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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폭탄 떠넘기기, 약공급 차질 우려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발표 이후 첫 입찰이 이뤄지는 서울대병원에서 계약 기간을 놓고 병원 측과 도매 간 저가구매제에 대한 피해를 떠넘기기 위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매 측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은 3일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설명회를 열고 저가구매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도매 측에 넘기는 1년 계약을 요구했다.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계약을 함으로써 기간중에 시행되는 저가구매제 관련 변수를 차단해 병원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프로그랍 등 3품목의 공급 차질이 빚어진 터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6개월을 계약하고,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6개월 뒤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그 때 입찰이 얼마나 늦춰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도매는 1년을 기한으로 입찰할 경우, 계약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수십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넘겨주더라도, 약가인하된 제약사와 수천억원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도매 관계자는 "1년간 계약한다면 30억원 가까운 계약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1000억원 매출의 플라빅스 성분이 1%만 낮아져도 10억원이고, 5년치 매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50억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서울대병원에 의약품 공급 곤란은 물론, 사용한 분량 만큼 대금이 지급되는 선납 형태의 병원 재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해당 도매가 재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형 실거래가로 인한 희생양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인데 누구도 욕하지 못할 것"이라며 "계약 기간을 탄력적으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S도매 관계자는 "무책임하게 내년 4월까지 도매상이 알아서 하라는 것 보다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고, 추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계약은 2개월밖에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2010-03-04 06:56:07박철민 -
국제 나종훈사장, 납세자 날 명예서장 위촉국제약품 나종훈 사장이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남세무서 일일 명예서장에 위촉돼 일일 명예서장 직무를 수행했다. 나종훈 사장은 "국가 살림의 밑천이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납세의 의무가 유연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거룩한 날에 명예서장에 위촉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 사장은 "납세자의 도우미로, 납세자의 세정 파트너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내 일처럼 듣고 해결해 준다면 틀림없이 선진 일류 성남세무서가 되리라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 사장은 특히 국가의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금에 대하여 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남세무서는 공평 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이러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2010-03-03 14:56:5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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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8명 "모범 납세자상 받았어요"개국약사 8명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3일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 납세자 포상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성북 동암약국 최병우 약사는 지난 1976년 7월 개국, 34년간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성북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강원 동해시 영동약국 김신화 약사는 2000년 개업한 이래 최근 3년간 꾸준한 매출성장을 기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약사는 삼척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성남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기린약국 윤월철 약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상담과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약품을 제공하는 등 나눔운동을 실천해 모범약사상 표창을 수차례 받은 모범납세자로 평가 받았다. 경기 오산 참사랑약국의 오근택 약사는 2004년부터 3년간 오산시약사회 회장을 맡아 업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고 오산문화원장으로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공로다. 오 약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1962년 개업한 경남 함양소재 하약국의 하두현 약사는 47년의 오랜 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해 왔고 특히 함양군약사회장직을 맡아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건강 상담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모범적으로 납세 의무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아 거창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 목포 샘터약국의 오승우 약사도 목포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오 약사는 세정 발전에 기여했고 사랑의 기부활동 모임과 외국인 근로자 무료투약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전남 광양 온누리시장약국 김재필 약사도 광양시 일원의 타 납세자의 모범이 됐고 특히 지역 봉사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순천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전남 해남 정다운약국 김영진 약사는 내방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알기쉬운 복약지도로 주위의 귀감이 됐고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약사는 해남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2010-03-03 12:55:27강신국 -
