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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차장 내 10평 컨테이너 약국, 결국 개설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내약국 의혹을 빚었던 병원 주차장 부지 내 10평 규모 컨테이너 건물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지역약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7일 지역보건소와 약사회 등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중소병원 주차장 부지 내 약국이 최근 개설허가를 받고, 오늘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개설 허가가 난 약국이 병원 주차장 부지 내에 있고, 병원이 직접 임차 약사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요양병원으로 허가 받았던 이 병원은 올해 10월 1일부로 병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1~8층 규모로 운영에 돌입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가운데 일부를 분할해 소유주를 변경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약사는 "A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약국을 유치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부지 소유주를 변경하고,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내약국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과 유사한 형태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는 것. 대한약사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법과 건축물대장, 법률자문 등을 확인한 결과 개설을 마다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법과 건축물대장, 토지분할 등에 대해 여러모로 확인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등도 구했다"면서 "해당 부지의 경우 앞서 요양원 당시 마련됐던 시설로, 의료기관 개설 이후에는 토지 분할이나 변경 등이 이뤄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분할 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이전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지역 보건소 측의 판단이다.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건물주가 병원과 약국을 각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이 약국에 세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개설 허가에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측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개설 허가가 가능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약국 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한 약사는 "판례 등에 따르면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경우는 약사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다. 보건소 측의 판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국 개설과 관련해 지난 달 병원 측은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사실은 맞다"면서도 "원내약국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2022-11-07 11:39:13강혜경 -
차등수가 부당청구와 면대...대법은 왜 파기 환송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 50만원에 약사 면허를 빌려, 심평원에 허위 등록한 약국장과 면허를 빌려준 근무약사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는데 이유는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 사항 전체를 심리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면 1심은 근무약사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양급여 부당 추가 수급이라는 약국장의 행위를 근무약사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는데요 약사법 위반 부분은 상근은 아니지만 일부 근무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약국장은 벌금 800만원, 근무약사는 무죄가 된 것이죠.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범위를 '전부'라고 적고 괄호를 이용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 였습니다.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근무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국장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의 벌금 800만원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검사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만 인용해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특정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사는 항소심 1회 공판에서 '명의 대여의 징표들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검사는 의견서를 통해서도 '약사 면허 대여 범행을 A씨가 자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죠. 대법은 검사의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이유에 '약사 면허 대여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제로 포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근무약사의 상고는 기각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는데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법 위반 심리, 즉 면대혐의가 추가될 경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등수가제 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근무약사 허위신고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사기, 부당청구 외에 면허대여 혐의까지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2022-11-06 20:39:23강신국 -
옆약국 확장 모르고 약국 인수...법원 "권리금 반환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같은 층 경쟁약국의 확장 계획을 모르고 약국을 인수했다가 반년 만에 폐업한 약사가 매도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약국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에 착오가 있었다며 2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 취소를 인정했다. 사건은 약사커뮤니티에 올라온 약국 매물에서 시작됐다. A약사는 약국 매물을 내놓은 피고 B약사에게 연락해 양수 계약을 진행했다. A는 B의 요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물 약국과 관련해 주변 탐문을 하지 않고, 매도 사실을 비밀로 하는 내용이었다. 1층에는 A, B약사의 거래약국 외에도 건물 내부 출입문 없이 바깥으로만 출입문이 있는 C약국도 운영 중이었다. 양도양수 계약과정에서 C약국 옆 상가가 공실로 나왔고, A약사는 B약사에게 해당 공실에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 만약 약국이 들어올 경우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약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도자인 B약사는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 보겠다”거나 “핸드폰 매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안내했고 A약사는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진행했다. 결국 경쟁약국이 승강기에 가까운 상가를 계약해 확장했고, A약사는 6개월 만에 폐업을 하고 부당이익금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B약사가 알면서도 숨겼다는 A약사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계약 정보를 착오했다고 판단했다. B약사는 A약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약사가 입점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며 주의를 기울였다고 봤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중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중대 과실로 주장하지만 피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입점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또한 서약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변 점포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확장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계약 취소 권리를 인정했다. A약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계약 전 양도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약국 인수 후 얼마되지 않아 경쟁 약국이 입점, 확장하거나 병원이 폐업,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체결을 거절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다”라며 “이번 판결도 인수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한 착오를 일으켰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선 계약 이전 양수인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양도인에게 확인해야 하고, 양수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2-11-02 17:16:39정흥준 -
"도매상이 약국 운영, 면대약사만 13명"...검찰 송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유통업체가 전국 곳곳에 면대약국을 운영해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면허를 빌려준 약사 13명도 적발되는 등 초대형 면대약국 사건이 터졌다. 31일 KBS보도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인천, 제주, 전북 군산 등지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의약품 유통업체와 업체에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약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소된 업체는 7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된 일이 있다며 세무나 노무 관련 일을 도와줬을 뿐 약국을 운영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약국 회계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을 약사가 아닌 업체가 해왔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엉하며, 청구한 금액만 1800억원에 달한다며 약사법 위반 외에 사기죄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대약국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면대약국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미 2017년 면대약국 23곳을 적발해, 브로커 1명, 면대업주 20명, 면대약사 27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미 의약품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실태파악을 시작한 바 있다. 약사회는 지난 8월 16개 시도지부에 면허대여 의심 약국(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등) 제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약사가 아닌 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자본과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면허대여 제보 대상 약국으로 ▲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면대약국 ▲체인형 면대약국(1인이 다수의 면대약국 운영)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번 경찰조사가 약사회 제보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2022-10-30 23:16:34강신국 -
