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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사르탄 제약사 긴급 소집…자진회수 압박보건당국이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제약사 실무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식약처는 향후 모든 발사르탄 원료에 대한 점검 계획을 소개하면서 제약사들에 자발적인 회수를 독려했다. 제약업체들은 식약처가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회수를 압박한다는 볼멘소리를 제기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근 추가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해 완제의약품 판매가 중지된 22개사가 참석했다. 식약처에서는 의약품관리과, 마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 과장급 실무진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도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기업들의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6일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업체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회의에서 식약처는 국내 DMF에 등록된 86개의 발사르탄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계획을 소개했다.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제조방법으로 만들어 NDMA 생성 위험성이 높은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 약 50% 가량 검토됐고 식약처는 향후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 검사 결과 공개를 검토 중이다. 제약사들은 판매중지 의약품의 제조번호(배치)별 판매재개도 건의했다. 식약처가 판매를 중지한 제품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이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돼 해당 업체들은 억울함을 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처 측은 "DUR상 의약품 배치별 구분이 불가능하고 조제 현장에서 약사들이 배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주일 가량 늦은 지난달 14일 자진회수가 시작됐는데,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식약처는 판매중지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를 독려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은 강제회수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회수가 의무는 아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 제약사들에 발송한 회수요청 공문을 통해 “제지앙화하이의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해 제조된 것으로 확인된 완제의약품에 대해 회수토록 요청하니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자진회수를 주문한 바 있다. 이미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이 시중에 유통 중이어서 제약사가 유통물량을 모두 자진회수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판매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강제회수 이상으로 회수를 독촉한다고 체감하는 분위기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제약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수 종료시 갖춰야 할 요건들을 확인해 보니 약사법에 따라 제출돼야 할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의 회수확인서가 미제출된 업체가 있다”면서 사실상 회수를 강제하는 형국이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의 회수확인서를 꼭 제출하라”며 구체적인 회수 방법도 명시한다. 심평원을 통해 문제의 발사르탄 의약품이 공급된 약국을 일일이 확인 후 빠른 시일내 회수를 마무리하라는 독촉 성격이 짙다. 이날 회의에서도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강제회수명령을 요구하는 건의가 제기됐다. 강제 회수명령이 내려질 경우 도매업체, 요양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지만 회수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도매업체들도 회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고, 재고 파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를 거쳐 요양기관에 납품된 제품을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모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회계처리나 공급내역보고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직까지는 강제회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상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발사르탄 파동은 정부가 승인한 원료를 사용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불운으로 촉발됐다”면서 “정부가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지도 않으면서 자발적인 회수를 독촉하는 등 제약사들에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2018-08-10 12:30:21천승현 -
바이엘코리아, 중단됐던 '아스피린' 공급 재개바이엘코리아(대표이사 잉그리드 드렉셀)는 해열, 소염, 진통제인 바이엘 아스피린정 500mg의 국내 공급이 오늘(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16년 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12개월 장기보존안정성시험에서 바이엘 아스피린정 500mg일부 제품의 용출률이 자사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이에 제품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품질 보증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품목을 자발적으로 회수조치하며 국내 공급이 중단한바 있다. 김현철 바이엘 컨슈머헬스 사업부 대표는 "아스피린정 500mg의 생산공장을 인도네시아에서 독일로 이전하고 안전용기·포장 규정에 맞추기 위한 추가 설비 투자 및 준비과정에서 공급 재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엘코리아는 공급 중단을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에 가장 먼저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전국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물량을 제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내에는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2018-08-10 10:56:09어윤호 -
"3년간 180조 투자" 삼성을 향한 엇갈린 해외 시선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삼성 그룹의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에 해외시장도 들썩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국내에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의지를 전하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다만 그에 대한 평가는 나뉜다. 이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사업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CDMO(의약품 위탁생산)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한 수익실현 여부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삼성,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미래 신사업으로 육성" 약속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 8일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이 담긴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시밀러와 CDMO를 반도체와 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과 함께 육성해야 할 미래 신사업으로 천명한 것이다. 