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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약국 자리 독점" 주장한 점포주, 법원 판단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상가 분양 시행사와 특정 점포주 간 ‘독점 약국’을 조건으로 한 특약이 동일 상가 내 다른 점포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 내 다른 점포주들도 특정 점포의 독점 조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혹은 이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가 이번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1층 약국 점포주 A씨가 상가 내 3층 신규 약국 자리 점포주 B씨와 이 약국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등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 상가 내 1층 약국 한곳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이 건물 3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점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해당 상가에서 유일하게 약국으로 운영되던 중 3층에 새로 약국이 개설되면서 사실상 공실로 남았다. B약사는 1층 약국을 임대해 5년간 운영하다 3층의 신규 약국 자리로 옮겨 현재 같은 상호의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원고인 A씨는 사건 건물의 분양 시행사는 자신이 소유한 1층 점포만을 독점적인 약국영업이 가능한 점포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만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피고인 3층 약국 자리 점포주 B씨가 2008년 3층 점포를 분양받은 후 약국 업종제한약정에 따라 해당 점포를 약국이 아닌 학원 용도로 임대해 왔었고, 임차 약사인 C 역시 기존에 임차 했던 1층 약국 점포가 독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약국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3층에 약국을 개설함으로서 1층 약국 자리는 약국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도 임대가 되지 않는 등 가치가 대폭 하락한 만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일부인 3000만원을 지급하고, 3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3층 점포주와 임차 약사 측은 전면 반박했다. 우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 당시 별도의 업종 지정이나 제한 조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층 점포에 대한 독점 약국 특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시행사와 해당 점포주 간의 특약에 불과하단 것이다. 더불어 현재 원고인 A약사 측이 1층 점포에서 약국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원고에 어떤 손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피고인 3층 약국 점포주와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시행사와 원고, 피고인 B씨 사이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국 업종제한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1층 약국 자리 점포 이외 다른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점포 이외 약국 임대 나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관한 독점적인 약국 업종 지정 약정은 당사자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3층 약국자리 분양계약서를 비롯해 이 상가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서 ‘1층 약국자리 외에는 약국 임대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독점 약국 업종지점은 원고와 분양 시행사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당사자 간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 B와 C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와 C가 해당 점포의 업종제한 승인 의무를 부담할 여지도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8-04 12:00:01김지은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로 일단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 등을 이유로 지역 약국을 고발 조치했지만, 최근 검찰이 불기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현재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약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10여곳 이상이다.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곳은 서울 소재의 약국이다. 나머지 타 지역 약국에 대한 고발건도 동일한 사안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서울시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지역적으로 포스터 관련 고발건이 많아지면서 약사와 한약사들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고발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번 검찰 불기소 처분을 접한 약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아직까진 불기소 사유가 확인되지 않지만, 나머지 유사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한약사가 명예훼손 등을 지적했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에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당연하며, 이번 결과가 다른 유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도 진행중이라 상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당연하고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사건들도 동일한 사안인 만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7-31 17:14:48정흥준 -
문구점의 일탈…다빈도 유명 일반약 무차별 판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시흥에서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는 H오피스에서 펜잘과 게보린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H오피스에서는 탁센, 판피린, 타이레놀, 콜키에프 등의 다양한 의약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해왔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으로 제보가 들어온 건으로 회원약사가 현장을 나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행정& 8231;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H오피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할 경찰 측의 형사처벌 조치는 아직 진행중에 있다. 시흥 보건소에서는 “업체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약준모 고발조치에 대해 답변했다. 이어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H오피스 고발 건은 현장 약사들이 직접 나서서 약사법 위반 업소를 제보& 8231;적발한 건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통해 위반혐의를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 관계자는 “약준모로 제보가 들어온 건이다. 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종 일반의약품까지 들여놓고 판매를 했다”면서 “회원 약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보건소와 경찰쪽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H오피스가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이 있는데 만약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지점들에 공급을 한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불법행위를 감시하는)약준모클린팀이 그동안 코로나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서서히 잠잠해짐에 따라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2020-07-31 11:33:03정흥준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제작 및 부착을 이유로 고발된 약국이 전국에서 약 10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약국에서 관련 고발건이 확인됐다. 아직은 신고만 이뤄진 상태라 약사 측에 고발장이 전달된 상황은 아니었다.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발은 10여건으로 피고발인 측에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발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고발인은 지난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고발인은 과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유사 판단을 했던 민원 답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포스터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확인된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들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근거가 새롭지 않은데다,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있어 피고발된 약국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역 A약사는 "고발 사유가 그동안 늘상 주장해오던 논리와 같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발인 주장과 상반되는)복지부 민원 답변도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0-07-26 20:30:31정흥준 -
