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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보험진료 면세부문 사후검증 강화부가세 면세사업장인 병의원의 비보험 진료에 대한 세무조사 시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7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신고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의 불이익을 당한다. 다만 면세 부가세 겸업업종인 약국은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와는 큰 관계가 없다.2011-01-17 09:12: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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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7명 벌금형…근거있는 PMS 무죄법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의사 7명에 추징금과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PMS(시판후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전남대병원 J씨 등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P씨(41) 등 의사 7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 선고했다. 법원은 광주기독병원 P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비를 지원받았고 업체는 회식비를 대납하기 위해 식당으로부터 카드깡을 받는 수법을 동원한 점은 배임수재로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전남대병원 J의사가 특정업체로부터 매달 상납받은 의국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에서 많게는 3300여만원이 추징금액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들이 PMS 형식으로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강연 또는 자문계약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즉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려는 자발적 PMS는 국민보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연료, 자문료 지급은 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의 공정거래 규약에 제약사가 의사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할 때 강연-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제약사와 병원 사이에 수년간 행해져 온 리베이트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답습한 것에 불과해 이들에 대해서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면에서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병원의 의국장 지위에 있으면서 받은 돈을 의국 활동비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금이 없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2011-01-17 06:48:57강신국 -
"전체경비 25% 리베이트…약국 백마진은 7%"리베이트 비용을 손금처리하기 위해 가짜 지출장부를 만든 사실이 들통나 3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D사는 전체 경비의 최대 25%를 리베이트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명목으로 약국에 제공된 최대 7%의 '백마진' 또한 채권회수기간 단축과는 무관한 의약품 구매대가성 리베이트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D사와 이 회사의 전 대표 조모씨,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등의 특가법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시했다. ◆범죄사실=피고인들은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206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지출하고도 지출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거나 허위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금 처리했다. 손금비용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시장개척비, 시장조사비, 업무지원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제조복리후생비, 제조소모품비, 제조업무추진비, 제조연구개발비, 판촉비, 홍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꾸며 법인세 69억여원을 포탈했다. 다음해인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도 167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도 같은 방법으로 손금처리해 법인세 41억여원을 포탈했다. ◆리베이트와 손금=피고인들은 리베이트 비용은 영업활동상 불가피한 판매부대비용 또는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위법한 비용이라고해도 손금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 면제대상인) 손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용을 허위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 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을 손금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됐더라도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손비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위법한 것으로 경비지출이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해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방식은 현금.상품권 지원, 컴퓨터 등 물품제공, 연구원 파견, 세미나 등의 경비지원, 광고비 지원 등이 있는데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어서 위법성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유통방식과 불법성=D사는 리베이트 비용으로 전체 경비의 15~25%를 책정하고 전국 지점장들의 개인명의 계좌로 금한 후 현금이나 각 지점의 법인공용카드를 이용 백화점 상품권, 대형 할인매장 상품권 등을 구매해 의약사에게 교부했다. 재판부는 "법인명의 계좌가 존재함에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개인명의 계좌를 운영한 점, 지출 증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지출결의한 점 등에 비춰 리베이트 비용은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판시했다. ◆판매부대비용과 채권조기회수 비용=피고들은 의사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자 불가피한 영업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 리베이트는 95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조건으로 지급한 일종의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약정에 따라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불가피한 영업비용이라기보다는 의사에게 처방을 청탁하며 제공하는 뇌물성 자금이거나 사례성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사들의 대금결제기간과 상관없이 구매량에 따라 리베이트율이 달라지고 영업사원이나 약사가 채권조기 회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채권조기회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백마진을) 채권조기회수를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약품대금의 즉시결제원칙 및 실거래가상환제를 위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D사가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했고, 포탈세액 전액을 납입한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다.2011-01-15 07:59:07최은택 -