삼성 측은 "바이오 분야는 삼성이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오랜 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고령화, 난치질환 등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표현했다. 이날 삼성 그룹의 투자 소식을 접한 외신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전반적으론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업체간 경장이 심화되면서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했다는 게 공통 견해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한국의 대기업 삼성이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영국과 캐나다, 러시아, 미국 등에 위치한 글로벌 AI 센터에서 연구인력을 1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며 "자본지출과 연구개발을 포함해 16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은 대부분 한국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사업 침체…"새로운 사업 발굴·투자 필요성" 공감 CNBC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의 분기이익 증가율이 1년 넘게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회사 측이 관련 사업이 순항 중이란 입장을 밝혔음에도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코스피 지수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역시 비슷한 진단을 내린다. 로이터는 "삼성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핵심사업이었던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의 약점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분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위탁생산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해 온 삼성이 바이오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7%가량 올랐다. 삼성SDS 주가도 6%가량 올랐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3개년 투자계획은 지난 2월 뇌물수수 등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이후 그룹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라며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월요일(6일) 이 부회장과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7년새 바이오시밀러·CDMO 사업 본궤도…"수익실현 여부 관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단기간 내 일궈 온 성과에 착안, 긍정적인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는 "단기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중 하나를 설립한 전력을 지닌 삼성이 오늘(8일) 수십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삼성은 CDMO와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지 7년만에 인천 지역에 3번째 공장을 완공했다. 3공장 완공으로 연간 생산능력이 총 36만2000리터, 시가총액은 26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2공장에서 첫 완제의약품으로 미국식품의약품(FDA)의 승인을 받았다. 제품이나 고객사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이전에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2가지 완제의약품의 허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매체는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통한 수익실현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남겨뒀다. 답보상태에 놓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도 잠재적 위험요소로 거론됐다. 피어스파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수준을 정상급으로 올려놨지만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분기 853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을 5.4%에서 49.9%까지 늘리기 위해 7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규제당국으로부터 조인트벤처 설립 당시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2018-08-10 06:25:00안경진 -
부광, 생약성분 함유 간기능개선제 '레가리버' 출시부광약품은 생약성분 함유 간기능개선제인 '레가리버350연질캡슐'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레가리버350연질캡슐은 유효성분으로 1캡슐 중 밀크시슬엑스 350mg(실리마린으로서 196mg)를 함유했으며, 독성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의 보조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3.4명으로 사망원인 순위 8위에 해당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간질환은 알코올의 섭취, 간독성을 가진 약물이나 독성물질의 섭취,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 지방이나 중금속 과다 축적,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레가리버의 성분인 실리마린은 간질환과 관련한 여러 임상결과가 발표되어 효과가 잘 알려진 성분이다. 약리적으로는 항산화 작용과 더불어 간 독성물질이 간세포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세포 재생의 작용 기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레가리버350연질캡슐은 간 수치가 높거나 간질환이 있는 분들이 1일 1회 1캡슐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레가리버350연질캡슐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2018-08-09 10:59:38이탁순 -
"이 승부 아무도 모른다"…상반기 처방약 라이벌 열전올해 상반기 뜨거운 라이벌전으로 제약업계를 달군 의약품이 주목받는다. 이들은 격차가 적어 하반기 영업실적에 따라 역전도 가능해보인다. 유한양행과 대원제약이 벌이는 진해거담제 싸움에서는 과연 코대원포르테가 오리지널인 코푸를 넘느냐가 관심사다. 상반기 결과에서는 아직 코푸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7일 유비스트 자료로 유한양행 코푸와 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 원외처방액을 살펴본 결과, 코푸는 119억원으로 116억원을 기록한 코대원포르테를 3억원 차로 따돌렸다. 코대원포르테가 전년동기대비 16.9% 성장하며 격차를 좁혔지만, 아직 오리지널 코푸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대원포르테는 코푸와 같은 디히드로코데인이 주성분으로, 2014년부터 간편한 스틱형 포장으로 바꾸면서 무섭게 선두 코푸를 쫓고 있다. 종근당과 다케다가 벌이는 당뇨병치료제 경쟁도 뜨겁다. 양사는 똑같이 TZD(치아졸리딘디온) 계열 제품을 내세우고 있는데, 종근당 듀비에가 90억원으로 89억원의 액토스를 간발의 차로 앞서고 있다. 두 제품은 지난 2016년부터 엎치락 뒤치락하며 라이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성장율도 비슷해 하반기 실적에 따른 최종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동아에스티와 대원제약은 애엽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티렌 서방성제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반기 집계 결과 동아에스티 스티렌 투엑스가 45억원으로 40억원의 오티렌F를 앞서고 있다. 출시는 오티렌F가 반기 정도가 빨랐지만, 스티렌 투엑스는 오리지널리티를 앞세워 작년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선두경쟁도 볼 만 하다. 아직까지 화이자 카듀엣이 이 시장에서 선두를 내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약품 로벨리토가 격차를 줄이고 있어 올시즌 최종결과는 하반기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까지는 카듀엣이 119억원으로, 104억원의 로벨리토를 앞서고 있다. 바이엘과 보령바이오파마는 혈전생성 억제 예방약인 아스피린 제제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스피린프로텍트가 96억원으로 94억원의 보령바이오 아스트릭스를 앞서고 있지만, 두 제품의 격차는 고작 2억원이다. 보령바이오는 2016년과 2017년 아스피린 경쟁에서 바이엘을 이겼다. 엠에스디는 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서 자사 제품으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1위 한미약품 로수젯(261억원)이 멀찌감치 달아난 가운데, 2위를 둘러싸고 바이토린과 아토젯이 치열한 싸움을 진행중이다. 작년만 해도 아토젯이 100억원 가량 바이토린을 이겼지만, 품절 이슈로 올해 상반기에는 바이토린이 아토젯을 1억원 미만 차로 앞서고 있다. 바이토린이 146억원, 아토젯이 14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2018-08-08 12:19:49이탁순 -
