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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자율점검 등 중점사업 계획 심의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이 초도이사회를 통해 2009년도 중점사업계획을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송파구약에 따르면 제적이사 39명중 참석 35명(위임 8명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도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2009년도 중점사업계획(안)과 예산지출(안) 등을 심의, 승인했다. 위원회별 2009년도 중점사업 계획은 ▲총무위원회-전지 이사회 개최, 하반기 단합의날(가칭), 회장선거 ▲약국위원회-약국자율지도 점검,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유효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일괄폐기, 약화사고 보험 소송진행 ▲학술위원회-연수교육 (개국/근무약사 분리)계획, 세미나 유치 등이다. 윤리위원회의 경우 약국자율지도 점검, 약사법 위반 사항 지도계몽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여약사위원회-외국인 노동자 무료투약 봉사 및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현장봉사활동 강화, 자선다과회, 평화장학회 운영 ▲홍보위원회-회무홍보 및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 발간 등이 중점사업으로 승인됐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 이규진 총회의장은 최근 식약청의 약사감시가 실적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사감시의 목적과 범위를 회원들에게 명확히 공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김윤표 이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약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송파구부터 주민들을 선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2009-04-08 18:40:29박동준 -
GSK 작년 세무조사, 법인세 69억원 추납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69억원을 추납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매출액은 3911억원으로 화이자를 제치고 다국적 제약사 1위로 올라섰다. 8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GSK는 전년 3562억원보다 9% 증가한 39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300억원, 323억원으로 전기대비 3배 가량 늘었다. 판매관리비는 1366억원을 지출했으며, 급여 454억원, 광고선전비 405억원, 경상연구개발비 11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과거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69억원을 추납했다고 보고했다.2009-04-08 15:18: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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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상가부족 여파, 분양·낙찰 호조세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판교 근린상가 분양이 탄력을 받고 있다. 3월 말에 있었던 판교 신도시 내 주공 단지내 상가의 입찰 및 재입찰 결과, 전체 33개 점포 중 27개 점포가 주인을 찾아, 약 82%의 높은 낙찰 공급률을 기록했다. 스타식스의 경우, 건물 한 동이 통째로 매각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1차 공급분의 면적대비 80%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 이처럼 판교 상가 시장이 활기를 띠는 이유는 판교 신도시 내에서의 상가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상권 기대감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근린 상가용 필지가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돼 있어 조합 중심의 근린 상가 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분관계나 소송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 따라서 전문가들은 판교 내 근린 상가의 본격적인 공급 시기를 5월 이후로 잡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판교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이 많은 상황에서 발 빠르게 분양을 시작한 상가들의 실적이 한층 돋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09-04-08 12:24: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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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9일부터 인력관리 실무자 연수교육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대전 을지대학병원 범석홀에서 ‘병원의 HRD와 HRM’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병원 실무자들의 정보습득 및 직무 능률 향상에 초점을 둔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병원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방안’ 발표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병원의 인적자원관리(김천수 김앤장 노무법인 노무사) ▲병원의 목표관리 기법(가재산 조인스HR 대표이사) ▲병원의 인적자원개발(장수용 전략기업컨설팅 대표) ▲병원의 파견인력 관리(정태훈 젠맨파워㈜ 대표) 등이다.2009-04-05 18:30:4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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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 자진 환불, 행정처분 50% 감경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환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면 오는 6일부터 최대 50%의 업무정지·과징금이 감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6일부터 공포·시행하고 아울러 개정 시행령의 세부기준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5일 함께 발표했다. 특히,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환자 등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건보공단이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에는 50%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의 50% 내에서 처분이 감경된다. 이들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군 단위 이하 지역으로 해당 읍면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 또는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지역의 요양기관 등이다. 