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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약국개설 가능…외부자본 유입 무관대한약사회가 면허대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어지면서 기존 약사사회가 가지고 있는 면대의 개념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사사회에서는 무자격자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약사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유입된 형태까지 정서적으로 면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차원에서의 면대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개념이 엄격하게 정립돼 있다.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명의를 이용해 약국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조제, 판매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를 면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판례를 통해 이를 적시하고 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여전히 외부 자본 유입 등을 포함해 면대의 의미를 넓게 정의하면서 면대의 개념에 대한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자본투자 후 약국 경영 관여해도 면대 아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1998년 10월 이미 약국을 개설 중인 약사 A씨가 또 다른 약사 B씨에게 자금을 대여해 약국을 개설토록 한 후 B씨에게 약국 운영을 맡긴 사건에 대해 면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본을 투입해 약국을 개설토록 한 후 해당 약국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해 월급을 주고 심지어 약국영업에 따라 발생한 이익까지 챙기는 등 약국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온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국 관리와 경영을 구분해서 약국 관리만 실제 약사에 의해 행해진다면 약국 개설 자본의 외부 유입 여부나 약국 경영의 문제는 면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약국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A씨가 B씨의 면허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자신의 약국을 별도로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현행 약사법, 투자 개념 자본유입 제재 못해"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약사회가 제약 및 도매업체, 의료기관 직영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한 면대 의심 약국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일례로 검찰은 위드팜 체인 약국들에 대해 약사들이 위드팜으로부터 약국개설비용 일체를 공급받고 대신 위드팜으로부터 약품을 독점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현행 약사사회의 정서가 약국 개설에 외부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본의 유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약사가 위드팜에 고용되는 것과 약국에 투자를 한 것은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며 "약사사회의 정서를 감안해 현행 약사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마련된다면 모르겠지만 죄형법정주의에서 현재는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근무약사, 고용관계 입증 시에만 처벌 가능 대법원 판례에 이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투자의 개념으로 자본을 대여해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장복심 전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돼 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자연스럽게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약사가 실제 약국 소유주에게 ‘고용’됐는 지 여부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약사의 고용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약사에 대한 정기적 보수 지급, 관리비 납입,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여부 등 약국 운영의 주체를 따져봐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드팜 체인 약국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위드팜측과 개설 약사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등 고용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현행 약사법, 일반인 약국개설 관여에 '구멍 숭숭' 결과적으로 현행 약사법은 고용 관계만 형성하지 않는다면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일반인의 약국 개설 관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 개설 문제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도매업체, 제약사, 병·의원 등이 약국 개설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약국 개설과 관련된 약사법 20조가 약국 개설의 주체만을 명시한 채 자본의 유입 등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법원이 약국 개설 등과 관련한 투자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면대나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본 유입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약사 사회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고정 월급을 약사에게 주는 형태가 아닌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익을 취하는 형태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최근에는 법원도 투자의 개념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사법 개정 필요"…대책 마련 '속앓이'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으로 검찰 고발 약국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외부 자본 유입을 차단해 면대약국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일반 약사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차원이 아닌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토록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부 자본 투입의 기준과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약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 역시 이미 상당수 약사가 약국 개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자본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 투입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정부가 시장 개방을 목표로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처나 국회가 이를 적극 수용할 지도 미지수이다. 더욱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외부 자본 유입 논의가 확산될 경우 자칫 약사들만의 법인 개설 수준에서 종결지어질 약국법인 문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내에서조차 이를 적극 거론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검찰 고발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외부 자본 유입을 규정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면대TF에서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대척결, 성공관건은 과학적 접근과 체계적 전략 이처럼 약사회조차 외부자본 유입에 기초한 면대약국 개설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약사사회가 면대 척결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면대를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리적 해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사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날로 진화하는 면대 수법을 모두 규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는 그만큼 면대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마련과 연구가 약사회 내에서 도출, 뒷받침 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면대에 대한 약사회의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크게 ▲면대 판례분석을 통한 법원의 의중 파악 ▲면대에 대한 과학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작업 ▲객관적인 면대 규정 마련 ▲전국 단위의 면대 색출 책임자들의 집약 교육 ▲녹취 및 영상 등을 활용한 객관적 증거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객관적인 면대 개념 확립은 공론화를 통해 정립시켜 나가야 한다. 