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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병원 왜 조사 안하나?"[단박인터뷰] 복지부장관 고발한 이양차씨 논산소재 A병원 현지조사 사건이 또다시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지난해에도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집중 추궁해 심평원 국정감사장을 한차례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내부고발자인 이양차(68)씨는 왜 해묵은 사건을 다시 들춰내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을까? 이씨는 A병원이 속한 재단 이사장과 병원장과는 형제지간이다. 변웅전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형제의 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씨는 가정내 불화를 비화시킨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 “살만큼 살았다. 욕심도 없다”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를 병원이 부당하게 착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데일리팜은 이씨를 만나 장관을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을 일문일답.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사건이다. 해묵은 일로 왜 장관을 고발했나 = 해묵은 일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진행형인 사건이다. 복지부는 10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A병원으로부터 아직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시간만 끌고 있을 뿐이다. -여러 차례 복지부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안다 = 제대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법원 판결문에는 A병원이 44개월에 걸쳐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다. 내부고발자로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불법거래가 계속돼 왔음을 증언했고 추가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도무지 복지부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가? = 그렇다. 심평원이 2008년 11월에 3번, 복지부 사무관이 동행해서 한번 더 모두 4번 조사하러갔다가 사실상 쫓겨왔다. 현행 법대로라면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1년 이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받지도 못한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뿐인가. 상식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숨기려는 뭔가가 명확히 있다는 것 아니겠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게 맞다. -복지부는 왜 추가 조사를 안했다고 보나 = 부당이득금환수와 과징금까지 사상 초유의 처분을 내렸다는 말만 거듭했다. 작년 국감때는 A병원이 문 닫으면 지역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하더라. 깜짝 놀랐다. 논산시장이나 보건소장이면 몰라도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소리인가. 이런 병원을 방치, 방조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간 오히려 전국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질거다. 추가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내부고발자의 증언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2008년 11월 조사때 심평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선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해 조사하자고 했다. 현장조사는 하지도 못했지만 그 제안대로 이제 추가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 검찰이 판단할 몫이다. 장관이 법정에 서서 병원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번에 기소가 돼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덧붙일 말은 = 20년이 넘게 A병원에서 일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충분히 병원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료 내는 사람이 봉인가. 이런 돈을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나 부당청구로 호주머니에 착복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이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 경험 해보니까 여생을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2010-07-09 06:48:17최은택 -
대법원, 휴온스 원료합성 소송 '파기 환송'휴온스 원료합성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휴온스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상고심에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렸다. 또 부당이득금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휴온스는 서울고법에서 또 다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기화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앤팜(Law & Pharm) 박정일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분에 있어서 여러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판시했는 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 휴온스의 법적공방과 관련해 1심에서는 제약사의 기망행위에 따른 공단의 손해를 상당부분 인정해 청구 손배액 11억원 가운데 7억원 환수를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제약사의 고의 과실책임에 관해 원심 판결을 견지하면서도, 배상액 산정방식에 제약사 주장을 일정부분 반영해 3억원만 배상토록 판결했었다.2010-07-08 14:23:56김정주 -