감경기준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이후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정부가 패소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50% 내에서 감경해 재처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감경기준의 대상은 부당청구만이 해당된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09-04-05 12:00:4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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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MBC 정정보도 받아냈다"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이성주)는 MBC 뉴스후 정신과 관련 보도와 관련 성금을 모아 회원 소송을 진행, MBC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배상과 함께 지난달 28일자로 정정보도를 내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성주 회장은 "언론의 정신과 때리기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오던 정신과 의사들이 정당한 입원을 감금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공분했던 것 같다"며 "실제 정신과의사회가 개인회원 소송을 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비용 모금도 유례가 없는 일이였다"고 말했다 한편 MBC 뉴스후는 지난 2007년 9월1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입원치료와 약물치료 실태에 대해 방송한 바 있다.2009-04-03 11:10: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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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코자플러스, 제네릭 빗장 열리나[이슈분석]MSD 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의미와 전망 MSD의 고혈압치료제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일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적극적인 특허전략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MSD가 국내사 7곳에 제기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하자 국내사들이 분주하게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는 등 새 국면을 맞이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경동제약이 MSD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 발이 묶인데다 MSD가 종근당을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위험부담을 느낀 제네릭사들은 시장 진입 결정에 고민을 거듭하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MSD-국내사, 물고 물리는 특허분쟁 코자플러스의 특허를 놓고 MSD와 국내제약사간의 물고 물리는 다툼은 6개월 전부터 본격화됐다. MSD는 지난해 9월 종근당, 한미, 영진, 동아, 유한, 한림, 삼일 등 7개사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동제약이 지난 1월 코자플러스에프의 제네락 로사타플러스에프를 출시하며 MSD와 다른 국내사들의 허를 찔렀다. 이 때 경동제약은 MSD를 대상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띄웠다. 이 때부터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MSD가 경동제약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으며 종근당이 특허만료를 불과 3개월 남겨둔 지난 3월 예고없이 살로탄플러스.살로탄플러스에프 발매를 강행했다. 이후 MSD가 경동에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결국 경동제약이 고배를 들게 되자 상황이 MSD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다. 이 과정에서 종근당은 특허심판원에 코자플러스의 특허무효소송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특허무효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MSD는 종근당에 즉각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때 MSD가 6개월 전에 국내사 7곳에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날아오자 상황은 다시 역전되고 말?다. 오리지널 약가인하 대상 제외, 특허분쟁 촉진 업계에서는 코자플러스 제네릭 출시를 두고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특허분쟁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코자플러스의 특허 만료일이 불과 2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약가 등재 당시 특허 만료일 이후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자플러스가 제네릭이 발매되더라도 약가인하가 되지 않는 점이 국내사들의 공격적인 특허 전략을 유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자동으로 20% 인하되는 새 약가제도가 적용된 2006년 12월 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단 코자플러스프로는 2007년 이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발매되면 약가가 20% 인하된다. 즉 제네릭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의 약가인하가 없어 향후 손해배상 등의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시장 조기 진입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종근당이 코자플러스프로 제네릭을 4월 이후에 출시키로 하고 MSD가 코자플러스프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것도 이 같은 맥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사, 출시 시기 저울질 사실상 지난 1월로 코자플러스의 특허가 만료됐다는 소식에 국내사들은 일단 적극적으로 제네릭 출시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MSD가 심결에 불복해도 상급심 단계에서는 이미 권리가 만료돼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 결국 가처분소송에서 패한 경동제약을 제외한 제네릭이 시장에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40여개의 코자플러스 제네릭이 약가를 받고 출격을 대기중이다. 특히 무엇보다 시장 선점이 중요한 제네릭 시장에서 종근당이 지난달부터 강력한 영업력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특허만료일인 6월까지 넋 놓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MSD가 종근당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 국내사들의 제네릭 출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사 측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종근당에 대한 가처분소송에서는 종근당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점 치고 있지만 경동제약의 경우처럼 법원이 MSD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MSD가 특허만료일까지 코자플러스의 특허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제네릭이 출시된다면 가처분소송이 제기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출시 이후 가처분소송에 패소, 판매가 중단되면 처방의약품 성격상 신뢰도에서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맘 놓고 제네릭을 출시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결국 출시를 강행하자는 ‘강경론’과 특허만료일까지 기다리자는 ‘신중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종근당에 대한 가처분소송 결과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며 누가 본격적으로 제네릭 시장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진다.2009-04-03 06:38:29천승현 -