무이자 할부 금지, 은행과 소송으로 번지나팜코카드 등 구매전용 카드의 무이자 할부 금지로 경영 압박을 호소하는 약국이 증가함에 따라 해결방안으로 은행과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개최된 서울 동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박형숙 회장은 무이자 할부 중단에 대한 대책마련을 건의한 회원에게 답변하면서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약사회 한 회원약사는 "지난달 약값을 결제하는데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듣고 당황했었다"며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팜코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약사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제일은행으로부터 무이자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무이자 할부 혜택은 제약, 도매와 상관없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쌍벌제 시행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약과 대약으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은행과 개인의 계약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 차원에서는 일반 국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무이자 혜택을 약사들은 왜 불가능하는지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고도 말했다"면서 "구약사회 임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매전용카드의 무이자 할부가 오는 17일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2011-01-14 22:27:5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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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비자금 조성한 제약사에 30억 벌금형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D사에 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이 회사 전 대표와 경영지원본부장 등에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14일 오전 조모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사건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1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위반)로 D사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를 대부분 받아들여 D사 법인에 30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인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경영지원본부장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복지부장관 명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최초의 리베이트 스캔들이어서 주목받은 바 있다. 검찰 또한 이례적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 자체보다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허위장부 기재와 탈세를 문제삼았다.2011-01-14 15:02: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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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제네릭 경쟁’ 본격…5파전 예고360억원대 매출을 기록중인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 올란자핀, 2.5mg, 5mg, 10mg) 제네릭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특허가 만료되는 자이프렉사 제네릭이 지난해 11월 첫 발매 이후 현재까지 7~8개 품목이 출시되며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사들의 공략이 본격화됐다. 자이프렉사는 오는 4월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품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미약품이 특허분쟁(2심)에서 승소하면서 최근까지 국내사들이 제네릭 발매를 앞당기며 경쟁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네릭군은 지난해 11월 한미약품이 제네릭을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였으며 정신신경계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환인제약과 명인제약, 현대약품 등이 잇따라 제네릭을 출시했다. 이어 다국적사인 한국산도스와 상위제약사인 대웅제약도 최근 시장에 본격 가세함에 따라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종근당, CJ, 한국파마 등에서도 제네릭 발매를 조만간 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이프렉사 제네릭 시장은 약 10여품목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중견제약사들이 시장을 리드하는 상황속에, 상위사들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환인제약과 명인제약 등 신경계 분야에 영업 라인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이프렉사 매출 구조는 종합병원 50%, 준종합병원, 25%, 의원급 25% 정도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네릭사들은 우선 의원급 시장 공략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디테일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며 점차 종병시장쪽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올해 적극적인 시장공략이 이어질 경우 자이프렉사 제네릭은 주요품목의 경우 약 50억원대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인제약, 명인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4~5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리지널사인 릴리측이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조만간 대법원에서 특허 침해여부와 관련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결국 자이프렉사 시장은 특허 분쟁과 함께 제네릭사들의 경쟁체제가 맞물리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이프렉사는 제네릭 조기발매로 2월부터 약가가 20% 인하된다.2011-01-14 06:49:29가인호 -
의협-주간동아 소송, 화해권고로 일단락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이 8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에서 주간동아에 의협이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주간동아 지면에 게재토록 했다. 의협은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 25일자에서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인 부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회원(이원보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해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기사내용이 협회와 의사회원의 이미지 및 신뢰도 실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반론 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주간동아에 실리게 될 의협의 반론보도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원보 감사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한 일이 없다는 사실과 이원보의 감사 징계이유, 이원보 감사의 인터뷰 내용 중 '장동익 전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경만호 회장이 반대했기 때문' 및 '장 전회장이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이었'등의 언급이 사실과 다름을 규명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문정림 대변인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실추된 협회 이미지가 반론 보도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 훼손, 