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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계약서에 권리금·시설물가액 별도기재 필수약대졸업후 또는 근무약사 경험을 살려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이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것중의 하나는 단연 세금 문제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를 통해 약국을 처음 개국하는 초보약사들이 꼭 알아둬야할 기본적인 세무상식에 대해 조언했다. ◆약국을 인수받아서 개국하는 경우 or 신규로 개척하는 경우 약국을 인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수계약을 하게 되는데, '권리금 지급계약서'와 '권리금 및 시설물인도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시설물인수도계약서' 등의 형태가 있다. 약국 인수도시 어떤 경우든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에 시설물이 포함돼 있을 경우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다.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물의 가액은 인도약사의 경우 과세를 면할 수 있으면서 인수약사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약국을 인수할때는 포괄적 인수인지 개별적 인수인지 결정해야 한다. 경영주체만 바뀌고 모든 시설물과 재고약,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나 인도약사의 신용문제가 인수약사에게 피해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개별적 인수가 나은 방법이다. 개별인수의 경우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없고 시설물인수목록과 의약품인수목록에 언제 날짜로 인수한다는 문구를 첨가해 서로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 등 인수대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인수하는 약국 입장에서 경비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금지급히 명확히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인수대금을 이체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약국을 신규로 개국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 약국입지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 등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인테리어 계약서, 견적서, 명함,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고 인테리어 사업자 통장으로 공사비용을 입금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용 계좌 개설 관할보건소에 약국개설신고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가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약국은 개국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해태할 경우 미신고가산세(총수입금액의 0.2%)와 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배제 당한다. 통장개설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신규로 발급받아도 되며 기존통장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경비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용 계좌미사용가산세(미사용액의 0.2%)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입금항목에는 공단청구액의 입금, 카드매출액의 입금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되는 약국수입이 있고 지출항목은 약국경비에 사용한 카드결제액, 지로영수증, 이자지출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축되는 약국경비,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다. ◆직원 급여신고와 기타 약국의 필요경비 정규직을 채용해 급여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감소하는 반면 4대 보험료는 증가하므로 서로 상충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세법상 3개월 미만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지급액을 사업용계좌로 이체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놔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로자 또는 시간제근로자로서 상시 근로목적이 아니면서 근로시간이 한달 8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시간제 근로자로서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면제되며 그 외에는 일용직이어도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밖에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반드시 법적증빙을 갖춰야 한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 초과할 경우 증빙을 챙겨야 인정받을 수 있고 연간 기본 18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놨다. 거래처 경조사에 대한 지출액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건당 20만원까지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국관련해 은행대출금이 발생하면 대충일부터 당해 연도말까지 발생한 이자내역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 가능하다. 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손원호 세무사는 "세무문제가 이해하기 어려워 방치할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볼수 있다"며 "꼼꼼히 검토해 개국 초기에 투자된 비용을 빠뜨리지 말고 챙기면 사업기간동안 그만큼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0-08-31 12:19:24이현주 -
송파구약, 10월 2일 연수교육…4시간 배정송파구약사회(회장 이상민)이 오는 10월 2일 오후 5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정기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31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연수교육 개최를 비롯해 심야응급약국 운영, 가정상비약 구비 캠페인 전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구약사회는 4시간이 배정된 연수교육에 박명숙 보건소 약무팀장과 대한약사회 임원 등의 강사로 섭외해 약국 행정과 약사회 현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듣기로 결정했다. 구약사회는 이에 앞서 내달 11, 12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있을 팜엑스포에 근무약사 연수교육 교육시간을 배정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인근 구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세무사항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뤄졌지만 특정 장소를 지정한 실행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구약사회는 심야시간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정 상비약 구비 캠페인을 전개키로 하고 약국에 상비약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키로 결정했다.2010-08-31 09:36:17박동준 -
