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법 위반 약국, 실명공개 문제있다"식약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경미한 사안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 변호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일 변호사들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명단공표는 한번 이뤄지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카운터를 고용한 약국 외에도 ▲향정관리 미비 ▲유통기한 초과 재고 보유 ▲판매가격 미기재 등의 사례도 모두 실명공개가 이뤄져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번 공표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정부가 명단공표를 전가의 보도처럼 빼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행정상 공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경미한 사안 공개한 것은 과도한 공표"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탈크나 생동 파문에서와 같이 약사법 72조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회수폐기 명령을 하는 경우에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회수 계획을 공표하게 하거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며 "일반적인 약사감시 결과를 공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판매가격 미기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명단 공표라는 일률적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위반사실의 공표는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공표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했거나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까지 구체적 상호와 위반내용을 모두 공개한 것은 과도한 공표로 평가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명단 공표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식약청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면, 국가기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에 비춰 볼 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표를 통해 얻을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미한 사안 공표, 약국에 대한 국민불신 초래"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는 실명공개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경미한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순철 변호사는 "행정상 공표로 인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공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공표는 가능하면 약사법 위반의 중대성 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까지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다만 객관적으로 봐서 명단 공개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없이 하는 것은 위법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며 "과실 또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가급적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지나치게 초래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와 약사회 차원의 대응의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공표라면 피해자가 민사상 정정공고를 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실제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 등은 어렵고, 약사회 차원에서 청원 등을 통해 공표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중 가리지 않아 비례의 원칙 위배" 법무법인 지엘티 김상순 변호사는 식약청의 명단 공표가 행정의 수단이 최소 한도로 작용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행정법의 원리 중에는 행정작용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은 최소 한도로 침해해야 하며, 특히 침해의 정도와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명단 공개가 사안에 경중에 따른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번 식약청이 공개한 적발내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향정 재고수량-대장 불일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이 중한 위반사례라는 것이다. 반면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진열 ▲개봉 의약품 혼합 진열 ▲개봉 판매 ▲용기나 포장을 훼손 또는 변조 ▲조제된 약제에 조제자 성명 미기재 ▲복약지도 미실시 ▲판매의약품 가격 미기재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사례라는 것. 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반드시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2009-06-02 12:17:42박철민 -
인천의약단체, 의사회·한의사회장 송별모임인천시 5개 의약단체장은 최근 임기를 마무리한 권용오 전 의사회장(6년)과 조영모 전 한의사회장(3년) 송별 모임을 겸한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사연 약사회장을 비롯해 김남오 의사회장, 정충근 치과의사회장, 임치유 한의사회장, 양재인 한약협회장이 참석해 아쉬움을 석별의 정을 나눴다. 회의에 앞서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인천시의약단체는 2개월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시민의 보건을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며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2009-06-02 09:13:32강신국 -
병원종사자 83% "영리병원 설립추진 반대"병원산업 종사자들 10명 중 8명 이상이 영리병원 추진 등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당 46.2시간을 근무해 임금으로 평균 3505만원을 받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전국 67개 병원 종사자 1만704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2%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반대의견을 낸 12.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55.2%는 인력부족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고 평가했고, 현 정부의 주요정책에 80%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영리법원 설립 추진은 83.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노동조건은 평균 33.5세 연령에 9.11년 근속하고 주당 46.2시간, 월평균 6.39시간을 밤에 근무해 연임금총액으로 350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2009-06-01 16:49:42최은택
-
"행정처분, 재판중 법령 완화돼도 유효"K요양기관은 환자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명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던 중 관련 고시가 변경돼 소송의 쟁점이 된 주요 위반사항이 법으로 허용됐다. 이럴 경우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양기관의 주장과 행위 당시 고시에 따른 처분은 유효하다는 행정당국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맞을까?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내 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6월호)’에서 “법령 개정 후라도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행위 당시 법령으로 단행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며 최근 판례(2009년 4월)를 예시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K요양기관은 환자들에게 엘카토닌주 등 주사약을 투여하고 환자들에게 임의로 1만원씩을 징수하거나 아트리주프리필드 또는 하이알프리필드를 국소주사한 후 환자에게 편측당 2만5000원씩 별도 징수해 1046만5068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이 요양기관은 또 또 외래진료 때 물리치료와 근막동통유발점수자 자극치료(TPI)를 동시 실시한 경우 1종만 보험급여하도록 한 고시를 무시하고, 보험 청구한 물리치료료 이외 TPI를 7000원씩을 수진자에게 별도 징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K요양기관은 이같은 방식으로 수진자에게 총 1억7733만5150원을 부당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6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867만5750원을 처분 받았으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물리치료와 TPI를 중복진료로 간주, 1종만 보험급여했던 기존 고시가 바뀌면서 법정 쟁점에 불을 붙였다. 