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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금융비용' 합법화…쌍벌죄 대안에 추가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 인정논란은 합법화로 물길이 트였다. 복지부는 쌍벌죄 법안에 근거가 신설되면 곧바로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법화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하위법령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금융비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편 대안에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리베이트 처벌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비용은 이 예외항목을 정한 단서조항에 포함된다.2010-04-22 12:42: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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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장부 안낸 요양기관 업무정지 부당"진료비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요양기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건당국이 현지조사에서 주요한 보험급여관계서류로 채택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법률상 요양기관의 작성·보존 의무가 없는 대체서류로 본 것.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D한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D한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 위반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명목으로 업무정지 1년을 처분 받았다. 한의사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 11월 법원으로부터 “제재 정도가 지나쳐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이 한의사는 그러나 보건당국을 상대로 재차 법정 공방에 나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는 관계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중”이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위 계산서,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반드시 작성,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현행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계산서, 영수증 부분을 당해 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 보존하는 경우 이를 계산서, 영수증 부분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령상 작성 의무가 없고 실제 작성한 바 없어 제출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보험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판결했다.2010-04-20 12:24:53허현아 -
검경, 리베이트 옥죄기…적발 병원 정상영업지난 2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회에 만연한 토착비리 척결을 주문했다. 공사하도급 비리와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의약품 리베이트가 이른바 토착비리로 지목됐다. 국세청은 감사관실을 대폭 확대해 일종의 토착비리 근절 TF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 또한 기소를 머뭇거리지 않고 있으며, 대구지검의 경우 D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기부금도 대가성 의심되면 리베이트" 정부기관 내 토착비리 적발 성과 경쟁이 시작된 이후,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부산 소재 ㅅ의료재단에서 벌어진 회계장부 조작과 횡령, 환자 유인과 의약품 리베이트 등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는 백화점식 범죄가 드러난 것이다. 부산경찰은 리베이트의 경우, 6개 제약회사가 2005년 5월경부터 2009년 7월17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26억원의 리베이트가 건네졌다고 밝혔다. 의약품 납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기부금이 건네졌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부산경찰청에서 만난 송채윤 경위는 그 동안의 수사 경과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부금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리베이트라는 판단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목적 ▲금품 종류 ▲목표액 ▲방법 ▲기간(1년 내) ▲보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모집계획과 ▲조달방법 ▲사용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록한 사용계획을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해 등록을 받아야 한다. 송 경위는 "해당 의료재단이 자체 정관에 따라 환자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승인받지 않은 기부금 모집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기부금 모집 위반 의료기관, 최대 징역 3년 향후 이번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의 범주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법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구체적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관련 제약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처방 증대에 대한 서면 계약이나, 구두 약속 등의 증거가 없더라도 기부금법을 위반했으니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기부금법은 처벌 수준도 높다. 기부금법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쌍벌죄 법안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인 것에 비하면, 징역 부분에 있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검경은 나아가 기부금법을 위한한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로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 경위는 "순수한 목적의 기부금이라며 영업사원이나 제약사들은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사도 형식은 기부금이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말해 기소와 처벌을 자신했다. 수사기관 처벌 의지 가장 높아…적발 의료기관 정상영업 경찰의 이러한 자신감은 다시 토착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K제약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대전 경찰 관계자는 5개월여 간의 수사에서 복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즉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찰은 일반 국민의 상식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결국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원인도 국민의 상식에서 찾게 된다. 송 경위는 "리베이트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 단단히 근절돼야 한다"며 "수사해 보니 제약사 마진이 너무 많아서 30~40%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큰 피해가 없어 보였다. 경찰이 12일 ㅅ의료재단 정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틀 뒤인 14일 ㅅ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도 별 반응이 없고, 타격이 별로 없다"며 "정 이사장도 출근했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이번 사건을 전혀 몰랐지만, 환자 유인행위는 부산 전 지역에 만연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신부전증 환자는 "부산 병원들은 원래 다 이렇다"며 "환자들은 돈 한푼도 안 내고 있어서 병원 다니기가 좋다"고 말했다. 한 도매 관계자는 "신장투석을 주로 하는 ㅅ의료재단과 같은 전국의 병의원은 대부분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환자 한 명을 붙잡는 것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자 유인과 리베이트는 항상 붙어 다닌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실시, 정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2010-04-20 06:59:35박철민 -
