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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원외처방 환수 위헌적 악법"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위헌적 악법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10만 의사를 대표해 규제일변도의 한국 의료정책을 극명히 드러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소중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대의원들은 "법원에서조차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페해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만에 하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계는 정부의 심사지침에 따른 규격 진료를 강행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으름장을 났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2009-04-26 18:29:30강신국 -
"효과 없는 인태반 주사 피해 신고하세요"소비자시민모임이 인태반 주사제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인태반주사제(자하거추출물) 약효재평가 결과 부적합 의약품을 행정처분했었다. 소시모는 이와관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태반주사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녹십자, 유니메드제약, 한국엠에프쓰리 등은 즉각 소비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유용성 평가 결과 허가가 취소된 제조사 및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한 제조사는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해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시모는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식약청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시모는 “식약청은 유용성 평가 과정을 소비자에게 밝히고 유용성이 있다고 공개한 태반주사의 시험 정보와 결과도 제공,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인태반 소송 대책반’(02-720-9898)을 운영,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집한다.2009-04-26 12:10:3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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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석면탈크 TF팀 해체…'절반의 성공'석면탈크 파동 이후 후속조치를 전담했던 석면검출 탈크 후속조치 TF팀이 2주간의 활동을 접고 해체됐다. TF팀은 신속한 후속조치로 업계의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판매금지 품목 리스트 업데이트 등 일부 일처리에서는 미숙함을 드러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TF팀은 24일 석면불검출 제품 18품목 승인을 끝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소속 부서로 돌아갔다. 지난 9일 석면탈크 의약품 1122품목 발표와 함께 구성된 TF팀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회수·폐기 등 3개 분야로 2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업무를 진행했다. 이 중 제약사들의 소송 포기로 행정소송 분야 업무는 사라졌으며 지난 17일 307품목에 달하는 이의신청 품목 검토 후 32품목에 대해 판매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이의신청 업무도 완료됐다. 이 기간에 새로운 탈크를 사용 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도 396품목에 달할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후속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일처리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등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 지난 12일 판매금지 리스트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실제로 9품목이 새롭게 추가되고 제외됐는데도 TF팀은 6품목만 바뀌었다고 발표해 빈축을 샀다. 23일 6품목을 추가로 판매금지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도 또 다시 미숙한 일처리가 반복됐다. 하나제약의 티날핀정 250mg의 경우 생동시험용 제품에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하금지 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이 제품은 최초 1122품목에 포함됐다가 지난 12일 업데이트 과정에서 ‘무죄’ 판정을 받아 리스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같은 제품이 판매금지에서 판매허용, 출하금지로 처분이 변경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미숙한 일처리로 전체 판매금지 리스트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도 힘들게 됐다. 이와 관련 TF팀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제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다 보니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TF팀 해체 이후 석면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등 후속업무는 의약품관리과에서 담당할 예정이다.2009-04-25 06:19:2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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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DA, 17세 청소년 사후피임약 구매 허용17세 이상 여자 청소년들도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 '플랜B(Plan B)'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FDA가 22일 밝혔다. 지난달 미국 법원은 17세 청소년도 플랜B를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FDA에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FDA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하지 않고 따르기로 결정했다. FDA는 플랜B의 제조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7세 여자 청소년의 사후피임약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B의 제조사인 바(Barr)사를 최근 인수한 테바(Teva)사는 FDA의 요청을 이행하는데 10개월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건강 옹호단체는 이번 FDA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2009-04-23 09:00:4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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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공정거래소송 사례 집중 해부"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제약업의 공정거래역량강화 및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의무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9일 '제약업종의 경쟁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과 공정거래소송 실무 사례'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제약업 공정거래담당 실무자 및 자율준수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제약업종 경쟁정책방향 및 주요 현안(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경쟁과장), 제약업종 공정거래소송 및 실무 사례 제약업종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포함 (김앤장 최기록 변호사) 등의 숭서로 진행될 예정이다.2009-04-22 08:58: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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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B약국 개인회생 신청…제약·도매 긴장충청남도 천안소재 B약국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자로 B약국의 회생결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포괄적 금지명령도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약사는 B약국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업체인 D건설회사의 공동대표로 있으며 건설업의 경영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D건설회사가 S자동차의 약 6억8천여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했으나 S사가 준부도상태에 빠져 공사대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약사 앞으로 카드 및 의료급여비 등 2억여원의 압류를 집행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채권팀 담당자는 "S자동차의 공사대금이 채무동결로 이어져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그 여파가 약국경영에까지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채권금액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대형약국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어느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다른 제약 채권팀 관계자는 "B약국측은 개시결정 후 가압류가 해제되면 급여비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면서 "지리한 채권회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마저 