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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비타민 청소년 판매 금지…약국도 주의해야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가 오는 11일부터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광동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 규제 대상이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데 따른 규제인데, 피우는 비타민을 취급하는 약국과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제품을 청소년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지금껏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한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기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한 처벌 등 규제조항이 없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부는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습관 조장 제품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7-12-07 12:14:54이정환 -
"못받은 의료급여비 7천만원"…마이너스 통장 만든 약국"받지 못한 의료급여 청구액이 7000만원이나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하다니 연말이면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로 인해 약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의약품 대금 결제도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인천지역 약국들이 의료급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의약품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S약사는 "매달 중순쯤에 건강보험청구분 90%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주일정도 후에 입금되고 20일에서 25일 사이 의료급여청구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며 "도매상 대금 결제를 해야 하지만 결국 은행에 빚을 얻어 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금 의료급여비 7000만원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은행에 진 빚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같은이 벌어지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약국하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의 H약사도 "과거 국민권익위가 의료급여비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를 지급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보건소 주변 등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약국은 급여비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비 지자체 예탁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 여분이 있는 지역은 11월분 의료급여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자체 예탁금 부족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탁금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지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12-06 12:09:18강신국 -
"전산원 아닌 약국 행정직원 교육 프로그램 추진"'전산원'이라 불려온 약국 내 전산처리와 매장 관리를 맡은 직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와 부산시약이 손잡고 학생들에게 '약국 행정직'에 대해 알리는 한편 전문적인 약국 행정사무원 육성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선 5일 의무행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약무행정사무원' 직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의무행정과 지재훈 학과장은 "약국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스템화 되고 직원들이 전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약과 동의과학대학교는 2014년 MOU 체결 이후 한 해 4~5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약국에 취업하고 있다. 직업설명회는 처음이지만, 그간 부산시약사회와 연결점이 있었던 것이다. MOU체결 후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으나, 이번 직업설명회를 계기로 학생들의 약국 취업 알선은 물론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지 학과장은 "실제 학생들 관심 있다. 이력서 보관 중인 학생도 있고, 특강 끝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물어온 학생들도 있었다"며 약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전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은 2년 간 병원 행정사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병원 청구와 처방에 대한 내용과 시스템을 배우기 때문에 약국 청구에 대해 추가로 조금만 교육해도 금방 적응해 좋은 인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국 사무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없다시피하다. 최근 서울의 한양여자대학교가 정식 교과과정을 채택해 최근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을 뿐이다. 약국 직원 교육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지 학과장은 "부산시약사회로부터 홈페이지 리뉴얼을 완료하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 이력서를 업로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학교와 약사회가 중간에서 더 좋은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지만 자리가 잡히면 인재 교류가 원활해지지 않겠느냐"며 "그러기 위해 학과 내에 약국 행정을 가르칠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학생들은 약국 취업에 관심 있다. 박성환 정보통신이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력서를 맡긴 학생도 있고, 특강 끝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문의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관련 기본 행정능력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 보건상담사 자격증까지 갖춘 좋은 인재들이 많다"며 "약국과 학생들 간 상호 조건이 맞춰진다면 약국이 좋은 취업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7-12-06 12:07:13정혜진 -