특정 약국에 마스크 3만장 판매한 업체 벌금 1천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 전 특정 약국에 3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은 업체가 보건당국의 현장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의료기기 등 판매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경부터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지난 2월 22일 경 창고에 보관하던 KF94 마스크 1만장을 서울의 한 약국 약사에게 1540만원에 따로 판매하고도 이를 식약처장에 신고하지 않았다. 범죄 일지 상 해당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동일 약국에 3회에 걸쳐 각각 1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방역용 마스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최대로 달릴 시점에 법을 어기고 특정 약국에 마스크를 장당 1540원에 3만장 이상 판매한 셈이다. 이 같은 혐의는 수시관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과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이 증거가 됐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고인 측은 신고 의무를 숙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무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2020-07-26 15:49:47김지은 -
이젠 대구계명대만 남았다…원내약국 소송 향방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대병원에서도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원내약국 소송인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지됐던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호소 약사·환자는 대구계명대학교 재단 소유인 동명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한 달서구보건소와 학교재단 등을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장검증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재판을 속속 재개하면서 조만간 그 기일이 잡히게 됐다. 병원-약국 간 담합 가능성 인정, 의약분업 취지 훼손 지난 1월 대법원이 창원경상대 사건에서 병원 부지 내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달 23일 대전고등법원이 천안단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구계명대 사건도 중요한 기점을 맞이했다. 대구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이번 천안단대 판결에 대해 "창원경상대에 이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대구만 결정되면 의료기관이나 재단 부지 등에 위법하게 생긴 약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대구 재판이 비슷한 사례를 종료하는 사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 천안단대, 대구계명대 세 사건은 사실상 누가 약국 경영을 지배하는지를 놓고 발생한 다툼이다. 앞서 대법과 고법 판결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판결에 앞서 핵심 쟁점이 있다. 먼저 병원과 약국 간 기능적·시·공간적 독립성을 따져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 이를 위해 현장검증과 병원 원외처방전 흐름을 봤다. 창원경상대 사건에선 병원과 약국 간 공간·기능적 밀접성을 입증하기 위해 외래처방전 발행수 대비 점유율을 본 결과 구내 약국 점유율이 90% 이상이었다. 천안단대에서도 건물을 매입한 U도매상이 지난 2016년 이후 병원 공급 의약품의 97%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모두 병원과 약국 중간에 위탁업체 또는 도매상이 있었지만 결국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약국은 병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계명대도 이 부분이 쟁점이다. 병원과 약국 사이에 학교재단이 있다.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이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피고 측 주장과 병원이 공간·기능적으로 연결돼 개국약국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이 격돌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 등은 현장검증과 처방전 확인을 위한 증거를 요청한 상태이다. 약사 출신 A변호사는 "천안단대는 도매상 건물인데도 원내약국으로 판단했다. 대구계명대는 법인인 만큼 (법원이)비슷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첫 사례 창원경상대, 1심 뒤집은 천안단대...대구계명대 운명은? 대법원의 창원경상대 판결은 기존 운영 중인 약국 허가를 취소한 첫 사례였다. 천안단대는 약국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결과를 뒤집고 담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앞선 두 판례에 비춰보면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대구계명대는 상황적으로 유리하게 보여진다. A변호사는 "창원경상대와 천안단대 판결이 있어 1심인 대구계명대 사건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재판부도 대법과 고법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계명대 사건 원고를 대리하는 태평양은 "창원경상대 사건에서는 인근 약사 원고적격을 인정했고, 천안단대는 인근약국 약사를 보조참가인으로 받아준 의미가 대구계명대사건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쟁점은 기능적, 공간적, 독립성 인정 여부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 사건 반전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인정'이었다. 천안단대도 마찬가지였다. 인근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구계명대도 피해를 호소하는 약사와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설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가깝기에 가진 독점적 지위를 통해 주변 약국의 경제적 피해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0-07-24 20:38:57김민건 -
병원 공급약 97% 독점한 도매 건물내 약국이 '결정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천안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불가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심 판결문을 살펴보니, 대전고법은 약사법의 문언적 의미보다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 개설시도 약사인 원고 측은 U도매상이 수년전 건물을 매도했고 병원의 진료시설이 입주돼있지 않으며, 병원과 공간적& 8231;기능적 독립이 돼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법은 현재 병원시설 부지가 아니더라고 시공간적 담합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고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돼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언적으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분할을 현재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과거에 분할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더라도 시공간적으로 담합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건 건물(구 복지관) 내에 병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병원이 참여기관인 ‘웰니스 스파 피부연구센터’, 지상 3층에는 병원간호사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분 당시에는 병원사무실도 있었기 때문에 건물, 점포와 병원 사이의 업무적& 8231;기능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원고 측은 녹색철제펜스 등으로 병원과 건물 사이를 막았다며 분리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병원과 건물을 확정적으로 구분하는 