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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직원 조제약 수령...과징금 부과 약국 '구사일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요양원 직원에게 환자의 약을 주다가 적발된 약국이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현지조사에서 약 6개월간 요양원 직원이 약을 대리 수령하게 한 A약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가 산출한 A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은 약 4600만원이었고, 여기에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책정됐다. 이에 A약국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환자보호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은 요양원 직원 역시 환자보호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보호자란 친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또 보호자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어떠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말해 환자의 친인척관계로 제한하거나 축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복지부 측은 의료법상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약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도 환자보호자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형제자매’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친인척관계가 아닌 사람도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서도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환자의 동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요양원시설장 또는 직원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복지부 유권해석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약사가 환자의 위임장을 확인 및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충돌했다. 의료법상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때에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관계증명 서류 등이 있어야 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약국도 요양직원이 약을 대리수령할 때에 서류 확인과 보관 등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약사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약을 주는 경우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무 부과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의무부과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했던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위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적법한 조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가능하다면 요양병원종사자인지를 확인하고 포괄적으로나마 위임장을 받으면 행정처분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사 사건으로 진행된 또다른 행정소송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2021-06-30 18:11:23정흥준 -
명의 도용 향정처방전 연루 약국 27곳 구제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명의도용 비급여 향정 처방전 조제를 한 약국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행정처분 통보 요청이 이어지자, 약사단체가 법률지원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병원약사회관에서 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원약사 법률 지원건 등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약국에서 30대 여성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으로 스틸녹스 조제 요구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피의자가 명의를 도용해 서울 전역의 약국 100여곳을 통해 향정의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향정의약품을 조제해 준 약국은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 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상 약국은 강서 2곳& 8231;관악 2곳& 8231;동작 3곳& 8231;마포 1곳& 8231;서초 4곳& 8231;양천 7곳& 8231;영등포 8곳 등 총 27곳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들이 형사·사법기관 조사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입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키로 의결하고 이를 통해 회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당한 조사와 처벌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마약류 처방전 발행시 환자 주민번호 등 처방전 기재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며 마약류 이외 향정의약품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1-06-24 22:32:26강신국 -
"어차피 다른 약국서 조제"…배상책임 없다는 면대업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약제비를 청구한 업주에게 80%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12억 2873만원을 배상하라며 면대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주는 9억 829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업주는 약사를 고용해 2009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약국을 개업한 뒤 적발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공단은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만큼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약제비 청구액 12억 2873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대업주는 "내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환자들이 동일한 처방전을 들고 다른 약국에서 조제를 했을 것"이라며 "약국에 지급하는 공단의 요양급여비 부담금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보험자인 공단에는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에 요양급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면대업주의 청구와 약제비 수령 행위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배상책임은 면대업주에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도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공단에 6억원을 형사공탁하고 3억 1000만원을 입금한 점과 요양급여비용 중 이른바 약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제약사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80%로 정한다"고 밝혔다.2021-06-21 11:43:54강신국 -
법원 "양덕숙 전 원장, 이범식 약사에 빌린 돈 갚아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이범식 약사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이 약사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건 대여금 소송에서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2016년 양 전 원장의 재임 시절 이뤄졌던 금전거래로 작년 3월 이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측인 양 전 원장에게 1, 2채권의 합인 3억31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90%는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양 측은 소송 과정에서 PM2000에 연동할 소프트웨어 개발, 건기식 제품 개발 계약 등 금전거래 목적과 해석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원고인 이 약사는 "4억원 중 1억원만을 변제받았고, 6년이 된 현재까지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양 전 원장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양 전 원장과 이 약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별도의 대여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약사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양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으로 작년 3월 제기돼 아직 변론이 진행중이다.2021-06-18 17:52:05정흥준 -
임대인 권리금 방해, 임차약사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체결된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 권리금이 아닌 감정평가 권리금의 60~70%에 정해지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3항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두 건의 약국 권리금 방해 행위에 대한 손배소송 판결을 내놓았다. 첫 사건은 약사가 권리금 4억 5000만원에 신규 임차 약사를 구했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약사는 1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얻었고,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인 2015년 5월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감정 평가 약국 권리금인 2억 300만원에 60%인 1억 218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는 4억 5000만원의 권리금에 약국을 양도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서, 1억 218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다른 사건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약사에게 약국 자리 권리금 13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액인 7억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5년 동안 영업을 해, 그 기간 동안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돼,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이 발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인 5억 362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2021-06-15 11:30:18강신국 -