"자율징계권 없는 의협·약사회 의미없는 법정단체"자율징계권이 없는 의약사회는 법정단체로서 의미가 없다면서 의료관련 전문가 단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31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전문가단체로 의사는 당연히 회원이 되며,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벌칙이나 업무제한 규정이 없다. 징계 또는 징계요구권 또한 권한밖이다. 다만 회칙위반에 대해 내부 징계가 가능하지만 징계에 있어서도 제명을 선택할 수 없어 법정단체로서 위상이 떨어지고 당연가입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현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같이 당연가입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의사협회의 경우 회원에 대한 감독.징계권한을 갖고 있으며, 영국은 의사의 등록.관리.징계를 할 수 있는 별도기구를 두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현 변호사는 특히 우리나라는 자율징계권 미비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의료윤리 및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신규 의사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로인해 보수교육 부실, 행정과 현실의 괴리, 국가 인력관리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부조리 등 비윤리적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내부징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현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당국은 자율징계권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입법례, 법정단체와 당연가입제의 취지, 전문성과 공익성의 확보, 사회적 요구 등의 측면에서 자율징계권 부여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에는 자율징계권이 규정돼 있다. 현 변호사는 그러나 자율징계권 부여방식과 관련해서는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한꺼번에 전부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에 징계위를 설치하고 전문가단체는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는 방안 ▲전문가단체에 징계요구권 부여 ▲전문가단체가 1차적 징계권을 갖고 복지부는 2차 징계권을 갖는 방안 ▲위반사항과 징계 종류에 따라 전문가단체가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위 구성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징계대상자 권리보호 절차 ▲복지부 감독권한 강화 ▲전문가단체의 자율정화 의지와 노력 ▲개업이나 휴.폐업, 사무소 이전시 협회에 등록하거나 경유해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08-31 06:45: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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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방글 게재한 우희종 교수 '맹비난'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30일 개인 커뮤니티에 의협 비방글을 게재해 법원의 강제조정명령을 받은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한 우 교수에 대해 본문 글과 추가글을 즉시 삭제하고 의협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강제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지난 8월 18일 해당 게재글에서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본문 글을 삭제하고 법원이 게재토록 명령한 문구로 대체했다. 이에 의협은 "우 교수는 비방문을 삭제하고,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법원의 조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눈가림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우 교수가 비방문 내용 변경이후 '조선의 병이 깊다', '조선의 다급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새롭게 게재해 자신은 단지 법원의 조정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법원의 조정명령에 따라 지운 비방문에 적시한 내용을 바꿀 이유는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법원의 조정명령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우 교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황당하다"며 "법원의 결정까지도 경시하는 우 교수의 행동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더 이상 근거 없는 루머 등으로 의협과 불필요한 쟁송을 벌이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향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2010-08-30 11:52: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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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공단 못 받은 돈 5년간 1288억원"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으로 가입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 중 무려 128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단이 구상금 등으로 환수결정한 건수는 총 35만5106건, 1227억으로 이중 553억을 징수했고 나머지 54%, 673억은 그대로 남아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인, 시설수용 등이 많고, 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부담이 커서 단기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3124억원 중 2509억원을 징수했고, 19%인 614억은 미환수 상태다. 부당이득 유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38%), 급여정지기간 중 현금수급(47%) 등 악의적인 경우에서 특히 환수율이 낮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0-08-30 09:33: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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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829억 규모…국제약품 176억 '최고'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예정인 제약사는 휴온스를 제외하고 총 30곳이며 금액은 총 829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현황 및 소송예정 현황'에 따르면 환수 규모가 50억원 이상 업체는 6곳으로 국제약품공업이 176억원에 달해 가장 컸다. 경동제약이 77억원으로 두번째로 소가가 컸으며 신풍제약·하원제약이 각각 65억원, 이연제약 57억원, 보령제약 5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제약 43억원, 한국유나이티드 34억원 규모였으며 대화제약과 대한뉴팜이 각각 29억원, 28억원에 달했다. 경보제약과 종근당도 각각 22억원, 1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도 각각 19억씩 소가가 책정됐다. 또한 동국제약과 일동제약이 각각 17억원, 동화약품이 16억원 규모이며 유한양행의 소가도 10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송 예정 대상으로 금액이 책정된 제약사 가운데 10억원대 미만인 제약사는 한국유니온제약과 영진약품, 청계약품, 고려제약, 중외제약 등 9곳이었으며 이 중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총 3곳으로 집계됐다.2010-08-30 06:48:58김정주 -