"차라리 강제회수 내려라"...제약, 회수독촉에 불만제약업계가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 회수에 큰 불만을 제기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의 자진회수를 독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청에서 제약사들에 직간접적으로 회수를 강요하고 있어서다.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를 거쳐 약국에 공급한 물량마저 직접 회수토록 독려하자 해당 업체들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은 “차라리 원활한 회수를 위해 강제 회수명령을 내려라”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2차례에 걸쳐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174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까지 이들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해 강제 회수명령은 내려지지 않았고 식약처는 자발적인 회수만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달 9일 제약사들에 발송한 회수요청 공문을 통해 제지앙화하이의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해 제조된 것으로 확인된 완제의약품에 대해 회수토록 요청하니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회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의미일 뿐 회수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게 식약처의 공식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NDMA 검출 발사르탄 의약품은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회수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강제회수 이상으로 회수를 독촉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관할 제약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강하게 회수를 압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제약사들에 보낸 회수요청 공문에서도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며 강제성을 암시하는 문구가 담겼다. 한 지방식약청에서는 제약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수 종료시 갖춰야 할 요건들을 확인해 보니 약사법에 따라 제출돼야 할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의 회수확인서가 미제출된 업체가 있다”면서 사실상 회수를 강제하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회수대상 의약품 취급자의 회수확인서를 꼭 제출하라”며 구체적인 회수 방법도 명시한다. 심평원을 통해 문제의 발사르탄 의약품이 공급된 약국을 일일이 확인 후 빠른 시일내 회수를 마무리하라며 상세하게 안내하기도 한다. 제약사들이 식약처가 절차적으로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강제하다며 당혹스러워 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강제 회수명령이 내리지 않으면서 제약사더러 모든 유통물량을 회수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생산한 의약품은 통상 창고에 재고로 남은 물량을 제외하고는 도매업체에 공급되거나 요양기관에 직접 유통된다. 강제 회수명령이 내려질 경우 도매업체, 요양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 신속하게 회수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회수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도매업체들도 회수에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사가 약국에 직접 공급한 물량은 회수에 어려움이 없지만 도매업체를 거쳐 요양기관에 들어간 제품을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모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제약사들의 하소연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국에 직접 공급한 물량도 아닌데 회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하면 약국에서도 직접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감을 갖는다. 이 경우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사 입장에선 판매중지 의약품의 판매재개를 위해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판매중지 발사르탄 의약품은 문제 없는 다른 원료의 사용을 입증하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이 시중에 유통 중이어서 제약사가 유통물량을 모두 자진회수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판매와 처방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강제 회수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제약사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식약처가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해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 명확한 회수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을 보면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강제 회수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 현재까지 NDMA 검출 발사르탄 의약품 중 일부는 유해성이 드러났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아 강제회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제약사들에 강하게 회수를 독촉하는 이유에 대해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국민 불안 해소를 명분으로 회수율 발표에 지나치게 신경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던진다. 실제로 식약처는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서도 회수에 대한 의지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판매 중지된 115개 품목(1차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한 시중 유통제품 회수”를 향후 계획으로 명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내달(8월) 8일까지 회수를 마치겠다"며 구체적인 회수 종료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제약사 실무자들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지 않고 유선을 통해 회수를 독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체 실무자들 사이에서 “식약처의 발사르탄 의약품에 대한 회수 의지가 강하면 차라리 강제 회수명령을 내리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추후 제약업체들의 행정소송을 대비해 회수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낸다. 사실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억울함을 표하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판매를 중지한 제품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이다. 생산 시기에 따라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도 판매가 중지된 셈이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주일 가량 늦은 지난 14일 자진회수가 시작됐는데,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일부 업체들은 문제가 없는 완제의약품도 강제로 회수되면 향후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친다. 업계에서는 "절차대로 정부 승인을 받은 원료를 사용했는데, 갑작스럽게 판매중지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즉 제약사들의 집단 행정소송을 우려해 자발적인 회수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업계에 확산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문제의 발사르탄 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돼 환자들에게 처방도 금지됐다. 표면적으로는 강제회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회수를 강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2018-08-08 06:29:19천승현 -
