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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 잠재적 불법서 해방…유통시장 변화 촉각수금할인, 쁘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던 이른바 '백마진'이 양성화된다.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월 쌍벌제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 금융비용'을 추가했고 복지부는 쌍벌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직 금융비용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는 등 쌍벌제 관련 하위법령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약국과 도매가 잠재적 범죄자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라 제약사 직거래 이점이 사라져 약국 유통일원화가 이뤄지고 전자상거래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해 놓은 금융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약국, 업체 모두 쌍벌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도매급증에 따른 과당경쟁…백마진 횡행 이른바 백마진은 도매업체들간의 과당경쟁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업계측 설명이다. 2000년 도매면적 의무제도가 폐지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연평균 15.1%씩 도매업체가 급증했고 그 사이 거래처를 선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백마진을 제공했다는 것. 20여년간 도매에서 근무한 종합도매 임원은 "도매가 난립하고 이들중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 소규모 도매의 배송적 약점을 만화하기 위해 마진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며 "도매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매간의 과당 경쟁은 약국 결제관행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 1%에서 형성되던 마진이 현재는 3~5%대에 이르고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7%를 상회하기도 한다. 또 기존 타 도매의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택하는 일부 신생도매는 최근 회전기일에 관계없이 6%마진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도매업체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도 수금프로를 10%까지 제공하면서 백마진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 상위제약사 약국 담당자는 "회사 약국거래 정책에 따라 120일 회전에 10%, 150일에 5%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들도 수금할인이 관행화됐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부산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약국 약사는 "거래 도매로부터 4% 마진을 받고 있고 제약사와 직거래할 경우 그 이상을 받는다"면서 "신규 도매들은 보다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한다"고 귀띔했다. ◆반품처리에 일반약 제공, 눈속임용 신용카드까지 백마진 백태 도매업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백마진을 제공할까? 반품처리와 간이영수증 지급, 일반약 또는 상품권, 신용카드 제공, 영업사원을 통한 혜택부과, 기부금, 매출할인 등 백마진 형태는 다양하다. 군소도매업체 대표는 "2억원의 3%인 60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조금 100만원, 축의금 100만원, 화환 100만원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있다"며 "해당금액을 반품처리나 상품권, 신용카드 등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백마진 경쟁으로 도매업체들은 수익이 날로 악화되고 경영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소리를 높인다. 도매 유통관리비 3~5%에 백마진 3~7%를 감안하면 도매는 최소 6%에서 최대 12%의 유통마진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매 조마진율이 7% 초반에 불과하고 제약사의 유통마진 정책은 축소되고 있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 세무문제 역시 도매가 끌어안고 있는 폭탄이다. 지난 2007년 박카스 무자료 거래로 도매업체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음성적인 거래관행이었던 백마진이 의약품 대금결제 단축에 따른 결제할인이라는 금융비용으로 합법화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약국과 도매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대형 도매업체 관계자는 "무분별한 경쟁은 공멸을 가져오고 세무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심평원 등을 두려워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 도매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는 말하지 않는 것이 그간 암묵적인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비용이 인정되면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있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며 "과표부담 없이 합법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전 vs 동네약국의 시각차, 대형vs 소형도매의 입장차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성과에 대해 큰 틀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문전과 동네약국간의 입장차이, 대형도매와 소형도매의 시각차이는 존재한다. 문전약국은 금융비용이 암암리에 받고있는 마진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그러나 거래량이 미미해 금융비용을 받지 못했던 동네약국들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도매 사이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를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군소도매는 자본력 경쟁에 의해 결국 고사하고 대형도매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소재 한 약국 약사는 "문전약국으로서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지금 받고 있는 마진보다 야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백마진이 약국경영에 도움이 됐던 만큼 기존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도매를 설립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도매협회 고위 관계자는 "회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대형도매는 세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합법적인 틀안에서 영업을 하게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형도매의 경우 기존에 마진을 제공하지 않던 약국까지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자본력 있는 대형도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차라리 지금처럼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약국 유통일원화 실현…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금융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질 경우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결정된 