영남대병원 문전약국 8곳 "신규약국 개업 막아라"영남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개설약사 8명이 공동으로 인근에 신규 개설 예정인 약국의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약사 8명은 최근 개설허가를 받은 H약국과 병원 간 담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상대로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논란은 영남학원 재단측이 병원 주차장과 인접한 건물을 인근 문전약국의 K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건물의 일부를 약국용도로 다시 K약사에게 임대, K약사와 관련이 있는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병원과 약국 입점 예정 건물이 나무담으로 분리돼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담을 허물게 되면 병원 남측 도로 및 소형 주차장과 약국 임대건물 현관의 동선이 일치되며 환자들 역시 병원내 구내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전약국 약사들의 주장이다. 건물과 병원 주차장과 통로를 구분하고 있는 나무담도 실상 최초 건물 설립 당시 약국 개설 시도가 있을 경우 담합 등의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병원측이 세웠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담합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나무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은 해당 건물 관련 거래가 병원이 아닌 K약사와 영남학원 재단 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영남학원 재단이 관선이사제를 마무리하고 신임 이사진이 구성된 이후에는 병원과 재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문전약국 약사들은 K약사와 영남대 재단측의 거래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약국이 운영 준비가 마무리되면 현재 병원과 건물을 구분하고 있는 나무담이 철거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사들은 H약국이 운영을 시작할 경우 일평균 1000건이 넘는 원외처방의 50% 이상이 H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에 문전약국들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분위기이다. 아직까지 나무담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나무담이 철거된 채 H약국이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경영에 미칠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한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과 바로 접해있는 H약국이 담이 헐린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면 타 문전약국은 존폐의 위기에 빠진다"며 "3~4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개설한 약사들이 이를 두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H약국의 개설이 허용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 역시 H약국 개설로 인해 병원과의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H약국의 개설 타당성 여부를 질의해 나무담이 사라질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통통로가 생길 수 있다는 답변까지 얻어냈다. 복지부는 시약사회의 질의에 대해 "영남대병원 부지의 소유자가 병원 부지와 바로 인접한 대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가 더 넓게 확보된 곳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 의료기관과 신축 건물을 구획한 담장을 철거하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장소는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장소"라고 규정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병원측에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나무담을 설치했지만 재단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나무담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시약사회가 이번 사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자칫하면 담합 발생 가능성을 방치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H약국의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는 병원 부지에서 H약국으로 직접 통행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개설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나무담이 있는 현재 상태로는 개설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나무담이 허물어지면 개설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도래하지 않은 미래 상황을 놓고 개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2010-07-08 12:20:57박동준 -
"매약 비중 높은 약국, 부가세 신고 주의하세요"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26일까지로 확정됐다.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약국들은 공통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 내용 일부가 변경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일 부가세 신고 대상자 528만명을 확정하고 기간안에 성실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 = 약국들은 전문약과 일반약에 따라 과면세 겸업자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 세액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분으로 신고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이 조제료 매출이 높기때문에 매약위주의 마트내 약국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분 매출로 계산한다. 이는 올해 2월 18일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가짜 세금계산서 사고파는 행위 단속 강화 =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이 강화된다. 각 지방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 판매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범칙처리가 필요할 경우 탈루세금 추징,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에 엄정하게 처발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실납세자 20일까지 신고하면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 지금까지는 경영애로기업의 조기환급금에 한해 신고월 20일까지 신고하고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사업자에 환급금을 조기지급했었다. 하지만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면 신고월에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월의 익월 10일까지 지급된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장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수출 및 신기술 개발사업자, 노사문화우수기업 등 관련부처의 추천으로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가 해당한다.2010-07-08 12:10:03이현주 -