법원 "쥴릭 서비스계약 반복갱신, 정규직 전환 사유"제약사와 유통업체간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만연한 프로젝트계약 반복갱신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쥴릭파마코리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쥴릭파마 직원 2명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A씨를 비롯해 쥴릭파마코리아 물류지원팀과 고객서비스센터, e-솔루션서비스팀 등에서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해 온 6명이 2016년 10월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쥴릭파마코리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 이후부터 '정규직 전환근로자'라는 직급을 신설하고,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해 왔다.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고졸, 전문대졸 등 본인의 학력과 관계없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체계가 적용됐다. 최초 소를 제기한 6명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하면서 기간제 근로형태를 유지했다. 기간제 근무기간은 3년에서 최장 9년까지로 다양하다. 가령 2010년 2월에 입사한 L씨는 2010년 2월 입사해 2012년 2월에 2년이 경과했지만,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9년째 기간제근로자 지위가 유지됐다. 이에 회사 측은 L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서는 소장접수 이후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 4명은 기간제근로자 지위 확인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기간제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차별 지급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남겨뒀다. 반면 이번에 승소한 A씨와 B씨의 경우 나머지 4명과 재직기간, 업무내용, 입사과정, 책임과 권한의 차이 등이 존재해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주장했다.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4명에 대해서도 "업무범위, 책임, 입사과정, 교육, 업무절차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원고 측과 동일, 유사한 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A씨와 B씨는 기간제근로자 지위 확인소송과 함께 임금 차별지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년가량 지속해 온 끝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제약사 헬프데스크(고객서비스센터) 서비스계약과 연계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뒤 법적으로 명시된 2년을 초과하고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간제법(제4조 1항)에 근거한 판단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한해서만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 쥴릭파마코리아와 같이 고객사(제약사)와 체결한 프로젝트계약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반복갱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쥴릭파마코리아는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정규직 지위를 인정함에 따른 임금 차액 등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내 임금지불체계에 따른 등급과 정기상여금 등 원고 측이 주장한 일부 항목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에 그쳤다. 다만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상황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쥴릭파마코리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프로젝트 계약이 존재한다. '정규직 전환근로자' 직급을 신설하는 등 여전히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간제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환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공인노무사는 "민주제약노조 산하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만 전체 직원의 약 5%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시한다. 그에 비해 쥴릭파마코리아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여전히 정규직 수준에 못 미치는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2년 넘게 소송을 진행해 온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직원들이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라고 안타까워 했다. 쥴릭파마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쥴릭파마코리아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임직원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18-08-08 06:26:21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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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발사르탄 또 나올까'…제약, 이유있는 불안감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파동이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로 115개 품목이 판매중지된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59개 품목이 판매중지 목록에 포함됐다. 최초 문제를 촉발한 제지앙화하이가 아닌 다른 중국 원료업체로부터 문제가 발견되면서 다른 업체의 원료에서도 NDMA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추가 NDMA 검출 발사르탄 등장 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중국 주하이룬두 발사르탄 원료 NDMA 검출...59개 추가 판매중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업체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했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대봉엘에스는 중국 주하이룬두의 원료 중간체(조품)를 수입·정제해 발사르탄을 제조했다. 조품이란 그 자체가 약리활성을 가진 물질로서 화학적인 기본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공정이나 결정화 공정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는 상태의 원료를 말한다. 제지앙화하이가 생산하지 않은 원료에서 NDMA가 검출돼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는데,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원료에서는 NDMA 수거검사 결과 0.12~4.89ppm 검출됐다. 