모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주간동아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주간동아의 커버스토리 바로 앞 지면에 상기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2011-01-13 22:54: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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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조합원, 파견법 위반으로 병원장 고소화순전남대병원 조합원 50여 명이 12일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과 함께 전남대병원장 및 화순병원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조합원은 "화순병원은 일반직원의 40%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화순지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까지 도급으로 전환해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대병원과 달리 병동,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진료부서, 무균실, CT실, MRI실을 담당하는 동일한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합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05년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기계부 불법파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유출과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과정도 편파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1-13 22:46: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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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전문약 광고 않는데…놀랍네요""미국은 전문약 광고가 허용되지만 사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오리지날 처방이 거의 없어요. 일반약 약국외 판매도 전반적으로 약사 전문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미국약사로 근무한지 4년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사로서 자부심과 매력을 느낀다는 윤의경 약사(37·이대약대)는 최근 개인일정으로 국내에 들어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일반약 약국외판매, 전문약 방송광고와 관련해 미국 현지 상황을 전했다. 데일리팜 미국 특파원으로 활약중인 윤 약사는 "미국은 사보험 체제기 때문에 극빈자와 65세 이상만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전문약 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오리지날이 아닌 제네릭 처방이 대부분이에요. 사보험에서는 커버가 안되고 본인부담금은 턱 없이 높기 때문이죠. 광고가 소용없는 셈이죠. 유럽조차 공보험 체제아래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전문약 광고를 허용한다면 참으로 놀랄 일이죠"라고 말했다. 미국은 오리지날 처방이 나왔더라도 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약사의 전화 한 통으로 처방 변경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은 대체조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는 국내사정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역할과 직능을 존중해주고 협업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처방전을 입력하면 보험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의 약제인지 아닌지부터 체크돼요. 약 변경이 필요할 때 담당의사에게 전화를 하고 설명을 하면 'OK'에요. 병용금기나 약물상호작용 문제로 전화하는 경우도 90% 이상 약사의 의견이 반영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결정은 환자의 안전으로 귀결되죠." 미국 약국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도 관대하다. 감기약을 비롯한 소염진통제, 소화제 등은 일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약을 구매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약사 고유의 역할과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약사들은 이를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는 "약국도 의약품만 판매하진 않죠. 처방약으로 남는 마진은 2~3%에 불과해요. 약국을 찾은 손님들이 조제를 기다리면서 장난감을 사거나 사진을 현상하고, 식료품을 쇼핑해요. 약국 소득을 올려주죠"라며 국내 환경과 다른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을 설명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 환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면허를 보호하기 위해 약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조제보조원(테크니션)이 조제를 하더라도 검수는 약사의 몫이고 잘못도 약사의 책임이다. 그는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오면 나이를 보고, 처방약을 본 후 용량과 용법을 확인해요. 의사, 환자, 간호사, 테크니션 사이에서 환자의 안전, 신속한 서비스, 약사 면허 보호라는 세 요소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죠"라고 말한다. 한편 그는 이 처럼 자신이 겪은 미국약사로서의 에피소드를 데일리팜 '미국약사 윤의경의 약국안에선'이라는 코너를 통해 매주 한 차례씩 연재한다. "미국에서 약사로서 느끼는 보람도 크고 일도 재밌어요. 존경받고 있고 수입도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는 임상분야를 보강해 약사 직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약사일기가 한국의 보건의료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요." 그는 MBA를 위해 10년전 유학길에 올랐지만 이내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 현재 월그린에서 근무하고 있다.2011-01-13 06:45:16이현주 -
결제할인 2.8%, 시장형 실거래가 청구 '논란'약국이 금융비용 2.8%를 할인 받은 금액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11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보험약가와 구입가의 차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신고대상인데 금융비용 적용으로 세금계산서상 보험약가와 실제 거래금액간 차액으로 약국에서 혼란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국 금융비용 2.8%가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실제 청구가격과의 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약국이 2.8% 할인된 가격이 가중 평균 금액으로 산정되면 약국은 차액의 70%를 받고, 제약사에는 약가인하 기전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김대원 부회장은 "금융비용 부분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신고예외로 명문화하거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약사회에 건의를 했지만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여러 품목을 거래하는 도매상은 논외로 하더라도 몇 품목 거래가 안되는 제약사 직거래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금융비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복지부가 밝혀 왔다며 할인금액을 반영해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금융비용 할인 부분은 가중평균가 신고 예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무신고를 할 때는 금융비용이 반영된 세금계산서를, 시장형 실거래가 청구할 때는 금융비용을 산정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2011-01-12 12:3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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