기업의 외부자본은 정서상 되지 않으면서 친인척, 지인은 가능하다는 식의 지극히 온정주의이고 비과학적인 면대에 대한 개념으로는 면대척결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의 기준을 단순히 '외부'로 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외부는 어느 선까지를 규정하는 것인지를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과학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EDI 통장만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면대로 규정짓기 위험할 정도로 지능적 면대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제약 거래 직원의 증언이나 청문회 녹취자료 등을 확보, 법적 자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사체계를 마련과 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 기획-정치력, 성공 핵심요소" 검·경-약사회 간 확고한 공조체계도 핵심이다. 전국에서 수집된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회의 사업 기획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 면대척결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모 지부 면대척결TF 관계자가 "1년여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약사회 집행부가 사실상 면대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역설한 사실은 그만큼 상부의 능동성과 기획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발 후 약사회가 이렇다 할 정치력 발휘조차 못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대검과의 공조를 통한 기획수사로 대검-약사회가 윈윈할 수 있도록 효과적 성과를 이끌어 내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2009-10-23 06:59:56김정주·박동준 -
MSD "다른 제약사 유인행위와 달리 봐달라"서울고등법원서 대웅 이어 연달아 변론 개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MSD와 한국오츠카의 첫 변론이 22일 서울고등법원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열렸다. MSD는 자사 세미나.학회 지원행위는 다른 제약사들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츠카는 재판매가유지 행위 부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원고석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업체는 일본계 제약사인 오츠카였다. 이 회사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유지행위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11억7900만원의 과징금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오츠카 측 대리인은 “고객유인행위 항목 중 4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지만 자문료와 감수료, 접대비 부분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맞지 않고, 도매상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매가유지를 강요했다는 판단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5만원 식사비 억울" vs "설명회 가장한 접대" 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5만원이하의 식사비를 포함시킨 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제품설명회를 가장한 식사접대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액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맞섰다. 자문.감수료 부분은 “자문과 감수 형식을 띠었지만 내용상 판촉목적이었다”면서 “50만원 이상으로 일정범위를 초과해 지급된 위반행위만을 처분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내달 26일 속계하기로 하고 1차 변론을 마무리했다. MSD와 공정위간 첫 공판도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이어졌다. MSD의 과징금은 30억원이 넘는다. MSD 측 대리인은 “유사 소송사건이 계속돼 보기에 따라서는 대동소이한 내용에 일관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 골프지원 등과 의료전문가나 임상에 투자한 행위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발전.공익적 지원" vs "판촉증대 목적불과" MSD의 학술지원은 고객유인 목적보다는 의학발전과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 특히 의보수가가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를 위해 고려돼야 할 부분이 분명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부당행위로 몰아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변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그러나 “과학이나 학술, 교육의 외양을 띠었지만 실제는 판촉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제약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MSD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오츠카.대웅 내달 26일…MSD, 12월10일 속계 이 때문인지 MSD 측이 2차 변론기일을 늦춰줄 것을 주문해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재판을 속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과 공정위간 소송이 지난 15일 처음 열렸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MSD와 같은 날인 내달 26일이다.2009-10-23 06:38: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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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복지시설에 상비약 지원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21일 관내 대림동 소재 '살레시오' 근로청소년 회관을 찾아 겨울철 필수상비약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살레시오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 보호위탁된 아동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동상담소로부터 위탁된 아동 9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의약품 전달식에는 박영근 회장을 비롯한 김정기 부회장, 최근창 총무, 이미경 약무계장이 함께했다. 이번 의약품지원 사업에는 구약사회와 영등포구보건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2009-10-22 17:10:04강신국 -
