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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드러나면 병의원도 세무조사제약사의 리베이트가 드러날 경우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3일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약분야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별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질서 문란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제약사 접대성 경비 지출관련 조사를 통해 총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2010-07-13 12:00: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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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위드팜 관련 보도 공익·진실에 부합"데일리팜이 지난해 보도한 면대약국과 관련된 약국체인 위드팜 기사의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최근 위드팜(대표 박정관)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총 26억5700만원)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위드팜과 관련된 본사의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데일리팜의 위드팜 사건 관련 보도는 약사법상 금지된 면허대여나 무면허자 약국개설 행위가 탈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맹 계약서를 보면 약국 개설자인 약사는 명목상 개설자일뿐 실제로는 의약품의 조제, 판매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약국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와 자금관리를 위드팜이 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국 개설자는 위드팜이고 약사는 위드팜에 종속된 고용인과 다를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데일리팜이 위드팜과 사건 계약서에 의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려다 면대로 보여 그만 둔 약사의 제보로 계약서를 입수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위드팜이 체인사업과 관련해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개설 내지 면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일련의 기사를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무면허자에 의한 약국 개설은 필연적으로 면허대여가 수반되고 양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건을 실제 개설자와 면허대여자의 측면에서 각기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데일리팜이 위드팜 대표이사가 면대에 의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한 것은 결국 무면허자에 의한 약국개설을 지적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사건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가맹약국에 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위드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건 계약서를 둘러싼 위드팜 가맹약국 약사들 사이의 경제적 역학관계나 여타 문제의 계약조항들에 비춰 볼때 위드팜이 가맹약국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 소송대리인인 Law & Pharm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는 "데일리팜의 보도가 일부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약사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사는 지난해 6월5일부터 8월21일까지 위드팜과 약사회 면대척결 TF활동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위드팜측은 해당 기사들이 업체와 가맹약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위드팜이 데일리팜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해당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업무방해를 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위드팜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2010-07-13 06:51:39강신국 -
정부조직 풀가동…초대형 리베이트 단속 예고정부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 의약품 리베이트를 강력히 단속해 엄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복지부는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도 계속 시행한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루어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 위법 사실 확인시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혐의가 있을 때는 복지부에 인.허가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13일 정부의 이번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2010-07-12 12:00:10최은택 -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 할인받아도 환수 대상"리베이트 명목으로 약값을 할인받았어도 청구금액에 차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논산소재 A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병원은 최근 내부고발자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직접 관계돼 있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A병원 이사장이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돌려받고도 의약품 구입대금을 그대로 급여청구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장관은 곧바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고, 지난해 8월 진료비를 상계처리해 집행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병원은 먼저 의약품 구입대금은 병원 대표자가 아닌 개인신분으로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 없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았고, 법령상 구입대금에서 리베이트를 공제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에서 대금 청구가 이뤄졌다는 점도 처분사유 부존재 이유 중 하나로 추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해 병원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다 모든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받는 실정임에도 유독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약품 구입대금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의약품 구입대금으로서 법령이 정한(청구 기준이 되는) 구입금액이 된다”면서 “비록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청구했어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근거로는 ▲의약품 구매행위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대표자 이모씨의 직무행위인 점 ▲구입계약 체결과정이나 대금의 20%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의 내용 등을 구입계약의 일부로 봄이 상당한 점 ▲금전출납부에 기재해 할인으로 분명히 인식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기관 및 금액 등을 봤을 때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병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2010-07-12 06:50:27최은택 -
