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전약품, 전국 약대생 대상 인턴모집전라북도 소재 태전약품판매가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TJ Leaders Club'(TLC) 1기를 선발한다. 태전약품은 새내기 약사 또는 약대 재학생의 경우 약업환경 변화에 실제적인 정보를 얻거나 체험이 부족해 자신의 진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TLC는 인턴십과 마케팅아르바이트 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인턴십은 여름방학 기간중 도매와 의약건강식품 전문마케팅회사에서 2개월간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6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근무지: 전주, 평택, 서울) 마케팅아르바이트는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약국대상 마케팅활동을 하게된다. 참가자에게는 약업계 정보와 약국 개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개업절차, 상권분석, 인테리어, 약국경영, 세무 및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특전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오늘(20일)부터 6월 12일까지며 인터넷으로 자기소개서 및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태전약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합격자는 6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9-04-20 10:41:46이현주 -
병협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 포함해야"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지식서비스 산업 범위에 대한 건의로, 의료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 등으로 나눴다. 병협은 지원산업(업종) 범위에 ‘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서비스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의료선진화의 근간인 미래지향적 핵심 지식산업인 ‘병원’이 ‘지식서비스산업’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와관련 “의료산업은 국민의료비가 GDP의 6%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해외환자유치로 국부창출로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아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병협이 제시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산업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원 당 투입 취업자 수)는 16.3명으로 전체산업 평균(12.2명) 또는 제조업 평균4.9명)보다 높다. 병협은 “정부가 올 1월 13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통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했다”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일본 등 각각이 앞다퉈 의료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에서도 지원 대상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2009-04-20 08:56:07허현아
-
"탈크파동 주범은 제약사"…책임전가 노골화식약청의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 이후 졸속행정이라는 이유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상황에서 덕산약품 대표가 시험성적서 위조로 구속되자 탈크파동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식약청이 제약사도 불량탈크 유통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준사법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투입하며 수사의 타깃을 덕산약품에서 덕산의 탈크를 사용한 제약사로 옮겨간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석면탈크 파동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약업체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료관리 수사, 국면 전환용 술수” 식약청은 제약사가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하기 전에 품질 점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탈크가 의약품 생산에 사용됐다며 제약사 공장에 대한 압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7.1 다항에 명시된 ‘원자재의 품질이 계속적으로 균질하여 시험성적에 충분한 신뢰성이 보증되는 경우에는 절차와 기준을 문서로 정하여 입고될 때마다 필요 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석면탈크 의약품의 유통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이 제약사에 있음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다. 식약청은 지난 15일부터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기습적으로 투입, 업체별로 3~4시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를 진행, 제약사가 탈크를 사용하기 전에 불순물 함유 여부를 측정하는 산가용물 시험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제약사가 불량탈크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경위가 밝혀지만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식약청에 통지하면 제약업체들은 무더기 3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탈크와 같은 첨가제에 대한 품질 검사는 최초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관례적으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청의 집중조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식약청의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던 대부분의 업체가 소송을 포기하고 내부 단속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원료관리 수사가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식약청 종합상담센터에서 게재한 Q&A에 따르면 ‘일정기간 원자재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면 원자재시험을 일부 생략하고 제조업소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약품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탈크 원료의 경우 입고때마다 산가용물 시험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료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했다는 얘기다. 특히 그 동안 식약청이 GMP실사 등 현지조사에서 단 한번도 탈크원료의 산가용물시험 실시 여부를 체크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서 제약사를 범죄인 취급을 하며 문제삼는 것은 탈크파동의 책임을 제약업계로 돌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덕산약품이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동안 과연 식약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식약청의 과실을 약자인 제약사 책임으로 떠 넘기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식약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준 원료를 이제와서 불량저질원료라며 마치 제약사가 일부러 불량원료를 사용한 부도덕한 업체로 몰아가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제약사에 책임 떠 넘기기” 노골화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원료관리 조사를 탈크파동에 대한 졸속행정으로 그동안 식약청에 쏟아졌던 비난을 제약사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식약청은 석면 규정이 마련되기 전의 규정을 근거로 해도 제약사가 불량탈크 의약품 유통의 책임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식약청에 쏟아진 비난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 베이비파우더 파동으로 뒤늦게 탈크원료의 석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원료에도 이 기준을 적용, 일괄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리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7일 후속조치 이후 이의를 제기한 307품목 중 인사돌을 비롯한 32품목의 처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식약청의 고압적인 자세는 그대로 드러났다. 32품목이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처분이 취소됐다는 점은 식약청이 애초에 처분 대상을 선별할 때 충분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이에 대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단지 추가조사를 통해 더 많은 제품을 구제해주겠다고 생색만 냈을 뿐이다. 