쌍벌죄 형사처벌 '징역 2년-벌금 1억5천만원'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쌍벌죄 형사처벌 수위를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의 법안을 원용한 것이다. 이 대안에는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반영됐다. 15일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리베이트.최과전달체계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23조의 2) 조항을 신설해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의 범위, 예외 등의 내용을 명기했다. 의무이행 주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대표자, 이사, 그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망라한다. 리베이트의 범위는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명시됐다.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은 처벌을 면하기로 했다. 또 ‘자격정지’(66조) 항목에 이 조항을 추가, 위반시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가장 큰 ‘벌칙’(88조의3)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시됐다. 벌금을 병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은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거나 상당 가액을 추징하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77조 3항)하고,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63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부칙에는 이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치과전문의 관련 규정은 2014년 1월1일 시행으로 별도 규정했다. 한편 쌍벌죄 입법안은 오늘(16일) 2차 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2010-04-16 06:48:12최은택 -
강원지역 공보의·영업사원 리베이트 적발대전, 부산에 이어 강원도에서 공중보건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된 수억대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또 발생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철원군 공중보건의 L씨(32세) 등 전현직 공중보건의 8명과 영업사원 1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명의를 허위처방전 작성에 악용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철원군 보건소 소속 공보의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보의 L씨는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철원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S씨(85세, 남) 등 35명의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허위로 만들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타 가는 방식을 이용, 1억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뇌물을 준 영업사원 1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철원, 화천, 가평, 양구, 양평보건소 소송 전현직 공중보건의 7명은 2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내역을 의심한 환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연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0-04-15 12:30:33허현아 -
국내 미도입 신약·개발물질 특허정보 '한눈에'해외에서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특허정보 검색이 훨씬 수월해져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가 올해는 기존 170개 성분 특허정보에 더해 50개 성분을 추가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 인포매틱스는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국내외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대상으로 제품명, 성분명, 특허번호, 특허내용, 특허기간 등의 특허정보, 효능효과, 자료기간 만료 등의 허가정보, 소송정보 및 시장정보를 망라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신약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호평했고, 현재는 매일 130여명이 접속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 . 올해는 작년 3월부터 제공중인 비아그라정(구연산실데나필) 등 170개성분에 대한 특허정보 등의 업데이트 외에 신규품목을 새로이 선정, 50개성분 이상을 추가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자가 시급히 정보제공을 원하는 성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외국에서 개발중인 미시판물질이나, 외국에서는 개발됐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신약 등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RSS 기능을 도입, 사용자가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업데이트된 특허정보 등 최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용자들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인된 웹접근성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청은 현재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활용도와 실제 비용절감효과, 더 보강해야할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4.7~20, 10일간)를 진행 중에 있다며 희망하는 신규 서비스 성분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2010-04-15 09:59:39이탁순 -
"미국 의료개혁법, 바이오시밀러에 악재"지난달 미국에서 인준된 미국의료개혁법안이 국내 바이오시밀러에 큰 악재로 작용한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16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리는 '제약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ANDA 소송전략 국제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된다고 15일 밝혔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준한 미국의료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에 대해 허가 이후 12년으로 하고 있다. 신약조합은 "이는 향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의 입장이 아닌 환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많은 업체들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신규 시장형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제는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막대한 충격파를 던진다는 설명이다.2010-04-15 09:24: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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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무르익었다"…15일 소위 일괄 상정16일 제약산업육성법 정책간담회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오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된다. 사회적 당위성 뿐 아니라 여야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무르익어 조기 입법에도 청사진이 켜졌다.