J&J 소아용 약물 회수에 소비자 소송 제기일부 소비자는 J&J의 소아용 ‘타이레놀(Tylenol)’ 시럽제 회수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들은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J&J이 쿠폰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 일리노이 지방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6명의 소비자는 J&J이 모든 소아용 약물을 회수하지 않는 점과 소비자가 약품 구매시 사용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J&J는 지난 4월 FDA가 제조 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함에 따라 소아용 타이레놀을 포함해 40종의 OTC 제품을 회수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J&J의 맥네일 지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010-07-12 06:50:2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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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천억대 원료합성 환수소송…"이젠 진검승부"[뉴스분석]=공단 원료합성 환수소송 향후 전망 휴온스의 원료합성 환수 소송이 사실상 공단의 승리로 막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제약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추가 소송 결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원료합성 과정에서 제약사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공단의 환수 청구금액을 줄일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원료합성 환수소송 첫 사례로 주목받은 휴온스 소송과 관련 공단은 환수 청구 금액 11억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휴온스에게 7억원대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3억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단의 부담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휴온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 공단의 사실상 승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휴온스의 원료합성 회사에 대한 지분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잘못도 인정해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해당 의약품의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하였을 금액과의 차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공단의 손해액을 50% 정도 줄여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 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 부분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액의 산정이나 책임의 제한에 관해 또 다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이유에서 지적한 부분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고의적으로 복지부를 속여서 높은 약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제약사들의 품목에 대해서는 공단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통일적 결과에서 다양한 소송 결과로 변화 이와 관련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휴온스의 경우는 주식 양도 양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일 뿐 다른 상당수의 제품들은 고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과실조차도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에 있었던 휴온스의 판결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단이 승소를 가장 장담했던 사건에서 1, 2심의 열세를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공단의 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될 수도 있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휴온스 판결에 기대하였던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별 상황에 따라 단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제약사의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는 제약사마다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약사들에게 절망적인 판결만 내려진것은 아니다. 공단은 제약사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득액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에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는 판결로 확정됐다. 약가인하 고시는 최고가 고시를 변경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어 제약사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단이 환수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금 공단의 청구 부당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대한 환급규정이나 민법상 사무관리규정을 이유로 약제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까지도 공단이 제약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환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은 더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은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공단이 원료합성 환수소송 금액으로 예고했던 1000억원은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이 30%이므로 전체 환수소송금액은 7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생동환수소송에서도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취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이어질 원료합성 대규모 환수소송에서는 공단의 청구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고의성 입증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판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할것으로 전망된다.2010-07-12 06:49:00가인호 -
"선택진료 포괄적 위임 적법"…환불금 축소 판결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병원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형병원과 심평원간 삭감 갈등이 빈발하는 지점이어서, 향후 양자간 삭감 다툼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심평원은 병원측이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용법·용량 허가초과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 명목으로 환자 11명에게 총 7786만여원을 부당징수했다며 환불 처분했다. 원고 병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환불금 45만여원을 축소시켰으나, 나머지 주장은 인정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택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해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용법·용량 허가초과 환불금은 원안 확정하고, 선택진료비 부분을 일부 축소 판결했다. 병원들은 통상 환자 입원시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여부 및 의사 지정 등을 주진료과목 선택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진료비 과다징수 다툼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주진료과 선택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할 현실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령이 정한 개정서식(복지부령 제78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됐다"며 포괄 위임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병원측은 애초 심평원이 결정한 진료비 환불금액 중 환자 2명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193만여원을 줄이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 별도징수, 의약품 허가초과 청구 등 7593만여원은 전액 환불하라고 판결해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성을 재확인했다.2010-07-12 06:39:29허현아 -
제약, 원료합성 부당이득금 전액 배상 가능성[이슈분석]휴온스 원료합성 소송 판결의 의미와 쟁점 휴온스의 원료합성 소송이 꼬이게 됐다.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1억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억여원을 다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른 제약사들의 근심도 커졌다. 건강보험공단이 3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원료합성 2차 소송에서 ‘기망’ 또는 불법사실이 명백한 제약사들에게는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소송경과=건강보험공단은 휴온스가 ‘타모렉스’의 원료합성 특례 규정을 악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8년 7월 제기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휴온스는 원료합성 특례에 따라 최고가를 인정받기 위해 원료생산업체의 지분을 일시 매입했다가 약가고시 직전 되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70% 7억여원을 휴온스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 범위롤 더욱 축소시켰다.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휴온스가 배상할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타모렉스’와 동일제제인 9개 품목의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공단의) 가상 부담금과 실부담금간의 차액이라고 판단했다. 