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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벌었지만"…의약품 허가제 수정 불가피[뉴스분석-하]한미FTA 타결과 국내제약 산업 정부는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내용 중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 연장을 성과로 꼽고 있다. 종전 18개월에서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시행 유예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설명이다. 거꾸로 남은 3년의 기간은 국내 제약산업 구조조정의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재심사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에 후발 제네릭들이 대거 허가를 받기는 불가능해진다.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진입을 용인하든지, 소송에서 이겨 원개발자의 특허를 무력화해야만 제네릭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료를 갖췄다해서 시판 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면 12개월동안 제네릭 제조는 금지되고, 최초 제네릭이 소송에 이길 경우 6개월간 독점판매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제네릭이 시판승인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행 규정은 제일 먼저 허가받은 제네릭에 높은 약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최초 이후 다음 도전자들은 결국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자료보호 의미 재심사제도 자동폐기 이에 따라 식약청 허가제도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에 따라 현 재심사제도는 불필요해졌다.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에 부여됐던 4~6년간의 자료보호기간이 시판 후 조사(PMS)와 연계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미 FTA 체결 내용에는 신약 등에 5년간 자료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현행 자료보호-시판후 조사 동시진행은 무의미해진다. 식약청 김인범 의약품관리과장도 "한미 FTA 체결로 현행 재심사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시판 후 조사 역시 2013년 도입 예정인 '품목갱신제'를 통해 심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행 허가제도 자체가 새 모습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법규 개정되면 유럽 의약품도 적용 가능 한가지 문제점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법규가 개정되면 국적 상관없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종전 한-EU FTA 체결 당시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협상내용에는 빠져있었지만, 국내법이 개정되면 유럽 의약품이라도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3년이란 시간은 벌었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네릭으로 버텨온 국내 제약사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제는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경쟁력있는 주력 제품 개발에 몰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시기인데, 반대로 남은 3년은 어느때보다 불꽃 튀기는 제네릭 경쟁도 예상된다.2010-12-06 06:46:32이탁순 -
대법원 "의료사고 손해액, 추가수술후 산정"의료 사고로 피해가 생겼을 때 추가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손해액은 추가수술을 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5일 S씨가 H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추가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면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장래 이익(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추가 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부산고법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태가 개선되는 추가 수술을 받아들여야 하고 만약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확대된다면 확대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S씨가 아직 추가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가 종결됐음을 전제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씨는 2008년 H의사에게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한 통증이 생기자 다른 병원을 찾아 방광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H의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고법은 "H의사가 수술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방광손상이 생겼으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S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37.1% 등을 토대로 계산한 손해액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2010-12-05 23:31: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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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PMS 연구비 받은 의사 자격정지 부당"시판후조사(PMS) 연구비를 리베이트로 판단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한 복지부가 1심에서 패한후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복지부는 앞서 조영제 PMS건으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제기한 40여건의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U병원 B교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교수는 2005년에는 동료교수와 2006년에는 단독으로 조영제 PMS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총 191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켰다. 조영제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금품을 공여하기 위해 PMS라는 틀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B교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으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 조사로 특정됐고 PMS를 위해 임상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식약청과 본사 등에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도 거쳤고 계약에 정해진 대로 결과를 조사표에 기재해 건네준 점 등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0-12-03 06:43:07이현주 -
"약국 직원급여 구성따라 4대 보험료 덜낸다"[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시행과 지출 합리화 방안은] 이달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노무관리가 약국경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근무약사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대납하는 문제로 월급 축소신고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임금설계와 보험료 절감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약사회 자문노무사인 노무법인 대유의 이관수 노무사는 최근 연수교육에서 4대사회보험과 보험료 절감 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약국장은 각 보험별 가산금과 연체료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입퇴사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체료는 3%로 최대 9%까지 부과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년 3월 31일 또는 분기별 납부해야 하는데, 매월 1.2%씩 연체료가 붙는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보험료 절감의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 직원 급여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일·숙직 수당 등 비과세소득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대장을 통해 정비할 경우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들어 A약국은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기본급여 120만원으로 구성해 총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반면 B약국은 150만원의 급여에 대해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지불액을 계산하면, A약국은 120만원*9%인 10만8000원, B약국은 150만원*9%인 13만5000원을 내야한다. A약국은 B약국보다 2만7000원을 절감했다. 건강보험에도 차이를 보인다. A약국의 건강보험 지불액은 120만원*4.77%인 5만7240원이고, B약국은 150만원*4.77%인 7만1550원으로 1만4310원이 차이난다. 이와함께 적용제외자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대상이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근로자와 한 달간 60시간 미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원이 30인 이상의 경우 산재발생율이 낮을 경우 산재보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때문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지원금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무료위탁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건비와 보험료 절감 등 합리적인 노무관리가 약국경영 경쟁력 확보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2010-12-02 12:19:15이현주 -
"생동조작 제약사에 과징금·업무정지 부과 타당"생동시험 자료 등을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해 높은 약가를 받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시킨 제약사에게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입법이 타당하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른바 ‘생동조작’ 또는 ‘원료합성’ 급여비 환수소송이 필요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 발의됐으며,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1일 검토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약사가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복지부장관이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를 갈음해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사가 생동시험 결과를 조작해 높은 약가를 받거나 제약사의 공급내역 등이 허위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의약품에 대한 시험조작 등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약사 등에게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과 금지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는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조사의 업무 및 자격, 권리, 의무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법체계를 고려할 때 업무정지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 또한 건강보험 등재 또는 상한금액을 결정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10-12-02 06:44:28최은택 -