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간사협의를 통해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손숙미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3개 법안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꺼번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장기이식법, 국민연금기금운용법, 경제자유구역법에 이어 네 번째 안건으로 이날 심사에 붙여진다. 이은재 의원 발의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그동안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상당수 단일안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이행주체(수수자/제공자), 리베이트 범위, 행정처분(수수자/제공자), 신고포상 등이 그것이다. 공동 대안의 윤곽을 살펴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와 한약사가 의무이행주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리베이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신고포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등이 대략적인 공통안이다. 반면 형사처벌과 과징금 수위는 의원들간 이견이 존재해 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쌍벌죄 입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쌍벌죄 입법에 우려를 표한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의 진술내용을 일제히 비판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14일부터 회의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신상진 위원장이 갑자기 일정이 생기면서 개회일을 15일로 미뤘다. 이후 일정은 15~16일 양일간 협의과정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 정책간담회를 16일 오후 2시부터 갖기로 했다.2010-04-14 06:49:11최은택 -
수원시약, 회무 활성화 위해 반회 가동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영후)는 최근 제1차 반장협의회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시약사회는 반장협의회를 통해 반장들과의 상견례, 1개반 1인 또는 1시설후원, 제5차 전국약사대회참가, 약사 연수교육 개최, 약국 정기지도 점검 항목 중 주요사항과 새롭게 추진된 고문변호사와 고문세무사 선임 배경에 대한 안내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집행부와 반장협의회간의 원활한 회무운영을 위해 반장협의회 간사장으로 유철진(세권반장)약사을 제1대 간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자문·지도위원·의장단·감사단 연석 간담회를 열고 선후배간 회무에 대한 고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후 회장은 그동안 추진됐던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이 참석해 전국약사대회의 개최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0-04-13 09:38:03강신국 -
저가구매제, 찬성 토론자도 실효성에 난색국회, 오늘 시장형실거래가 공청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전문가들 다수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공청회 찬성토론자들로부터도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이 제도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 및 입법형식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는 6명의 진술자가 출석한다. 국회 여야 의원실을 통해 이른바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에서 토론할 전문가들이 추천돼 선정됐다. 흥미로운 것은 반대입장을 표명할 진술자 뿐 아니라 찬성입장 전문가들조차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제약업계와 시민사회, 야당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사협회 "리베이트 더 음성화시킬 수 있다" 반대 진술인으로 지명된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진술문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이사는 “이 제도가 리베이트를 더 음성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더 큰 문제점은 약제비 절감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인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개별 약가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정부 정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기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가구매 요인의 부재로 인해 약가인하 기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안은 제도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처방권자는 이전처럼 음성적 리베이트를 챙길 것인지, 새로운 제도 하에서 합법적인 마진을 확보하고 실거래가를 보고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약품비 20% 이상이 리베이트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처방권자가 저가구매를 통한 양성적 마진에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병원 양성적 마진 만족 쉽지 않아" 윤 연구위원은 제네릭 약가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출발선에서 “제도가 의도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조사하는 행정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연구위원은 자신이 주장해 온 리베이트 온상으로서의 약가거품이 온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맥락을 잘못 짚고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은 셈이다.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대표변호사만이 유일하게 정부 정책을 명확히 방어하는 진술문을 내놨다. 그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에서 계약이 아닌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더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남 변호사는 또 인센티브는 요양급여비용이 아닌 장려금이라고 볼 수 없고, 제약업계의 주장처럼 과잉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놨다. 정부 시행령이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논거를 제시한 것이다. 장 환 변호사 "헌법상 위임입법 원칙 위반" 이에 반해 반대진술자인 장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매상과 제약사, 요양기관의 권리(자율계약)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규제법률주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약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더욱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현 서울대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지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제약산업 경쟁력 더 악화시킨다" 김 교수는 따라서 “실패가 예상되는 제도에 매몰돼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정책수단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곤란하다”며, 특허만료약 제네릭 약가 동일적용, 기등재약 약가일괄 인하, 쌍벌죄 우선도입, 공익신고포상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저가구매제는 또다른 변종 리베이트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 자금으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리베이트 근절의 요체는 쌍벌죄 적용”이라며, 동시에 제약업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처방총액절감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0-04-13 06:5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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