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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소송 30여개사 변론…5월께 결심 될듯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의 4차 변론이 지난 23과 24일, 연이어 있었지만 별다른 쟁점 없이 마무리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론기일인 지난 23일 종근당, 유나이티드 2개사에 이어 24일 30여개 업체가 공단과의 생동소송에서 변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식약청에 요청한 자료가 갖춰지지 않음에 따라 양 측 간 입장만 간략히 정리한 채 4주 후 다음 변론기일을 기약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 관계자는 "내달 변론기일 이후 5월께 결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매우 의미있는 변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2010-03-24 21:09: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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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I약품 세무조사에 거래약국 '몸살'제약사 4곳과 도매상 14곳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여파가 인천 지역 약국가로 번지고 있다. 24일 국세청과 약국가에 따르면 I도매와 거래 사실이 있는 약국들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세청이 I도매와 개별 약국가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대조해 무자료거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대상 약국들은 I도매의 거래처 중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I도매는 총 1300여곳의 약국을 거래처로 두고 있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약국은 400여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일부 약국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상황. 그렇지 않아도 약국에서는 일손이 부족한데, 3년치 거래자료 등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약국에 요구하는 자료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제증빙서류 등이다. 이에 인천시약사회측은 3년치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연락을 하면 월 단위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2009년 12월분 한달치 증비자료만 제출토록 국세청가 협의를 마쳤다. 시약사회는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아니라 부가세 관련 조사로 판단된다며 도매상 거래약국 30%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도매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다. I도매 관계자는 "국세청이 최근에는 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0-03-24 12:10:22강신국·박철민 -
영업사원 허위처방전 조제한 약국 '된서리'영업사원이 꾸민 실적 부풀리기용 허위처방전을 일상적으로 조제한 약국이 법정에서 처분 수위를 경감하려다 실패했다. 해당 영업사원이 연루된 처방 규모는 3년간 5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모 약국은 영업사원이 인근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아 가져온 처방전을 조제·투약한 것처럼 속여 약제비 1941만여원을 부당청구했다. 해당 약국은 보건당국이 현지조사를 통해 조치한 업무정지(20일)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정 다툼을 제기했지만, 행정처분을 방어하지 못했다. 해당 영업사원이 허위처방전을 조제받은 횟수가 36개월간 무려 568회에 이르는 정황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약국이 허위처방전임을 인식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허위가 아닌 처방전까지 사건 처분에 포함됐다는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금액 산정에 있어서 약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공익적 목적에 필요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0-03-22 12:29:19허현아 -
파산 인영약품 채권추심에 약국들 '몸살'파산한 인영약품과 거래를 했던 약국들이 제약사 채권지불 요청에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인영약품 파산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통해 약국들의 대처요령을 공개했다. 인영약품 파산과 관련해 각 제약사들은 채권 추심을 위해 가압류 서류 및 기타 채권추심 등의 서류를 갖고 약국을 방문, 채권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국에서는 여러 제약사에서 증비자료를 갖고 채권지불을 요청해 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처한 상황에 처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5일 법원은 인영약품에 대한 파산 선고를 확정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확인 및 추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상태다. 이에 도약사회는 "인영약품에 대한 모든 채권 추심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며 "제약사 등에서 가압류 등의 서류를 가졌더라도 절대 임의 지불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만약 약국에서 파산관재인(차성호 법률사무소)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지불한 경우 향후 이중 지불이 될 수 있다"며 "제약사 등에서 가압류 외의 본압류 법원 서류를 제시할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이미 임의 지불한 약국에서는 즉시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지불한 제약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파산관재인이 지불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산관재인이 임의 지불된 채무에 대해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지불된 내용을 알릴 경우 해당 제약사 등에서 채무 회수 및 지불완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차성호 법률사무소(031-211-1501)에 문의해 인영약품 채권 추심 관련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0여년간 수원지역 맹주로 군림하던 매출 1000억원 규모인 인영약품이 지난해 12월 도산하자 제약·도매업계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2010-03-22 06:45:36강신국 -
김진표 의원 "일반인 약국개설 부작용 크다"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의원은 20일 경기도약사회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약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를 관리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철학적 차이가 커 시장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은 분업취지를 무너트리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의약사가 시장에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병원의 유찰 사태를 보면 정부가 시장경쟁의 신봉자같다"며 "무책임한 정책 발표로 인한 혼란이 야기된 것 아니냐"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교육부총리를 하며 타 직능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대 6년제를 추진했다"며 6.2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약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2010-03-21 00:10:25강신국 -