"의원·약국 사업자등록 인터넷으로 하세요"의원, 약국 등 신규로 개업을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 1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춰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명의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제 도입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2010-11-30 12:00:06강신국 -
혈압약 신속정비 결과 고시…내년 1월 무더기 인하[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고혈압치료제 기등재 목록정비 신속정비 결과가 29일 고시됐다. 일단 내년 1월1일에는 혈압약을 포함해 262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며, 이중 일부 혈압약은 인하율에 따라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최대 20%까지 추가 조정된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급여목록에 75개 의약품이 새로 등재된다. 또 521개 품목의 상한가격 등은 기등재약목록정비,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연동제 등의 결과로 각각 변경된다. 미생산 미청구, 생동재평가 등으로 7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등재목록 신속정비 방안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260개 품목의 약가가 내년 1월1일자로 하향 조정된다. 약가가 인하되는 혈압약은 ▲시나롱정5mg 340→316원 ▲무노발정2.5mg 488→454원 ▲코자정 785→730원 ▲코자플러스정 784→729원 ▲자니딥정 453→421원 ▲아달라스오로스60 1032→960원 ▲딜라트렌정 12.5mg 661→615원 ▲테놀민정 281→161원 등이다. 이번 고시에는 2012년 1월, 2013년 1월에 상한가격이 추가 인하되는 품목도 함께 포함됐다. 또 오논드라이시럽, 뮤테란주사, 뮤코스텐주, 리콤비네이트, 애드베이트주 등은 퍼스트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내년 1월1일부터 약가가 20% 자동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자이프렉사는 제네릭 발매시기가 앞당겨져 같은 날부터 20%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테레신정2mg과 로사플러스-에프정도 각각 360→357원, 로644→641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반면 프리토플러스와 미카르디스는 제네릭 발매시기를 고려해 2013년 1월2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플루콘캡슐은 약가인하 소송에 승소해 2647원에서 2673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이 원상 회복된다. 아울러 ▲제일기린의 레그파라정25mg(4426원), 레그파라정75mg(8852원) ▲안트로젠의 레모둘린주사1mg/ml(229만7천원), 레모둘린주사2.5mg/ml(572만원), 레모둘린주사5mg/ml(1120만원)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해 신규 등재된다.2010-11-29 13:02:05최은택 -
무안군의사회, 의사협회 회비 납부 거부 결의전라남도 무안군의사회(회장 안태성)가 대한의사협회비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군의사회는 최근 결의문을 통해 "경만호 회장이 대외적 실언으로 의사 명예를 실추하는데 이어 회계비리, 횡령의혹까지 휘말렸다"며 "무능함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경 회장이 사퇴할때까지 협회비 납부 거부와 함께 회비 전액에 준하는 금액을 전국의사총연합에 기탁하기로 했다. 군의사회는 "전의총이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및 임의비급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돕기 위해 기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전남도의사회장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의사회는 "회장의 입장정리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로드맵이 요구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도의사회비 납부도 보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29일) 저녁 긴급 임원진 회의를 열고 입장 정리를 할 계획이다.2010-11-29 12:15: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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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실 못본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 재고돼야"환자단체가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 투약한 의약품과 건강보험에서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로 산정에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성모병원에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의약품 허가당국인 식약청을 무력화 한 우려스런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백혈병환우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여의도성모병원이 환자에 부담시킨 임의비급여 비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환우회는 먼저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아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임상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임상시험과 다르지 않다”면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공인하는 식약청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정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환자가 동의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환자단체간 합의에 의해 마련한 사전신청제도를 성모병원은 아예 활용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판결대로라면 각종 보건의료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별병환우회는 2007년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건강보험 행위료에 포한돼 별도로 가격 산정이 인정되지 않은 치료재료 등을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부담시켜 폭리를 취했다며 성모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요청과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약제 등을 진료비 삭감을 피하기 위해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환수처분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법을 인정했지만, 허가초과 약제,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2010-11-28 12:37: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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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일벌백계"…추가소송 적신호[긴급진단]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분석 전망 대법원이 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벌백계 성격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5일 열린 리베이트 과징금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에서 한미약품에는 '피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및 원고의 상고 기각', 유한양행 '시정명령 취소 판결 파기환송 및 피고 상고 기각', 중외제약 '기각' 등을 결정해다. 표면상으로는 각 제약사에 다른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부당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고객유인 등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여 건에 대해 의미있는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2~3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놓고 화이자, 제일약품, 대웅제약, 오츠카 등이 과징금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3차 기획조사 대상 제약사들 또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 도덕적 의무 감안 등 엄중 처벌 내렸다" 실제 업계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향후 있을 리베이트 과징금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리베이트 행위를 해당 거래처만이 아닌 전 거래처에 대한 회사 차원 판촉계획으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 소송 전문 변호사 또한 "대법원이 제약사나 요양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통해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단순히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엄중 처벌의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원고(제약사)에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측면이 있고, 특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회사 전체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 같다"며 "향후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방식 타당"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떤 사안들을 고려했을까. 무엇보사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 사안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에 따른 과징금 산정방식을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판단에는 위법성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0억원 가운대 35억원 감액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사안을 상고했다. 당초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촉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시행됐는지 여부'에 초첨을 맞췄기 때문이다. 즉 공정위는 서울고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부당행위가 이뤄진 개개 거래처 매출액만이 타당하다는 판단과 달리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고의 당해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는 방식은 위법이 있다며 관련 판결을 파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의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가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촉계획 실행행위 일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아울러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촉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도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중외제약에는 '기각'을, 유한양행에는 '시정명령 취소 판결 파기환송 및 피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먼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10여개 오리지널 품목을 영남지역에서의 판촉계획에서만 인정된다는 중외제약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매년 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품목별 영업활동 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유한양행 판결에서는 다소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 유한양행 판결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행위에는 위법성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만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한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유한양행 일부 의약품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2010-11-26 12:19:31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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