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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파격인사...라오스대사 임명된 임무홍 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들과 꾸준히 해외 봉사를 진행하며 민간협력을 주도해 오던 임무홍 약사가 주라오스 대사에 임명돼 주목된다. 외교부는 28일 라오스 오지에서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며 공공외교에 기여한 전 라오스 깜빠내여민락자선모자병원장인 임무홍 약사(서울대 약대·67)를 주라오스 특임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임 대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 약사 출신으로 시민단체를 설립해 라오스 민간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을 높게 평가했다. 외교부 측은 임 대사 임명과 관련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 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교민사회와 화합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대사는 그간 부산 약사들의 모임인 여민락(대표 성일호)의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사단법인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 사단법인 열린포럼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여민락 소속 동료 약사들의 지원으로 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사람들을 통해 라오스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임 대사는 그중 한곳인 라오스 사반나켓주 깜빠내여민락자선모자병원의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병원장을 지냈다. 동료 약사들에 따르면 임 대사는 최근까지 부산의 한 약국을 운영하다 이번 대사직 임명에 따라 약국 문을 닫았다. 임 대사와 활동을 함께해온 여민락의 성일호 대표는 “임 약사는 그간 여민락과 아름다운사람들 활동을 통해 라오스 현지 인사들과 잘 협력해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건립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 왔다”면서 “임 약사의 이번 대사직 임명은 함께 활동해온 여민락의 영광인 동시에 약사사회에 쾌거”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임 대사를 포함한 고봉우 주에콰도르대사, 최두석 주선양총영사, 백용천 홍콩 총영사의 임명과 관련, 이들 4명은 현직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학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을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인사에서 연공서열보다 실제 역량이 있는 참사관을 발탁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2020-11-27 11:54:15김지은 -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 3전 2승...계명대병원만 남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학병원 원내약국 논란으로 불거진 약국개설 소송이 올해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남은 계명대동산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1월 16일, 천안단국대병원은 11월 26일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모두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대법원은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 판결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인근 약사 4명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사건에서도 인근 약사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 바 있다. 남은 대구계명대 소송에도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원고적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졌던 대구계명대병원 약국 소송은 내달 17일 1심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천안단대병원 사건은 도매상 건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계명대는 재단 건물이다”라며 “대법 판결은 당연히 참고를 할테고, 고등법원 판결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단대병원 2심 소송을 맡았던 대전고등법원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또한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의 견제 관계가 약화돼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계명대병원 사건에서도 병원과 약국의 시공간적 독립성 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대학병원 사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충남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은 원내 편법약국을 막아섰다며 대법원 판결을 반기고 있다. 다만 로컬 등으로까지 번져있는 편법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단대병원의 경우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약사회와 약국들이 그동안 싸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시위와 서명운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불법 개설 약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대한약사회와도 벌써 소통하고 있다. 불법약국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11-26 18:53:25정흥준 -
"병원 부탁에 그만"…신분증 없이 마스크 판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건물 병원,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원무부장과 약사가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당시 신분증 확인 없이 각각 마스크 판매를 유도, 판매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지역 내 한 건물 2층 병원의 원무부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이 건물 1층 약국 약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병원 직원, 직원 가족들의 마스크 구매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B약사에게 병원 직원, 직원가족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줄 테니 신분증 확인 없이 정해진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고 B약사는 이를 수락, 관련 구매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했다. B약사는 A씨의 요구로 이 기간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164개의 공적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원은 A, B씨가 공모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또 다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B약사에게 병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병원에 내원했던 한 환자와 직원의 정보를 착각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B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 A씨와 B약사가 의약계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 마스크 수급 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국민들에 직접적 피해를 줬을뿐만 아니라 약국을 통해 마스크 공평 배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재난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피고들은 전 국가적 보건위기로 전 국민이 마스크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의약계 종사하는 점을 이용, 정부 방침을 위반했다”면서 “특히 A씨는 병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B약사에게 위법행위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만큼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환자 주민번호 도용은 해당 환자가 병원 직원과 동명이인이어서 인적 사항 기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악의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불어 B약사는 병원 아래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 A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2020-11-25 11:39:58김지은 -