무서운 환자들...조제약 환불·임의조제 거부했다고 폭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들의 약사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조제약 환불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처방전 없이 약을 주지 못한다는 약사 설명에 환자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먼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 폭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약국에서 이전에 구입한 약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법적으로 조제된 약은 환불 및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약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약사의 몸을 밀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약사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인천 소재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혈압약을 줄 수 없다는 약사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유리 재질의 음료수 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사 외에도 또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돼 형량이 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약국 칼부림 사건으로 약사 폭행방지법이 발의돼 논의가 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2022-10-27 15:22:08강신국 -
"케겔운동 알려줄게요"...환자 몸 더듬은 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리불순 처방환자에게 케겔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몸을 만진 약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약사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4월 경 약을 조제 받으러 온 B씨(여· 26)에게 "자궁에 좋은 운동이다"라고 말하며 B씨의 아랫배에 손을 갖다 대어 문지르고 "자궁이 약한 사람들은 허벅지에 살이 많이 찐다"며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약사는 "피해자의 아랫배를 문지르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진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케겔 운동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배와 허벅지를 1,2회 누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물과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고소장 제출 경위와 진술 내용, 고소장 제출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켈운동)방법을 물어보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랫배, 허벅지, 엉덩이 등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만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2022-10-19 10:46:39강신국 -
경남 분업예외 약국 6곳 적발...전문약 20만정 불법 판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일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4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20만정을 판매한 약국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경남도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 감시원 등과 지난달 14일~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곳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한 곳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7000여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7만여정, 한외마약 600정 등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8231;판매했다. 또 다른 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1400여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6만3000여정 등 총 6만 4400정을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 대부분이 ‘효과를 대체할 약이 없어 사용했다’거나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 사용했다’, ‘단골손님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6곳의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 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사경 측은 지난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26만 정(주사제 포함)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10곳의 약국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은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이 조제한 의약품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약들로,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무분별한 전문약 조제·판매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약국, 지역주민 불편이 야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2-10-14 11:21:50김지은 -
병원 주차장 한 켠 10평 규모 컨테이너 건물에 약국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원도 소재 한 중소병원이 주차장 인근 부지에 직접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 약국가가 예의 주시에 나섰다. 13일 해당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A병원이 최근 병원 인근 부지의 컨테이너식 건물에 임차할 약사를 모집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던 이 병원은 이달 1일부로 병원으로 업종을 전환해 1~8층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 가운데 일부를 분할해 소유주를 변경했다는 것. A약사는 "A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약국을 유치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부지 소유주를 변경하고,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내약국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현재 보건소는 개설 가능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다. 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던 입장이 변화했다"며 "의료법인에서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주고 약국부지는 약국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보아 약국을 병원에서 임대해 주는 게 아니므로 의약분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도통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 운영을 위해 주소를 분리시키고 임대하려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최근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등과 유사한 원내약국 개설 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이 임대하려는 약국은 주차장 한 켠 10평 규모의 컨테이너식 건물로, 현재는 비워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장과 약국 임대차 관련 미팅을 했던 약사에 따르면 현재 일처방은 많지 않으며,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는 조제료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내약국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처방 역시 많지 않아 쉽사리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보건소 관계자는 "정식으로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의료기관 부지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법 조항 등을 근거해 판단 하려고 하고 있다"며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약사회도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고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인지하고 보건소 등에 문의한 결과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황과 문제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며, 불법 개설 또는 의료기관 담합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역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약국이 입점 예정인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사실은 맞다. 다만 원내약국은 아니다. 아직까지 시작하는 단계로 공사 등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2022-10-14 10:18:59강혜경 -
의원-약국, 내원일수 조작...처방전 1장을 2장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이 짜고 처방전 1장을 2장으로 만들어 거짓청구를 한 사례가 공개됐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은 올해 3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A의원과 B약국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등의 상병으로 2020년 4월 7일 내원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의약품 9종, 60일분을 처방, 조제했다. 그러나 의원은 4월 7일자로 의약품 6종, 60일분을 처방하고,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4월 8일자로 의약품 3종, 60일분 처방한 것으로 원외처방전 2매를 발행했다. 의원은 해당 처방내역을 B약국에 사전 연락했고 4월 7일에 약국을 방문한 수급권자에게 의약품 9종을 한꺼번에 조제하도록 했다. 결국 의원은 4월 8일 재진진찰료 등을, 약국은 약국관리료 등을 거짓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의약사가 짜고 내원(내방)일수를 조작한 것이다. 약국이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공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C약국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 없이 왔지만 의약품을 조제해 줬다. 이때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켜야 하지만 의약품 비용, 약국관리료 등을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즉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조제를 받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요된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2022-10-08 01:45:19강신국 -
사용기한 두 달 넘은 소화제 판매한 약사 벌금 15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드링크 소화제를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이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신고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위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약사는 사용기한 두 달이 경과한 크리맥액 2병을 판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에 대한 처벌은 약국가의 논란거리다. 실제 유사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약사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인용되지 않자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 관리상 단순 부주의로 인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이 진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규정된 비례의 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해당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2022-10-07 11:47: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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