"쪽문 있어도 이용객 있으면 약국개설 가능"1층 약국에 내부출입문(쪽문)이 있더라도 이 문으로 드나드는 일반 이용객이 존재한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 동일 건물에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을 경우, 1층 약국은 대로변 정문 외에 내부통로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 되더라도 취소되고 있지만 이 통로 설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개설 또는 개설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원주시에 위치한 A약국에 대해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내린 행정당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약국은 지난해 말, 2~3층에 의료기관이 위치한 4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 건물 1층에는 금융기관과 A약국이, 기타 1층 내부공간에 엘리베이터와 병원 정·후문, 금융기관 후문, 계단,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약국 개설 당시, 시 당국에서는 A약국의 내부출입문에 대해 의료기관 전용통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폐쇄토록 행정지도 한 후 개설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A약국 약사는 개설 후 약 8개월이 지난 후 내부출입문을 다시 열었고 이에 당국은 아무런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약국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개설등록된 약국이 취소처분 되면, 6개월 간 약국을 재개설 할 수 없기 때문에 A약국 약사는 약국을 옮기더라도 재산상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당국은 문제의 출입문에 대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로 판단하고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6조를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A약국 측은 ▲구조상 이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모두 조제를 위한 의료기관 처방환자가 아니고 ▲설사 전용통로라 하더라도 개설 후 행정지도가 없어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내부출입문을 개설 한 후 처방전 유입의 변동차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어 당국의 처분에 항변했다. 또한 ▲A약국이 그간 약사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점과 ▲담합방지라는 법의 근원적 취지와 관련, 주변에 타 약국이 없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닌 사유로 주장했다. 설사 이 출입문이 쪽문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이것이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로 봐야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시설투자에 대한 A약국의 부담까지 종합해 고려할 때 약국개설 취소는 오히려 당국의 재량권일탈·남용 처분이라는 것이다. A약국 처분을 승소로 이끈 박정일 변호사는 "1층 내부출입문 설치와 전용통로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준 판례"라고 해석하며 "약국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무조건 취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재량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10-22 08:03:37김정주 -
울산 병원 인접약국 개설 무산…보건소 '제동'데일리팜이 보도한 울산 B병원 인접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약국 개설 신청을 반려하고 나섰다. 18일 관할 보건소는 최근 B병원 인접 A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주장한 인근 약국의 진정 진정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B병원 인접 약국의 약국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태에서는 B병원과 A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구분 가운데 공간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약국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울산 B병원 인접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운영돼 왔지만 최근 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근 약국이 개설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울산시약사회까지 나서 보건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울산시약은 "B병원 인근 약국 개설에 대한 데일리팜의 보도 이전부터 약사법 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깊게 관찰을 해왔다"며 "약사법과 약사 회원들의 정서에 부합되게 처리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보건소는 지난 2002년 A약국의 개설을 인정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약국과 B병원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담벼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약국 개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2년 보건소의 약국개설 취소처분에 맞서 A약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이 A약국의 손을 들어줄 당시에는 병원과 약국을 구분하는 담장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당시에는 병원과 약국을 구분하는 담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양측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구분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A약국측이 병원과 공간을 명확히 나누는 구조물을 설치한 후 다시 약국 개설허가 신청을 한다면 개설 허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10-19 12:28:44박동준 -
"복지부·심평원, 약가관리 부실" 감사 청구시민단체가 실거래가상환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키로 했다. 또 해당 제약사와 병원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관리에 허점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직무유기로 복지부와 심평원을 21일 감사원과 공정위에 조사(감사)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당초 검찰고발을 우선 검토했지만, 감사원 직무감사 청구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35곳의 신고 구입가격을 분석한 결과, 입찰병원인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가격이 거의 동일했다. 특정품목의 약가인하 고시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 변동시점이 일치하는 등 신고가격을 상한가 또는 이와 근접한 수준에서 ‘허위’ 보고한 혐의가 농후함에도 관리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거래가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를 잘못 운영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관리운영 부실에 따른 직무유기가 성립된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와 공정위 조사 의뢰에 앞서 이날 오전 단체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거래가상환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실관리 실태를 폭로한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심평원이 요양기관 신고가격 공개를 거부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판결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었다.2009-10-19 06:4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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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트릴-자트랄-악토넬 제네릭 경쟁 치열지난해부터 제네릭 개발이 봇물을 이뤘던 악토넬, 2012년 특허가 만료되는 200억원대 천식치료제 싱귤레어, 제네릭 시장이 열린 동아제약의 100억원대 고혈압약 타나트릴, 전립선치료제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사노피의 자트랄 제네릭 개발이 올해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집계한 2009년 생동인정품목 현황에 따르면 9월까지 총 5926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아 6000천 품목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총 354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았다. 특히 생동인정품목은 특허만료 의약품의 잇단 출현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청 생동인정품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생동품목의 경우 악토넬, 디오반, 싱귤레어, 자트랄, 액토스, 타나트릴 제네릭 품목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특허소송 패소로 제네릭 빗장이 풀린 악토넬 악토넬(리센드론산나트륨)의 경우 이미 50여품목 이상이 시장에 진입했으며, 올해 무려 54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아 엄청난 물량의 제네릭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생동인정 품목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 이후 100여개 품목이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품목은 생동시험비용이 1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올해부터 제네릭 시장이 열린 동아제약의 100억원대 고혈압약 타나트릴(염산이미다프릴) 시장도 본격화 되고 있다. 