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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인하 수용·소송 놓고 '갈림길'노바티스가 다음주중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결정 수용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회사 측이 소송쪽을 선택할 경우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생각보다 결정이 빨리 내려져 놀랐다”면서 “약가인하 수용여부에 대해 본사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다음 주중 공식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단체가 조정신청을 내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본사 회장까지 관심이 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정위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결정이 공급중단이나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약가인하 결정을 수용하거나 직권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로 결론이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대면심의가 늦게 이뤄진 점을 감안해 내달 15일부터 14% 약가인하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2009-08-28 12:26: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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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과잉약제비 소송 압승…의료계, 충격[뉴스분석]=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서울대 패소 의미와 전망 원심을 파기한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판결이 '3라운드'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과잉약제비 반환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려, 법리 해석을 둘러싼 추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 서울대병원의 승소 판결을 약제비 반환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던 병원계는 일순간 충격에 빠진 상황. 이번 사건은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여타 약제비 반환 소송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원심을 뒤집은 서울대병원의 '패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법, "급여기준=강행규정"…위반사유 입증 못하면 위법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을 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따라서 "병원의 원외처방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약제비를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에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병원이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에 불필요한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한 만큼, 공단이 해당 약제비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병원측의 법리적 판단은 다르다. 먼저 요양급여기준을 법률상 위임에 근거한 강행규정이라고 본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 원고측 대리인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요야급여기준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환수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민사상 의사의 약 처방 행위가 불법인지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 "임의비급여 의학적 타당성 입증 공단 몫" 또한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정당성을 병원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목도 논란 거리다. 공단측은 이와관련 "현행 급여기준 내에서도 (의료기관이)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병원측은 "의학적 정당성은 병원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공단이 입증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문제된 약 처방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학적 정당성을 일일이 입증하기란 곤란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불법행위의 전형적 사례로 제시한 5건(18만610원)에 대해서만 병원측이 제시한 의학적 근거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개별 사안을 다투지 않은 나머지 처방건의 구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 그런 면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하면 환수당한 약제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명시된 점은 병원계의 소득이 될만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다. 현 변호사는 "판결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병원별 수만 내지 수십만 건에 달하는 약 처방 사례를 건건이 다툴 경우 엄청난 송사가 불가피하다"며 "위반 내역을 입증하는 쪽이나 의학적 사유를 입증하는 쪽이나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환수 명분 얻었지만 법적근거는 취약…상고심 갈 듯 한편 고법이 강행규정으로서 요양급여기준의 준수 의무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법률적 환수근거가 불명확한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번 판결에서도 건강보험법상 원외처방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시, 의료기관의 의학적 정당성 입증 여부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의 구제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도 그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갈등을 불식시키려면, 이참에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기대가 실리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줄잡아 50여건의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병원계도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는 입장. 소송 당사자 양측이 판결 선고 내용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원외처방약제비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2009-08-28 08:41:48허현아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정당"…1심 뒤집혀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이에따라 서울대병원은 반환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1억여원을 다시 공단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 "서울대병원은 소가 41억671만2020원 가운데 18만6710원을 제외한 41억651만2164을 공단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애초 1심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입법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명분을 채택한 것.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과 공단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쟁점에 대한 첫 판결로, 후속 소송을 진행중인 수십개 의료기관 관련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측 대리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병원측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상고와는 별개로 일단 지급금을 반환하고,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패소해 자칫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질까 우려했던 공단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공단은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과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과잉처방의 책임소재를 가려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2009-08-27 10:54:41허현아 -
생동조작 약값 환수소송, 내달 23일 첫 판결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사건의 첫번째 판결이 내달 23일 나온다. 이번 1차 소송의 피고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랩프론티어 대표이사, 연구원 등 총 8인(법인포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6일 진행된 구술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9월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두 시간 가량 늦게 열렸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비즈 소속 이현아-전상근 변호사가 먼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곧이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가 논박하는 순으로 공판은 진행됐다. 원고측은 피고들이 생동시험을 조작해 품목허가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켜 약제비를 불법.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위법사실로는 피고인 생동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 대표이사와 연구원들, 영진약품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게는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각각 적용했다. 원고 측은 또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점을 감안해 ‘채권자대위권’을 이번 소송논리에 대입시키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고측은 불법행위 구성요인으로 고의.과실을 논하면서도 정작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사실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논박했다. 또 생동시험 결과보고서 상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조작여부를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했고, 당시 규정이 시험과정과 결과를 점검해야 할 만큼 제약사에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더욱이 식약청장이 처분을 내리면서 효력발생을 며칠 뒤로 유보한 것은 ‘장래의 허가취소’성격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력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급여삭제 또한 성격상 ‘장래의 효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거래는 대금과 물품(의약품)이 교환된 만큼 상계된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급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처분청(식약청)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박 변호사에게 반론취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소송쟁점은 물론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법리적인 문제인 것 같다”면서 “변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선고일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환수소송에서 본인부담금은 반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 소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순수하게 지급한 약제비로 한정된다.2009-08-27 06:58: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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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천안 B약국 채권액 25% 회수 가능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천안 B약국과 거래가 있었던 제약·도매들은 채권금액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은 B약국 대표 K약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회생동의 조사를 위한 집회를 오는 10월달에 개최키로 결정하고 회생계획 요지를 채권단에 통지했다. B약국의 채무액은 약 29억원. 