회수품 폐기 방침에 따라 선별 처리하겠다며 조치를 보류한 183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제약사의 몫으로 돌려보냈다는 평가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은 시중에 덕산약품 탈크제품이 소진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유통 분량을 모두 회수한 후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식약청이 일괄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실시했어야 하는 확인 작업을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지 열흘 만에 제약사가 직접 진행하라고 떠 넘긴 격이다. 특히 식약청은 제약사에 덕산약품 탈크를 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약사 대표의 서약서까지 첨부토록 했다. ‘만약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일종의 각서를 제출해야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청이 '탈크파동의 원인이 제약사의 관리 부실'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업체들에게 덕산약품 탈크 사용 제품을 구분하라는 조치를 내리고 처분을 내렸으면 이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식약청이 해야 할 일을 미처 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약사에 떠 넘기면서 마치 죄인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책임회피·소통부재' 비판 고조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1122품목의 회수명령 처분 이후 후속조치에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후속조치 이후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식약청이 후속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초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었다. 최근 모 업체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덕산약품 탈크 사용 완제품의 검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의 탈크 원료를 사용했지만 위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에 식약청은 “위해 가능성은 없어도 석면이 함유돼 규격기준에 위반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다”며 석면탈크를 사용했다면 퇴출되는 게 당연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베이비파우더 파동이 발생하자 뒤늦게 석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도 퇴출 대상에 올리는 절차적인 과실을 범했으면서도 여전히 식약청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점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윤여표 식약청장은 위원들의 질타에 눈물을 보이면서도 “너무 나무라지만 말아달라. 식약청 직원들이 밤새워 일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성급한 조치를 했다는 점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부당한 조치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피해와 혼란을 입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을뿐더러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부실행정에 미숙한 후속조치…신뢰도 추락 식약청은 1122품목의 판매금지·회수명령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도 미숙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약청은 지난 12일 처분 대상 중 6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지만 최초 리스트와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비교한 결과 6품목이 아닌 9품목의 명단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리스트에서 3품목의 처분 현황을 식약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청이 새롭게 석면탈크 사용이 드러났다고 처분을 확정한 6품목 중 3품목은 이미 급여중지 조치가 이뤄진 제품들이었다. 판매금지 리스트에도 없었는데 급여중지가 먼저 되고 나서 식약청이 새롭게 석면탈크 제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셈이다. 최초에 발표한 1122품목 이외에도 또 다른 리스트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크 원료를 교체한 제품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처음에는 제조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품목명만 발표해 기존제품과 뒤섞여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식약청에 대한 제약업계의 민심도 한 순간에 등을 돌렸다. 윤여표 청장이 부임한 지난해부터 식약청은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 발굴로 제약업계의 환영을 받아왔으며 전반적으로 “식약청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탈크파동 조치 이후 식약청이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는 한꺼번에 무너진 상태다. “식약청 방향으로 머리를 향해 눕지도 않겠다”는 노골적인 비판도 쏟아지는 상황이다. 제약사 한 임원은 “최근 들어 식약청이 어떤 방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결국은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식약청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겠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식약청의 신뢰도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고 강변했다.2009-04-20 06:58:25천승현 -
미 법원, '풀미코트 레스퓰' 생산 금지 명령미국 법원은 아포텍스사가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의 제네릭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시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라는 이번달 초 캐나다 제네릭 제조사인 아포텍스가 특허권 만료 이전 풀미코트 레스퓰의 판매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포텍스는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품 생산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었다. 그러나 아스트라는 풀미코트 레스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지속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풀미코트의 2008년 미국 매출은 9억8천2백만 달러로 이중 90%가 풀미코트 레퓰스에 의한 것이다. 지난 11월 아스트라는 이스라엘 제약사인 테바사와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생산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테바는 FDA로부터 풀미코트 레스퓰의 첫 번째 제네릭 판매 승인을 받았었다. 테바는 이 합의를 통해 2009년 12월 15일까지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판매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아스트라의 라이센스하에 풀미코트 레스퓰를 판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로얄티도 지불하기로 한 바 있다. 테바는 아스트라의 풀미코트 레스퓰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특허권보호를 인정했었다.2009-04-17 08:56:32이영아