아모디핀-코자복합제, 시장공략 임박한국MSD와 손잡은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코자 복합제가 시장 공략 초읽기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지난달 31일자로 한미약품 ' 아모잘탄'(성분 로잘탄칼륨·암로디핀캄실산염)과 한국MSD ' 코자엑스큐정'의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양사는 조만간 약가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며 약가절차 시기를 감안할때 이르면 6월경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모잘탄과 코자엑스큐정은 한미와 MSD에서 공동판매하는 쌍둥이 제품. 또한 국산 개량신약을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판매키로 해 주목받은 품목이기도 하다. 한미와 MSD는 MOU를 체결하고 향후 국내 마케팅 방식 등에 대해 협의중이다. 현재 ARB와 CCB 복합제 시장은 2007년 말 출시된 노바스크와 디오반 복합제인 ' 엑스포지'(발사르탄·베실산암로디핀)가 작년 159억원(5/80mg 79억원·5/160mg 60억원)을 청구하면서 급성장 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급여목록에 등재됐지만 베실산 암로디핀 특허소송으로 발매시기를 조율중인 다이이찌산쿄의 ' 세비카'도 있다. 여기에 한미 아모잘탄과 MSD 코자엑스큐정이 가세한다. 이들 약물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파트너를 이뤄 공동판매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엑스포지를 보유한 '화이자·노바티스', 세비카 공동판매에 나설 '다이이찌산쿄·대웅제약', 아모잘탄과 코자엑스큐정의 주인인 '한미약품·MSD'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2009-04-03 06:32:21이현주 -
"코자플러스 특허연장 부적절···1월에 만료"엠에스디의 고혈압복합제 ‘ 코자플러스프로’의 특허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심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허심판원(심판장 정순성)은 엠에스디 등 오리지널사가 종근당·한미·영진·동아·유한·한림·삼일 등 7개 제네릭사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30일 기각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제네릭사가 확인대상발명(제네릭)을 실시(판매)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시예정임이 명확한 증가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엠에스디 등은 청구취지에서 제네릭을 품목신고, 급여등재 함으로써 제조·판매할 개연성이 충분하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존속기간의 원인이 된 제품(코자)은 이 건 확인대상 발명과 유효성분 및 기능·효과가 동일하므로 특허 존속기간 연장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명시했다. 실제 ‘코자플러스프로’의 특허기간은 2009년 1월7일에서 5개월 4일이 연장돼 올해 6월 11일 만료될 예정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특허기간 만료전에 제네릭을 제조할 가능성 또는 보관중인 의약품을 판촉용 등으로 유통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 귀속여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특허기간 만료 후 조속한 시일내에 제네릭을 판매하기 위해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국내 약가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진행한 약가등재 이전 행위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장래의 실시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풀이했다. 또한 “약가가 등재된 경우도 판매예정 시기를 특허권 만료이후로 소명했다면 약가신청 및 약가등재 관련 행위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설령 판매예정 시기를 변경에 제네릭을 출시하더라도 즉시 특허침해에 따른 민형사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품목허가를 받고 남은 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 또한 "특허기간 전의 실시가 예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히 쟁점 특허발명인 ‘코자플러스프로’에 대해서는 “공지의 물질로 이뤄진 복합제로 특허기간 연장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원래의 만료일인 "2009년 1월7일 특허권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특허를 기초로 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될 수 있다"는 게 특허심판원의 의견.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심결 결과는 가처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엠에스디가 심결에 불복해도 상급심 단계에서는 권리가 만료돼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오리지널사는 이번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심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다.2009-04-02 06:5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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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미지정 약사 일방적 해고 부당"M약사는 근로계약기간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하되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북구 소재 D병원에 입사했다. 하지만 D병원이 2008년 M약사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됐다고 구두로 통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상 M약사가 해고를 당한 것. D병원측은 "M약사와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잦은 의약품 조제실수,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약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M약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30일 이내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병원측에 내렸다. 하지만 병원측에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부당해고의 이유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결국 기각 당했다. 결국 병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M약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돼온 병원약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강북구 D병원(S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조참가인은 약사로서 병원에서 담당하는 조제업무는 병원의 상시적 필수업무로서 병원이 해당약사를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해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병원과 약사 간 근로계약 특약사항에는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약사가 의약품 조제, 주사량 수량 등에 있어서 일부 실수가 있었고 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의약품 재고파악을 거부하는 한편 수시로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거나 주의나 경고를 준 점도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약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승복할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009-04-02 06:49: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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