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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방식 타당"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미약품 등이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져 향후 다른 제약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25일 열린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폐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유한양행이 제기한 상고 소송에서는 일부 파기환송을, 중외제약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 먼저 대법원은 한미약품 판결을 통해 원심판결에서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약품의 상고는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 과징금 중 35억원을 감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등법원은 공정위가 판단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는 방식은 위법이 있다며 관련 판결을 파기했다. 즉 한미약품의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약품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선정 방식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공정위가 최초 부과한 50억원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유한양행=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가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유한양행도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패소했다. 원심판결의 피고 폐소 부분 중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반면,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일단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춰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상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결정은 법리오해 또는 체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가 일부 품목은 지원행위에 포함, 이들을 관련 상품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유한양행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중외제약= 아울러 대법원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인 32억원을 모두 내도록 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인용, 중외제약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중외제약의 이익제공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봤다. 또 한미약품 판결 사례 처럼 과징금 부과 방식은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전체 매출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010-11-26 06:48:26이상훈 -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중외·유한도 패소대법원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5일 중외제약·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중외제약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라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오전 10시 판결에서도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10-11-25 15:26:42이상훈 -
근무약사 4대 보험료·갑근세 대납 '더는 안돼'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의무화로 인해 근무약사 월급 축소신고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세무전문가들은 약국 근무자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대납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며 근무약사 월급 축소신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장이 근무약사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대납하다보니 실제 월급이 300만원이지만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할 때 2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다. 근무자 소득 축소신고는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직원 퇴직금 정산시 신고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급금으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약국장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약국가는 퇴직금이 법으로 강제화 되는 만큼 세무신고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퇴직금 산정이 의무화되면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급여에 의거 산정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퇴직금 정산은 실 지급금액을 근거로 산정을 해야 한다"며 "세무서에 축소 신고된 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월 300만원을 받는 근무약사 월급을 250~200만원으로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도 "차등수가제로 인해 심평원에서 상시 근로자를 확인하고 건보공단도 급여를 적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축소 신고액이 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약사들 모두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대납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2010-11-25 12:21:29강신국 -
'애드베이트' 등 오리지널 8품목 20% 약가인하애드베이트 등 오리지널 의약품 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20% 자동 인하된다. 플루콘캡슐은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해 약가가 원상 회복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안건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36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거나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또 신약 5개 품목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신규 등재된다. 먼저 한국프라임의 옥시린 등 27개 품목은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최초 제네릭 등재로 8개 오리지널(최초 등재 제품) 의약품의 가격이 20% 자동 인하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동아 오논드라이시럽 876원→779원 ▲한화 뮤테란주사 1000원→800원 ▲뮤테란주사10mg 1445원→1156원 ▲박스터 리콤비네이트 673원→538원, 애드베이트주 673원→538원 ▲GSK 프리토플러스80/25mg 1200원→960원 ▲베링거 미카르디스플러스80/25mg 1206원→964원 등이다. 이중 프리토플러스와 미카르디스플러스는 오는 2013년 1월21일, 나머지 6개 품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제네릭 판매예정 시기가 변경돼 오리지널 상한금액 80% 조정시기가 앞당겨진 품목도 보고됐다. 릴리의 자이프렉사 5mg과 10mg은 당초 내년 4월25일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한미약품이 판매예정시기를 ‘등재후 즉시’로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상한가가 조정된다. 또 쉐링푸라우의 나조넥스나잘스페레이 상한금액 조정시기도 2015년 1월27일에서 다음달 1일로 변경됐다. 성원애드콕제약의 플루콘캡슐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2월 2647원으로 인하된 약가가 내달 1일부터 2673원으로 환원된다.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삭제 고시된 유니메드 라타노점안액, 초당약품 유라풀캅셀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약 5개 품목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부터 새로 등재된다. 품목은 ▲제일기린 레그파라정25mg 4426원, 레그파라정75mg 8852원 ▲레모둘린주사1mg/ml 229만7천원, 레모둘린주사2.5mg/ml 572만원, 레모둘린주사5mg/ml 1120만원 등이다.2010-11-25 12:20:34최은택 -