-
"식약청이 무서워요"…제약 줄줄이 소송 포기[제약업체들 탈크 의약품 소송 포기 배경] 제약업계가 결국 두손을 들었다. 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준비했던 제약사들이 소송 포기를 결정하며 식약청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나게 된 것. 제약사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식약청의 원료시험 여부 등 고강도 수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식약청의 압박과 그로 인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제약 30여곳 행정 소송 돌연 포기 13일 식약청이 1100여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자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업계는 한시적으로 원료를 사용했거나,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품목까지 일방적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지면서 큰 손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업계의 정서는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10일 한림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여기에 13일 제약사 20여곳 이상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법적대응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들은 석면 함유 문제가 없는 탈크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해 오거나, 극히 한시적으로 사용했음애도 불구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14일에는 소송에 참여 하겠다는 제약사가 30곳 이상으로 늘면서 식약청이 큰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본격적으로 법적대응에 돌입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15일~16일 이틀간 약 30여곳 이상이 소송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 H제약 등 본안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말고는 사실상 거의 대다수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 하면서 일단락 됐다. 식약청 압박에 눈치보기 급급 이처럼 제약업계가 급작스럽게 소송을 포기한 배경은 식약청의 전방위 압박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덕산약품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향남 제약공장 단지를 비롯한 제약공장에 대한 전방위 원료시험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식약청이 벅찬 상대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것. 특히 식약청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통해 제약공장을 돌아다니며 원료시험 여부 및 관리실태를 직접 조사한 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사실상 업체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된 직접적 이유가 됐다. 결국 제약업계는 소송 포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동 소송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행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 인사는 “식약청에서 알게 모르게 소송 포기와 관련한 압력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소송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힘의 논리에 무너져 회복 어려울 듯 이처럼 제약사 집단 소송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탈크 파동은 식약청에 의해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약청과의 사전 기 싸움에서 패한 제약업계가 앞으로 원료시험 여부 수사 결과에 애를 태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 하지만 업계의 소송 포기가 결국 식약청의 회수폐기 조치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 돼버림에 따라, 제약업계의 급작스런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약업계는 식약청과의 힘의 논리에 밀려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2009-04-17 06:59:59가인호 -
제약 30곳, 식약청 수사에 '탈크 소송' 철회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에 불복해 진행했던 제약업계의 대규모 집단 소송이 사실상 무산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15일과 16일 잇따라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5곳 정도의 제약사들이 이번 공동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약 30여곳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히 일부 제약사만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강경대응에 나섰던 제약업계가 갑자기 소송을 철회한 배경은 식약청의 원료시험 고강도 조사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덕산약품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물론, 향남 제약공장 단지를 비롯한 제약공장에 대한 전방위 원료시험 실태조사가 진행되면서 제약사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았던 것. 특히 공동 소송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이같은 식약청의 행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해석된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의 원료시험 수사가 진행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대다수 제약사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탈크 파동이 안정돼야 한다는 식약청의 입장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포기했다"며 식약청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제약업계의 대규모 소송이 물거품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이번 탈크 파동에서 식약청의 힘의 논리에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09-04-16 18:59:04가인호
-
제약업계 탈크파동 소송에 대형로펌 가세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에 반발해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에 대형로펌이 가세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수폐기 명령에 불복해 진행하는 회수폐기 집행정지 신청에 기존 로앤팜(박정일변호사)과 법무법인 광장(박금낭변호사)이 공동대응키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이번 집행정지 소송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소송의 경우 당초 박정일 변호사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무법인 광장이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문변호사와 대형로펌이 이번 소송에 참여함에 따라 제약사들은 추가 소송 비용 부담없이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식약청에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이번 탈크 파동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최소 20곳 이상이 되는 등 변호사 1명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대형로펌 영입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공동 참여하는 광장의 박금낭 변호사는 서울대약대 86학번 출신으로 제약업계 정서를 잘알고 있다는 평가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은 멜라민 파동과 관련한 식품업체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소송 참여 제약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공동 대응 할수 있는 변호사를 물색하다가 법무법인 광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 최종적으로 박금낭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빠르면 이번주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송 결과는 4월말 경에 가능 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는 이번 소송과 관련 제약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져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009-04-16 12:21:21가인호