"약국 관둔 A씨는 약사님으로 통했다"…무자격자 '혼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명은 약국 내에서, 또 다른 1명은 근무하던 약국을 관두고 집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과거 약국종업원을 근무하며 알게된 이른바 'B부장'에게 리포푸딘 성분의 주사제 10박스를 21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4월에는 같은 B부장에게 에페드린염산주사액 30박스를 80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의약품 구매자는 A씨를 '0약국 약사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확인돼, 약사 행세를 해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조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구매자가 피고인을 약사님이라고 부르며 의약품을 구입한 점에 비춰보면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번 건에 그치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소된 범행위 두 건에 그쳐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 소재 한 약국의 종업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B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판매할 수 없지만 2019년 9월 경 일반약인 금왕심단, 근골환, 마그원을 상담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 등을 금지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보, 유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 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11-25 11:22:23강신국 -
과잉수사 논란 빚은 경기 특사경, 약국 등 58곳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10월말 약국, 한약국 등 3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사경 수사는 과잉단속 논란을 빚으며 약사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경기 특사경이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취급하거나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곳들이었다. 특사경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 및 관리를 조사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ㄱ’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ㄷ’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ㄴ’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11-25 09:31:30정흥준 -
법원 "다른 환자 조제약 건넨 약사 200만원 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실수로 다른 환자의 처방약을 투약한 약사가 환자에게 수백만원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환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했다. 지난 2018년 A씨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소화기계통 질환으로 병원에서 처방 받은(라니빅에스정, 모사메드정5mg, 진트로이에프정, 알지겐액)의 처방전을 가져왔다. B약사는 A씨의 약을 조제, 투약하던 중 실수로 동시에 방문했던 다른 환자에게 제공할 코프정 외 4정의 감기약을 A씨에게 교부했으며,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약을 가져가 복용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약사가 실수로 제공한 약을 복용한 후 일주일여 간 눈 주위 부종, 얼굴 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도 받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A씨가 B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B약사는 A씨의 딸과 합의 과정에서 중재자인 C씨에게 환자였던 A씨의 이름, 나이, 운영 중인 식당의 위치,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우선 B약사가 환자에게 다른 약을 전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을, 타인에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B씨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A씨는 총 1290여 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치료비 및 약제비 290여 만원과 상해로 인해 자신을 대신해 운영 중인 식당에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비용 499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약사의 업무상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한 점을 인정,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A씨의 치료 및 약제비 청구 부분과 관련, B씨의 조제실수로 인해 A씨가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은 대부분 1주 이내 개선이 가능한 만큼 일주인 간의 증상만 해당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봤다. 따라서 약 복용 후 1주일 이후 증상에 대해선 약물 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면서 1주일 간의 약제비, 치료비인 22만원만 인정했다. 여기에 약사가 제공한 약봉투에 다른 환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약을 가져가 복용한 A씨의 책임과 A씨의 종전 병력 등도 감안해 치료비 및 약제비 손해액의 70%만 인정, 15만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A씨가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비용으로 청구한 499만원에 대해선 A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위자료 청구액과 관련해서는 A씨가 입은 상해 정도, 종전 병력, A씨와 B약사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결정, B약사는 A씨에게 약제비 및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총 215만원의 손해배상을 B씨에게 하게 됐다. 법원은 “B약사는 A씨의 눈 주위 보중 등 상해와 자신의 실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약물 복용 직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인 A씨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11-24 11:25:44김지은 -
면대약국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약사 남편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와 약사 남편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약사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20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석기업 대표 원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계열사로, 이 기업의 대표인 원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면대약국을 개설한 후 수년간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원 씨 등은 약국 관련 수입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개업 후 몇 년 간 혹시 모를 문제제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한 약사를 내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약국 운영 형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재판부에게도 낯설다"며 "허위 외관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범행은 외관을 형성하는 데 명의자 또는 유자격자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인 조 전 회장에 대해 “자산이 많은 사람이 법적 규제를 피하려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적폐 중 하나"라며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은 자금력을 가진 기업가인 망인이 피고인 원 씨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고 오랫동안 영위한 것이다. 이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정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진 약사 남편에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약국의 약국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해당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리베이트 없이 약국에 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약사 남편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현재까지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11-20 14:20:47김지은 -