한미,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패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미약품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중 35억원을 감액했던 판결은 취소되고 공정위가 최초 부과한 50억원이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완패한 셈이다.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해 내린 과징금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내용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과징금 취소 뿐 아니라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유지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대법원이 사실상 공정위 처분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다른 제약사 소송 또한 적색불이 커졌다.2010-11-25 11:02:18이상훈 -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 내달 15일 선고'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심이 내달 15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오전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이 같이 지정했다.2010-11-24 17:5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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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의무화되면서 약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항목을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약국장들은 직원과 퇴직금 관련 협의시 중간정산제와 누진제 적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한다. 먼저 4인 이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2010년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1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해 근속연수를 계산해 한 달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2013년부터는 한 달치 평균임금의 100%가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 등에 요청하면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약국에서 전산원이나 근무약사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방법을 협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마다 중간정산 하는 방법과 퇴직식 지급하는 누진제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약국장 입장에서는 중간정산이 유리하다. 상호 절충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직원의 첫해 월급이 200만원, 2년차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정산 방법은 2년간 450만원(매년 지급)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누진제는 마지막 근무연도 월급에 근무 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직원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적용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근무자 채용시 퇴직금 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 만큼 4대보험, 갑근세 대납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0-11-24 12:17:43강신국 -
울산시의사회 "협회 내부 문제 해결해야"울산지역 개원의가 20일 열린 '울산시 의사의 날' 행사에서 의협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울산시 개원의사는 내부적으로 단합을 보였지만 의협 내부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감사와 중앙윤리위원회와의 갈등 국면, 잇따른 송사, 간선제 통과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송사와 재심,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반대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등 의료계 내부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36대 의협 집행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자료유출에 대한 공방과 소송, 법인카드의 외부인사 유용, 이산가족상봉 후 경 회장의 부적절한 건배사와 대국민 사과 등은 의료계의 무력함과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 10월 18일 201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정형근 공단이사장의 사퇴요구와 복지부의 월권불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가 뒤를 이었다"며 "하지만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후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인상 2% 단일안으로 확정됐지만, 약품비 절감과 재정 투명화 노력이라는 부대조건이 얹혀지면서 협상이 아닌 치욕적인 항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수가 0.1% 인상은 60억"이라며 " 2%를 환산하면 1334억으로 개원가 3만 여명이 나눠 가지면 코끼리 비스킷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2%안과 함께 약품절감과 재정투명화 안을 수렴하는 것보다 동결하는 부분이 나을뻔 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 보여줄 때가 됐다"며 "내부 문제를 과감히 해결하고 단결을 통해 외부에 강력히 대항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고 밝혔다.2010-11-22 16:17: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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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의료법학회, 낙태 주제 학술대회법무법인 화우와 한국의료법학회가 27일 오후 2시 화우연수원(아셈타워 34층)에서 '낙태와 제문제'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2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낙태와 관련한 논점들의 분석에 대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일학 교수가, 낙태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김영신 교수가, 낙태죄에 대한 판례동향에 대해 화우 김재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이후에는 남명진 가천의과대 교수, 김은애 이화여대 교수, 주호노 경희대 교수,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예정돼 있다. 화우 의료팀 이경환 변호사는 "법조계와 의료계, 관계 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낙태 관련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0-11-22 12:25: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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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조제분 세무신고 착오 속출…수도권 집중비급여 조제분 신고 착오로 세무서 해명요구 공문을 받은 약국이 경기지역에서만 5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올해부터 약국 세무 관리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조제용 부가세 면세의약품 사입금액과 심평원에서 세무서에 통보한 조제의약품 금액 차이가 발생한 약국들이 수입금액 누락 해명서를 작성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비급여 조제분이 많은 약국들이 세무서 해명요구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공문은 경기, 인천지역 약국가에 집중돼 지역 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안산시약사회 관계자도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 경기도에만 한 500곳의 약국이 해명요구 공문을 받았다"며 "담당 세무사와 상담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약국 세무관리 강화될 것 같다는 세무 당국의 답변이 있었다"며 "축소신고나 누락신고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약사회도 이미 고문 세무서 자문을 받아 약국 대처 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 비급여 조제분 차이 외에 직원 임금, 약국 임대료 신고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은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정 세무법인에 신고를 의뢰한 약국들이 집중적으로 해명 공문을 받은 것으로 보여 세무사 착오로 인해 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2010-11-22 12:19: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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