-
공정위 "특허약 경쟁제한 행위 처벌 강화"앞으로 특허의약품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재권을 남용하는 오리지널 제약사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성과계획서’에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15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고 독과점의 인위적 형성을 억제한다는 목표아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 업종을 중점감시 업종으로 선정, 집중 감시해 법위반 사항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기업의 지배력 남용행위, 불공정관행을 통한 소비자 폐해조사 및 법위반 사항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국 등 선진당국의 특허침해소송 제기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맞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5월 중 개정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분야 특허권 이용 경쟁제한 행위의 외국사례 분석 및 당국간 협조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5월까지 진행한다. 이를 근거로 6월 중에는 복지부, 식약청, 특허청 등과 의약품 분야 특허권자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부처협의 일환으로 약사법 개정도 진행하는데, 한미 FTA 후속방안 중 하나인 특허·허가연계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 김학현 정책국장은 지난해 9월 해외 경쟁법 전문가를 초청한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서 “특허권자의 부당한 소송제기 등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9-04-16 06:27:14최은택
-
탈크 파동 1주일…식약청·제약 '기진맥진'석면 탈크 파동이 제약업계 전체로 확산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사태가 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식약청이 3개조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매일 철야로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제기한 민원 처리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 식약청과 제약업체 모두 발만 동동 구르는 분위기다. 15일 식약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탈크파동 진화를 위해 분야별로 3개조로 구성된 TF팀이 매일 철야로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20명 정도로 구성된 석면검출 탈크 후속조치 TF팀은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이 팀장, 이동희 생물의약품관리팀장이 부팀장을 맡고 있다. 특히 TF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이의신청, 회수, 행정소송 등 3개 분야로 나눠 업무를 진행하며 신속한 후속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판매금지 대상 중 석면탈크 제품 미 출하와 같이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구제 품목을 선별하는 작업은 한약품질과 김춘래 사무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정책과 채규한 사무관은 석면탈크 제품의 회수 진행 현황을 체크하고 탈크 교체 제품의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판매금지 처분 이후 제약업체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 작업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명경민 사무관이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민원이 폭주한데다 사례별로 검토할 사안이 많아 민원처리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TF팀 한 관계자는 “매일 새벽 2~3시까지 후속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인 작업이 완료되면 유사사례를 취합,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식약청이 밤을 새워가며 후속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보이지 않자 제약업체들은 다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식약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업체는 56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처분 해제가 결정된 제품은 아직 한 품목도 없는 상태다. 특히 석면탈크를 함유한 의약품이 생산된 적이 없거나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금지·회수 처분을 풀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업체들은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판매금지가 풀리더라도 만회가 힘들어지며 이미지 실추 회복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식약청이 현지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처분을 즉각 해제하지 않고 있어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제약사 한 실무자는 “한꺼번에 많은 건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업체 입장으로서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다”며 “식약청이 문제가 없다고 입증된 제품이라도 조치를 취해주길 바랄 뿐이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2009-04-16 06:26:03천승현
-
공단 "한정된 재원서 의사 진료권 제한 당연"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분분해 거듭 입법이 좌절됐던 과잉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논의가 22일 법안심사소위로 또 다시 미뤄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입법) 방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문제로 의료기관과 법정 다툼을 계혹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15일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의사의 재량권만 강조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제도 기반을 무너뜨려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환수 근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더라도 실제 약제비는 약국이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부당 약제비 책임 소재에 관한 논란이 촉발됐었다. 아울러 공단이 지금까지 민법 규정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한 데 따른 법정 공방이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공단은 이와관련 “부당약제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불필요한 약제비를 발생시킨 의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공단은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원외처방약제비는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다 명확한 환수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며 "이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도에 이미 개정됐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도 오히려 늦었다"고 입법을 촉구했다.2009-04-15 12:00:03허현아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