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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세무 조정료 놓고 약국별 '희비'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있는 약국에 담당 세무사가 보낸 결정세액이 속속 도착, 울고 웃는 약국들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각 세무서에 보낸 증빙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결정 세액을 놓고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특히 진료과목별 처방전 편차, 약제비 중 약값 비중, 경비지출에 따라 소득율과 결정세액이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가 산정한 결정 세액은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강남의 A약국은 결정세액이 700만원 정도가 나왔다며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월말 목돈이 나가게 생겨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영등포의 B약국도 작년 매출이 약 5억원 가량 되는데 6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주변약국에서는 환급을 받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무사 조정료를 놓고도 약국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정료는 쉽게 말해 복덕방 복비와 같은 개념이다. 즉 세무사별로 임의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약국간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경기 수원의 C약국은 "세무 조정료가 90만원이 나왔다"며 "매출은 한 3억8000만원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 약국은 "약국 매출에 따라 암묵적인 조정료가 있다고 들었다"며 "세무관리 방법에는 무지해 그냥 줘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아직도 관례에 의한 세무 조정료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사들도 경쟁이 심하다보니 조정료 편차도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조정료가 싸다고 무조건 좋아할 수도 없고 비싸다고 배척할 일도 아니다"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결정세액의 경우 경비계상이 핵심으로 세무사에게 양질의 자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결국 약사도 기초적인 세무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이 적발되면 산출세액의 20% 등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1일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2010-05-27 12:28:40강신국 -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자격정지 최대 1년오는 11월 28일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자격정지도 최대 1년 범위에서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쌍벌죄 법률)을 27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6개월 유예돼 11월 28일부터 개시된다. 개정법률에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했다. 의무이행 주체이자 처벌대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제약사 및 도매업체, 의료기기 판매업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허용범위’는 현재 복지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의무이행주체들이 예외범위 이외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의약사 등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는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이 별도로 이뤄진다. 개정법률은 아울러 의약사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2010-05-27 09:00:52최은택 -
"병원 연결통로 폐쇄"…부산 O약국 시정명령종합병원 내 불법개설 논란을 불러왔던 부산소재 O약국과 O종합병원에 오는 24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종합병원 건물과 약국이 입점한 건물이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되도록 연결통로를 봉쇄하고,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사명칭 간판을 변경하라는 내용. 21일 지역 약국가 등에 따르면 부산진구보건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O약국과 O종합병원에 24일께 통보한다. 그러나 이 시정명령은 사실상 O약국을 폐쇄시킬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역 약국가는 내다봤다. 약국이 입점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로 모든 층이 병원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대로라면 이 방화문을 다 폐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하철역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거쳐 O병원으로 이어지는 지하층 통로가 막히게 돼 전철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전층의 방화문을 폐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약국과 건물주, 개설허가를 해놓고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소와 약국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부산진구보건소의 개설허가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공간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회신한 바 있다.2010-05-22 06:55:35최은택 -
"약사 상담중 종업원 조제 행정처분 정당"약사는 상담실에 있고 직원이 처방전을 받아 조제했다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전주시 완산구 A약국 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약국측은 의약품을 조제한 후 종업원들이 포장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국의 고객이었던 B씨가 약사와 상담을 한 후 약을 조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가지 않고 처방전을 조제실에 넘겨준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종업원들이 조제하는 동안 약사는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한 사실 등 각종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종업원이 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보건소의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약국은 지난해 4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조제행위를 한 혐의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직원은 의약품 포장만 했다며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2010-05-22 06:50:27강신국 -
"비약사 일반약 판매 몰카 신고포상금 없다"무자격자 조제행위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단순 판매행위는 포상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19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약국 팜파라치 관련 공문에 따르면 약사법상 포상금 관련 조항에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포상규정이 없다. 즉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행위를 촬영해 고발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포상금 적용 대상은 대다수와 '조제'와 관련돼 있다. 즉 정당한 이유 없는 조제거부 비약사 조제 대체조제 내용 미고지 등이다. 단 약사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는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팜파라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팜파라치 정보공유 인터넷 게시판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주장과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 포상금 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각 지자체 예산범위에서 벌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포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며 미지급될 수 있어 예산이 풍족한 연초나 상반기에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사회는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팜파라치로 인한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2010-05-20 12:40:48강신국 -