잃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 '포괄적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이후 개시결정전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담보권실행 등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2009-04-22 06:49:2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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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탈크소송 모두 철회…한림도 포기탈크 파동과 관련 최근까지 본안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던 한림제약이 결국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법적대응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림제약은 21일자로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수명령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제약의 경우 최근까지 유일하게 소송을 진행한 제약사 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는 약 30여곳 이상의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식약청의 고강도 원료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송을 모두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 그러나 결국 한림제약이 소송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탈크 파동과 관련한 법적대응은 모두 일단락됐다. 한림제약 소송을 담당했던 정순철 변호사는 "21일 오전에 회사측으로부터 본안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미 상당수 품목이 판금이 해제되는 등 소송 강행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식약청의 이번 회수폐기 조치는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됐다"며 "식약청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린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의 소송 움직임으로 촉발된 식약청의 원료수사가 현재까지 상당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2009-04-22 06:47:5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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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몰카약국, 보건소별 처분달라 혼선서울 약국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 카운터 몰카' 사건으로 적발된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보건소별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카운터 몰카' 제보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별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보건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제보가 있었던 약국들에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리고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의 기소유예 결정을 기다리며 처분을 유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부 보건소가 해당 약국들의 처분을 확정짓지 않고 있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결정할 경우 몰카 제보 약국들의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약국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면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고발 약국들의 처분을 확정짓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영상으로는 판매한 제품이 약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약국들에 행정처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상당수 보건소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완료했거나 기소유예 결정과 무관하게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B보건소 관계자는 "카운터 몰카 제보 약국에 대해 이미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며 "기소유예 결정은 처분을 확정한 후에 내려져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C보건소 관계자 역시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서 기소의뢰만 하면 일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위반내용이 확실한 경우까지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D보건소도 기소유예 후 행정처분 감면과 관련해 "기소유예에 따른 감경규정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소의 재량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기소유예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적용 여부가 보건소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보건소별로 적용이 달라지면서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카운터 몰카 제보로 행처분을 받은 약국들 가운데는 관할 보건소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감면을 요구하며 보건소를 상대로 한 공동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04-21 12:17: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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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약 출시지연, 한-EU FTA 폐기해야"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에서도 특허-허가연계 제도가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약가를 폭등시키는 독소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0일 성명을 통해 “특허-허가연계제도는 특허를 대폭 연장하는 국민들의 복제약품을 복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부담을 대폭 증가시킨다”면서 “이 때문에 EC도 이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지금은 특허소송에서 특허제약회사가 승소해야만 복제약품생산이 중단되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소송을 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제약품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실상 특허소송이 끝나는 시기인 4~5년간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비싼 특허약품을 사먹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게 보건연의 주장. 보건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유럽에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미 FTA의 내용이어서 비차별대우를 유럽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한 EU FTA의 내용을 통해 한미 FTA가 약값을 폭등시킬 협정이며, 거대 다국적기업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줄 협정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보건연은 강변했다.2009-04-20 18:44: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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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계 매도한 PD수첩 사과해야"대한병원협회가 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고발한 PD수첩 보도에 대해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일삼는 것으로 매도했다”면서 정정보도를 촉구했다. 병협은 지난 14일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PD수첩 보도내용에 대해 “급여기준 개선 등 제도상 문제점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모든 원인을 의료계의 부도덕성으로 전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 사태 이후 정부도 임의 비급여 발생에 따른 부당청구의 폐단을 없애게 위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해 의료기관의 피해만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이 해당 방송에서 과중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골수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 병협은 이와관련 “이는 2006년 12월 발생한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와 동일한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아직 책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보도를 함으로써 의료계를 다시금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항변했다. 병협은 아울러 “공정성과 객관성을 벗어나 국민에게 혼란을 초리해는 식의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면서 “PD수첩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포함, 조속히 정정보도하라”고 촉구했다.2009-04-20 11:22:1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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