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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손목 비틀고"…약국 마스크 행패 손님에 벌금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작년 상반기 약국에서 폭언·폭행을 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작년 3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욕설과 폭행을 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마스크를 구입하려던 A씨는 약사로부터 "연락처를 기재한 손님들에게 순서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안내를 받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약국에서 "다른 약국은 저녁에 판매를 하는데 왜 먼저 파느냐, 마스크를 따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큰소리를 쳤다. 또 "OOO, 눈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당시 처방전을 들고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약국을 떠났다. A씨의 소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날 저녁 약국을 다시 찾아와 영업을 마치고 약국을 정리중인 약사에게 마스크를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약국을 함께 정리하던 약사의 가족이 내일 다시 찾아와 달라고 권유했지만 A씨의 욕설은 멈추질 않았다. 결국 전화기를 꺼내 A씨의 소란을 촬영하려고 하자, A씨는 달려들어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써 약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이유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2021-06-07 11:23:08정흥준 -
헌재 "약국, 추석선물 영양제 가격 게시 약사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붙였던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 중구 A약사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약사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 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해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해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2021-06-07 09:11:59강혜경 -
월급 800만원 면대약사…위조처방 연루약사 법정서 눈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개설에 가담한 약사와 향정약 처방전 위조사건에 연루된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먼저 대구지방법원은 3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씨(72)와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약사(63)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약사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B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B약사에게 월급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B약사는 A씨가 약국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면대약국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의 월수입과 상관없이 약사가 A씨에게 월 8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다른 약국 직원에 대한 월급도 A씨가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위법 사실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처방전 수백장을 위조해 향정약 수만정을 처방받은 일당과 옆에서 이를 도와준 약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통역인 C씨(3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약사 D씨(41·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컬러복사기를 통해 처방전을 복사한 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처방전 수백 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약사에게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한 후, 비만치료제 푸링 약 1만 2000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약사는 처방전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약을 조제·판매한 혐의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B약사는 약 1500회 이상 향정약을 판매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약국을 개설한지 얼마 안돼 행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2021-06-04 00:24:45강신국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전화상담·처방...결론은 의료법 위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소는 7건의 헌재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법적용의 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류 및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 현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은 이른바 ‘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와 동 조항 처벌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장고 끝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통해 일정부분 ’운영‘의 범위가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범위‘에 대한 수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비급여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처벌 조항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비급여 대상과 급여대상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도 급여대상과 동일하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연구진은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떠나 비급여와 급여를 동일하게 본 헌재의 입장을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다른 개별 행정법률 위반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주를 이었다. 대상판결들은 의료법 등 다른 행정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한 번 더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에 의한 것으로, 타 행정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직접 대면진료’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초진을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진찰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한 사안에서 한약 처방, 제조 등을 한의원 내에서 했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인 진찰을 전화 통화로 한 이상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학적 판단과 관련된 판결을 분석해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 주의의무)과 의료과실범죄 성립요건(인과관계 성립 등)에 있어 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 적용 필요성도 도출했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본 보고서가 의료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04 00:02:15강신국 -
"간호조무사가 대리처방"...약사, 공익신고 후폭풍에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처방을 대리 발급하는 것을 알고 공익신고한 약사가 결국 갈등 끝에 약국 문을 닫았다. 최근 인천지검은 처방 대리 발급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 2016년 총 19차례에 걸쳐 대면 진료 없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4~2016년 중 14일간 137차례에 걸친 대리 처방을 확인하고 검찰 송치했지만, 상당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 이번 사건은 병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A약사의 공익신고로 수사가 이뤄졌다. A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지만, 결국 갈등 끝에 약국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A약사에 따르면 병원장의 외출과 조무사의 처방전 대리 발급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문제였다.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처방이 줄어드는 날이 있다는 걸 이상하게 느꼈다. 환자와 영업사원 등을 통해 병원장의 외출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A약사는 "반나절 외출을 하는 날이면 처방이 줄어들었다. 그때마다 조무사가 대리 처방을 발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약국도 연루될 경우 환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몇 번 의사에게 직언을 했다가 오히려 사이만 안 좋아졌다. 환자들도 와서 얘기를 하고, 영업사원들도 병원장의 외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증거 자료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작년 권익위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병의원과 갈등이 생긴 뒤엔 상가 독점권 관련 다툼도 생겼다. 상가규약이 달라지며 새로운 약국이 입점했고, 결국 A약사는 약국 문을 닫았다. A약사는 "상가 규약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약국이 입점하게 됐다. 영업금지를 주장하며 다툼도 있었는데, 결국엔 문을 닫고 약국을 옮기게 됐다"고 했다. 끝으로 A약사는 "원장의 외출과 대리 처방은 공공연하게 다들 아는 문제였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다. 공익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드러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2021-06-03 16:56:48정흥준 -
대한약품 타이레놀 영업 피싱 사기…회사 번호도 해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품공업 발 타이레놀 유통이 사기범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은 대한약품 본사 전화번호까지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품은 3일 "자사는 타이레놀 유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사기범이 명함을 위조하고 회사 내선번호를 해킹해 빚어질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고, 대한약사회에 관련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어제 오후 전화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며 "우리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기범과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을 돌리다가 순천지역 약국 직원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품공업을 사칭한 사기범은 지금도 관련 전화를 받으면 사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오늘 주문하면 4일 받을 수 있다며 한박스에 10정 포장 400개가 들어있고, 기본 5박스 이상, 최대 50박스까지 구매 가능하다"며 선입금 해야만 제품을 발송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2021-06-03 09:24:28강신국 -