화이자, 릴리 상대 발기부전약 특허소송 취하화이자는 릴리의 ‘시알리스(Cialis)’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권 위반 소송을 취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특허청이 화이자의 특허권 일부가 한약재인 음양곽의 기전과 유사하다고 결정한지 한달 만에 나온 것이다. 화이자와 릴리는 지난 15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이 소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소송 취하는 릴리와 관련된 것에만 해당되며 ‘비아그라(Viagra)’와 관련된 다른 소송들은 유효하다고 화이자 관계자는 밝혔다. 화이자는 이 소송에 대해 릴리와 합의에 도달했다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2010-03-18 09:26:0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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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과징금 처분 제약사 조사에 난색식약청이 공정위로부터 의뢰받은 제약사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 약사법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식약청에 따르면, 7개 제약사를 조사하던 서울·경인 지방식약청은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본청에 과징금 처분 당시 공정위 자료 확보를 요청했다. 사실상 지방식약청이 리베이트를 입증하기 위한 제약사 조사에 손을 든 셈.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7개 제약사 중 3개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미 관련 세부자료가 동이 났기 때문이다. 나머지 4개 제약사도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조사 진행이 불가한 상태다. 즉, 일부는 조사할 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다 해도 확보할 수단이 없다는 것. 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지금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줘야 조사에 나서는 데 식약청 약사감시원이 하기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본청 의약품관리과는 일단 공정위에 리베이트(부당고객유인행위) 제공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 자료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때문에 국세청 조사가 종료된 후에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식약청 내부 전망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가 재판을 이유로 조사거부를 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조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과징금 설정위반에 대해 제약사가 제기한 재판은 '데이터'가 논란인 사안으로 식약청 조사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식약청이 조사지속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리베이트 조사경험이 전무한 약사 감시원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버겁다는 인상이다. 현재까지 식약청의 리베이트 수사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2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가 유일하다. 당시 코오롱제약·한국파마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5천만원 과징금으로 갈음한 바 있다.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을 위해 중복수사를 남발하는 등 '괜한 힘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2010-03-16 06:27:51이탁순 -
"병원 손해액 산정근거 신체기능 평가 우선"각종 사고 등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되는 피해자의 예상 잔여생존연수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없이 신체기능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4일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장애를 겪게 된 A(5)양이 E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손해액의 70%와 위자료 등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20~50%로 신체기능에 따라 정해야 함에도 A양의 보호자 직업이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치인 50%로 정한 원심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나 설명이 없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2006년 발열, 기침으로 E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해열제 복용 뒤 구토로 기도가 폐쇄되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지연해 뇌손상과 그에 따른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양의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50%인 40여년으로 판단하고 각각 6억1000여만원과 7억8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0-03-14 21:05: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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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포사맥스' 대퇴부 골절과 연관 없어미국 FDA는 경구형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계 골다공증 치료제와 특정 대퇴골 골절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FDA는 2008년 6월부터 비스포프포네이트계 골다공증 치료제가 비전형성 전자하부 대퇴골(atypical subtrochanteric femur) 골절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여성의 경우 이런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스포스포네이트계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머크의 ‘포사맥스(Fosamax), 로슈의 ‘보니바(Boniva)’ 그리고 노바티스의 ‘리클라스트(Reclast)’, P&G의 ‘악토넬(Actonel)’등이 있다. 이런 골다공증 치료제는 거의 10년동안 시판되고 있는 약물로 심장 위험등을 포함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FDA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었다. 지난 1월 맨하탄 연방 판사는 포사맥스가 턱손상을 유발했다는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거부. 머크는 턱뼈 괴사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FDA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사들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전형적인 대퇴부 골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2010-03-12 07:51:0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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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입자, 글리벡 소송 보조참가 신청글리벡 보험약가 인하 취소소송 항소심에 환자·가입자 단체가 보조참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와 함께 노바티스가 제기한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 항소심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 적극 대응키 위한 공동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재판과정에서 복지부가 그간 보여줬던 '기업 프렌들리' 정책과 원칙 없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망기했다고 규정했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 1월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과는 복지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웅리 환자, 가입자 단체들은 같은 결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결정 계기를 밝혔다. 법원이 특히 1심에서 약가인하 처분이 약거조정 요건을 충족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고 약가산정 시 A7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공동행동이 주장하는 요지다. 공동행동은 "글리벡 100mg 정제의 현 상한금액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충분한 논거를 준비하고, 한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정책과정을 무력화 하는 초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제지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2010-03-11 16:05: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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