이중 제약사와 도매 등 상거래에 의한 채무액은 약 5억 4000여만원이다. 회생계획 요지에 따르면 K약사는 이들 상거래 채무의 확정된 채권금액의 75%는 면제받고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또한 변제해야할 금액의 규모에 따라 거치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채권액이 50만원 미만인 회사는 올해 전액 돌려받게 되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곳은 2010년에 전액 회수 가능하다. 이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곳은 2010년에 100만원, 후년에 나머지 금액을 받게되며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회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00만원씩, 2012년에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곳은 2010년, 2011년에 각각 100만원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나머지 잔액을 균등 분할해 돌려 받는다. K약사는 지난달 있었던 집회에서 채무액의 17.7% 변제계획을 아우트 라인으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상회하는 25%를 상환하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번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데다, 약국위치가 좋아 변제가능 금액도 변경될 수 있어 회생에 동의하는 채권단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2009-08-27 06:45:1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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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일성분 중복처방 제한 문제없다"180일 기준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중복처방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의사협회가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의사 9명의 이름으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180일 기준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중복처방 고시는 근거법령이 없고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복지부의 중복처방 제한 규정은 아무 문제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최종심리에서 의협이 고시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말해 의견서가 의협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180일 기준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고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2009-08-26 12:02: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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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국에 일반과세 적용…간이과세 배제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된다. 즉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 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급기준 거래금액은 건당 3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 재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이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 국제기준에 맞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 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1일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용·성형수술비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 지난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허용했지만 과표 양성화가 미흡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미용, 성형수술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정부는 "성형외과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는 조세범처벌법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 관련 법률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009-08-25 15:00:31강신국 -
서울도협, 내달 8일 CEO 경영전략 세미나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회원사 대표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실무 및 리더쉽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연다. 서울시도협은 내달 8일 서울 팔래스호텔 지하1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09년도 CEO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원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 소개(최유천 정보센터장),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 8729;노무관리 기법(조태호 아이엔에스 노무법인 대표이사), ◇역대 대통령(CEO)의 리더쉽(장동걸 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자세금계산서 실행 방법 설명(신윤재 신성아트컴 과장, 이상현 넷매니아 과장) 등의 강연이 마련됐다. 한상회 회장은 “지난해 CEO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인사노무관리세미나가 큰 호응속에 성료되어 올해도 경영인 대상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회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최고경영자가 각종 정보를 부단히 습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강조하며 회원사 대표들의 세미나 참여를 당부했다.2009-08-25 08:44:5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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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약국, 화이자의 와이어스 매입 반대 소송캘리포니아 소재 7개 약국들은 화이자의 와이어스 매입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약국들은 화이자의 와이어스 매입이 은행을 통한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향후 약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사의 합병으로 일부 약물의 경쟁이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해 약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약값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특히 화이자가 사용한 225억 달러는 Trouble Asset Relief Program 펀드를 통해 빌린 것으로 구제금융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협상에 사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이 소송에 대해 아직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위치한 7개의 약국에 의해 제기됐다.2009-08-24 07:21:2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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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딥' 특허분쟁, 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LG생명과학과 국내 제약사들가 벌이고 있는 혈압약 ‘ 자니딥’(성분명 염산레르카르니디핀) 특허분쟁이 2라운드로 넘겨질 전망이다. LG생명과학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제기 시한은 오리지널사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제네릭사들이 ‘레르카니디핀 염산의 신규 결정성 다형 및 그 제조방법’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제네릭 발매 이후 뒤늦게 쟁점특허가 등재돼 등록특허를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항변의 일환이었다. 실제 ‘자니딥’은 2006년 PMS가 만료됐고, 같은 해 제네릭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정형 특허는 이에 앞서 2004년 1월에 출원됐지만 3년 후인 2007년 1월에야 등록됐다. 결국 제네릭의 생사는 에버그리닝 전략인 후속특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갈려지게 된 것. 무효확인심판은 2007년 7월 일동제약이 먼저 제기하고 같은 해 10월 한서제약이 뒤따랐다. 유한양행과 유유는 일동제약 심판청구에 보조참가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은 최초 심판제기 후 2년만이 지난 6월 쟁점특허인 결정형Ⅰ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효심결했다. 한서제약이 제기한 심판에서는 결정형Ⅰ.Ⅱ 혼합형 등록특허도 포함됐지만, 결정형Ⅰ만 회피하면 제품판매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혼합형에 대한 무효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특허청구 범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제네릭사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연장시키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의 전형적 사례”라면서 “심판원의 심결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유럽과 일본에서는 특허등록이 거부돼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리피토 사건 등에서 특허법원이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무효심결은 민사법원에 계류중인 특허권 침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자인 이탈리아 레코르다티사는 유한양행과 일동제약, 유유, 한서제약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에 각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재판부가 심결내용을 인용해 침해소송을 일단락지을지, 아니면 특허법원 판결까지 기다릴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상황이 어찌됐든 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이 침해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은 오리지널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LG생명과학에 수차 접촉했지만 취재를 회피했다. 한편 ‘자니딥’은 IMS데이터 기준 2005년 362억원, 분기매출 90억원대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6년 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29억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올해 1분기 57억원 매출로 50억대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2009-08-24 06:36: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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