표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건물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철제펜스 일부에 병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건물을 매입한 U도매상은 2016년 이후로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97%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법은 "실질적으로 병원에 대한 의약품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이같은 건물 소유자가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면, 사건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 역시 병원과 담합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문전약국 4곳의 약사들의 보조참가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고법은 약사법 약국개설등록장소 제한제도는 특정 의료기관과 담합한 약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분업제도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사법을 고려했을 때 약사들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사실적& 8231;경제적& 8231;감정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소송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적정 조제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문전약사들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2020-07-24 13:30:33정흥준 -
"담합 가능성"…법원, 무분별한 문전약국 개설에 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나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재판장에서 듣고 있던 약사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천안시 보건소의 개설 불허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이 다시 한 번 뒤집힌 순간이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천안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박정래 충남시약사회장,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중인 문전약국장들이 자리했다. 보건소와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의미를 되찾은 판결이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대해 "(재판이 길어지면서)담당자들도 바뀌었다. 오늘 판결은 의약 담합과 분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래 도약사회장도 "쉽지 않은 소송이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다. 약사회와 도내 1400여명의 약사들, 문전약국들이 더욱 더 힘을 모아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약사회원이 하나가 돼서 분업의 정신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처음 논란이 됐을 때 5개월이 넘도록 1인 릴레이 시위로 저지를 하고자 했다. 예상밖의 1심 결과가 나와 다들 마음 고생을 했지만 결국 2심 결과로 의약분업 의미를 되찾았다. 분업 취지를 올바르게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약사회는 릴레이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까지 펼치면서 사건 건물 내 약국개설의 문제점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보조참가인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했던 문전약국장들도 2심 결과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재판부의 현장검증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구석명신청을 통한 도매와의 관계성 등이 승소의 이유가 됐다고 보고있었다. 문전 A약사는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 당시 판결문에선 담합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2심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나갔던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 원고 측은 동선과 약국 위치에 대한 주장을 했었으나 실제로 가서 보니 담합 우려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A약사는 "아무래도 대법원 판결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막바지에 구석명신청으로 임대료와 전세 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도매와 약국, 병원의 관계성을 입증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인 개설시도 약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에 보건소와 약국 등 피고 측은 3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유사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천안단대병원 역시 2심 결과가 쉽게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2020-07-23 18:09:45정흥준 -
뒤집힌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고법 "담합 소지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 개설을 허용했던 1심 판결이 2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앞서 1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약국개설을 불허했던 천안시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23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판부가 보기엔 의약분업에 취지에 맞지 않고 약사법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위와 위치, 규모, 이용상황, 소유권 변동 등을 살폈을 때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이 들어서기에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8년 개설시도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이 약 3년만에 2심까지 마무리됐다.2020-07-23 14:57:50정흥준 -
"욕하고 부수고"…재판서 드러난 약국의 마스크 고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된 가운데 제도 시행 초기 약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행패를 부린 시민들에 대한 법정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23일 데일리팜이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기간 중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관련 판결이 5건 이상이었다. 대부분이 제도 시행 초 마스크 수요에 비해 수량이 부족해 시민들이 약국에 줄을 서던 시기에 발생한 내용들이었다. 실제 관련 판결문 속에는 그간 약사들이 공적마스크 제도에 참여하며 겪은 고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부분의 사건은 약사가 마스크 재고가 없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기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데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고객들은 약국 직원과 약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일부는 약국 내 기물을 발로 차거나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일부 고객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서 있던 다른 고객들을 향해 행패를 부르고, 이를 말리는 약사나 직원에 대해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대기표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약사가 “우리 약국은 따로 대기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자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장시간 약국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있었다. 또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 구매를 요구하는 환자를 제지하자 여 약사에게 인신공격적 욕설을 퍼붓고 약국 내 쓰레기통 등을 걷어차며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내용에 따라 각각 업무방해, 모욕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범죄 수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한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국이 공익을 위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데 더해 약사, 약국 직원에 대해 모욕한 부분이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2020-07-22 18:10: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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