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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한올제약, 박스터 수액제 판매 불가"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제약이 박스터 영양수액제에 대해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을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박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중앙지법은 "2010년 12월 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 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한다"며 양사간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스터는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박스터 김진영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하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2011-03-03 19:27:5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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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3명, 모범 납세자 선정…장관표창만 15명서울지역 31곳 병·의원을 비롯해 전국 103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원장은 지난 2001년 2월 개원한 이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자를 보면 ▲모네여성병원 안희성 ▲신수재산부인과 신수재 ▲JC빛소망안과 최경배 ▲서울영상의학과의원 허태행 ▲서울장문외과 송호석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율곡병원 양재곤 ▲밝은세상안과 박길호 ▲은병원 은대숙 ▲M&M중앙아동병원 한상봉 ▲이기천내과 이기천 ▲나안과 나화균 ▲굿모닝정형외과 이상학 ▲이승민내과 이승민 ▲유승박내과 유승박 등 15명 이다. 이외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의사도 14명에 이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한양대구리병원 손주현 교수는 "시상식장에서 많은 성실 납세자들을 만났다"며 "세무행정이 옛날보다 투명해지면서 (나도) 모범납세자 상을 받게 된 듯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앞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1-03-03 12:26:42이혜경 -
"글리벡 소송패소 연간 100억대 약값절감 기회 놓쳐"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소송대응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약값 절감 기회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소송이 그것인데, 정부의 약제비 절감의지를 무색케한다는 주장이다. 3일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복지부장관이 '글리벡' 약값을 14% 직권 인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약값 절감뿐만 아니라 필수의약품에 대한 급여조정을 담당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소송에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지적이다. '글리벡' 소송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고가약제인 '글리벡'이 보험 등재이후 단 한번도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대 60% 이상의 약가를 인하해 달라고 2008년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비교약제인 '스프라이셀' 가격, FTA 시행에 따른 관세폐지, 환자본인부담금 축소, 고함량 제품 미도입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약가를 14%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복지부장관은 2009년 9월15일 시행일자로 직권인하 고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장관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시 집행정지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고,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도 법원이 받아들여 '글리벡' 약가는 고시이전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패소로 정부는 '글리벡' 약가인하에 따른 수백억원의 약값절감 기회를 놓쳤다. 실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2009년에는 9억원(773억원 14%), 2010년에는 124억원(890억원 14%)의 약값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글리벡' 약가가 원상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가인하 결정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권위도 실추된다. 이 위원회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구성돼 필수의약품의 급여 적정여부와 가격 등을 논의해왔다. 슈퍼글리벡이라고 불리는 '스프라이셀' 가격결정, '글리벡' 약가인하 결정 등이 이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법원이 위원회의 '글리벡' 가격인하 근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권위 실추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유사한 송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관련한 고시 업무를 담당했고, 소송 준비한 보험약제과의 모 사무관은 현재, 노바티스사의 변호측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상고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3-03 11:20:00최은택 -
"모범 납세상 받았어요"…약국 15곳에 포상강원 강릉 하나태평약국 최태영 약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서울 종로 백화점약국 조중현 약사 등 14명이 국세청장, 지역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하나태평양약국 최태영 약사는 강릉시약사회 감사로 재직 중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상담과 마약퇴치운동 등 지역의료보건사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를 보면 ▲서울 종로 백화점약국 조중현 약사 ▲경북 경주 궁전약국 신혜경 약사 ▲전남 순천 온누리대성약국 박정배 약사 ▲전북 군산 편한약국 강승재 약사 ▲충북 영동 큰사랑약국 박영기 약사 등이다. 이들은 전문약 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천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홍일태평양약국 김영란 약사는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는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큰 상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1-03-03 11:10:43강신국 -
부산시약, 송대원 변호사 고문변호사로 선임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가 송대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했다. 송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범인 삼양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국경영에 따른 법률상의 고충이 있는 회원들은 사무국으로 전화할 경우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2011-03-03 10:03:0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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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애보트, HIV 약물 부당 독점권 행사" 주장GSK는 애보트가 HIV 약물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행사해 자사에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유발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GSK와 약물 공급자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45억 달러의 배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보트는 지난 2003년 12월 AIDS 약물인 ‘노비어(Norvir)’의 약물 가격을 4배 올렸다. 