종로 대형약국 2곳, 5년간 일반약 택배판매 1천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과 직원이 결탁, 수년에 걸쳐 의약품 택배 판매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사에는 벌금 1500만원, B약사에는 벌금 800만원을, 약국 직원인 C씨에는 벌금 500만원(집행 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B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고, C씨는 피고인 A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의약품 재고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이들은 2곳의 약국에서 전화로 의약품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A약사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주문한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방식을 주도, 지시한 것은 A약사로, B약사와 C씨는 이를 승낙해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할 것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우선 A, B약사는 2지난 2017년 한 고객과 전화로 상담한 후 써규록신정 10개를 택배로 배달,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1009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여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택배로 판매했다. A, B약사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지역에서 다른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의약품 택배 판매는 계속됐다. 새로 개설한 약국에서 한 고객과 전화로 상담 후 로페랄 200연질캡슐 200정 1개와 다제스 캡슐 10Caps 2개를 택배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총 225회에 걸쳐 2700여만원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판매 금액이 큰 점과 더불어 특히 약사들의 경우 의약품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한 부분 등을 부정적으로 봤다. 법원은 “A약사는 약국의 경영자로서 위법인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한점, 범행 기간이나 횟수, 판매액이 적지 않은 부분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판매 내역에는 종전에 약국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에 따라 택배로 재판매한 경우가 다수 포함돼 있는 바 그 부분의 가벌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있겠다”면서 “이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0-11-18 17:20:58김지은 -
법원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말한 환자 명예훼손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대기 중 옆에 있는 다른 대기 환자에게 병원이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영업정지'로 잘못 말한 것은 병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 A씨는 2018년 12월 경 울산 북구의 한 치과의원에서에서 해당 병원이 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 급여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102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이를 영업정지 처분으로 오인해 대기 중인 환자에 영업정지 3개월은 받은 병원이라고 말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치과를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봐야 한다"며 "발언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어 이를 표현하고자 한 동기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공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치과의원은 부당청구로 10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위 업무정치 처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영업정지와 다르기는 하지만,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 치과의원이 비급여대상 치료 등만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영업을 정지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 내지 영업정지 여부는 위 치과의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환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적인 주제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위 치과의원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 중에 있었던 것으로 상대방이 한정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시킨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사건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2020-11-17 00:16:24강신국 -
딱 걸린 무자격자 조제…의사 발목 잡은 '사건확인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직원을 시켜 원내 조제를 해 온 의사가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직원에 조제를 지시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정적 증거로 법원은 병원 현지조사 당시 의사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와 직원이 쓴 사실 확인서를 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의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금액 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병원의 직접 조제가 가능한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7년여에 걸쳐 의사나 약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실제 이 병원은 2017년 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한 후 청구한 약제비가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1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직후 A씨는 공단의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자신이 보건요원(무자격자)인 B씨에게 단순 약을 꺼내 포장하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무자격자 조제에 의한 약사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인 본인의 지휘, 감독 하에 직원은 단순 조제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라며 “원고인 자신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아 이미 환급한 약제비를 반환받을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현지확인,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인 A씨와 그가 운영하는 의원의 보건요원, 간호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었다. 법원은 우선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개업해 초기 환자 진료를 함에 열악한 지역이라 저 자신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워 본인 감독 하에 직원(B씨) 등이 약물을 조제했음’이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서명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는 ‘보건요원으로 임명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법의 위반인지 몰랐다. 제가 교육받는 날은 원고(A씨)가 직접 조제했고, 제가 근무하는 날은 본인이 모두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확인서에 작성하고 사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B씨 등에 조제를 하게했단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고, B씨 역시 자신이 조제를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서 “A, B씨가 작성한 사건 확인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A씨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조제 이후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도 따졌다. 법원은 “병원에서 개개 의약품을 간호사 등에 조제하도록 하는 경우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 및 면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가 작성한 현지 확인서에 직원인 B씨가 복약지도를 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B씨 역시 공단 측의 조제 후 복약지도도 함께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볼 때 A씨가 B씨의 조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진 경우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인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11-13 16:13: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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