약국 기타소득 합산신고 이렇게 하면 'OK'약국 사업소득세 신고 증빙서류가 갖춰졌다면 타 소득과의 합산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국소 득외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약국소득외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이를 꼼꼼히 잘 챙겨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가 정리한 기타소득 합산신고 요령에 따르면 근무약사로 있다 개국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약국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반드시 약국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약국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장부를 만들어 약국소득과 합산해야 하며 연간 15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역시 해당 소득과 약국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면 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약국소득에 더해 신고하고 2인이상 약국에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이번 달에 합산해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통상 2월이내)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되지만 지난해 등기분까지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가산세 제재가 없었으며 올해 5월까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양도소득세는 약국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 과세한다. 이와함께 종소세를 납부하면서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소세와 퇴소세, 양소세, 근소세 등 개인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할 수 있다.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징수유예를 받을 경우 최소한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도 등급별로 지불한다. 본인의 누적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면된다. 여기에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확대됐다. 모든 세목 5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도 1.5%에서 1.2%로 인하됐다. 그러나 수수료가 본인부담인 것을 숙지해야 한다.2010-05-20 12:20:09이현주 -
추가자료 잘 챙기면 절세효과 '톡톡'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가 시작됐다. 이번 기한을 놓치면 각종 가산세 제재를 받을 수 있는만큼 약국들은 수입과 지출, 공제부분을 꼼꼼히 파악해 기간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약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해 각종 영수증을 근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해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가 정리한 종소세 신고 요령에 따르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추가적인 증빙을 챙겨서 소득세를 절세받는 것이 중요하다. ◆조제매출과 조제원가= 이 금액은 EDI청구서에 나타나지만 매출은 삭감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웹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보험과 보호분의 지급내역통보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 1년분을 출력하되 12월 진료분은 올해에 지급되므로 1월과 2월분을 별도로 출력해야 한다. 또 공단에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나타날수 있도록 출력하는 것이 포인트다. 조제원가는 EDI 청구서를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기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임대료=이 같은 임대료는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액의 0.2% 가산세를 지불하게된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약국이 조사를 받았을 경우 건물주도 같이 임대표 누락건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꼭 보관해야 한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유일한 증빙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기 때문이다. 계약만기시 건물주에게 돌려주면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인건비 신고=약국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자가 지출될 것이다. 이것도 사업용계좌로 추가신고를 해야한다. 이자내역도 홈페이지 또는 은행측으로부터 연간 지급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4대보험이 많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도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라도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가능한 수정신고는 적게할 수록 좋다. ◆기부금=종교단체나 각종 공동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도 경비로 인정받거나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연금저축 납부영수증, 연금저축납부영수증, 노한우산공제 납부영수증, 지역국민 연금납부 영수증 등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가능하다.2010-05-19 12:20:45이현주 -
노바티스 미국 지사, 여성차별 소송 패해맨하탄 연방 배심원들은 노바티스 미국 지사가 여성 영업 대리인을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12명의 여성에게 처벌적 손해배상금과 더불어 34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적었으며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었다. 또한 임신을 한 경우 가혹한 근무 환경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 변호인은 회사가 ‘여성 지도자’ 과정을 통해 여성의 승진 기회를 많이 줬다며 이번 소송은 해고된 여성들이 불만을 품고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19일 처벌적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예정이며 노바티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5-19 08:42:2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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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땐 진료비 할인"…의사, 10억 탈루총 323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66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8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문직, 의료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116명 중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66명으로 탈루액은 2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 의사 등 의료업자 26명(탈루액 194억원),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이 24명(탈루액 213억) 등이었다. 의료업 탈루유형을 보면 가슴수술 전문으로 유명한 경기 A성형외과는 진료차트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 관리했고 시술 환자에 대한 자료는 상담실장이 별도관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현금으로 시술비를 결제할 경우 10% 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액금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성형외과 의원 탈루소득 10억원 중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B치과의원은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일부 차트를 대량으로 전산차트에서 누락시키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15억원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치과의원은 소득금을을 개업 이후 공동 사업자인 원장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치과의원 15억원에 대해 소득세 7억원 추징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반드시 조사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10-05-18 12:17:58강신국 -
국세청, 의사·한의사 88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이 의사 88명으로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1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RN 주요 조사대상은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과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 현금거래분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음식업·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아울러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5명도 조상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0-05-18 12:00: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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