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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울트라셋' 특허분쟁 종결…항소심서 각하 판결첫 복합제 특허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얀센의 급성통증완화제인 울트라셋(염산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특허 무효화 소송이 3년만에 국내사 승리로 종결됐다. 특허법원 5부는 최근 한국얀센(원고:오르토- 맥닐- 얀센 파마슈티칼스 인코포레이티드)이 특허 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지엘팜텍,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울트라셋 특허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됐으며 시장에 출시돼 있는 제네릭들도 불안감을 씻게됐다. 울트라셋 특허분쟁은 제제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이 와이에스장특허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난 2007년 9월 7일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서 시작됐으며, 약 2년 9개월여 만에 국내 제약업체의 승리로 끝이났다. 특히 울트라셋의 경우 100여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며 특허무효 소송에 참여한 업체가 10여개에 이르는 등 제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은바 있다. 또한 이번 특허무효 소송이 복합제 특허 분쟁의 효시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비슷한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판결로 승소 가능성을 낙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합제 특허 분쟁과 얀센에서 항소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불안감은 있었다”며 “특허법원의 각하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2010-06-08 12:29:14가인호 -
대법원 "경쟁제한 없는 의약담합 형사처벌 불가"의원과 약국이 특정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로 결탁했더라도 경쟁제한 요소가 없는 한 담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들 요양기관의 행위를 의약 담합 행위로 본 하급심의 판단을 파기한 것이어서 법리적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처방 댓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영업사원과 의약사가 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의원과 약국은 도매상 영업사원에게 특정 제약사 품목을 처방·조제하는 댓가로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았다. 영업사원은 해당 의원에 의약품 매출의 20% 가량인 957만여원을 현금지급 또는 병원 회식비 대납 방식으로 보상했으며, 약국에는 약품 납품 시가의 10% 상당을 제공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및 의약품 조제 업무를 관리하는 행위(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3호)'로 담합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담합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규정이 정한 관리행위는 구체적 직접적으로 의약품 구매사무나 조제업무 등을 통제, 관리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해당 의원, 약국의 처방정보 공유는 특히 이례적이거나 답합 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의원·약국 반경 700m 이내에 이미 폐업한 약국 이외에 다른 약국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처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 대법원은 따라서 "도매상과 의료기관, 약국 사이에 이뤄진 리베이트 거래가 별도 법령에 따른 규제대상인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합행위 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다른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관리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유사담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덧붙였다.2010-06-07 06:49:16허현아 -
PM2000 온라인 회계사 '팜텍스' 관심 집중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의 PM2000 V6.0 출시가 4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PM2000 내에 탑재돼 세무신고 기능 등이 가능한 '팜텍스'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팜텍스는 일선 약국에서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원과 회계법인 이촌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청구S/W 가운데는 유일하게 PM2000 V6에만 탑재된 기능이다. 팜텍스는 그 동안 세무서에 일임했던 세무자료 생성 및 세무신고 기능 등을 일선 약국에서 손쉽게 전산화한 후 이촌측의 검토를 거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의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원은 기대하고 있다. 세무 관련 자료가 약국 현장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관련 자료들을 약국이 일일이 확인해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어려움과 합산과정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팜텍스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팜텍스에서는 세무신고에 필요한 약국의 조제매출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수신될 뿐만 아니라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계좌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전산화된 자료로 전달돼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 영수증이나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약사가 직접 입력을 해야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기존 입력 내용의 등록이 가능해 중복해서 입력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여부를 화면 상에서 구분해 약사가 종류에 따른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제출 과정에서 일반약 매출액의 총계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약사들은 팜텍스를 통해 생성된 자료를 토대로 약국 형태나 전국 및 지역별로 부가세나 소득세 등 세무신고 수준을 다른 약국들과 비교할 수도 있다. 정보원이 제시하는 팜텍스의 강점 가운데 또 하나는 대형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신고, 근로세 납부 등의 직원 관리를 전산화된 자료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팜텍스의 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해 약사는 급여에 따른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원 현황 및 4대 보험 신고도 처리가 가능하다. 약사들이 팜텍스를 통해 준비한 세무신고 자료는 약국 전문 세무, 회계사들로 구성된 전문세무자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후 국세청에 신고된다.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은 "팜텍스가 약국의 세무비용을 일정 부분 절감함과 동시에 최소한 일선 약사들이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각종 세금의 형태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팜텍스 세무자문위원인 회계법인 이촌의 임현수 회계사는 "팜텍스를 사용할 경우 기존 세무 관련 각종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던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며 "특히 4대 보험이나 직원 관련 신고까지 가능한 회계 프로그램은 팜텍스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팜텍스의 월 사용료는 4만5000천원(1만원 추가시 입력 대행)이며 세금 환급에 따른 조정료는 별도로 책정된다.2010-06-07 06:39:36박동준 -