수치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는 곧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돼 도매보다 상대적으로 마진이 후했던 제약사의 직거래 이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배송이나 서비스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제약사가 약국 직거래를 대폭 줄이거나 약국측에서 도매거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상위사 약국 유통 본부장은 "금융비용 상한선이 책정되면 마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메리트도 없어지는데다 1일 3배송 시스템을 쫓아갈수도 없기 때문에 제약 직거래가 매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회사 입장에서도 거래량이 큰 문전약국이지만 합법화된 이상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비용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영업중인 종합도매 대표는 "온라인 거래도 1일 3배송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비용 상한선이 마일리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해당 시장이 확대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이면에 쌍벌제 처벌 도사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식석상이나 국정감사에서 약국 금융비용도 엄연히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며 금융비용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골자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고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하자 복지부는 180도 변화된 정책을 선보였다. 즉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와 약국간 주고 받는 할인비용을 잡기 힘들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지를 한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음성적으로 거래를 할 바에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경계를 넘어가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찬성을 해 준 약사회에 당근을 줬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2010-06-28 06:50:40이현주 -
약사·한약사 간이과세 적용 폐지…7월부터7월부터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하반기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변호사·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공인노무사·약사 등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7월부터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의 경우에도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은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기존 병의원,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일 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됐다. 다만 약국 사업장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2010-06-27 21:32:58강신국 -
머크 '포사맥스' 턱뼈 손상 소송서 패소머크는 ‘포사맥스(Fosamax)’ 복용으로 턱뼈가 손상된 여성에게 보상적 배상으로 8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71세 셜리 볼스로 1997-2006년 동안 포사맥스를 복용한 후 치아 및 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배심원들은 포사맥스 제형의 결점이 볼스의 피해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머크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증거에 반하여 나온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전에 실시된 포사맥스와 관련된 2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머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2010-06-26 11:12:4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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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정처분 받았을때 이렇게 대응하세요"약국을 경영하다보면 지켜야할 규정이 많다. 약을 구입할 때, 보관할 때, 조제할 때, 복약지도를 할 때, 대체조제를 할 때 등 조금만 잘 못해도 약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약사회 이기선 법제이사(로앤팜 법률사무소)는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통해 "약사라면 한번 쯤 약사법에 어떤 행위가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약사법 처벌조항에 대한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행정처분과 형벌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과 형벌=보건복지부가 약사법에 근거해 약사에게 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이다.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취소 처분 등이다. 약사법에는 일정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다. 면허대여에 의한 개설, 의원과의 담합, 대체조제 위반, 비약사에 의한 일반약 판매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과 징역, 벌금, 과료, 구료 등이 있다. 또 형벌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될 경우 약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예고 통지가 온다. 그러나 처분예고 통지만 봐서는 무슨 이유로, 어떤 법규에 근거해 처분했는지 알수 없다. 일단 보건소에 문의해 과태료 부과 이유와 근거를 알아봐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적 규칙에 불과해 다른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처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글을 써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공무원이 이의신청으로 과태료를 낮춰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말 억울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될 경우 대응=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일례로, 최근 팜파라치들이 보건소에 진정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면서 약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문제가 됐다.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말에 약사들이 겁을 내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아보면 미리 두려워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형벌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지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팜파라치 고발 내용중 틀린부분을 정확히 말하고, 특히 실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벌금형이 결정되면 법원이 발송한 약식명령이라는 문서가 온다. 벌금형이 억울하거나 액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유용한데,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적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선 이사는 "약사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해 정부당국과 부딪히기 싫어 과태료를 지불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10-06-26 06:47:55이현주 -