"공정규약 회피수단 나온다"…편법영업 우려감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지원하는 A단체는 하반기 아태 지역 학회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대부분인 소속학회 인력만으로는 국제 규모 행사를 치를 수 없는데다, 제약사들의 기부행위를 까다롭게 제한한 공정경쟁규약 여파로 현실적 재원조달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B제약사는 국내 유치 국제학회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 유치 학회라 하더라도 통상 본사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해외 본사 또한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돼 본사 지원을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C제약사는 규약 범위 내에서 자사제품 설명회를 시도하려 했지만, 의료인들을 접촉하기가 어려워졌다. 제품 설명회 사전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실명 노출 등을 꺼려한 의료인들이 설명회 자체를 회피한 것이다. 새 공정경쟁규약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반향을 묘사한 사례들이다. 이들 사전신고 대상 항목은 현실적 준비기간을 감안해 6월까지 적용이 유예됐었지만, 7월부터는 예외없이 사전신고를 거치도록 해 후속 논란을 예고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규약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의 돌출과제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며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질 때 법적 자율적 제재를 회피할 다른 수단들이 출현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비현실적 규제로 꼼수 등장"…기부행위 등 '뜨거운 감자' ◆자사제품설명회=제약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확연히 엇갈려 표준 규약 승인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 제품설명회를 가장 합법적 리베이트 수단으로 차별화시키려는 제약사들은 "비현실적 1회 제한 규정은 규약 회피용 부작용을 양산시킬 것"이라며 현실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을 중심으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공략했던 다국적제약사들의 반응은 더욱 민감해 표준규약 승인을 철회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개연성에 치중한 나머지 가장 상식적인 마케팅 수단을 제약사는 것은 정당한 의약품 정보전달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품목군이 많은 회사가 사실상 디테일 수요가 떨어지는 비주력 품목까지 사전신고를 내놓고 실제로는 주력 품목 설명회를 진행한다면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R&D에서 과학적 근거(Clinical Trial)를 가장 주요한 가치로 고려하는 의약품의 특성상 과학적 정보전달을 방해하는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전국 단위 개별 요양기관의 의사들이 방대한 R&D 결과물을 단 한 번에 이해하도록 강요하는 논리적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쏟아지는 반대 의견들이 규약 정비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제품설명회가 리베이트와 결부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다수 업체들은 자사제품설명회 예산을 병원 회식비로 전용하거나 각종 영업자금 유통 경로로 눈가림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제품설명회=리베이트 수단'이라는 부정적 낙인에 한 몫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7년 조사 당시)제품설명회가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고 시판후 조사 등도 연구목적보다 영업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횟수제한 필요성을 내비쳤다. ◆국내·외 학회 지원=리베이트 수수자와 공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입법 당시 '기부'라는 말 자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다소 즉흥적으로 처벌 예외범위에서 삭제됐다. 이같은 입법 배경은 처방댓가성이 아닌 학술·연구 지원 목적의 기부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과 판이하게 다른 시각을 반영한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쌍벌제)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을 하위법령에서 허용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세부 규정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기업들이 임상활동이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자체를 기부행위로 본 것"이라며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시행규칙으로 입법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의학회나 제약사측은 "처방댓가성 경제적 이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법 취지에 따르면 정당한 학술 목적 기부행위는 인정되어야 한다"며 "정당한 학술활동을 보장하는 선에서 규제 수위를 개선하겠다는 대원칙을 상기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고가 장비 등 설비 차원의 기부뿐 아니라 의학회와 연관된 기부 제한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최근에는 국내에 유치한 국제학회가 기부 논란의 핵으로 등장했다. 규약심의위원회는 대외적으로 하반기 국내에서 약 20개 학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행사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례로 희귀질환연합회 산하 뮤코다당증학회는 10월 경 아태지역 뮤코다당증 심포지엄 유치를 추진하다가 부스단가, 광고 면당 총액 제한규정 때문에 재원 문제에 봉착했다. 