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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소득 593만원, 약사·한약사 347만원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세무사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사, 전문의도 10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약사·한약사는 50위권 내에 포진돼 의사들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2008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가 월 평균 소득 1073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변호사는 622만원으로 6위, 치과의사는 599만원으로 9위, 전문의사는 593만원으로 10위에 랭크됐다. 이어 한의사가 16위(510만원)였고 약사 한약사는 347만원으로 50위권에 포진됐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를 같은 직업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약사만의 소득은 이번 조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의 월 평균 소득은 실제 조사치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03만원이며, 평균 연령은 43.4세, 평균 근속년수는 8.5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3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7만5000가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매년 228개 산업 소분류, 426개 직업 세분류 수준에서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직업별 고용전망, 진로선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2009-12-15 15:23:55강신국 -
리베이트 근절 '투명화 방안' 실체 드러났다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 전날인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에 보고해 그 내용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대한 발표를 복지부가 급작스럽게 무기한 취소함에 따라 이 가운데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여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쌍벌죄 도입 등 기본 방향에 있어 그 동안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나타났다.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을 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상한제 ▲쌍벌죄 ▲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내부고발 포상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제약 R&D 투자유인 대책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에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이 큰 장애요인"이라며 "보험약가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이러한 정책들의 검토배경을 밝히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이름만 바뀐 '시장형 실거래가제' 투명화 방안에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명칭만 다른 것으로써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상한가와 구매가의 차액 중 30%를 환자 본인부담 경감에 쓰고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병원·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가인하 상한 설정, 최대 10%까지 복지부는 저가구매를 통한 실거래가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것을 전제로 매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에 대해 가중평균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약가의 급격한 인하 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약가인하 면제 범위 20%와 최대인하폭 10%가 설정됐다. 이를테면 상한금액이 1000원인 A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900원인 경우, 인하금액 100원 중 20원은 제외하고 80원만 적용해 92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면제범위 20%'가 적용된 것이다. 또한 상한금액이 1000원인 B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800원인 경우, 인하금액 200원 중 면제범위인 40원은 제외하고 160원을 적용해 840원으로 인하해야 하지만 '최대인하폭 10%'가 적용돼 9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자기 책임하에 보험약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품목별 인하방식을 우선 적용하지만, 거래가격을 은폐하고 음성적 거래가 증가한다면 2~3년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만과 마찬가지로 성분별 인하방식 도입 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의·약사, 징역(1년)·자격정지(1년)·과징금(5배) '3종 세트' 복지부는 투명화 방안의 한 축인 쌍벌죄 도입에 있어 그 처벌의 형태를 다양하고 강력하게 준비했다. 다만 당초 복지부는 최대 면허취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3진 아웃제' 등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우선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 사안인 형사처벌 신설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판명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합법 리베이트와 불법 리베이트를 구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재 면허자격정지 2개월인 행정처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년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이 신설돼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과징금이 징수된다.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3억원 포상…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리베이트를 수수한 보건의료인에게 징수되는 과징금은 리베이트를 제보한 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돌아간다.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신규 도입돼 실제 운용될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연쇄적 내부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심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강화 및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며, 유통질서 문란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처방총액 인센티브 전면 확대 약제비를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인센티브 대상 기관을 의원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약제비를 절감 여부에 관계없이 약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대비 해당기관의 처방 약품비 수준(상대지표) 및 해당기관의 전년도 대비 처방총액(절대지표)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처방총액의 30%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약제비 절감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처방전당 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 지표가 우수한 기관에 지급된다. 다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예외이다. 하지만 처방총액 인센티브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최근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으로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하는 것을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복지부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본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R&D 규모의 경제, 약가인하 최대 60% 면제 국내 R&D 투자수준에 따라 약가인하 40~60% 면제 조항이 신설돼 5년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투자도 일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2년차 동안 R&D 투자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 10% 이상인 경우 약가 인하 시 60%가 면제된다. 