정책·규제 컨설팅 전문회사 '피프라' 한국 진출글로벌 정책·규제 컨설팅 전문회사 '피프라'가 한국에 진출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마콜커뮤니케이션컨설팅(대표 이윤희, 이하 마콜)는 글로벌 컨설팅 네트워크 '피프라(FIPRA, Finsbury International Policy & Regulatory Adviders)'와 손잡고 자회사 '피프라 코리아(FIPRA Kore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정책·규제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 마콜은 세계 50개국에 네트워크를 둔 피프라와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아시아 지사 공동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터 칼로 로렐(Peter-Carlo Lehrell) 피프라 회장은 "마콜과 한국지부를 공동설립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윤희 마콜 대표는 “고객 성원과 직원들의 꿈이 제1호 한국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탄생과 성장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마콜은 2000년 6월 28일 창립 이래 위기관리와 퍼블릭 어페어즈, 소송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구축했으며, 직원 역량강화와 부설연구소를 통한 산학협력 연구에 주력해 왔다.2010-06-25 14:46:0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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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달 맥시부펜 제네릭 잇단 출시…한미 "법적대응"100억대 해열진통 시럽제인 한미약품 맥시부펜(덱시부프로펜) 제네릭 시장이 내달부터 본격 열릴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맥시부펜이 오는 7월 PMS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현재 맥시부펜 제네릭 출시를 저울질 하고 있는 곳은 K사, Y사 등 약 9곳 정도로 파악됐다. 특히 한미약품이 맥시부펜 제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 발매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네릭 개발을 준비했언 업체들은 예년과 달리 올해 대형 제네릭 출시가 가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제품 발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한미가 제법특허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토 결과 특허를 깰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네릭사들이 제품 발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입장은 강경하다. 제품진입이 이뤄지는 대로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미 제품을 발매한 안국약품에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달 제네릭이 발매될 경우 특허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렵게 블록버스터로 등극한 만큼 적극적인 제네릭 진입 봉쇄 전략을 통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 따라서 맥시부펜 제네릭사와 한미약품간 특허분쟁은 내달 제품 출시 이후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맥시부펜의 경우 지난해 ‘맥시부펜 시럽’이 76억, ‘맥시부펜 서방정’이 35억원을 올리는 등 11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미측은 올해 약 140억원대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제품은 세계 첫 개발된 오리지널 덱시부프로펜 시럽으로 유일하게 4세미만의 유소아 환자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2010-06-25 12:06:00가인호 -
단독일반약 블록버스터 '맥시부펜' 특허분쟁 점화지난해 약 12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며 일반약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해열진통제 맥시부펜시럽(덱시부프로펜)에 대한 특허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국약품에서 동일성분에 대한 임상을 마친 애니펜시럽을 발매하자, 한미약품이 명백한 특허침해라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안국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품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미측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지난 4월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애니펜시럽’을 발매하면서 한미약품측이 안국측에 경고장을 보내는 등 특허분쟁이 본격 점화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맥시부펜의 경우 7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지만 지난 2007년 1월에 획득한 맥시부펜 관련 특허가 2025년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안국약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측은 지난 2007년 ‘활성 성분으로 덱시부프로펜을 함유하는 시럽제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특허 제678837호)에 관한 제법특허를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특허기간이 존속된다는 입장. 이와관련 한미약품은 최근 안국약품에 경고장을 보냈으며, 안국측이 제품 마케팅을 지속할 경우 특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안국에 대해서는 성분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 특허범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머지 제네릭을 준비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특허범위 침해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안국약품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한미가 획득한 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품 개발이 이뤄졌다”며 “심평원에도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애니펜시럽도 임상 3상까지 진행하는 등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마쳤으며, 재심사 잔여기간도 부과됐다는 것이 안국약품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미측은 안국약품의 품목 등재로 약가인하는 물론, 향후 출시될 제네릭 진입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미 ‘맥시부펜시럽’은 지난해 112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대형품목으로 지난해에는 맥시부펜 서방정이 출시되는 등 마케팅을 다변화하고 있어, 이들간 특허분쟁 결과가 주목된다.2010-06-25 06:47:42가인호 -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4·5차 소송 9월 판결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생동조작 연루 약제비 환수소송 가운데 4~5차 소송이 9월에 판결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최종변론을 진행키로 했지만 이날 공단과 업체 측이 식약청에 요청한 사실확인조회신청 자료를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각 자료 철회 입장을 확인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은 8월말로 연기됐으며 공단과 업체 양 측 모두 해당 일정에 맞춰 구술변론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4~5차 환수소송 피고는 동아·명문·KMS·영풍·대화·유니온·우리·유니메드 제약 등이다.2010-06-24 08:31:53김정주 -