신현민 한국희귀질환연합회장은 "의료인과 제약사 사이의 부당거래 소지를 없애려는 공정경쟁규약을 비영리 성격의 환자단체에도 일괄 적용해 학회 유치가 어려워졌다"며 "기부문화 등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밖에 없는 환자단체의 현실과 의약품 수익환원의 정당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학회 등록비 등을 포함한 지원 범위도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다. 의학회와 제약사들은 국제학회의 경우 등록비를 포함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규제당국은 자부담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의학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하위법령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학술활동에 지장을 주는 부당한 제약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사 관계자도 "해외학회 참석하는 데 1인당 통상 7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등록비만 80~100만원이 들어 의료인 개인이 자부담하기 어렵다"며 "개별 의료인이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해외학회 비용 ??문에 우수한 국내 의료인들의 해외 활동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의례행위=물리적 공방보다는 정서적 측면의 반발을 야기했다. 의약사에게 명절선물을 주는 것도 리베이트로 간주하겠다는 행정당국의 방침을 놓고 처음에는 현실적 논의 과정에서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그렇지 못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명절 선물까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한국적 정서를 무시한 발상"이라면서 "사회 통념상 무리없는 선에서 예의를 표해왔던 일상적 관행까지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선물은 통상 식품류나 음료 등 관례적으로 1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항목별 규제 금액 설정의 형평성과 논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금액 제한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신고항목에서 남는 예산 중 일부를 명절 선물 등으로 전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비논리적 규제로 변칙을 조장하기 보다는 규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명절선물 상한액을 두는 방식이 차리리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쌍벌제·규약 교집합 벗어날 땐 법적 분쟁 소지 다분" 규약 미비에 따른 현실적 혼란이 약가인하, 과징금, 형사처벌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경우 만만치 않은 분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본래 자율 감독 성격을 띠고 있던 공정경쟁규약은 리베이트 형사처벌을 위한 쌍벌제 하위법령과, 규약과 비슷한 성격의 자율협약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연결돼 복합적인 이해상충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장원리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제재방침이 탁상에서 세부적으로 진화할수록 제약업계 이해주체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며 "규제수단의 충돌이 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법률 전문가 또한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허용범위를 세부 규정할 때 규약의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는 상위법령이 규약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마케팅 영역에서 처분이 발생할 경우 처방댓가성을 둘러싼 분쟁소지는 다분하다"고 분석했다.2010-07-08 06:50:05허현아 -
종합병원 내부고발자, 전재희 복지부장관 고발종합병원 내부고발자인 이모(68)씨가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희 복지부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논산소재 A병원의 리베이트 사건 판결을 근거로 2008년 10월 복지부와 심평원에 진정서를 냈던 장본인이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사상 최대의 약제비 부당청구 범죄를 저지른 병원에 대해 (전 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본연의 임무를 져버렸다”면서 “직무유기의 위법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병원은 배임수죄 사건의 재판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리베이트 현지조사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진정했고, 이 병원은 복지부로부터 10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과징금 등 60억원 규모의 사상 초유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병원이 현지조사를 4차례나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데서 촉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대로 조사한번 못한채 판결문에 적시된 리베이트 수수내역을 근거로 A병원에 부과할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산정했던 것이다. 이조차 A병원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 씨는 판결문에 적시된 2002~2005년 이전과 이후에도 A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추가조사를 거듭 요구해왔지만 복지부는 조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후속조사도 하지 않아 사상최대 규모의 약제비 부당청구 사건을 덮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병원은) 현재까지도 납품업자인 정모씨를 통해 동일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약제비를 부당청구하고 있다”면서 “(전 장관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사명령권을 발동하지 않고 병원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가조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이미 처분이 끝난 판결문과 막연한 추측만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재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무정지 또한 해당 지역의 진료환경 등을 감안해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라면서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인 부당금액의 5배가 부과됐고 금액도 사상초유인 만큼 처분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A병원이 불복해 현재 이 사건은 법정분쟁과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2010-07-08 06:48:36최은택 -