또 200억원 이상이고 6% 이상, 또는 R&D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가 넘으면 약가인하 시 40%가 면제된다. 2년 이후 3~5년차에는 60% 인하 면제 대상이 100억원 상승해 연간 6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비율은 그대로 10% 이상이다. 또 40% 면제 대상도 100억원이 상승해 3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 투자비율은 1%p 증가해 7% 이상이다.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는 40% 인하면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초기 2년차에 10%에서 후기 3년차 이후에는 13%로 투자비율을 3%p 높여야 한다. 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약가산정기준 조정, 추후 결정 이러한 R&D 투자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도록 복지부는 방향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R&D 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상향 조정된다"고 투명화 방안을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현재 오리지널의 72%가 인정되는 바이오시밀러는 국내생산 제품의 경우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80%, 즉 오리지널과 동일 약가가 부여된다. 또 복지부는 기초수액제와 혈장분획제제 등 저가필수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고 정기적인 인상 등으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개선 문제는 일단 투명화 방안 내에서도 뒤로 미뤄졌다. 다만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일약가를 부여하고, 현행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차등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은 세워졌다. 또한 특허 만료시 오리지널은 현행 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정됐다. 인하폭은 60~64%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 등재 제네릭은 특허만료 후의 조정된 오리지널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가가 부여되고, 두 번째 이후 제네릭은 동일 품목 중 최저가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2006년 12월29일(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 중 동일제품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약가등재 및 약가조정 개선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기전의 작동상황을 모니터링해 추후에 시행여부 및 시기의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금 결제기일, 처벌규정 없는 '90일 의무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유일한 '거래'에 대한 부분은 대금 결재기일 의무화를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건전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은 보험청구 후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해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도 투명화 방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 없이 기존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는 등에 그치는 모습이다.2009-12-15 06:40:40박철민 -
약사출신 이미정 박사, 특허청 심사팀장에특허청에 약사출신의 서기관급 이상 팀장이 줄줄이 배출되고 있다. 특허청은 오늘(14) 일자로 기계금속건설심사국 복합기술심사1팀장에 이미정(47) 서기관을 승진 임명했다. 서울약대에서 학사와 석박사를 모두 마친 이 신임 팀장은 1997년 박사특채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채용됐다. 사무관 직급으로 심판장실, 심판행정실, 약품화학과를 거쳐 2006년 3월 서기관으로 승진돼 약품화학팀, 심판관, 인사과 등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번에 팀장으로 직위 승진이 이뤄졌다. 그는 특허청 재직동안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한편 이 팀장의 승진발령으로 약사출신 특허청 팀장급 인사는 4명으로 늘었다. 같은 대학출신인 김희수 과장은 현재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으로 파견 근무중이며, 충남약대 출신인 이유형 과장은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 이대약대 출신인 조명선 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약품화학심사과에서 근무 중이다. 아울러 성대약대 출신으로 특허법원 최초 여성 심리관을 지낸 윤경애 전 심판관은 특허청을 퇴직하고, 올해 4월 신설된 특허청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원 국제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2009-12-14 11:59:26최은택 -
란박시, '플로맥스' 제네릭 내년 3월 시판인도의 제네릭 생산회사인 란박시(Ranbaxy)사는 배뇨장애 개선제인 ‘플로맥스(Flomax)' 제네릭을 2010년 3월 시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란박시는 첫 번째 제네릭 출시로 인해 플로맥스 제네릭의 6개월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됐다. 플로맥스의 성분은 염산 탐술로신(tamsulosin hydrochloride). 일본 아스텔라 파마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특허권 보호가 만료된다. 미국 임팩스 래버러토리사는 아스텔라와 미국 내 판권을 가진 베링거 잉겔하임을 상대로 플로맥스의 특허권 소송을 제기해 특허 만료 1개월 전 제네릭 생산을 가능케 했다. 지난해 9월 FDA는 인도내 공장의 제조공정을 문제 삼아 란박시의 의약품 30종 이상을 수입 금지한 바 있다. 란박시 관계자는 현재 FDA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란박시는 인도 최대 제약사로 이미 많은 특허 약물의 첫 번째 제네릭 생산을 기회를 가졌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GSK의 대상포진 약물 ‘발트렉스(Valtrex)' 제네릭의 180일 판매 독점권을 획득한 바 있다.2009-12-14 09:51:1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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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비, KT 상대 손배소 4억여원 일부승소약국 2D 바코드 업체 EDB(사장 김동선)가 KT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 소송에서 일부 승소, 4억2000만 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KT는 바코드를 이용해 환자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업을 하며 협력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사업에 협력치 않으면 법적대응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EDB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T 측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거로 불공정거래 행위 이후, EDB 회원 약국의 증가세가 주춤했다가 중지 이후인 2007년 7월부터 회원 약국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KT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어느 정도 이득액을 얻을 수 있었는 지에 대한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제하고 "여러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 EDB가 입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DB는 2D 바코드 약국 진출 초창기인 2006년, 후발 공룡 업체인 KT가 같은 사업 진출을 도모하면서 선점을 막기 위해 협력 업체들을 상대로 이 같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에 일부 승소한 EDB 측은 판결 금액이 청구액의 30%인 부분에 있어 서운하지만 일단 결과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EDB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EDB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판결 금액이 적어 서운하다"고 밝혔다.2009-12-14 09:09: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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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궁금점 여기서 해결하세요"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국세청은 13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 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국민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해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됐다고 평가했다.2009-12-13 23:29:25강신국 -