테바, '코자''하이자' 제네릭 독점권 회복미국 지방 법원은 2종의 고혈압약에 대한 테바의 독점 권리를 회복시킨다고 2일 밝혔다. 하급 법원은 지난 2009년 테바의 ‘코자(Cozaar)’와 ‘하이자(Hyzaar)’에 대한 독점권을 박탈한 바 있다. 그러나 콜럼비아 상급 법원은 테바의 코자 및 하이자 제네릭이 180일 간의 시장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했다. 코자와 하이자의 특허권 만료는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두 약물의 연간 매출은 약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테바는 밝혔다.2010-03-03 06:43:2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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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차과징금 소송 판결 무기한 연기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과징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법원이 1차 소송에서 판결이 엇갈렸던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시까지 판결을 기다리기로 한 것.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5일 속계된 한국오츠카와 공정위간 과징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마치고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당초 2차 소송을 제기한 6개 제약사 중 한국오츠카 소송의 심리가 가장 빨리 진행돼 선고기일도 제일 먼저 지정될 것으로 관측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1차 소송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왔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실제 2008년 잇따라 판결된 1차 과징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와 행정6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범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선을 야기했었다. 행정7부는 유한 등의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을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 반면 행정6부는 동아과 일성 등의 판결에서 “개개의 지원행위가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사차원에서 수립된 판촉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었다. 2차 소송을 제기한 대웅, 한국MSD, 한국화이자, 제일, 한국오츠카는 이중 제약사에 유리하게 판결한 행정7부에 사건이 배당됐는데, 이들 업체 또한 ‘관련 매출액’을 중요한 소송이유 중 하나로 삼았다. 재판부는 확정판결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경우 불필요하게 소송이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소송 심리는 동아제약이 가장 빠르다. 따라서 계류중인 사건 모두를 병합심리해 대법원이 한꺼번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동아 소송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 1~2차 소송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3차 소송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2010-03-02 06:59:57최은택 -
식약청, 공정위 처분받은 제약사 후속조사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식약청이 후속조사에 착수했다. 약사법 위반내용이 발견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 해당 제약사들이 법원 판결전까지 협조하기 어렵다고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심결자료를 보내왔다”면서 “지방식약청에 이첩해 약사법 위반행위가 있는 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1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한국화이자제약, 한국GSK, 한국MSD,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한국릴리 등 7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조사에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5일 서울식약청 약사감시단이 한 제약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갔다. 다른 제약사들 또한 이 업체와 의견이 같아 식약청의 후속조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도 “소송을 이유로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감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논의 중”이라면서 “소송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소송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들 제약사 중 3곳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까지 받아 공정위와 국세청, 식약청 3곳으로부터 삼중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다.2010-02-27 06:48: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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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엄격 적용"제약·도매업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안내'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의약품 공급업소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해 모든 거래내역을 정확히 보고해야하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사례가 있어 약사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공급내역이 기한내(매월 매출실적 익월말일까지) 누락없이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공문과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처분관련 조문을 첨부했다. 심평원측은 "그동안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기한내 보고율을 높이기 위해 전 제약·도매에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10-02-26 12:04:37이현주 -
약국가, 세무조사 제약·도매 수소문에 '진땀'제약사 4곳, 도매상 1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약사들이 해당 업체가 어느 곳인지 수소문하느라 진을 빼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자료 거래 등에 집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당국의 여파가 약국에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약국가는 도매상 14곳이 중대형 업체 유명 제약사가 포함돼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자 거래처 영업사원에 연락을 하며 진위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인천 지역의 P약사는 "인천 지역 도매상이 이번 조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다른 도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들었다"며 행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즉 약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다. 특히 국세청 조사반인 약국 할인할증 데이터가 들어있는 업체 컴퓨터를 압수해갔다느니 업체와 거래한 약국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한다는 미확인 정보가 횡행해 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기 부천의 K약사도 "지역 I약품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제약 영업사원에게 들었다"며 "떠도는 이야기가 많아 사실 확인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약국에서는 무자료 거래는 일부 OEM 업체만 가능하고 웬만한 직거래나 도매와의 거래에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세청도 문제가 된 업체의 의약품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0-02-26 12:00: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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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받은 제약사들 또 사정 칼날위로국세청 세무조사에 노출된 제약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수십억대 과징금을 받고 또다시 사정당국의 칼날위에 올라섰기 때문. 