동아, GSK품목 영업 개시…헵세라 제네릭 '딜레마'GSK의 지분 투자 형식으로 전략적 제휴 관계에 돌입한 동아제약이 다음 주까지 신 사업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의원급 영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행보가 주목된다. 그러나 올 하반기 최대 황금어장으로 떠오른 헵세라 제네릭의 경우 GSK와의 전략적 제휴관계로 인해 제품 발매 여부를 아직까지 확정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동아제약은 “GSK와의 전략적 제휴 이후 사업부 조직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7월 중순부터 주요 품목에 대한 의원급 시장 영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사업부 구성은 GSK측 PM과 동아제약 MR이 함께 참여하며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게 된다. 빠르면 다음주부터 영업에 들어가는 품목은 아반디아, 아보다트, 제픽스, 헵세라 등 GSK의 블록버스터 품목군이 해당된다. 특히 이들 합산 매출이 1300억원대에 달해 동아제약의 영업력을 감안한다면 올 하반기 상당한 시장 재편이 예고된다. 그러나 동아제약에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달부터 대형 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에 대한 의원 영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약가 등재까지 마무리한 ‘헵세라 제네릭’에 대한 발매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 동아제약 관계자는 “제네릭 발매를 진행중인 다른 제약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허소송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지 세부 조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아제약이 헵세라 영업에 돌입하면서 제네릭 마케팅까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혼선이 있을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GSK 품목 영업에 돌입하는 동아제약이 헵세라 제네릭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2010-07-08 06:45:49가인호 -
영업사원-병의원 유대 '흔들'…리베이트 숨고르기"현금 거래는 일단 안 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이 리베이트 처벌과 결부되면서 제약사들이 영업정책 전면수정에 돌입했다. 공정경쟁규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식사접대 등 일부 경비는 지원되고 있지만, 영업사원과 거래처의 끈끈한 유대고리는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깍듯한 정장 차림으로 고객에 예의를 표했던 일부 영업사원들 캐주얼한 사복차림으로 현장에 나선다. 영업자금을 직원 급여로 돌리거나 영업사원 고용형태 변화를 검토하는 회사도 있지만, 급속한 환경변화를 따르기 버거워 자포자기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의사단체의 영업사원 출입금지와 신고포상금제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의심받을만한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음성자금이 전면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극도로 경색된 영업 현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약사들의 순이익이 증가한 현황은 실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약가 직권인하와 연계시킨 지난해 8월 전후 실적 비교를 위해 1년치 1분기 자료를 비교한 결과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들의 순이익은 평균 54.3% 증가했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부터 쌍벌제 도입 여론에 편승해 영업현장의 심리적 위축은 가속화됐지만, 강경한 정부 기조가 제약사들의 영업 정책에 영향을 미쳐 음성자금 집행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제약계 관계자는 실제로 "제약산업을 범죄시하리만치 악화된 국민여론과 강력한 정부 규제 방침으로 제약사마다 리베이트로 나가던 현금을 묶어두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매출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단기 수익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물-선지원 등 랜딩댓가 지원 차단…새 패러다임 '골몰' 먼저 신규랜딩과 처방댓가로 의료인에게 제공했던 현금이나 상품권이 우선 경계 대상으로 지목됐다. 자사제품 설명회를 명목으로 병원 회식비를 지원하거나 영엽예산의 일정 비율을 병원 의국비로 지원하던 통상적 관례는 전방위 조사망에 이미 노출된 제약사들에게는 가장 위험천만한 수단이 됐다. 회계상 자금경로를 감추기 위해 대행사를 이용했던 여행 등 각종 경비지원과 수천억에서 수억대에 이르던 장비 지원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전직 영업 담당 직원은 "거래처 실적에 따라 품목당 적게는 처방액의 10%, 많게는 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었다"며 "병원 의국비의 10% 정도는 통상 예산지원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규약을 벗어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것 아니겠냐"며 "차후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최대한 조심해야 할 때니, 현장에서 부딪히는 돌출 사안은 일일이 협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에는 규약에 따른 행정부담이 가장 큰 변화로 다가왔다. ◆제약사=새 규약에서 제약사와 요양기관, 학회 등이 자의적으로 맺었던 거래관계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바꾸면서 신고서식 작성, 증빙서류 제출, 법률자문 등 별도 행정업무가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사전신고 전담직원 채용…영업사원 개인사업자 전환 검토 이 때문에 국내, 외자 할 것 없이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기부행위, 자사제품설명회 