제법특허(2010년 8월 21일)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4월부터 제네릭 진입이 이뤄지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타나트릴 제네릭의 경우 이미 30여품목 이상이 제네릭 허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12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아 품목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은 제약사에서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는 디오반(발사르탄) 제네릭의 경우 올해도 23개 품목이 생동인정을 받다 향후 제네릭 개발이 이뤄지는 품목은 1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노피의 전립선치료제 자트랄 생동인정 품목도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월에 첫 제네릭 진입이 이뤄진 자트랄의 경우 올해만 14개 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상반기까지 생동시험계획서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말 재심사 만료일을 앞두고 있는 크레스토가 가장 활발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아타칸, 올메텍, 헵세라 등이 생동시험에 돌입하며 향후 시장경쟁이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된다.2009-10-19 06:39:58가인호 -
의협, 국민건강보험법령 판례 해설집 발간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민건강보험법령 판례 해설'(제정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은 제1편 국민건강보험법령 판례 해설과 제2편 국민건강보험법령 4단 대비표로 구성돼 있다. 이 해설서는 해당 조문을 근거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에 대한 역사, 정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독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만호 회장은 "우리 의료인들이 손쉽게 건강보험법령을 이해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나아가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해설서는 비매품으로 해설서를 구독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각 시도의사회나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 사무국으로 이달 중에 신청하면 인쇄 실비 및 배송료만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2009-10-16 21:56: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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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대의사 12명 행정처분 임박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12명의 의사에 대해 뒤늦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사 12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우선 처분절차 진행자 중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7명과 주소가 확인된 2명에 대해서는 16일자로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주소지 파악중인 처분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해 소재지 파악 후 10월 중으로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대상자 1명은 그 소송결과를 반영해 처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감에서 양 의원이 지적한 한민족뿌리찾기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실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실사 요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를 통해 사단법인 한민족뿌리찾기 국민운동본부가 노인복지사업을 빙자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지적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한민족뿌리찾기는 병원사무장과 물리치료사 등 22명의 비의료인과 공모해 2003년 7월4일부터 2006년 5월12일까지 노인복지사업을 빙자해 이들에게 기부금과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3억4000만원을 받고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해당 의료기관에 고용된 41명 중 복지부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70%인 27명만을 처분했고, 2007년 5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12명에 대해서는 3년간 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한다.2009-10-16 12:29:48박철민 -
"다중시설 이용빈도 낮으면 약국 전용통로"전용통로를 거론할 때 대로변과 출입구가 연결된 1층 약국의 경우는 별도의 통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상 여겨지는 약국의 전용통로라 함은 층약국과 의료기관 사이를 오고갈 수 있는 개별적 통로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여기서 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라 해도 기준에 따라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를 통해 법원이 제시하는 의료기관-약국 간 전용통로의 기준을 살펴보자. 이 사례는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고 약국과 연관된 점포는 피부과의원 한 곳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이 현저하게 낫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곳을 전용통로로 봤다. 법원은 판결에서 ▲약국 개설자 혹은 개설자의 친인척이 하나의 점포를 분할해 약국과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동시에 개설하고 ▲같은 층에 개설돼 있는 의료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이 현저히 낮으며 ▲점포의구조, 규모, 업종 등에 비춰보아 활발히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즉, 의료기관-약국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점포인 경우도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피부관리실이 약국과 별개의 업종이라 할 지라도 피부과의원 환자들의 피부관리 및 처치를 위해 사용하는 시설이고, 한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환자 외 한약재 공급업자 등 (일반인이 아닌) 특정용무가 있는 사람이 이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이 다수 개설돼 있고 같은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많지 않은 또 다른 사례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짚어보자. 이 사례에서 법원은 아무리 다수의 의료기관이 해당 층에 밀집돼 있다 하더라도 약국 개설 장소가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없고, 건물 외부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용통로 설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물론 법원은 여기서 다중이용시설의 위장 개폐업으로 인한 탈법행위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소유관계를 비롯해 설치 시점, 병원 설비와 점포의 면적 및 구조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 위장점포가 명백하다는 사실에 한정해 전용통로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슷한 시기 약국과 일반 점포가 개설할 경우, 일반 점포의 영업 실적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법원은 약사법상 문언적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약국 이용자만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일반 점포일 경우에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사례들은 전용통로 판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며 "법원이 의약분업 입법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2009-10-16 12:26: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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