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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탈크약 회수·급여중지 취소 공동소송식약청의 석면 탈크 회수폐기와 급여중지 조치에 대해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회수명령-급여중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 탈크 사태가 제 2생동파문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발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양약품, 신풍제약, 한림제약 등 중형제약사와 함께 동구제약, 비엠아이제약 등 최소 10여곳 이상이 공동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준비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탈크 함유 의약품이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무책임하게 제약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은 잠정적으로 정해졌지만 개별 소송과 공동소송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공동소송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10여곳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경우에 따라 수십여곳 이상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난 생동파문과는 달리 개별 소송 보다는 공동소송이 더욱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제약사들은 9일과 10일 제약사별로 연락을 취해 소송참여 제약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회수폐기-급여중지 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다음주 월요일 소송과 관련한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9일 대책회의에서 공동 소송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개진됐다"며 "다음주 월요일 모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박정일 고문변호사도 "현재까지 5~6곳의 업체들이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다"며 "공동 소송이 될지, 개별 소송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식약청 발표로 중형제약사는 물론, 대다수 중소제약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 제약사들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식약청 발표와 관련 "문제가 됐던 원료를 한시적으로 공급한 경우까지 모두 회수대상 목록에 포함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식약청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제약업계의 소송방향이 개별대응으로 전개될지, 공동소송으로 진행될지는 이번 주말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2009-04-10 12:19:5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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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탈크파동 '패닉' 상태…소송도 검토식약청의 탈크 함유 의약품 회수 폐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제약업계가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탈크 파동이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탈크 의약품 사태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법적인 회수 폐기 명령에 급여중지 조치까지 취한 것은 명백한 식약청의 오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회수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 반드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경악...분노, 단일품목 피해액 30억대 탈크 의약품 품목 리스트가 공개된 9일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어떻게 그럴수 있으냐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못했다. 실제로 품목 리스트가 공개 되면서 일양약품, 신풍제약 등 주력품목이 포함돼 있는 업체나 휴온스 등 품목수가 많은 제약사들은 일순간에 초상집으로 바뀌었다. 연매출 100억원대를 훌쩍 넘고 있는 고혈압약 ‘하이트린’과 일반약 브랜드 품목인 ‘노루모산’이 리스트에 포함된 일양약품은 단일품목 피해액만 수십억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가장 큰 피해자중의 하나로 알려졌다. 하이트린의 경우 평균 3개월 분량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점에서 약 30억원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주력품목이 포함돼 심히 당황스럽다”며 “신속한 제품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음주까지는 신규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60억원대 디독스캡슐을 보유하고 있는 신풍제약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풍측은 디독스캡슐 등을 비롯해 18개 품목이 리스트에 포함되며 직격탄을 맞았다. 이밖에 공개된 품목이 수십여개 달하고 있는 한국웨일즈, 휴온스, 한국프라임제약 등 일부 중견제약사들도 망연자실하고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이와관련 “56개품목중 수출용 제품이 23품목이며 이미 생산이 중단된 품목도 13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반약중에는 수백억대 품목인 ‘인사돌’이 날벼락을 맞았다. 인사돌은 동국제약의 대표 품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예상되는 것. 동국제약은 이와관련 지난 2월말 덕산약품 탈크 원료를 사용해 시험생산한 바 있었으나 시중 유통된 제품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동국 관계자는 "지난 7일 대전청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해 확인했으며 해당제품은 모두 봉인한 상태"라며 "현재 시중에 있는 인사돌은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위제약사들은 위탁생산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신뢰도 실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다. 유통 한적도 없는데...무조건 폐기? 이번 식약청의 발표가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유통도 안하고, 석면이 없는 제품까지도 회수폐기 조치하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조치했기 때문. 9일 식약청 발표이후 제약업계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이가운데는 현재는 덕산약품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원료을 사용했다가 품목이 공개된 제약사들도 더러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한림제약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석면함유 문제가 없는 수성약품의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하다가, 2006년 7월 5일 이후 생산분부터는 수성약품 탈크원료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을 맞았다. 한국비엠아이 제약도 지난해 1월 이후 탈크를 사용하는 모든제품에는 탈크 규격 및 기준이 이미 마련된 일본산 탈크(제품명:니폰탈크)를 사용한 안전한 제품이지만,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제품이나 지속적으로 사용된 제품의 구분이 없이 일괄적으로 회수조치를 내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공개된 품목 중에 현재 덕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품목도 있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회수폐기 조치한 부분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폐기 조치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의절차도 없이 무조건 행정력만 동원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제약사들은 곧바로 식약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주력품목 타격 업체, 소송 검토 이번 탈크 파장과 관련 제약사들은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 현재 소송이 유력한 업체는 청구실적이 큰 품목이나,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되면서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제약사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제약사 모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식약청이 뻔히 알면서도 회수폐기와 급여중지를 명령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반드시 피해액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와관련 “9일 하루에 소송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며 “제약사들이 소송 타당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9일 오후 5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측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2009-04-10 06:49:0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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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는 위법"석면 탈크 파동이 전 제약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 회수 폐기하고 품목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법률전문가들은 식약청의 석면 함유 탈크의약품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조치하고 해당 품목을 공개하는 조치는 약사법과 행정절차법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을 상대로 제약사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회수폐기 명령 약사법 71조 위반 우선 약사법 71조 회수 폐기 명령 조항과 관련 제 1항에는 약사법을 위반한 물품(의약품)을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라는 것. 