등 기본적 마케팅 수단에 사전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행정부담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며 "수백명의 영업사원들이 일일이 돌출사안을 질의할 수 없는 형편을 감안해 전담직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외자제약사 관계자도 "규약과 쌍벌제 하위법령이 정비중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소송 등 또 다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규약 관련 대관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제약업계는 사전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달부터 이같은 경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6월까지 유예됐던 사전신고 대상이 7월부터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면서 "초기 도입 땐 그나마 괜찮지만 시간이 경과해 케이스가 쌓이면 규약의 위반 모니터링이 대량 업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제품당 1회, 동일의료인당 1회로 제한된 자사제품설명회의 경우 의사들의 중복참석 등 규약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만 상당한 절차가 예상된다"며 "소송 등 분쟁을 대비한 자문 업무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영업자금 운용방식을 개인예산제로 바꾼 데 이어 영업사원들의 개인사업자 전환을 내부 검토한 제약사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리베이트 적발시 회사의 전적인 책임부담이 영업사원 개인에게 상당부분 넘어가게 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와 더불어 직원과 회사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악화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내부단속 부담을 짊어진 회사들이 영업사원 관리 정책을 변경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도 따른다. 회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모든 영업활동이 규약 범위내에서 이뤄진다지만, 방문영업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와 관계악화를 막기 위한 노하우를 활용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의식하는 회사로서도 터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 직원처럼 처방 유치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전환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회사들이 있었으나 결정은 쉽지 않다"며 "여기까지 가면 회사와 직원의 마지막 신뢰관계까지 무너지는 것 아니겠나"고 씁쓸해 했다. "자사제품설명회·1/3 급감"…기부 유인 감소 '한 목소리' 마케팅 측면에서는 가장 주요한 도구였던 자사제품설명회와 기부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선 제약사들은 자사제품 설명회가 개정규약 시행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전하고 있다. 외자제약사 관계자는 "업체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사전신고에 부담을 느껴 제품설명회가 1/3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품목 구성이나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1회 제한의 한계를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다 해도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기탁에서 비지정기탁으로 바뀐 기부행위도 직격탄을 맞았다. 예전에는 제약사가 목표의식을 갖고 관련 의료학회 등을 지목해 기부할 수 있었지만, 비지정기탁만 할 수 있어 기부 유인은 크게 감소했다. 외자사 관계자는 "기부처 배정이 업체가 아닌 협회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기부 유인이 줄었다"며 "기부행위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된 것도 문제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부에 마케팅적 요소를 전면 차단하는 것도 너무 경직된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계=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규약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고무적인 대목이다. 의학회, 행사 재정 조달처 분산 검토…규약 관심도 증가 개정 규약 시행 전 이뤄진 춘계학회 시즌에는 "추후 고민할 일"이라며 발을 뺐던 의학회들이 추계학회의 실질적인 여파를 우려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학회들의 규약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일선 제약사들 뿐만 아니라 의학회들의 궁금증을 상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회 관계자도 "일부 학회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전체 의료계의 문제로 확대된 측면은 아쉽지만, 내부적인 개선점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방만을 허용하는 시대는 이제 갔다는 관점에서 학회들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응은 춘계학회 당시 "추후 고민할 일"이라며 규약의 실질적 파장을 외면했던 대형학회들의 반응에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다. 제약사 관계자도 "규약 범위내에서 추계학회를 진행하는 데 학회와 이견은 없는 편"이라며 "규약의 규제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불안요소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규약대로 하자는 게 대세"라고 전했다. 때문에 많게는 최대 90% 이상 제약사에 의존했던 학회의 재원 조달처는 다양화되는 추세다. 최근 행사를 준비하는 의학회들은 규약의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지원하는 부스 및 광고 비용 외에 조명업체나 골프 등 스포츠 업체, 기기업체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막장 리베이트 살포 위험"…규약 정립 미비 땐 부작용 우려 ◆사각지대=괄목할만한 제약, 의료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남아있다. 표면적으로 "리베이트를 중단했다"는 제약사들의 반응은 불완전한 공정경쟁규약이 야기할 부작용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징후다. 