약국 이중개설 적발에도 급여환수 취소된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른 약사의 면허를 빌려 2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취소됐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A약사가 B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을 운영했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요양급여비 5200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B약사는 지난 2019년 약국 이중개설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단은 해당 형사판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A약사가 면허를 빌려주고 운영했던 기간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환수 처분한 것이다. 이번 소송 원고인 A약사는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지도 않아 처분 근거를 몰랐고, 약사 면허를 빌려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허를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약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를 받은 것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가 수사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알았을 것이고, 수사기관 진술에서 면허 대여를 해주고 약사로서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며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약국 등록을 했고, 약사로서의 업무를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환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 이에 공단 측은 2020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중개설된 약국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처분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받은 보험급여비용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건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환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환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중개설된 약국도 보험급여 환수는 불가하다는 판결"이라며 "모든 이중개설에 환수가 불가한 것이 아니라 약사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며,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선 이중개설의 경우도 요양급여 환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2021-06-02 19:44:51정흥준 -
면대업주가 조제까지...약사는 월급 받고 면허대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한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B약사에 면허를 빌려주면 약국을 개업한 뒤 수익을 관리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약국을 개업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226회에 걸쳐 3억 2732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고 검찰은 사기죄도 추가했다. A씨는 관절약도 조제, 판매했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법원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잇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약국 운영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을 잠탈한 행위"라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도 오랜 기간 A씨에게 고용돼 월 350~400만원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자신은 한 푼도 구경한 적 없는 돈이라면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6-01 22:53:55강신국 -
"특약 믿고 계약했는데"...약국 독점권 소송서 무용지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상가 분양계약서에 '000호 외에는 약국 임대 분양 불가'라는 특약이 들어있다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A약사는 약국 독점 특약이 들어간 분양계약서를 믿고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독점권을 쟁점으로 한 소송에서 특약은 무용지물이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층 상가 점포주가 제기한 영업행위금지 소송에서 약국 독점권 특약을 인정하지 않고, 3층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A약사는 1층 약국 점포주의 분양계약서에 적힌 독점권 특약만 믿고,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400만원으로 5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 독점 특약으로 인해 실제 해당 상가의 평당 분양가는 다른 상가와 비교해 약 200~300만원이 높게 책정됐다. 그러나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가 입점해있는 건물 3층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계속 됐다. 이에 A약사는 점포주에게 독점 영업이 보장되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점포주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A약사는 2019년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3층 상가로 약국을 옮기게 된다. 그러자 점포주는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며 영업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포주의 영업행위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분양사가 다른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각각 살펴본 결과, 1층 지정 상가에 약국 독점을 인정하는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양사가 1층 수분양자와 작성한 계약서에만 적힌 특약으로는 모든 점포에 대한 업종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해당 점포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에게 미치기 위해선 다른 점포도 업종이 지정돼 업종제한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또는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의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 당시 업종제한약정을 동의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특정 상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독점권 특약은 분양사와 분양자 간의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약정 효력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다. 소송을 진행했던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독점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분양사와의 특약 조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분양계약서상 업종 제한, 중복업종 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송은 지난달 수원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결이 내려졌다.2021-06-01 11:34:28정흥준 -
독점권 믿고 약국 분양...병원은 주차장 건물로 이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주인 병원장의 약국 독점권 약속에 상가 분양을 받았지만, 병원이 주차장 부지 신축건물로 이전하며 약사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특히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건물 1층엔 약국이 새롭게 허가를 받으면서 약사법 위반을 놓고 법적공방이 예고된다. 독점권 약속을 믿고 약 10억원의 분양가로 계약을 한 경남 A약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과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병원장인 B씨는 부인 명의의 의료재단에 병원 건물을 증여했고, 이후 의료재단의 대표직을 또다른 C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2019년 기존 건물 1층 상가에 약국이 추가 입점했다. A약사는 독점권을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돼 올해 1심 판결에서도 A약사는 승소했지만, 또다시 항소하며 2심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부터 병원 주차장 부지에 신축 건물이 지어졌고, 다음주 병원 진료과가 신축 건물로 전부 이전을 결정했다. 1층 약국도 개설 허가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 A약사는 "기존 건물엔 입원병동을 두고 다음주에 진료과가 전부 신축 건물로 이동을 하고, 1층엔 약국이 오픈한다. 약사법상 병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고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올해 3월 약국 입점을 준비하길래 당연히 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전 보건소로부터 허가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신축 건물은 재단의 새로운 대표인 C씨의 개인 소유다. 병원장 B씨는 뒤로 물러나서 나몰라라하고 있다"면서 "또한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 연결을 위한 철골을 외부로 만들긴 했지만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켜 우리 약국 문을 닫게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A약사는 신규 건물 내 약국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약사회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약사회로 의견을 물어와서 담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설이 불가한 위치라는 약사회의 판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지역 약사회 의견도 살폈지만, 내부 법률검토 결과를 근거로 개설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개설이 안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명시돼있다. 복지부 개설 관련 지침에서도 부지를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엔 주차장 부지 전부를 사용해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분업 취지상 담합 방지를 위해서도 기존 약국 외 다른 약국들이 개설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2021-05-26 19:57:3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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