병·의원, NST부당징수 무더기 환불소송 완패3억원 상당의 진료비 환불사태를 빚고 있는 산부인과 태동검사(태아 비자극 검사:NST) 관련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의사 18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15일 태동검사 관련 고시 개정이 대규모 진료비 환불민원으로 번지면서 불거졌다. 별도 행위수가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만 전 태동검사가 3월 15일 상대가치 개정 이후 행위수가로 편입되면서, 의료기관이 그동안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징수했던 본인부담금이 문제가 된 것.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태동검사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미결정 의료행위로,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시 이전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환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오히려 "태동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된다"면서 "고시 이전 진료분에도 급여를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요양급여 결정시점부터 급여를 소급하는 현행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을 적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환불이 발생하지 않거나, 차액으로 한정될 수 있다. 법원은 그러나 "태동검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서 정한 신의료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급여에 포함된 행위"라는 심평원의 주장을 수용,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의 환불 결정 통보에 불복, 소송을 진행중인 의료기관들도 판결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6~7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며 "지난주 판결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후 소송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NST 관련 진료비 환불 민원 1만1368건(10일 기준)이 접수됐으며, 처리된 1만1086건 중 4083건이 환불 결정됐다. 이에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환불해야 하는 금액은 2억9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2009-12-11 16:30:29허현아 -
제약협 "저가구매인센티브, 법적대응 불사"복지부가 오는 15일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특히 제약협회 회장단은 무리한 제도 시행에 앞서 일정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11일 오전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서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싸게 사는 만큼 요양기관에 되돌려주는 인센티브제는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이사회는 소송 검토 및 시범사업 제안 등을 통해 제도도입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결의했다.. 특히 15일 오후 연세대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제도의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정기간의 시범사업 실시 제안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실현가능한 제도인지 판단하자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시범사업 제안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도 부결된 법안을 정부에서 국회통과가 어려울것 같으니까 시행령을 통해 제도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쌍벌제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들 눈치보기에는 급급하면서 정작 제약업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그동안 대통령 탄원서, 청와대수석 미팅, 권익위원장 청원서 제출, 국회의원 설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2009-12-11 12:30:44가인호 -
약사 등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추진 '속도전'정부가 약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새 대한약사회장 당선자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2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총 4개 세션 중 3세션(총괄, 법률, 회계·세무 부문)은 차질 없이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의약부문은 이해관계인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바 있다며 약사회 선거 이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부문 공청회는 오는 15일 개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의약부문 공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정책을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발표 내용의 제도화와 함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논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서비스 산업 점검단 회의를 매월 열고 기 발표한 정책이 완결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가 주재하고 교육부, 지경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들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포럼(2월), 공개토론회(3월), 정책설명회(5~6월)을 열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마련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09-12-10 17:30:47강신국 -
MSD, 공정위 소송서 현직 의사에 구원요청한국MSD가 공정위 소송의 구원투수로 현직 의료인을 동원키로 했다. 실제 증인신청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MSD 한 소송대리인은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계된 2차 변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소송대리인은 이날 “MSD의 지원행위가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추후 이런 행위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과징금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서면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영업지원 행위를 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정한 내부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영업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MSD가 보건의료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 부당한 영업판촉행위를 하고 있는 지 의료전문가의 판단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자사 직원인 영업팀장과 현직 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증인심문을 채택할 지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며,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장은 이어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사전 준비과정을 따져보면서 사실상 민사소송상의 준비기일 절차를 거쳐 다음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2009-12-10 16:0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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