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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 리베이트 합동조사, 본사·영업소 동시 급습식약청 중앙조사단과 심평원이 A제약사와 영업소를 동시에 급습했다. 복지부 담당사무관도 조사에 동행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합동조사를 예고한 이후 처음 시행된 직권조사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오후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누적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여지가 없었다”며, A사를 타깃으로 삼은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가나톤’ 제네릭 가열경쟁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둔 제약사들의 선지원 경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검경, 국세청, 공정위 등과 공조한 정부 합동 리베이트 단속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영업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우선 A제약 한 곳에 대해 지난 8월 기획조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대상 선정에는 일부 제네릭 매출성장률, 업계의 거듭된 제보, 복지부 홈페이지에 신설한 리베이트 신고센터 제보 등 제반정황이 종합적으로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검찰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리베이트 정황근거를 분석해 넘겨줬으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돼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사는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본사와 지방영업소를 동시에 급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은 A사만 기획조사를 진행했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제보가 잇따를 경우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요양기관 110곳 대상 2차 실거래가 조사도 착수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부터 전국 110개 요양기관을 상대로 올해 2차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50곳, 약국 60곳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12월 진료 및 청구자료 등을 점검하게 된다.2010-10-05 06:49: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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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 법적근거 미약 패소 가능성"기등재약 일괄인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미리 배포한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 근가가 없어 법령위반 소지가 높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기초적인 검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안이 법령위반 우려는 있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 목록정비보다 일괄인하가 더 이익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인하폭이 실제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약가재평가 폐지방침에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문제점을 보완해 약가인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약가거품 제거의지가 실종됐다”고 질타했다.2010-10-04 20:4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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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전문자격 선진화·세무검증제 강행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4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법률, 회계서비스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보건 의료, 고급 관광·레저산업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해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재정부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사, 변호사, 학원 등) 중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 대해 내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2010-10-04 11:06: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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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라인 소송 빅딜, 전산망구축사업 특혜 의혹"정부와 삼성SDS가 헬프라인 소송 과정에서 소송가액보다 법원 조정 합의금액을 낮추고, 대신 전상망구축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423억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들 중 어느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관련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질책도 나왔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998년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을 구축했는데 무리한 사업추진과 정책변경, 법률개정 대처 미흡 등으로 사업이 실패했다. 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업체인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573억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이후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거쳐 2006년 360억원을 배상하기로 최종 조정됐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컨소시엄 업체인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결과적으로 총 423억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했다. 주 의원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됐지만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당시 복지부 담당자 중 누구하나 징계처분 받은 사람 없이 오히려 산하기관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공무원의 업무실책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360억원의 배상금액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빅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삼성SDS가 2002년 제기한 소송가액은 총 573억원이었고, 2003년 1심법원은 4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항소하자 SDS측은 추가운영비를 추가해 1심 때보다 더 많은 627억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삼성SDS가 2006년 6월 청구금액보다 267억원이나 적은 360억원의 조정권고를 갑자기 받아들였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삼성계열사에서 갑자기 청구금액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조정금액에 동의했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별도 보상을 약속하고 빅딜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삼성SDS가 계약자가 된 4건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에 주목했다. 4건 모두 긴급입찰로 진행됐는데 모두 두 번 유찰돼 삼성SDS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낙찰률도 96.5% 이상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4번 모두 연계되는 사업인데 매번 긴급입찰한 것도 이상하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고, 빅딜의 결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감사원 차원에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0-10-04 10:51: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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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종업원 동시처벌 약사법 양벌규정 위헌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되면 무자격자와 같이 영업주도 처벌해야 한다는 구약사법 27조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명의 전부위헌, 재판관 2명의 합헌 의견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병원을 운영하는 P씨는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P씨는 항소를 한 후 담당 재판부에 위헌심판재청을 했고 수원지법도 위헌 신청의 이유가 있다면 헌재에 이를 재청한 것.