대법원 "쌍꺼풀 재수술 부작용 의사 책임 없다"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뒤 눈이 떠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이전 수술부터 후유증이 있었다면 재수술 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이씨 증상이 K의사 수술의 부작용이라고 인정, 각각 1억여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 대법원 2부는 L씨가 자신의 쌍꺼풀 재수술을 맡은 성형외과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씨가 과거 2차례의 쌍꺼풀 수술 후유증을 교정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게 됐고 과거 수술로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점 등으로 미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K의사의 수술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0-08-29 22:34: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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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로베녹스' 제네릭 출시 금지 요청 거부미국에서 혈전용해제 ‘로베녹스(Lovenox)’의 제네릭 제품 출시를 막아달라는 사노피의 요청이 25일 연방 판사에 의해 거부됐다. 워싱턴 지방 판사인 에멧 설리반은 노바티스와 산도스 지사가 생산하는 저가 카피 약물에 대한 승인 유예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노피는 FDA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의약품에 대한 FDA 검토 과정에 많은 의문을 있다고 말했다. 로베녹스는 사노피의 매출 2위 제품으로 전체 이윤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7월 FDA가 로베녹스 제네릭 승인을 부여함에 따라 올해 이윤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0-08-27 08:45:1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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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선제 무효소송 내달 30일 선고개원의사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항소심을 제기한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무효 소송'이 내달 30일 마무리 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26일 서관 308호에서 진행된 3차 변론을 통해 항소심 선고 기일을 9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3차 변론은 원고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신청한 최성호(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증인을 피고 측 대리인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원고 측 대리인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각각 심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심문의 중점은 지난해 4월 26일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간선제 정관 변경시 배석한 의결 정족수 입증과 교체대의원 적법 여부 확인 등이다. 올해 초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2심을 신청한 원고는 꾸준히 정관 변경시 필요한 대의원 2/3 이상(162명) 배석이 불확실성과 당시 부적격 교체대의원이 참석해 회장 선거 방식 전환에 일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경기도대의원으로 참석한 최 원장은 피고측과 신문 과정에서 "지난 8년간 대의원으로서 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며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수로 대략적인 인원만 맞추는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위해 대략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맞춰 '구색맞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최 원장은 "과거 전례가 그랬다"며 "정관 변경은 복지부에 의협이 (우리에게) 좋은쪽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결정족수) 맞췄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162명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 원장은 "간선제 관련 정관 변경이 이뤄진다고 할때 16명의 경기도 대의원, 5명의 전공의 대의원, 3명의 지역 대의원이 이석했다"며 "본회의 시작할때 총 175명이 배석했고, 이후 24명이 이석했는데 어떻게 162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따라서 총 대의원 24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의결정족수가 162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송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는 정관 변경을 승인한 상태로 의협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TFT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2010-08-27 06:44: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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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자니딥' 특허 무효소송 완패…제네릭사 승소LG생명과학의 CCB고혈압치료제 자니딥(성분명 염산레르카니디핀)이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향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허법원은 26일 자니딥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피드사(LG생명과학)이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제약(구 한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부터 발매에 들어간 ‘칼딥정’ 등 자니딥 제네릭 50여 품목은 특허부담에서 해방됐다. 자니딥 특허소송은 일동제약과 한서제약이 지난 2007년 자니딥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니딥’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하자, LG생명과학측이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 됐다. 하지만 또 다시 특허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자니딥 제네릭들이 숨통을 트게 된것.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특허법원 판결의 경우 자니딥 결정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을 찾아볼수 없다는 특허심판원 결과를 준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에서 다툼중인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일동제약, 유한양행, 셀트리온제약, 유유제약 등 4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피고 소송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향후 고등법원 특허 침해소송(자니딥 결정형 판결)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0-08-26 12:20: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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