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15명·약대 16명, 로스쿨 진학…합격률 '반토막'의약대 출신 31명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의약대 출신 합격자가 64명인 것과 비교하면 합격자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1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자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약대 출신 로스쿨 합격자는 총 16명이었고 남자가 7명, 여자가 9명이었다. 지난해 약대 출신 로스쿨 합격자는 35명으로 올해 54%나 감소했다. 의대출신 합격자는 총 15명으로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으로 남자가 강세를 보였다. 의대 출신 로스쿨 합격자도 전년대비 51%나 줄었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계열은 법학계열로 총 2092명중 1028명을 배출, 합격자의 2명 중 1명은 법대출신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회계열은 259명(12.2%)이 합격했고 상경계열은 248명(11.8%)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 직업군을 보면 의사, 약사 등 17명, 회계사 17명, 언론인 7명, 변리사 3명, 세무사 2명 등이었다. 이는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교 데이터가 제외된 수치다.2011-03-22 06:48:15강신국 -
국민연금공단, 내과 등 계약직 상근의사 공채국민연금공단은 서울 장애심사센터에서 근무할 계약직 상근의사 4명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진료과목 및 인원은 재활의학과-정형외과 1명, 신경외과-신경과 1명, 소화기내과(간) 1명, 정신과 1명 등 총 4명이다. 주요업무는 장애심사, 관련 행정소송 및 심사청구 의학 자문, 장애심사기준 제도개선 연구 등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연장 가능하다.2011-03-20 09:24:33최은택
-
J&J, 테바와 '프레지스타' 특허권 침해 소송미국 정부와 J&J은 HIV 치료제인 ‘프레지스타(Prezista)’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막기 위해 테바를 대상으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테바는 현재 프레지스타의 제네릭 약물의 FDA 판매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 J&J이 약물의 특허권이 만료될 때까지 제네릭 약물의 시판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J&J의 티보텍社는 지난 16일 제출한 소장에 의한 프레지스타와 관련된 2건의 특허권이 2015년과 2026년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프레지스타의 성분은 다루나비어(darunavir)로 2006년 처음 승인됐다. 지난해 프레지스타의 미국내 매출은 32% 증가한 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도 티보텍은 밀란과 루핀이 2026년 만료되는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네릭 약물의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2011-03-19 09:09:48이영아
-
캘리포니아, BMS 내부고발자 소송에 동참캘리포니아는 BMS가 의사들을 매수해 약물 처방을 유도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BMS의 영업사원으로 의사들의 약물 처방 대가로 값비싼 식사, 선물 및 여행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을 LA 스테이플스 센터로 초청해 수천달러의 고급 옷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약물 처방으로 인해 주가 운영하는 보험 재정에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며 BMS의 전현직 직원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BMS는 제품을 많이 처방하거나 약물에 대한 영향력있는 발언을 하는 의사에는 현금 형태로 사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BMS는 이런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며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에도 BMS는 내부고발자에의한 연방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억1천만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2011-03-19 09:04:29이영아
-
"쌈짓돈도 굴려야…" 약사 맞춤형 재테크 무료 특강한푼 두푼 열심히 모아 예금하는 것만으로 자본을 불리기 불가능한 시대를 맞아 데일리팜은 약사처럼 전문직업인에게 적합한 무료 재테크 특강을 실시한다. 특히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쏟아져 나오는 금융상품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투자전략과 방식에 목마른 약사들에게는 재테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현대증권과 함께 오는 4월 9일(토) 저녁 8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8호)에서 '2011년 성공노하우 재테크'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리터치센터장에게 듣는 성공적인 주식투자전략(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 ▲투자자문사 대표에게 듣는 2011년 재테크 노하우(레이크투자자문 김택동 대표) ▲전문직 종사자에게 필요한 1:1 종합자산컨설팅(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이희 팀장)등이 진행된다. 이날 특강 참석자들에게는 QnA 프리미어 컨설팅과 QnA투자 자문랩을 통한 고객자산 관리와 전략이 제공된다. QnA 투자자문랩은 현대증권이 엄선한 우수 투자자문사의 투자자문을 통해 운용되는 상품이다. QnA 프리미어컨설팅은 투자전략, 자산관리, 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팀이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며, 즉석추첨을 통해 5명에게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약사들은 데일리팜 홈페이지(www.dreamdrug.com)에서 신청하면된다.2011-03-19 06:50:08이현주
-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본부장 공개 채용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1세기 생명공학 분야 핵심산업인 제약산업 선진화에 중추적 역할과 글로벌 비전을 구현할 유능한 인재를 뽑는다. 모집분야는 정책을 담당할 바이오의약품본부 본부장(임원급)과 총무분야 회계 경력자이다. 바이오의약품본부장은 바이오산업분야 육성정책 기획 및 전략수립, 그리고 바이오분야 기업 및 정부지원사업 수행 업무를 담당한다. 총무분야 회계경력자는 재무& 8228;세무회계 및 총무업무를 겸하게 된다. 각 부분 공통사항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http://www.kpma.or.kr)를 참조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담당업무 및 경력위주로 A4 2매 내외), 이력서(사진부착),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기타 업무유관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등을 2011년 4월 1일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E-mail(lgy@kpma.or.kr 또는 lgy_kmk@naver.or.kr)로 제출하면 된다.2011-03-18 15:25:14가인호
-
성실조합 신임 이사장에 임맹호 회장 선임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이하 조합)은 18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제36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보덕메디팜 임맹호 회장을 선임했다. 또 부이사장에 한우약품 한상회 사장을 유임하고 신임감사에는 남상규 남신약품 회장을 선임했다. 신임 임맹호 이사장은 "세무 관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의약업계를 총괄한 보건사회 분위기가 리베이트 척결, 쌍벌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도 회원사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회무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합은 지난 6년간 회무를 맡아온 전임 임경환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명예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제약 쪽 부이사장을 추임키로 했다. 2011년도 조합 주요 사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등 지도 및 홍보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지도 ▲각종 세무교육 개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등 신고상황 집계 및 제공 ▲세무자료 배부 ▲세무자료 발간 ▲세무상담 및 지도 등이다.2011-03-18 09:47:38이상훈 -