"의약담합" Vs "입지다툼 불과"...계명대 원내약국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이 8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 결심 공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마지막 법적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 계획이 담긴 평면도에서부터 담합의 의도가 반영돼있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에서도 약국 개설을 취소했다며, 만약 허가가 나올 경우 유사한 형태로 약국을 장악하는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에선 현재는 지하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허가 당시에는 동행빌딩과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동행빌딩 내 약국과 병원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병원 측이고, 임차 약국은 독점권을 위해 병원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잃게 된다"면서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 약국 소송에서도 반려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양대와 고려대병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만약 약국 허가가 이뤄진다면 대형법인이 약국을 장악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달서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지하연결통로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의 상태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좋은 입지를 두고 약사들 간 다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동행빌딩 약국이 없어지면 옆 건물들로 처방이 간다"면서 "또 동행빌딩 5곳이 처방전 70%을 소화하는데 이게 과연 독점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또 대학병원 구내에도 약국 개설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며, 동행빌딩 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경희대병원과 연세대병원 등은 구내 약국이 개설돼있다. 동행빌딩 약국은 구내도 아니다"라며 "(동행빌딩)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변론에 대해 따로 의견을 보태지 않았고, 8월 12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내용을 살펴보니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 추후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2021-06-10 15:42:16정흥준 -
15년된 약국 권리금은?...건물주 의사 Vs 임차약사 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6년 대구 수성구 근린생활시설 1층에 약국을 개업한 A약사. 이 약국은 2층 내과 원장이 임대인이었다. 약사는 내과 원장과 3회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했고, 마지막 임대차 기간인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자 내과 원장은 2020년 1월경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약사도 이에 동의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한 계약체결을 앞둔 만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해 4월 A약사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B씨와 시설비를 포함해 4억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내과 원장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반전됐다. 내과 원장이 "이번 사건 약국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에 비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간만 가능한데 약사는 이미 기간이 15년이 된 만큼 권리금 회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권리금 4억 5000만원 회수에 차질이 빚어진 약사는 약국의 감정평가 영업권리금인 2억 300만원 중 2억원을 내과 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내과 원장은 "나에게 신규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았고,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가 임대인(내과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감정평가 약국 권리금 2억 300만원의 60%인 1억 2180원을 배상하며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화수 기회 보호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약사는 1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얻었고,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인 2015년 5월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21-06-10 11:02:29강신국 -
12년 간 면대약국 운영한 업자…고령약사만 노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려 12년 동안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면대약사 1명은 사망했고, 업자는 또 다른 약사를 찾아 다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면대약국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07년 월급 500만원에 약사면허를 빌려, 경기 이천에 약국을 개업했다. A씨는 급여지금, 의약품 구매와 결제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자였다. 이 약국을 운영하며 3억 5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A씨는 이후 2018년 월급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또 다른 면대약사를 찾아 재개업 한뒤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두 번째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면허를 빌려줬던 약사는 사망했다. A씨는 나이가 많은 고령의 약사를 물색한 뒤,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약국을 개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전문약 불법 판매, 위변조 의약품 판매 목적의 상표법 위반 등 불법행위도 속속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십수년에 걸쳐 무자격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국을 폐업,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1-06-08 12:06:01강신국 -
경쟁약국 약사 주민번호로 수진자 조회...결국 형사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간 경쟁이 과열되며 인근 약국에 대한 도넘은 견제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약사 간 고발로 비화되는 사례들도 나온다. 최근 부산 A약사는 인근 약국장을 개인정보보호법·모욕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약국장이 처방전 없이 A약사에 대한 수진자조회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험담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도 고발 이유가 됐다. A약사가 작년 12월 상가 건물에 약국을 오픈한 지 약 6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기존 약국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다. A약사는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내 주민등록번호로 수진자조회를 하고 있었다. 작년 12월에만 4차례를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약국에선 처방전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수진자조회를 해야 하는데, 약국을 이용하지도 않은 날에도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 조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국이 인근 거주자인 A약사가 과거 조제를 받았던 기록을 이용해 수진자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세대주명이나 질병코드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왜 내 수진자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래도 경쟁약국이다보니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엄염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약사는 기존 약국장이 약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A약국에 대한 험담글과 사진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물론 약국이 새로 생기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3~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결국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고발된 약사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이관이 됐고, 현재 담당 수사관 배정 등이 진행중인 상황이다.2021-06-08 11:49:22정흥준 -
"욕설에 손목 비틀고"…약국 마스크 행패 손님에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작년 상반기 약국에서 폭언·폭행을 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작년 3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욕설과 폭행을 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마스크를 구입하려던 A씨는 약사로부터 "연락처를 기재한 손님들에게 순서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안내를 받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약국에서 "다른 약국은 저녁에 판매를 하는데 왜 먼저 파느냐, 마스크를 따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큰소리를 쳤다. 또 "OOO, 눈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당시 처방전을 들고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약국을 떠났다. A씨의 소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날 저녁 약국을 다시 찾아와 영업을 마치고 약국을 정리중인 약사에게 마스크를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약국을 함께 정리하던 약사의 가족이 내일 다시 찾아와 달라고 권유했지만 A씨의 욕설은 멈추질 않았다. 결국 전화기를 꺼내 A씨의 소란을 촬영하려고 하자, A씨는 달려들어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써 약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이유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2021-06-07 11:23:0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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