특히 회수 폐기 명령은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가 발생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번 회수 폐기 명령은 과학적 근거없이 주관적인 염려와 심증만을 가지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와관련 “회수 폐기 명령의 경우 중앙약심에 참여한 위원 대다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폐기를 강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계 모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약청이 석면 함유 탈크에 대한 위해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했던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제약업계에 떠 안기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일 제약사들이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품목 명단 공개 "돌이킬 수 없다" 특히 해당 품목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조치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입장. 이는 품목 명단 공개 이후 나중에 이 조치가 식약청의 위법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등을 통해 명단공개를 취소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미 공표된 사실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고의과실에 의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변호사는 “명단이 공개되고 회수 폐기가 진행되면 일반 국민과 약사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반품조치를 해야 한다”며 “결국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회수폐기 강제명령과 다름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결국 위해 의약품 명단 공개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한 것으로, 이를 단지 국민 우려 때문에 회수 폐기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계 법률전문가들은 식약청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식약청은 100여개 제약사의 회수 폐기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진회수 권고도 행정절차법 위반 법률전문가들은 식약청이 자진회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며 “그러나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사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회수 폐기 권고조치라 할지라도 행정절차법 상 과잉금지 원칙과 인위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행정지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회수 권고 조치는 불이익 부과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지도를 안따른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제약사)으로부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적 필요성으로 회수 폐기를 진행한다면, 이로인해 발생하는 제조업자 손해를 보전할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제약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으나, 탈크 사태 파장이 확산될 경우 식약청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곤경에 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9-04-09 12:11:44가인호 -
'악토넬' 제네릭, 50여 품목 각축전 예고35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의 대형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성분 리세드론산나트륨)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 재심사 만료 이후 허가와 약가절차를 마무리한 제네릭들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체제를 예고하고 있는 것. 제네릭 시장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업체는 환인제약. 환인은 지난 3월 15일 약가를 받음과 동시에 '드로넬정35mg'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환인제약은 독자적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했다. 특히 3월 15일 약가를 받은 업체는 28개사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제품 출시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3월 15일 약가를 받은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한림제약이 주도한 생동그룹(한림제약, 태평양제약 등)과 안국약품이 진행한 생동그룹(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으로 나뉘며, 종근당, 한미약품, 환인제약은 자체적으로 생동을 진행했다. 또한 4월 1일자로 약가를 받은 업체도 동아제약, CJ, 명문제약 등을 포함해 2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까지 악토넬 제네릭으로 등재를 마무리한 제약사는 약 50여개에 달해 향후 치열한 제네릭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제품 출시를 진행한 업체는 현재까지 환인제약 '드로넬정', 동아제약 '오스트론 정', 명문제약 '본넬정', 영진약품 '영토넬정' 등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리지널인 악토넬이 현재 특허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 실제로 상당수 제약사들은 재심사가 완료되기는 했지만 특허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품 출시를 놓고 극심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가 특허분쟁에 휘말려 손해배상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문이다. 따라서 특허소송을 감수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한 동아제약 등 일부 제약사들이 일단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품출시를 검토중인 상당수 제약사들은 먼저 출시한 업체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시장에 가세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제약을 비롯한 제네릭사들은 악토넬이 종병시장에서 80~90%대의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의원급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병시장의 경우 진입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급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추후 종병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악토넬 제네릭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오리지널사인 사노피아벤티스는 기존 제네릭이 리센드론산나트륨 35mg 주1회 요법 제품이라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기존 35mg보다 복용횟수를 단축한 월1회 요법 ‘악토넬’ 150mg 출시로 제네릭 방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2009-04-09 12:07:5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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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시장, 'ARB·복합제'로 판도 재편연간 1조원에 달하는 고혈압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ARB계열 및 복합제 시대로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올메텍, 프리토, 아타칸 등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들 제품의 복합제들이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시장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ARB계열 및 복합제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CCB계열을 제치고 고혈압치료제 시장의 왕좌로 우뚝 선 ARB계열은 올메텍, 프리토, 아타칸 등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올메텍의 경우 2년 연속 2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어느덧 아모디핀과 함께 대표적인 국내사 고혈압치료제로 자리매김했다. GSK와 베링거인겔하임이 공동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프리토(미카르디스)도 최근 두 자리수 성장률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도 이 같은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ARB계열의 경우 복합제가 가파른 상승세로 단일제와 함께 전체 판도를 주도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ARB 단일제 및 복합제의 동반 활약으로 관련 시장 상위권도 이들 제품이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오반의 경우 코디오반의 활약으로 지난해 전체 고혈압치료제 매출 1위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프리토, 올메텍 등이 단일제와 복합제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1위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CCB계열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올해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량신약 및 제네릭의 등장에도 한동안 위용을 과시하던 노바스크는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아모디핀도 상승세가 한 풀 꺾인 분위기다. 