삼성 이직 전 LG 임원, '전직제한'에 사표최근 LG생명과학에서 삼성전자로 옮긴 김모 상무가 전직제한 규정에 걸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는 삼성전자가 바이오의약품 신사업을 위해 영입한 인물.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은 1년간 동종업계 전직금지 규정을 문제삼아 김 상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김 상무가 퇴직 후 1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LG생명과학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 상무가 내년 2월까지는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어길 경우 LG생명과학에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김 상무는 삼성전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LG생명과학은 지난 2월 김 상무가 퇴직하고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뒤 '전직제한 규정'을 문제삼고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김 상무는 LG생명과학에서 국산신약 '팩티브'가 미국 FDA 승인을 받는 데 크게 일조한 인물이다. 이후 개발 임원으로 활동하며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힘써왔다는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생명과학이 라이벌 회사로 옮긴 '괘씸죄'를 적용해 소송을 걸어 이긴 것 같다"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명성이 꽤 높으신 분인데, 이런 일에 휘말려 안타깝다"고 말했다.2010-06-02 12:25:29이탁순 -
상가분양후 개국, 공동명의 취득시 절세 유리세법은 '뭉치면 망하고, 흩어지면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 원칙이다. 소득이 분산될수록 가족은 흩어질수록 절세의 방법이 시작되는 것이다.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할 경우 약사 본인명의로 하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약국의 특성상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없고 소득도 분산되지 않아 절세하기 어렵다. 손원호 세무사가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하는 경우 절세방안을 사례를 들어 조언했다. [사례]=A약사가 상가를 분양받아 개국하려는데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다. A약사 명의로 할 경우 분양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은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 명의로 상가를 분양받아 담당세무사에게 의뢰해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아직 약국이 오픈된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은 분양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업으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다. ◆문제점=확정신고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시로 조기환급을 받은 부가가치세는 확정 신고기간에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의 비율에 따라 조제매출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다시 내놔야 한다. 또 약국의 경비가 부족해 약국건물을 감가상각해 경비처리할 경우 경비처리된 부분만큼은 향후 건물이 매매될 때 양도소득세도 증가하게 된다. 건물이 약사 본인명의인 경우 임대료가 없어 소득세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게되면 향후 약국상가를 매매할때 건물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임대료가 없으므로 임차인보다 국세청에서 인정 고시하는 소득률이 높게 책정된다. 국세청은 본인명의의 약국이라면 타인건물의 약국에 세들어 개국하는 사람과 차별을 두고 과세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 ◆절세대책=①상가 명의자 선택: 일반적으로 상가 취득을 위한 대출이 있을때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고 대출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대출이 있으면 그 이자비용을 임대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공동으로 할 경우 동업관계가 돼 취득을 위한 대출금은 투자금액에 해당된다고 해석해 국세청서는 이자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임대소득을 분산시키고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다. ②사업자등록 신청: 상가부동산의 명의를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지나치면 상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없게된다. 이어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국을 위한 약국개설등록을 하기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배우자 단독명의일 경우 배우자와 약사본인의 임대관계를 성립하기 위해 제3자와 임대계약을 하듯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대로 한다. ③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약국과의 임대차계약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업을 위한 건물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분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건물취득분)와 계산서(토지취득분)를 수취했다면 이를 세무전문가에 의뢰해 자문받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에서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이 지급된 내역을 요구하무로 반드시 명의자 통장에서 분양대금이 지급돼야 한다.2010-06-02 06:55:15이현주 -
약국들 "카드 사용량 많다고 탈루의심 해서야"약국소득에 비해 카드사용 금액이 큰 약국들이 세무서로부터 중점관리대상 통보를 받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이 종소세신고를 앞두고 '사업소득에 비해 카드사용 금액이 많아 탈루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 경기도 소재 한 약국은 최근 5년간 신고소득금액 3억 8300만원에 비해 소비지출내역이 19억 7400만원으로 많아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으니 무자료 매입하거나 현금매출에 대한 신고누락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에 약사는 직접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카드사용량이 많아 소명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냐고 문의했더니, 법인카드 역시 개인사업자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기때문에 의미없다고 말했다"면서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다. 