불법 경계가 불분명한 현재 상태에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지만, 향후 상위 법령과 공정규약의 관계 정립에 따라 법망을 회피한 변종 리베이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공정위나 복지부의 관심 밖에 있는 소규모 회사들의 위험천만한 리베이트 살포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분명하지만 사각지대의 대담한 리베이트는 계속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행사를 통한 눈가림용 자금운용이나 대담한 현금 직거래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현상은 '리베이트'로 망하더라도 '리베이트' 밖에는 대안이 없는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숙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당시에도 선지원 제약사 처벌을 시사했듯 이번에도 리베이트 선지원금 살포설을 의식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지는 의문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이외 대안이 없는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줘서 망하나, 걸려서 망하나 똑같다는 심정으로 올인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 국세청, 검경 등 가능한 공조체계를 동원해 부당거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복지부의 사정 칼날이 대형 실적 위주의 조사를 떠나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사각지대를 향할 지 두고 볼 일"이라고 언급했다.2010-07-07 06:59:28허현아 -
일 처방 4500건 약국 21곳 혈투…호객행위 얼룩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은 외래환자수 전국 1위의 초대형병원이다. 아산병원은 하루 처방전 발행건수만 4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약국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입지다. 그러나 아산병원은 독특한 입지 탓에 문전약국이 개설되기가 힘들었다. 이에 병원 반경 약 1km 밖에 약국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지역이 풍납중학교 주변이다. 이같은 구조가 승합차 호객행위 등 과당경쟁을 양산했고 처방전이 인근약국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송파구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이 아니었다면 풍납중학교 주변 강동대로변에는 유동인구 등 약국경영 설계 지표를 봐도 약국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며 "분업이 파생시킨 가장 독특한 약국 밀집지역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아산병원 영향권에 놓인 약국 21곳…과당경쟁 양산 = "오늘은 이 약국 한 번 가시죠?" 아산병원 내부에는 키오스크를 통한 처방전 발송 장비가 수십 대 설치돼있다. 키오스크에 등록된 약국은 총 21곳. 약국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이제는 호객꾼이 원내에 까지 진입해 환자들을 특정약국에 유도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40대의 여성은 환자들이 키오스크에 나타나면 갑자기 등장해 키오스크를 통한 진료비 계산과 약국 지정 등을 도와주며 특정약국을 이용해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가 원래 가는 약국이 있다고 말하면 오늘은 이 약국을 한번 이용해 보라고 유도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좋다고 하면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하고 동관 후문으로 환자를 데려가 승합차까지 안내해 주는 게 호객꾼들의 역할이다. 실제 기자가 확인한 결과 특정 약국에서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 호객꾼들은 원내에서 2~3명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관 후문으로 나가자 약 10여명의 약국 파견 직원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무전기, 핸드폰을 사용하며 처방전을 든 환자만 보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만난 환자 A씨는 "약국같이 차를 태워다주니 편하기는 하다"면서 "조제가 끝나면 인근 지하철역까지 태워다준다. 한 약국에서 차를 몇 대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들이 이같이 환자 호객행위를 하다 보니 환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A약국을 지정해도 B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는 기현상이 비일비재하고 벌어지고 있다. 병원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처방전이 약국에 전송돼도 이탈율이 30% 이상은 된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호객행위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 병원과 약국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환자 서비스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환자 호객행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수년째 계속돼온 승합차 호객행위가 잦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다. 행정 당국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문전약국 입지분석 = 2004년 8월 기준으로 아산병원 주변 약국은 6곳에 불과했다. 지금은 13곳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강동대로를 기점으로 송파세무서 방면으로 4곳의 약국이 길 건너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9곳의 약국이 밀집돼 있다. 강동대로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 이같은 황량한 거리에 약국 13곳이 성업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주변 약국의 한 약사는 "신관이 증축되면서 약국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최근 들어 2곳이 새롭게 개업을 했다"면서 "하지만 약국간 양극화는 큰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 규모가 원채 크다보니 개업을 하면 100건은 보장된다는 게 약국가의 분석이다. 특히 약국가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려면 중형약국 기준으로 권리금만 3억원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전약국 빅5는 시장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변의 약국의 약사는 "이제는 개업할 곳도 없을 것"이라며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처방전이 분산되기는 했다. 