의사협회 차기회장 간선제 전환 '소송' 변수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소송 변수로 인해 간선제로 치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간선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회장선거 방식을 두고 진행중인 항소심이 지난 22일 열린 가운데 법원이 정관 변경 시 참석했던 배석대의원 162명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명시하면서 소송 '2 라운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장선거 방식을 기존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162명의 대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128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대의원 총회 당시 재석 대의원이 적격 대의원인지에 대한 논란과 배석 대의원 162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4일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부적격 대의원이 없다"며 1심 기각 판결을 내렸고 배석 대의원에 대한 입증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2일 진행된 2심에서는 적격, 부적격 대의원 여부와 달리 배석 대의원이 162명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선찾모는 "당시 회의장을 빠져나간 대의원들로 인해 배석 대의원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140여명 정도 였다"며 "162명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원은 당시 대의원회 의결에 동참한 배석 대의원 162명의 명단을 다음 공판 기일인 7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의협 집행부는 배석 대의원 숫자를 거수로 확인했기 때문에 162명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찾모 관계자는 "배석 대의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녹화물을 일일이 판독하거나 사진 등의 자료로 찾아야 할 것"이라며 "162명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2심 승소를 확신했다.2010-06-23 12:20: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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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증례수 제한압력 해소…공무원 확충 절실"시판된 의약품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비만약 '시부트라민', 2월에는 고혈압약 '아반디아', 최근에는 ' 올메텍'까지 모두 심혈관계 질환 위험 때문에 FDA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부작용이 보고됐다. 지난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는 648개의 신약이 허가를 받아 이 가운데 20품목이 부작용 때문에 퇴출됐다. 퇴출된 의약품 중 국내에서 먼저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식약청이 먼저 나서서 해당 의약품에 조치를 내린 사례도 없었다. PMS를 필두로 한 국내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전반이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에 현재같은 재심사제도가 도입된 건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판 후 약물에 대한 안전성 보호 장치로 PMS 제도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고, 일본의 재심사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이다. 당시에는 1988년 도입된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가 낮은 부작용 보고율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PMS를 통해 부작용 보고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PMS가 손쉬운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본래 취지와는 멀어져갔다. 의사들조차 신뢰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PMS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갔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박병주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는 임상시험이 활성화되고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단순 관찰기록을 담은 PMS는 의사들의 흥미유발에 실패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내 부작용 보고 건수 총 1841건 중 PMS 자료는 3.3%(60건)에 불과하다. 매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늘고는 있지만, 식약청이 지정한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 부작용 보고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PMS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전담기구 운영…국내 인력·법률 미비 우리가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재심사제도를 수정 보완했다. 그 결과 지금은 15년된 낡은 국내 제도와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 일본은 먼저 우리처럼 최소 증례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 업체와 협의해 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증례수를 정한다. 또한 시판 후 6개월간 집중적인 ‘시판 직후 조사’를 통해 초기 증례수 비율을 높이고 있다. PMS보고가 재심사 3년 후부터 막판에 몰리고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부작용 보고 관리 인력도 일본 후생노동성에 50여명을 배치하고 있다. 제도만 있고, 해당 관리 인력은 부족한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 일본처럼 시판 후 부작용 보고를 강제화하는 제도는 없지만, 효율적인 체계로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돼 있다. 미국 FDA는 산하에 시판 후 부작용 보고를 관리하는 'CDER'(약물역학 및 통계과학실)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곳에는 180여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한다. CDER은 지난 93년 6월부터 메드워치(MedWatch)라는 안전성 보고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제조업자나 의료인,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부작용을 보고하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드워치에는 매년 25만건 이상의 부작용 정보가 집적된다. FDA도 신약에 대해서는 시판 후 3~4년은 부작용 보고를 의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보고기간과 증례수에 별도 제한이 없다. 