다른 약국 약사는 "지난 4년동안 소득이 2억원정도였는데, 매달 2000만원을 약값으로 결제하다보니 카드사용액이 7억원에 이르자 중점관리 사업장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이어 "기장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번 소득을 조금 높게 신고하자고 했다"며 "소득은 매출에 따라서 신고하는거지 잘못하거나 세금을 탈루한적이 없는데 이런 대상이 된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다.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약국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업체들에 약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곳들이 많아 처방조제 비율이 높은 약국들은 소득보다 큰 금액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들어, 내과 문전약국의 경우 조제료가 1억원이라면 약값은 9억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것. 강원지역 약국 약사는 "이런 사안은 약사회에서 국세청에 약국의 특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국세청 담당자를 설득해 억울하게 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구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0-05-31 12:33:23이현주 -
"PMS 악용한 화이자사 시정명령 정당"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한국화이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이자는 작년 공정위로부터 PMS(시판 후 조사)를 통해 과도한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치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화이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 6 행정부는 26일 화이자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PMS의 부당성을 선고한 공정위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화이자가 자사의약품의 판매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부터 공정경쟁규약과 실무운용지침에 반해 시판 후 조사를 판촉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한 점을 지적했다. 또, 약사법상 시판 후 조사 의무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계약금액의 약 50%를 선지급 한 점은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위한 임상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보다는 거래처 병원의 의사 및 의국을 금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따라서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초 화이자,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등 7개 제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활동방위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물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2010-05-31 12:27:23이탁순 -
진흥원 비상임감사에 김만오 변호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의 신임 비상임감사로 31일(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임명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 김만오 변호사가 취임한다. 신임 김만오 감사는 광주 계림 출신으로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법원에서 판사로 20여년간 재직하면서 의료관련 재판을 전담한 바가 있고, 의료소송재판실무편람(개정판)의 작업에 관여 및 대법원과 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세미나에서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의 동향이라는 논문을 발제했다. 현 근무처인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의료팀 소속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위자과정(의료와 경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자과정(HIRA)을 수료했다. 또, 한국의료법학회 이사(부회장)로 활동하는 등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행정심판에 참여하고 있다. 김만오 비상임감사는 2년의 임기동안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등 업무를 맡게 된다.2010-05-30 21:10:15이탁순 -
"곽노현 등 약사가족 교육감 후보 지원"6월 2일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곽노현 후보 등 약사 가족이 두명이나 출마해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가운데 약사 가족으로 확인된 곽노현, 남승희 후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눈길을 끌고 있는 곽노현 후보는 이무남 약사회 총회 부의장의 처남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곽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고 노무현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함께 출마한 남승희 후보는 현재 고려대약대 설립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영인 교수의 부인으로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을 지냈다.2010-05-30 16:12: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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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스토어, 세미나서 성공약국 비결 공개더블유스토어가 현재 약업환경을 진단하고 성공약국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더블유스토어는 지난 26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1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열린약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우석 대표는 세미나 오프닝 스피치를 통해 ‘약국 입지 경쟁력’도 성공약국을위해 중요하지만 최근 설문조사를 근거로, 고객이 원하는 약국은 ‘나를 알아주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챙겨주는 약국’이며, 고객이 원하는 약국을 만드는 것이 성공약국이 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1부에서는 ‘육일약국 갑시다’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며 현재 메가스터디 초중등사업부 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오 약사의 초청강의가 진행됐다. 마산 교방동에서 4.5평짜리 약국으로 시작한 ‘육일약국’을 매출 200배로 성장한 경남권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으로 만들어낸 비밀은 역시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있음을 역설했다. 2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되기 쉬운 증빙, 4대보험과 인건비의 상관관계, 불용재고 및 차량 등의 경비처리방법 등의 실질적인 세무정보를 소개했으며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블유스토어 관계자는 "열린 약사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도 성공약국을 위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이라며 "약사와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0-05-30 11:37:0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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