약사러 드나들던 약국...내 평생 직장으로선 어떨까?"약국에 기초지식과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문 인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할 전망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약국'이라는 취업처가 생소한 것 같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약국' 내부환경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약국이라는 취업처를 홍보하자는 취지로 부산시약사회 박성환 정보통신이사가 대학 강단에 섰다. 학생들이 약국을 일터로써 바라볼 수 있도록 약국 안의 세부적인 업무부터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의도다.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와 부산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 '미래유망직종 약무행정사무원 취업설명회'가 5일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당장 취업을 앞둔 2학년은 물론 1년 후 취업처를 결정할 1학년 학생들까지 의무행정과 학생 100여명이 모여 '약 살 때만 가던 약국'을 벗어나 '근무지로서 약국은 어떨까'를 생각했다. 부산시약과 동의과학대학교는 2014년 전문인력과 취업처 확보를 위한 상호 MOU를 체결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인력 교류가 되지 않도 있던 중, 부산시약사회가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며 동의과학대학과의 MOU체결이 힘을 받은 것이다. 이날 박성환 이사는 '약무행정사무원'이라는 개념부터, 약국에서 행정직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지금까지 전문적인 직업 명칭이 없었다. 이제 생기는 이유는, 약국도 병원처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약사는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재고 확인, 마약 등 향정이 관리와 감독, 청소, 직원들 월급 관리까지 혼자 거의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실정이다. 박 이사는 "관계분야 모르는 일반 직원이 약국에 처음 취업을 하면, 그 직원에 대한 교육만 2~3달씩 걸린다. 약국 일이 간단해보이지만, 청구, 제품 상담과 판매 등 언제나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다 자칫 약사법 규정을 모르는 직원이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경험이 없는 직원은 우와좌왕하게 된다"며 약국 전문 행정직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직원은 의료에 대한 일정부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당뇨환자가 설탕이 많이 함유된 비타민C를 과다섭취하고 응급실에 간 경우, 의약외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위험에 처한 환자 경우 등 전문지식이 수반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불러온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이사는 "이러한 제품은 이제 판매 규제가 완화돼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이나 섭취는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약사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감독 가능한 공간에서 판매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위치와 규모별로, 장단점이 있다. 안정적이고 재취업이 쉽다는 것도 약국 행정사무원 직능의 장점"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약국 행정사무원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의과학대학교 의무행정과 지재훈 학과장은 "의무행정과 출신 학생들은 주로 병원 원무과 등 의료기관으로 진출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전문 지식을 교육받는다. 급여 시스템과 청구, 전산시스템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행정직은 미래 유망직종 중 하나로, 세무와 전산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기에 좋은 분야로 생각했다. 좋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력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취업 연계를 위한 약국 풀도 직접 섭외하겠다"고 말했다.2017-12-06 06:14:59정혜진 -
건기식협, 2018 바이오코리아 참가기업 모집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개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18(BIO KOREA 2018 International Convention)'에 참가할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는 2018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한 전세계 바이오·헬스 산업 관계자 2만 여명이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번 박람회의 후원기관으로서, 회원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존(zone)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회원사 판로개척 및 역량강화와 업계 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계획이다. 박람회 부스 참여 접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또는 '바이오코리아 2018'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 별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해에 이어 연속으로 참가하고 오는 1월 12일까지 신청을 마치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 최대 20%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이번 ‘바이오코리아 2018’ 에는 세계 각국의 투자자 및 연구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는B2B박람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협회는 우수 국내 기업들의 박람회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세계화는 물론 수출판로 개척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람회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코리아 2018'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17-12-05 15:15:03정혜진 -
"의-약 담합가능성 차단"…달라지는 보건소 개설허가의원과 약국 담합 소지를 줄이고자, 일선 보건소의 약국 개설허가 패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의원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예전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양도를 알아보다 약국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약국자리에 다른 약사가 들어와 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자체 판단 때문이다. 이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건물 소유에 관여할 수 있어 약국과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때문이다. 관계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보건소 관계자는 "담합 가능성 때문이다. 아직 직접적으로 폐업신고가 들어오거나 개설허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만약 새로운 약사가 들어와 허가를 새로 내야 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의 한 약사는 "건물 자체가 위층 의원 원장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로 알고 있다. 의사의 가족이 소유했다는 점이 1층 약국 개설허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전과 개설허가 분위기나 조건이 분명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이 없던 자리였고 신축 건물이 들어서며 약국이 약 2년 전 문을 열었는데, 그때와 지금 주변 상권이나 1층 입점 업체들 조건이 똑같음에도 개설허가에 검토가 새로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약국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주변의 비슷한 조건에 입점한 층약국들이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례가 지역 보건소에서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몇몇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이러한 이유로 개설을 불가하거나 검토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의원과 약국 담합이 약사사회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이전과는 달리 허가에 있어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감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허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며 "A약사 약국은 허가 당시 대로변에 위치했고, 1층에 약국 뿐 아니라 카페, 편의점 등 다른 상가가 입점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다시 본다면 1층에 다른 상가들이 있다 해도 여러 의원이 입점한 메디컬 빌딩이 아니기에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담합이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 규정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국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창원경상대병원 이슈로 병의원과 약국 담합이 다시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약국 개설허가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병의원과 담합한 기형적인 약국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씁쓸해했다.2017-12-05 12:20:55정혜진 -