일명 ‘차액설’을 채택한 것이다. 이조차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휴온스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해 배상액을 4억여원으로 낮췄다. ◇손해액 산정방식=대법원은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채택한 ‘차액설’을 부정했다. 원심은 ▲휴온스가 ‘타모렉스’ 가격이 최고가인 479원이 아닌 109원으로 결정됐을 경우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 ▲‘타모렉스’가 동일제제인 9개 의약품에 의해 판매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대체돼 판매됐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휴온스가)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상한금액이 122원에서 479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일제제 제품들도 어떤 비율로 대체됐을지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의 기망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급여비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결정됐을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비의 차액”이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서울고등법원은 ▲특례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관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시 규정이 없었던 점 ▲2007년 10월 변경 고시전까지는 복지부장관이 원료조달방법 변경이나 지분율 변동사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조정한 전례가 없었던 점 ▲고시이후 2년여 동안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적인 관리.감독조치를 소홀히했더라도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휴온스에게 책임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분율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상한금액을 조정한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손해배상책임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휴온스는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했으므로 상한금액 결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고지의무 위반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휴온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손해액 산정방식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환자본인부담금=반면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본인부담금을 손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이미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해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의 환수를 위한 절차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상의 사무관리 규정이나 조리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거나 가입자들을 위한 소송 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법원이 손해액 산정방식과 책임범위 등을 파기해 원심에 되돌린 만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재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차액설을 부정하고 휴온스의 고의성을 들어 책임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이 명시한 만큼 특별한 반대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7억여원 범위내에서 배상액이 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2010-07-09 14:36: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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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새국면…공단, 상고심서 승소국민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법적공방이 사실상 공단의 승리로 귀결됐다. 이에 따라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상고심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렸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대법원은 대체약가 평균판매가(330원)와의 차액 산정과 실제 판매량을 곱해 산출했던 2심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단 측 손해는 이 사건 의약품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479원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지급 한 요양급여비용과 휴온스의 기망행위가 없었을 경우 결정됐을 상한금액인 1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의 차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손해액을 산정한 2심 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즉, 1심에서 공단이 주장했던 변경전 가격과 원료를 자체 생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인하된 현행 고시가와 차액으로 도출한 산정방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휴온스가 상한금액 109원으로 결정됐다면 제조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점 ▲다시 동 기간 내 판매한 이 약이 동일제제 9개 품목들에 의해 판매금액 비율로 균등하게 대체판매 됐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둔 2심의 판단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휴온스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존재했을 공단 재산상태는 휴온스의 기망행위로 특례규정을 주장하지 않았을 상태로 봐야하고 9개 품목이 어떤 비율로 대체됐는 지 예측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휴온스가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한금액 결정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고지의무 위반의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공단의 완승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차후 고법에서의 다툼도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공단과 휴온스의 법적공방이 새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관련 소송을 앞두고 있는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2010-07-09 12:20:47김정주 -
의사 3명, 리베이트 관련 면허정지 위기서 구제조영제 PMS(시판후 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면허자격이 정지된 종합병원 의사들이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H병원 K의사, D병원 L의사, H병원 L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정황을 보면 의사들은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를 목적으로 모 업체와 조영제 PMS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2300만원~35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각각 지급 받았다. 이것이 화근이 됐다. 검찰은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도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병원에서 조영제를 선택,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결국 의사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으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PMS 계약의 목적이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고 연구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사 대상 병원과 증례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업체가 원고에게 조영제를 선택,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연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각 계약에 따라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를 두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도 지난 5월 PMS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던 교수 3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0-07-09 06:49: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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