요양기관이 과거 고시의 불합리성을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고시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 심평원은 그러나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심평원 변창석 송무부장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 이후 법령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법률 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법률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며 “사건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행위가 허용되었더라도 행위 당시 위법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설했다.2009-06-01 16:10:09허현아
-
약대정원 논의 활기…KDI 제약깨기 재점화약대정원 증원논의, 약가제도 개선, 원외처방약제비, 글리벡 약가조정 등 의약계 쟁점현안들이 6월에 집중 다뤄진다. 임시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여파에 따른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개회시기는 예측불가다. 약사회 기득권 지키기…약대 증원논의 피로감 ◇[이슈1]약대정원=약대정원 증원논의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가 약대정원을 500~6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첫 간담회가 열렸다. 약대신설 및 증원 쪽에 무게를 두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대신설과 증원방침에 피로감을 나타냈다. 현 정원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소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풀어가자는 것인데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속내가 엿보인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약사회는 정원증원을 원하고 있지만 약사회에 정면 대립각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양자간 물밑합의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약대협과 제약협회 등도 증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원약사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번 참에 약대신설을 도모하는 고려대 등 대학들 또한 자체 TFT를 구성해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첫 간담회는 이런 이견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오는 8일로 예정된 2차 간담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입장표명을 유보한 보사연 오형호 연구원과 진흥원 김은정 팀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개진이 있을 지 주목된다. 7월말 제출되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연구의 중간결과가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희숙, 약가결정 주도권 싸움 관전평은? ◇[이슈2]약가제도 개선토론=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공식 논의에 붙인다. 건강보험 운용자인 양대기관이 최근 약가결정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던 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토론의 핵심은 발표자가 KDI 윤희숙 박사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제약업계를 향해 냉열찬 독설을 퍼부어왔다. 제도가 고수익을 보장해줬더니 신약개발은 하지 않고 리베이트로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경쟁제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일반약 약국독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런 논리는 제네릭 가격 대폭 인하, R&D 지원 무용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윤 박사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종전처럼 자존심 싸움이나 독선적 토론방식이 아니라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근간으로 성숙한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앞서 이달 2일에는 국회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논란을 둘러싼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글리벡', 수용가능하고 공급가능한 가격은? ◇[이슈3]글리벡 약가조정=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백혈병약 ‘글리벡’ 약가조정 3차 회의를 3일 갖는다. 조정시한인 8일을 닷새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조정논의에 한층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신청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56%, 건강보험공단은 37.5% 인하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노바티스는 인하요인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조정합의가 불발돼 직권인하안이 나올 경우 공급거부라는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까 우려된다. 보험자가 수용가능하면서 동시에 공급자가 공급가능한 ‘적정수준’의 합의 또는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400mg 고용량 도입논의가 이번 조정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리펀딩제’ 도입안에 대해 10일 논의한다. 공급거부 사태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노보노디스크의 혈우병약 ‘노보세븐’의 막마지 약가협상도 이달 첫째주에 진행된다. 협상시한은 8일까지. 노보노 측은 협상시한 내 한시적 공급을 배수진으로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일반약 활성화 논의 본격화…HPV백신 심포지엄 ◇[이슈4]일반약 활성화 논의 착수 등=서울시약사회가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4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갖기로 한 것. 유대식 정책기획단장은 일반약 확대 필연성을 전제로 약사와 약국이 중심이 돼 소비자들이 원하는 일반약 제조 및 유통업계, 소비자 등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셉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제로는 표준제조기준,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 전문약 일반약 스위치 등 제도적인 측면과 약국의 일반약에 대한 관심과 판매노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제백신연구소는 1~2일 HPV백신 사용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전혜숙 의원은 17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임시국회 일정 예측불허…'서거국회' 극도 경색 ◇[이슈5]예측불가 6월 임시국회=한편 6월 임시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여파로 예측불가 상황이다. 정국이 극도로 경색돼 있는데다 북핵사태 또한 정상적인 국회일정에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가 개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조차도 ‘서거국회’로 점철돼 법안심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임시회가 순항할 경우 약국법인법안과 제약산업육성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또 공전을 거듭해온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도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변웅전 위원장이 주창한 식약청 인력증원방안도 의제화된다. 변 위원장은 600명 내외의 인력증원을 공표한 바 있고, 이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국회가 순항할 경우 식약청 인력확충 움직임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2009-06-01 06:29:19데일리팜 -