이런 약물 가격 상승이 노비어를 사용하는 애보트의 HIV 약물인 ‘칼레트라(Kaletra)’와 다른 제약사가 생산하는 HIV약물간의 가격 경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GSK 변호인을 주장했다. GSK는 노비어의 가격 상승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 ‘렉시바(Lexiva)’의 경우 칼레트라에 비해 가격이 75% 더 비싸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가격 상승은 렉시바의 출시 한달 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애보트는 노비어의 가격 상승은 정당했으며 HIV 약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칼레트라도 시장 점유률이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칼레트라와 경쟁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 라이트 에이드사등 약품 공급자들도 애보트의 약물 가격 상승으로 약 10억 달러를 과잉 부담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2011-03-02 07:28:1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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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사업목적이 직영 약국체인점 운영?"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와 성동구약사회 간의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보덕메디팜의 사업목적에 직영 약국체인점 설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성동구약사회 등에서는 보덕메디팜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의약품 도·소매업 외에도 약국체인점(직영) 설립 및 영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들이 흘러 나왔다. 실제 대법원 등을 통해 제3자 열람이 가능한 보덕메디팜의 등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업체의 목적 15번에는 '약국체인점(직영) 설립 및 영업'이 기재돼 있었다. 통상 도매업체들의 사업목적에 의약품 도·소매업 외에도 다른 사업목적이 기재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직영 약국체인점 설립이나 운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놓고 약사회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서부터 사태가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보덕메디팜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 2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보덕메디팜의 사업목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연계돼 보덕메디팜의 사업목적에 직영 약국체인점 운영이 명시된 것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며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11-03-02 06:40:06박동준 -
신생아 뇌 손상책임 산부인과에 3억 배상판결광주 유명 산부인과 병원이 과실로 신생아에게 뇌 손상 등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1일 J군(5살) 부모가 광주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J군에게 3억2700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의 경우 수유물의 역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응급상황이 아닌 한 수유를 하고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주사를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이 병원 간호사는 분유를 먹인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정맥주사를 놓아 조군이 그 통증으로 울다가 수유물이 역류해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의 과실로 조군에게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든 손해에 대한 부담을 병원 측에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2011-03-01 22:27: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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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개원한다 속인 브로커 잠적…약국 폐업 위기종합병원 내과 과장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파주 개국약사는 일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다 최근 약국자리를 옮긴지 2달이 지났다. 이전한 곳은 메디칼빌딩이 아닌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약국으로 매매당시 컨설팅업자로부터 종합병원 내과 과장이 퇴직한 후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약사는 계약금을 1000만원을 내고 약국자리를 계약했다. 그러나 내과 입점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현재 약국을 오픈한지 2달이 넘어가고 있으며 기존 상가에는 성형외과밖에 없어 처방조제가 저조한 상황이다. 약사는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컨설팅업자는 답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 약사는 "컨설팅업자가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내과가 개원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다 내방고객 수도 기존 약국보다 훨씬 줄어들어 약국을 이전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경우는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는 약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이기선 변호사는 "약국을 매매할 때 컨설팅 업자 또는 의사에게 확답을 받거나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컨설팅 업자와 대화를 녹취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내과가 개업한다고 허위사실로 권리금을 받아 챙긴 G종합개발을 운영하는 임대 중개업자 J씨와 K씨에 사기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내과의원 입점 지원 약정서만 보여 주고 특약사항이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은 점 등이 유죄이유"라고 말했다.2011-02-28 12:20:51이현주 -
원료합성소송, 고지의무·소멸시효 공방 전망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이 원료 변경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월 8일부터 변론이 본격화 된다. 특히 이번 변론부터는 사안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이 내달 8일 하원제약 등 4곳(133억원)을 시작으로 3월에만 6건의 변론이 진행된다. 변론에서 최대 쟁점은 원료 변경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지난 유한양행 변론에서 공단측에 '고지의무 위반 고의성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한 만큼 고의성 여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 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변론에서 공단측은 조리상 의무, 신의성실원칙을 들어 제약사들이 원료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약사측은 원료변경시 식약청에 관련 사실을 고지했으며 특히 고지의무를 규정하고있는 법률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단측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일부 제약사에서는 소멸시효 문제를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측 주장처럼 제약사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2004년 식약청장 훈령으로 원료 제조원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이에 따라 변경신고 의무를 다했고 공단측은 원료변경 사실을 이 당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료합성문제가 이슈화된 이후인 2010년 4월께 최고장을 보내는 등 공단측이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밖에 제약사들은 ▲환수대상 기준 금액도 환자본인 부담금까지 포함한 약제비를 기준으로 했다 ▲향후 원료합성 약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입장을 배제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2차 원료합성 소송에서 소송가액 규모가 큰 국제약품, 이연제약(소송가액 223억원)의 변론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191억원)은 3월 22일에 첫 변론이 진행된다. 133억 규모의 하원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의 변론일은 3월 8일이다.2011-02-28 12:17:06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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