아스트라, 프랑스 '넥시움' 특허권 소송 진행아스트라제네카의 변호인단은 프랑스에서 속쓰림약 ‘넥시움(Nexium)’의 제네릭 경쟁을 막기 위한 소송에 17일 참석했다. 현재 테바의 지사인 라티오팜과 프랑스 제약사인 에치팜이 프랑스에서 넥시움의 특허권에 도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넥시움 제네릭의 경쟁을 막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이미 제네릭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스트라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넥시움의 지난해 매출은 50억 달러. 프랑스는 넥시움의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이번 특허권 분쟁 소송은 향후 수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011-03-18 09:23:51이영아
-
"입증책임 전환없는 의료분쟁법 의사특례법 전락"의약사와 환자 간 의료·약화 사고 발생 시 적용하는 '의료사고피해규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입증책임전환이 삭제됨에 따라 사문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초 유사입법 발의 후 23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이 자칫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할 경우 법 자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번 법률의 핵심은 의료분쟁을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신설하고 임의적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피해자가 조정과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반의사불벌죄와 형사처벌특례조항이다. 신 변호사는 이번 법률에 대해 조정과 중재로 분쟁해결 절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 보장의 분위기를 형성한 점, 신속·간편·저렴한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의를 뒀다. 그러나 입증책임전환 조항이 빠진 점은 제도 작동에 따라 자칫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신 변호사는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하게 되면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사문화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정중재기구가 단일화됐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유형, 시간, 장소, 질병 등 다양성 등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도 관건이다. 신 변호사는 "의료판례 미형성으로 인한 규범적 기준 미형성으로 조정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쟁이 발생할 때 보상금 산정의 인정범위를 가름하는 분쟁비용 부담주체도 논란거리다. 만약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건강보험 적용과 법원 판결의 괴리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보편적이고 적정한 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최고의 의학기술 수준에 맞춰 검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간 차이에서 발생된 손해는 국가, 즉 공단(가입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 인식과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사회계층 간 신뢰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재 국민들이 기득권층과 의료인들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감정단의 적극적 제도운영으로 국민들에게 간편성, 공정성 등의 인식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전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가 사문화로 전락해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키 위해서는 이 같은 효율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3-18 08:00:18김정주 -
7층 약국개설, 보건소는 담합…법원은 문제없다어학원이 다중이용시설이냐 아니냐를 놓고 약국개설 분쟁이 발생했지만 법원에서 약국 개설 허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A약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내과 의원과 독서실이 운영 중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상가 7층에 약국 개업을 준비했다. 독서실 자리를 쪼개 한 곳은 어학원으로, 다른 한 곳은 약국으로 전환한 자리에 개업을 준비 한 것. 그러자 관할보건소는 학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 개설 불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해당 약사는 약국 개설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약국개설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약국 개설 불가 처분은 부당하다며 약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직접적으로 연결 통로가 있으면 약국개설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 업무상 담합이 없다면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전용통로의 의미는 건물의 2층 이상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존재하거나 그 외에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그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위한 것 혹은 일반인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점포일 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어학원은 수강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이고 수강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어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와 내과의원 개설자, 어학원 개설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다는 점도 전용복도를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법상 약국개설장소 제한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내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들어섰다는 것만으로 이들 사이에 전용복도를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히 이들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 관계가 있거나 또 소비자들이 그렇게 오인하도록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 소송을 담당한 로앤펌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 업종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약국개입 여부를 알수 있는 입점 경위,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고등법원에 이번 사건을 항소하기로 해 약국개설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2011-03-17 06:49:3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