제약사, 공정위 2차조사 불복 줄소송 채비공정위 리베이트 2차 조사와 관련, 제약사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제약사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행정소송 채비에 착수했다. 다른 제약사도 소송에 무게를 두고 내부의견을 막판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 당시부터 이미 소송의사를 피력했고 발표당시에도 강한 유감을 표시해 온 터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2차 조사업체들은 그러나 이의신청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체회의와 심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도 같은 맥락에서 이의신청 자제를 간접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면서 “7개 제약사 모두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와 GSK, MSD, 릴리, 오츠카, 국내사인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는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1억원에서 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결과서를 지난 13일께 개별 업체에 서면 통지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인 내달 중순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2009-05-28 12:20:25최은택 -
약국에도 미니분향소…고객 추모열기 '후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약국에도 고 노 전 대통령의 간이 분향소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 새경희약국을 운영 중인 정진환 약사는 지난 25일부터 약국 판매대에 미니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을 방문한 고객들의 반응도 가지가지. "약사님 노사모세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는 게 정 약사의 설명이다. 향을 직접 분향하며 조의를 표하는 적극적인 고객도 있는 반면 향 냄새가 나서 별로 않좋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정 약사는 "봉화마을에 가보고 싶었지만 여의치가 않아 약국에 미니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정 약사는 "고객들도 좋은 아이디어라면 칭찬을 많이 들었다"며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저렇게 떠나게 돼 너무 아쉽다"고 전했다. 약국 내 미니 분향소는 고 노 전대통령 추모 활동 중 상당히 적극적인 케이스. 일부 약국에서는 노란리본을 달거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근조문을 약국에 부착한 경우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약사는 "고 노 전대통령 사진을 출력해 게시한 약국도 주변에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 약사는 29일 국민장이 열린 후 미니분향소를 철거할 계획이다.2009-05-28 12:18:55강신국 -
종소세 마감 임박…"가산세 유의하세요"종소세 신고가 이번주로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담당 세무사에게 일임해놓고 있다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나서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종소세 신고는 대충 세무사에게 자료만 제출하면 다 되고 지나칠 법한 공제만 잘 챙겨 활용하면 된다는 보통의 인식과는 달리 세무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세는 돈, 즉 가산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로 나뉜다. 말 그대로 신고를 무시하는 경우와 잘못 신고하는 경우로 의약사들은 대체로 후자에 적발, 부과당하고 있다. 의약사 등 부가세 면제대상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해 신고하면 그만큼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당한다. 부과액은 미신고 수입금액의 0.5%다. 또한 복식부기의무화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장부에 기록해야 할 금액에 못미치게 기록한 것이 적발되면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해당 기간 내 신규 개설한 의원·약국 또는 수입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영세할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를 제외한 통상의 의원·약국에서 수취해야 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거나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각각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해당 금액의 2%, 1%씩 물어야 한다. 보고가 불성실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상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출 시 매입출별 계산서 합계표를 빠뜨리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내야 하며 모두 공급가액의 1%가 각각 기준에 해당된다. 단,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액의 절반이 경감된다. 이밖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의원·약사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세액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된다.2009-05-28 12:16:24김정주
-
인천 서구약, 단합대회 열고 직능향상 다짐인천 서구약사회(회장 김성일)는 지난 24일 가정동 소재 꾸러기농장에서 회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교육 및 회원 단합대회가 열렸다. 약사들은 서곶 근린공원을 출발해 등산을 한 후 꾸러기농장에 도착해 고경호 부회장의 의약품사용평가(DUR)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성일 회장은 "약대 6년제를 앞두고 기존 약사들은 깊이 있는 학문을 연마해야 한다"며 "특히 의약품 사용평가는 개국 약사들에게 필수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 약사회 정책에 도움을 주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현 정권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만약사회의 예를 들며 4년제 약대를 졸업한 기존 약사들과 앞으로 배출될 6년제 졸업생들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성일 회장의 자녀 은정 양은 카메라를 들고 나와 행사 모습을 일일이 카메라에 담아 눈길을 끌었다.2009-05-26 19:57:08강신국 -
4억대 허위·부당청구 약국 135일 업무정지172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약국이 법원 조정을 통해 결국 13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허위· 부당청구로 불거진 서울 J약국 관련 소송은 최근 법원 조정을 통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J약국은 애초 현지조사를 통해 4억6000만원 상당 부당금액이 확인돼 영업정지 172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간 허위 부당 규모 판단을 두고 복지부와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처분일수는 135일로 일부 감경됐다. J약국은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법원 조정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최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처분 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최대 업무정지 일수는 최대 90일. 부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총 요양급여 청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요양기관이 처분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일수가 2배로 늘어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감경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일수가 135일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가중처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J약국은 인근 S의원과 담합한 정황이 적발돼 부당 규모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7500만원 상당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된 인근 의원도 업무정지 불복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했다.2009-05-26 18:43:31허현아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