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구 약사법 제78조 부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분 등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용자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도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문언을 보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2010-10-01 12:27: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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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검증제, 평등원칙 위반시 전 업종 확대"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반발로 세무검증제도가 당초 목표보다 빨리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임재현 소득세제과장은 30일 열린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과장은 "재정부는 세무검증제도가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선적으로 일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향후 시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검증제도의 법적 문제성은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의사, 변호사 등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논의 결과 법적 문제성이 있다면 당초 계획보다 앞 당겨 전체 업종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재정부는 연 5억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차츰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임 과장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홍보가 미흡했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무검증을 할 세무사들의 숫자 부족으로 신고 대상인 300만 명 가운데 10% 인 30만 명의 고소득자 등 일부 업종이 시범 대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으로 발생되는 추가적 비용은 세액공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등을 통해 보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 임 과장은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어느 정도 해당 업종에서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며 "세무검증을 통해 더욱 성실히 납부의 의무를 다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는 의협이 주도해서 찬성해야지 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며 "반대하면 할 수록 타의적으로 세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의무를 세무사에게 위임하면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임 과장은 "세무검증은 세무조사 위임으로 볼 수 없다"며 "현행 납세 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무검증 또한 스스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검증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심사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강조했다.2010-10-01 12:15:31이혜경 -
썬, '크레스토' 제네릭 잠정 판매 승인 받아제네릭 제조사인 썬(Sun)사는 아스트라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크레스토(Crestor)’의 제네릭 약물 잠정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로써 썬사는 5mg, 10mg, 20mg과 40mg의 크레스토 제네릭 판매 승인이 획득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잠정적인 것으로 특허권 소송이 완료될 때 까지는 제네릭 판매를 시작할 수는 없다. 크레스토의 미국 특허 만료기한은 오는 2016년. 2013년 처음으로 미국 승인을 받은 후 미국 내 거대 품목으로 성장했다. 아스트라는 썬과 다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출한 상태이다.2010-10-01 09:15: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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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트리렙탈' 불법 판촉, 4억불 벌금노바티스는 간질약 ‘트리렙탈(Trileptal)’을 부적절히 마켓팅 한 것에 대해 4억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30일 밝혔다. 지급 금액 중 1억8천만 달러는 벌금이며 2억3천만 달러는 민사상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벌금은 노바티스가 트리렙탈을 승인 받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판촉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것. 펜실베니아 동부 지역 검사는 노바티스가 트리렙탈을 불법으로 판촉함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이윤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4명의 전직 노바티스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이들은 노바티스가 지급하는 금액 중 2천5백만 달러를 나눠가지게 됐다.2010-10-01 09:12:2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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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의협 간선제 무효…대의원 총회 문제있다""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제61차 의협 대의원 총회는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재판장 김주현 판사)가 오늘(30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를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선찾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패소로 의협은 소송비용 2천만원 부담은 물론, 향후 회원들의 반발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의협의 정관 변경 신청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을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2심 결과에 따라 '승인 무효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사 21부는 판결문을 통해 "증인 최성호 대의원의 증언에 선찾모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은 결의 당시 출석대의원들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들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정관 변경 결의 당시 의사 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출석대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정기총회 진행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해왔으며, 1심 재판부 또한 '거듭된 선행행위'라고 이를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지난해 61차 정기총회 뿐 아니라 관행을 일삼던 과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결의 사안 마저 무효화가 될 우려가 남아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열겠다", 복지부 "정관 변경 무효화"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의협이 3심을 제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3심을 신청하겠지만, 단순 정족수 문제로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면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에 뜻이 모아지면 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대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으면 이번 주말 대의원회 운영 위원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과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심에서 의협이 패소했다면 지난 5월 이뤄진 정관 변경은 당연히 무효화"라며 "별도 절차는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정관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 의협이 재촉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의협이 올해 4월 대의원 총회에서 2009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했던 정관 변경 건이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고 이야기 한 것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며 "법원 1심 판결 또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2010-09-30 17:49:32이혜경 -
야당 의원들, 세무검증제 비판…의사들 '환호'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오늘(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무검증제도 도입,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회 의장은 "세무검증제도는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 납세자로 강제하고 세금을 짜내는 짤순이 제도에 불과하다"며 "조세형편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전 의장은 "민주당이 강력히 나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세 단체의 환호를 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세무검증제도가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부당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통과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 2만 여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할 업무를 세무사에게 전환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 토론회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관련 기관의 여론을 거친 다음 제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2010-09-30 14:32: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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