오로디핀과 레보텐션이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말레인산제제 약가인하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성장세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고혈압시장에서 올해 가장 눈여겨 볼 만한 분야는 지난해 말 열린 코자 제네릭 시장 및 본격적인 개방을 앞둔 코자제네릭 시장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코자와 코자플러스는 연간 600억원대의 대형 시장을 형성중이며 이미 코자 제네릭 시장은 지난해 말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지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발매하자마자 20억원대의 매출로 제네릭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유한양행, 동아제약의 견제도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오리지널과 제네릭사간 특허 분쟁에 돌입한 코자플러스의 경우 대부분의 제네릭 제품들이 시장 진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달에 시장에 진출한 종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단 MSD가 종근당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의 결과가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의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발매 2년째만에 1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우뚝 선 엑스포지가 올해 고혈압치료제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종근당의 딜라트렌은 올해에도 여전히 베타블로커 최강자 자리를 수성할 것으로 관측된다.2009-04-09 06:55:18천승현 -
송파구약, 자율점검 등 중점사업 계획 심의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이 초도이사회를 통해 2009년도 중점사업계획을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송파구약에 따르면 제적이사 39명중 참석 35명(위임 8명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도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2009년도 중점사업계획(안)과 예산지출(안) 등을 심의, 승인했다. 위원회별 2009년도 중점사업 계획은 ▲총무위원회-전지 이사회 개최, 하반기 단합의날(가칭), 회장선거 ▲약국위원회-약국자율지도 점검,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유효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일괄폐기, 약화사고 보험 소송진행 ▲학술위원회-연수교육 (개국/근무약사 분리)계획, 세미나 유치 등이다. 윤리위원회의 경우 약국자율지도 점검, 약사법 위반 사항 지도계몽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여약사위원회-외국인 노동자 무료투약 봉사 및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현장봉사활동 강화, 자선다과회, 평화장학회 운영 ▲홍보위원회-회무홍보 및 창립 20주년 기념 책자 발간 등이 중점사업으로 승인됐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 이규진 총회의장은 최근 식약청의 약사감시가 실적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사감시의 목적과 범위를 회원들에게 명확히 공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김윤표 이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약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송파구부터 주민들을 선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2009-04-08 18:40:29박동준 -
GSK 작년 세무조사, 법인세 69억원 추납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69억원을 추납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매출액은 3911억원으로 화이자를 제치고 다국적 제약사 1위로 올라섰다. 8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GSK는 전년 3562억원보다 9% 증가한 39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300억원, 323억원으로 전기대비 3배 가량 늘었다. 판매관리비는 1366억원을 지출했으며, 급여 454억원, 광고선전비 405억원, 경상연구개발비 11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과거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69억원을 추납했다고 보고했다.2009-04-08 15:18: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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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상가부족 여파, 분양·낙찰 호조세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판교 근린상가 분양이 탄력을 받고 있다. 3월 말에 있었던 판교 신도시 내 주공 단지내 상가의 입찰 및 재입찰 결과, 전체 33개 점포 중 27개 점포가 주인을 찾아, 약 82%의 높은 낙찰 공급률을 기록했다. 스타식스의 경우, 건물 한 동이 통째로 매각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1차 공급분의 면적대비 80%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 이처럼 판교 상가 시장이 활기를 띠는 이유는 판교 신도시 내에서의 상가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상권 기대감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근린 상가용 필지가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돼 있어 조합 중심의 근린 상가 공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분관계나 소송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 따라서 전문가들은 판교 내 근린 상가의 본격적인 공급 시기를 5월 이후로 잡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판교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이 많은 상황에서 발 빠르게 분양을 시작한 상가들의 실적이 한층 돋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09-04-08 12:24: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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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9일부터 인력관리 실무자 연수교육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대전 을지대학병원 범석홀에서 ‘병원의 HRD와 HRM’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병원 실무자들의 정보습득 및 직무 능률 향상에 초점을 둔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병원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방안’ 발표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병원의 인적자원관리(김천수 김앤장 노무법인 노무사) ▲병원의 목표관리 기법(가재산 조인스HR 대표이사) ▲병원의 인적자원개발(장수용 전략기업컨설팅 대표) ▲병원의 파견인력 관리(정태훈 젠맨파워㈜ 대표) 등이다.2009-04-05 18:30:4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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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 자진 환불, 행정처분 50% 감경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환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면 오는 6일부터 최대 50%의 업무정지·과징금이 감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6일부터 공포·시행하고 아울러 개정 시행령의 세부기준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5일 함께 발표했다. 특히,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환자 등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건보공단이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에는 50%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의 50% 내에서 처분이 감경된다. 이들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군 단위 이하 지역으로 해당 읍면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 또는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지역의 요양기관 등이다. 감경기준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이후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정부가 패소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50% 내에서 감경해 재처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감경기준의 대상은 부당청구만이 해당된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009-04-05 12:00:4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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