국세청이 공정위 처분을 받은 업체들 중에서 대상업체를 선별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세무조사를 받은 D사와 J사, 외국계 O사는 공정위 제약산업 2차 리베이트 조사결과 지난해 1월 10억대에서 최대 4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품판매를 촉진하고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제공했다는 혐의인데, 모두 처분에 반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노출돼 해당 업체들은 망연자실했다. 이들 업체들 외에 이날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됐던 Y사의 경우도 서울공정위 조사에 이어 지방국세청 조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나 복지부 조사 이후 검찰조사, 세무조사 순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삼중사중 처벌이 줄을 이을까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가 분석을 마친 자료를 또 가져간 경우도 있다"면서 "같은 사안으로 사정기관이 돌아가면서 처벌을 남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보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는 리베이트 비자금이 타깃 아니겠냐"면서 "이번 조사대상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들 중에서 선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방안 등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뒷전이다. 제약계를 이렇게 옥죄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속내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2010-02-26 11:59: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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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도매 세무조사…제약·약국·병원 초비상[이슈분석] 국세청, 제약·도매 세무조사 파문 국세청이 산하 지방세무소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제약사 등 30개 업체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했다. 증거인멸 등을 우려 사전통지조차 하지않고 실시한 긴급 기획조사였다. 국세청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관련 업계는 망연자실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가 미칠 여파를 가늠할 수 없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업체들이 포함됐나=국세청은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소중대형 규모 업체들을 고루 안배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를 받은 4곳의 제약사는 5000억원대, 3000억원대, 1000억원대, 500억원 내외 등의 업체가 한곳씩 포함됐다. 도매업체 또한 14곳 중 1000억원 이상 대형업체와 500억이상 중견업체, 100억원대 중소형 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망라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많게는 30여명에서 적게는 10여명까지 인력을 파견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벌였고, 방문조사는 이날 반나절 만에 끝났다. 재무·회계 파트 뿐 아니라 영업, 영업관리, 마케팅 등 사업부서 전반을 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의 초점은=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무자료 거래행위다. 국세청은 특히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는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부과세 내역만 살핀다. 하지만 제약사의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삼는 일반조사(통합조사)로 접근한다는 얘기다. 또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업체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 등을 통해 허위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는 동시 조사한다. 즉, 제약이든 도매, 아니면 요양기관을 가리지 않고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이런 부당행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유무가 조사 확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미칠 파장은=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도매업자라고 적시했다. 이들 대상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심증이 있었다는 암시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를 받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18곳은 일단 세금추징 등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착목할 지점은 세금계산서는 주고받는 당사자가 전제한다는 데 있다. 제약사인 D사의 거래현황을 조사하다보면 이 업체와 거래한 수십개 도매업체, 수천개 약국·병원이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돼 있다. 유통의 중간자인 도매업체의 파급력은 더 크다. 2000억원 규모의 대형 도매업체인 부산 S약품의 세금거래서 흐름을 보면, 수백개 제약사, 수천개 약국·병원과의 거래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해 일괄조사 한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제약사에서부터 도매업체, 약국·병원까지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한다는 얘긴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행이라면 조사대상 업체과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한정할 뿐 파생해서까지 조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이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무자료거래나 허위계산서 수수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금’까지 부과된다. ‘쌍벌’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의 2%, 벌과금은 세액의 0.5배 또는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의할 것은 통고처분 선행주의에 따라 세금추징과 벌과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반내용이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거래행태가 적발된 경우 검찰에 ‘직고발’도 이뤄진다는 점이다. ◇업계의 대응은=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이날 정보라인을 풀가동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해당업체와의 거래내역을 미리 점검해 만약에 있을 추적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조사를 받은 업체 한 관계자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매출할인 부분도 정확히만 처리했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애써 태연해 했다. 그러나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들은 추적조사를 대비한 방어진을 구축하는 데 분주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대형업체부터 중소형업체들이 고루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 어느 곳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조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조사대상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끝간데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세무조사의 여파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꼬리자르기'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2010-02-26 06:5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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