목했다. 향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 중인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고의적인 생동성시험 조작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로써 제약사와 공단이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 관계자도 "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생동시험기관과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소송가액의 30%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며 "여기에 고등법원 판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판결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부지법은 지난 2월 6차 생동소송 7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시험기관 직원의 생동시험 조작은 일부 인정되지만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마치 생동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물론 공단이 주장하는 시험기관 불법행위 마저도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따라서 서부지법에 남아있는 나머지 소송에서도 제약사 승소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판결 등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주목' 이에 따라 업계는 향후 서부지법 민사 11부 판결과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해묵은 '본인부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서부지법 판결도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2차례에 걸쳐쳐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서울고법도 최종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부지법 민사11부는 3월 17일 열린 변론에서 일부 소송건을 제외하고 4월 28일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판결이 미뤄진 일부 소송건은 4월 21일 변론이 계속된다. 현재 11부는 동아제약외 35명 등이 연루된 건을 비롯 13개 사건을 맡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서부지법 판결 등 다른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사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다"며 "서부지법 판결을 비롯해 다른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4-18 06:49:00이상훈 -
같은 층에 치고 들어간 약사 1억6천만원 배상할 판◆얽히고 설킨 약국개설 분쟁 = 지난 2003년 L씨는 의정부시 소재 클리닉센터 109호, 110호를 약국 용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받았다. 이후 S약사는 2004년 L씨에게 건물 109호, 110호를 임차를 받아 약국을 개업했다.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는 첫 3개월간은 200만원, 이후 6개월간은 300만원, 그 후로는 350만 원으로 하되 처방건수가 월 기준 일 평균 200건에 달하면 4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2005년 10월경 상가주인인 L씨와 S약사 사이에 차임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다. 복잡한 임차료 계약조항이 화근이었다. 이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들은 2006년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결국 L씨는 또 다른 임차 약사를 물색했고 J약사를 만났다. J약사는 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500만원에 계약, 109호, 110호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S약사가 같은 건물 105호에 약국을 개업하면서 지루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L씨와 J약사는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받았는데 S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 손실이 막대하다며 S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억6000여 만원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 판단은 =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L씨(주위적 원고)와 J약사(예비적 원고)가 S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L씨와 사건 상가 109호, 110호를 임차한 J약사는 그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침해한 피고는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 위반행위와 조제료 수입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모두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부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인 2억7143만원의 60%인 1억6286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011-04-16 06:55:00강신국 -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 인하율 20%는 기본"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인하율이 너무 큰 데다가, 해당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8개 제약사와 식약청 중조단 조사를 받았던 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중 식약청 조사를 받은 업체와 철원지역 5~6개 업체 등 대략 6~7개 제약사 품목이 첫번째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현행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하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난관에 빠졌다. 약가인하율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을 분모로 하고, 제약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총액을 분자로 산출한다. 이 기준대로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품목의 인하율을 산출한 결과 대부분 20%를 넘어서거나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20%로 제한선까지 도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났지만 관련 제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서 복지부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경우는 해당 제약사 전체 품목의 약가를 20% 가량 일괄인하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한점 등을 감안해 세부 조정기준을 서둘러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은 다음주에 열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은 불가하다. 따라서 일러야 다음달에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억제 차원에서 약가인하를 연계시키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매몰되다보니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1-04-15 12: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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