하지만 특정 약국이 독식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주변 상가주인들도 약국을 입점 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편의점, 식당이 약국으로 개업을 한 것도 좋은 예다. ◆아산병원 문전약국 '빅 5' 독주 = 아산병원 문전약국의 특징은 청구건수는 적지만 청구액은 크다는 점이다. 즉 고가약 사용과 장기처방이 많다는 이야기다. 2009년 심평원 집계 기준으로 병원 문전약국 중 극동아파트 방면의 K약국이 월 평균 청구액 14억4900만원으로 단연 1위다. 이 약국의 월 청구건수는 7000건 정도다. 이어 극동아파트 쪽에 위치한 또 G약국이 월 평균 청구액 13억5000만원으로 송파세무서 방면의 K약국이 13억2400만원으로 3위였다. 이들 약국들의 월 청구건수는 7000건 내외다. 풍성중학교 쪽 샛길에 위치에 있는 D약국은 월 청구액 12억7200만원(월 6000건)으로 4위였다. 또한 송파세무서 방면의 D약국이 8억2900만원(월 3000건)으로 빅 5에 손꼽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실제 처방전당 조제료 비중은 8~9%정도"라며 "나머지는 모두 약값으로 청구액만 크지 실제 조제료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의약품 사용량이 많다보니 도매나 제약사 수금할인 규모도 커져 조제료 외의 수익도 무시 못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병원 문전약국의 매약은 전체 약국 매출액의 20% 미만으로 처방환자가 덤으로 구매해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화장품, 건기식 등을 특화시킨 매장을 구성, 다각화 시도도 눈에 띄었다. ◆근무약사 인력구조는 = 아산병원 문전약국가는 명성에 비해 근무약사 규모는 크지 않았다. 가장 많이 고용한 약국이 6명이었고 3~5명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근무약사는 차등수가 기준에만 맞추고 ATC(조제자동화기기)와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는 약국들이 많았다. 근무약사 임금은 신입의 경우 월 280~300만원에서 책정됐고 2~3년차 경력약사는 350~4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직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분석이다. 주변의 약사는 "타 약국에 비해 조제가 쉽지는 않은 편이라 이직률이 높다"며 "그러나 교통편도 괜찮고 서울이라는 점 때문에 근무약사 채용은 용이하다"고 말했다.2010-07-05 12:30:48강신국 -
"약국,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알면 쉽다"[사례1]서울 화곡동 A약국은 약국인수 후 부가세 신고를 위해 검토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 제약사에 문의한 결과 인수받기 전 약국에 발행돼야 하는 세금계산서가 자신이 인수한 후 발행된 것을 알게 됐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사례2]부산 B약국은 매출이 50억이 넘는 대형약국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고 모든 서류를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11장이나 발견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어 중복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후 첫 시행되는 이번 부가세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내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만큼, 경기도약사회 김현익 정보통신이사와 회계법인 이촌 임현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선 약사들이 이를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보다 손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대부분의 약국이 사업자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결제원 즉,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사업자용 계좌가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해 '기업인터넷 뱅킹'에 가입한다. 이때,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1부 등이 필요하다. 이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센터로 이동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을 선택한다. 1년에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최종 발급버튼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세 신고 초기작업을 마친 것이다. 이어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회원가입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은행에서 만든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완료된다. 마이페이지에서 세무대리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목록을 확인하고 선택버튼을 누른후 수임동의확인을 누르면 된다. 경기도약사회 김현익 정보통신이사는 "이 같은 절차를 마치면 제약사 등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약 15일후에 자동승인 된다"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할수 있고 약국으로 오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는 모아둔후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전문약과 일반약, 공통의약품의 분류가 불가능해 회계나 신고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법인 이촌의 임현수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세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팜택스를 활용하면 출력이 필요없고 일반약, 전문약을 한 번만 분류하면 자동으로 과거 이력에 따라 분류돼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임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후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때와 달라져 주의해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약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날짜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모든 세금계산서가 수취됐는지 확인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7-05 12:29:3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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