유럽은 시판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업소의 책임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EMA가 인정한 'QPPV'라는 의약품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를 둬 마케팅을 비롯한 시판 후 의약품에 대한 활동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QPPV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의약품은 시판 후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밖에 QPPV는 시판 후 안전연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유럽 국가 중 영국은 일찍이 약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즉시 보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 식약청에 해당되는 ‘AFSSAPA'에 PMS 전담조직을 두고, 각 지역에는 약물감시센터를 운영해 부작용 보고를 높인다. 이런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신약 등 PMS를 관리하는 직원은 식약청에 단 2명뿐이다. 그 외 사용성적조사 담당 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사후관리가 될리 만무하다. 식약청은 신약 등 PMS 기준 강화 이후 지난해부터 병원 실사에 나서고 있다. 지금껏 25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장의 인식을 바꿔놨다는 해석도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인력으로는 모든 곳을 점검할 수는 없다”며 “부작용 보고회수가 적거나 다른 곳과 비교해 데이터가 상이한 경우에 한해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도 병원이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등 진료기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일부 중소병원같은 경우 조사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그럴 때마다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은 임시방편으로 '자료열람에 대한 환자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CRF 보고서가 잘 작성됐는지 진료기록과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동의서'는 법적으로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실무자로서는 이를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국적제약사 PMS 관계자는 “식약청이 실사를 나와 ‘환자동의서’를 전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환자동의서는 법적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현장에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주요 선진국들은 환자동의서가 의무화돼 있다"며 "국내는 아직 규정에 없지만, 앞으로 자료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제도화 논의 본격화…부작용 보고 쟁점 대승적 차원에서 인력 부족과 법적 근거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손숙미·곽정숙 의원은 국내 부작용 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전담기구인 '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 마련’ 등 부작용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부작용 전담기구가 생긴다면 PMS를 비롯한 시판 후 안전성 정보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료계가 '부작용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통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여건이 성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 보고 의무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과 약화·의료사고를 동일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한 내과 원장은 “현행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제화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사례비 5만원 인상 필요…인식개선부터 바꿔야 일부에서는 PMS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정경쟁규약에서 PMS 사례비를 5만원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풀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 PMS를 대행하는 CRO관계자는 “몇몇 의사들은 PMS를 진행하면서 보조간호사를 두기로 하는데, 현재 5만원으로 묶여 있는 비용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 역시 “PMS는 결국 의사의 참여도가 중요하다”며 “길면 넉 달까지 걸리고, 손도 많이 가는 작업인데 증례수당 5만원 이하는 적다는 생각이 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사례비랑 상관없이 의사 개인의 자세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원의는 “사실 건당 5만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며 “5만원이면 환자 5명을 보는 거랑 같은데,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협조 못지않게 사회적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그동안 PMS를 리베이트와 동일시하며 PMS가 가진 시판 후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부분도 지적된다. 일례로 신약이 아닌 의약품의 PMS를 위법으로 보거나, 증례수가 기준보다 훨씬 높다고 해서 불법 리베이트를 의심하기도 한다. 공정위 등 조사기관의 이러한 시각은 PMS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화이자가 PMS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신약 등 재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증례수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점 △국내 PMS보고율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런 점은 PMS를 신약과 최대 3000례 기준선 이하로만 조사토록 제약사의 묵시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반면 식약청은 제네릭에 대한 PMS를 인정하고 있다. 또 증례수 역시 최소 하한선을 기준으로 상한선은 두지 않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PMS 담당자는 "PMS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는 시선부터 거둬들어야 한다"며 "리베이트 못지않게 의약품 안전성 체계가 열악한 국내 사정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부작용을 '의약품의 질적 저하'로 표현하는 언론이나 일반 대중들의 어긋난 인식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이다.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없다.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해당 의약품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한국BMS제약 최윤정 PV Head 팀장은 “한국에서는 언론에 부작용이 보고되면 불량약이라는 인식부터 한다”며 “이러한 인식개선없이는 선진화된 부작용 보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김명호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결국 PMS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의사들의 협조와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가 모여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2010-06-23 06:50:1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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