약국 등 직원 최저임금 13만원 정부지원 '파란불'내년부터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약국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2조 9707억원이 여야 합의로 이뤄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이에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는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여여는 시간당 최저임금 16.4% 인상(올해 6470원→내년 7530원)에 따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2조9707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여야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 자금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단서를 달아 2019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2019년부터 지원 방식을 사업주에 대한 현금 지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원금 13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2017-12-05 12:17:17강신국 -
서울 서초구에 예산지원 받는 공공심야약국 생긴다서초구의회 최미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게 됐다.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최초 공공심야약국 설치 지원 조례가 4일 오전 제274회 정례회 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의결됐다. 의결된 내용은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 중 '이용실태'를 '운영실태'로 , 안 제5조제4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또는'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체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조에는 변동이 없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제공을 위해 서초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제3조)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의 의무사항을 규정(제4조)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를 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제5조) 규정 등이다. 서초구 약사회장을 역임한 최미영의원은 "12월 중 조례를 발의해 당장 내년 초부터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추경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 조례가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심야약국을 열 수 있도록 약사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2017-12-05 06:14:52정혜진 -
위드팜, 회원약국 초청 '2017, 위드팜 회원의 밤' 진행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은 지난 2일 남산 음식점에서 '2017, 위드팜 회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위드팜은 회원약사들과 본부 임직원들은 남산타워 전망대에 위치한 한식 뷔페 '한쿡'에서 만찬을 즐겼고, 약사들은 약국 현안 정보 교환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나누었다. 또 행사 전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난타'공연을 관람하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대표는 "위드팜은 앞으로도 회원약국과 본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할 것이며, 결국 그 해답은 바로 고객에게 있다"며 회원약국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약국장들과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해 한 해 즐거운 마무리 시간을 가졌다.2017-12-04 18:28:37정혜진 -
약국, 직거래 공급계약 맺을 때 '이것 만은 확인을'많은 약국이 오늘도 다양한 업체와 직거래 계약을 맺고 있다. 약국이 생산·제조업체와 직접 거래계약을 맺는 건 구하기 힘든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이 찾는 제품을 구비하기 위해, 도매업체보다 싼 값에 공급받기 위해서다. 약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10곳, 많게는 30여곳 업체와 직거래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장점만을 생각하고 거래 계약을 맺었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업체마다 재고 관리나 반품 등에서 도매업체 거래와는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데일리팜이 한 약국프랜차이즈 업체의 '직거래 공급계약 시 주의할 내용'을 참고해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다. 우선 거래 계약을 맺기 전 & 48715;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업등록증 등 기본적인 서류 확인 없이 계약을 맺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내용 증빙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거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사람 좋아 거래하고, 구도로 약속한 내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거래를 하기로 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것들도 있다. 크게는 ▲상품 납품, 재고 조건 ▲결제 조건 ▲상품 검사 및 반품 조건 ▲계약기간 및 계약 갱신 조건 등이다. 상품 납품과 재고 조건에서 약사가 확인할 것은 발주 요청 날짜로 몇일 이내 납품하는지, 배송장소는 어디인지, 배송 지연 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제품 공급 차질 시 통보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다. 또 결제 조건은 결제일과 결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반품에 대한 결제(마이너스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이 약국에 도착했을 & 46468;, 상품 검사 과정에서 하자 제품을 발견했을 때 처리 조건, 반품 규정은 구체적으로 몇개월, 몇% 보상 등인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업체와 협의를 이뤄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 만료 시점과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조건과 방법도 함께 확인하면 공급업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도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는 경우 반품이나 교환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직거래 제품은 더 엄격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서에 명시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17-12-04 12:14:5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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