기준치보다 최대 16배 가량 많은 NDMA를 함유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NDMA 검출 발사르탄을 사용해 판매가 중지된 제품은 총 174개 품목으로 늘었다. 이들 제품의 지난해 총 처방실적은 9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제지앙화하이와 다른 제조공정 발사르탄서 NDMA 검출 제약업계에서는 제지앙화하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제지앙화하이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론적으로 다른 업체가 제조한 발사르탄에서도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이 명시됐다. NDMA는 발사르탄은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발사르탄을 제조할 경우 NDMA 생성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도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제조환경에서 만든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이 등록된 제품은 총 52개사 8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우선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 31개 품목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국내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13개사가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공정으로 발사르탄을 제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가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과 유사 공정 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원료에서는 NDMA가 불검출~0.27ppm, 완제의약품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NDMA가 검출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에 제출한 제조방법에서는 제지앙화하이와 다른 환경에서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제지앙화하이와 다른 제조환경에서도 NDMA가 생성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이원식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화하이 제조공정은 DMF라는 용매와 시약, 고온환경이라는 3조건이 잘 맞아야 NDMA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도 인정하고 있지만, 대봉엘에스의 룬두사 조품은 DMF 대신 다른 용매를 사용하고, 시약도 다른 종류를 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라고 설명했다. ▲화하이 다른 공정서 NDMA 생성 가능성·제조방법 변경 미신고 조품 위험성 등 우려 여기에서 두 가지 불안요소가 제기된다. 만약 주하이룬두가 공급한 발사르탄 조품이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제조공정이 아닐 경우 다른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도 NDMA 생성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대봉엘에스에 원료의약품 생산의 중간 단계인 조품을 공급한 주하이룬드의 제조환경이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의심을 던진다. 대봉엘에스가 원료의약품 등록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조품 제조방법은 화하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나경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은 “대봉엘에스는 DMF와 아질산염 조건을 만족하는 공정을 사용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원인 제공이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며, 유럽의 각 규제기관과 일본, 대만과 협력해서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봉엘에스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이후 주하이룬드가 제조방법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의심하고 있다. 제지앙화하이의 경우에도 2015년 9월 발사르탄 제조방법을 변경한 이후 제조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가 공급받은 발사르탄 조품이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생산됐지만 원료 제조방법 변경이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추가 조사에 따라 NDMA 검출 원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봉엘에스 원료의 경우 제지앙하하이와 다른 제조공정이라는 이유로 우선 점검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만에서 회수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이후 국내에서도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국내 제조업체 중 중국에서 출발물질이나 조품을 수입해 발사르탄을 제조하는 제품은 대봉엘에스를 포함해 총 17개사 18개 품목이다. 이 중 중국 수입 조품(출발물질 포함)으로 제조하는 품목은 12개사 13개 품목이다. 국내에 등록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은 총 52개사 86개 품목이며 식약처는 이중 41개 품목에 대해 NDMA 검출 여부 조사를 마쳤다. 향후 제약업계나 보건당국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사르탄 뿐만 아니라 동일 계열의 다른 성분에서도 NDMA가 검출되는 경우다. 제지앙화하이는 칸데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등 중간체로 테트라졸을 제조하는 다른 ARB 계열 약물의 원료에서도 발사르탄과 같은 환경의 제조공정을 사용할 경우 NDMA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론적으로는 발사르탄 이외 다른 원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지앙화하이는 발사르탄과 함께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등도 국내에 공급하는데, 발사르탄 이외의 3개 성분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식약처에 답변했다. 최악의 경우 발사르탄 이외 다른 ‘살탄’ 계열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되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발사르탄 이외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2018-08-07 06:30:25천승현 -
시스테마 '시린덴트 6024치약', 출시 3주 만에 완판라이온코리아(대표 한상훈)가 지난달 4일 출시한 '시스테마 시린덴트 6024' 치약의 초도 물량이 3주 만에 모두 판매돼 일시 품절됐다고 2일 밝혔다. 시스테마 시린덴트 6024는 약국 전용 제품으로 지난달 4일 출시와 동시에 전국 2000여개 약국에 입점했다. 회사에 따르면 시스테마 시린덴트 6024는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60초 만에 빠르게, 24시간 이상 오래 시린이 증상 완화 효과가 지속되는 치약이다. 양치 전 치약을 완두콩 크기로 손가락에 발라 잇몸 마사지하면 60초 만에 빠른 증상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자체 임상 실험 결과 제품을 4주간 사용한 후에는 양치 후 24시간 이상, 최대 72시간까지 시린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양치질 중에는 질산칼륨(KNO₃) 성분이 상아세관으로 침투해 치수 신경 자극을 둔감하게 해 통증 완화에 직접 작용하며 양치질 후에는 국내 최초 도입 성분인 젖산알루미늄(Al Lactate) 성분이 상아세관을 메워 외부 자극의 신경전달을 차단한다. 또한 불소 성분을 함유해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라이온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고 빠른 제품 공급을 통해 8월부터는 다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8-06 14:22:37어윤호 -
2차 발사르탄 판매중지...제약, 연 손실액 450억 추가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치료제 59개 품목이 추가로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처방 중단에 따른 제약업체들의 손실 규모도 연간 450억원 가량 확대됐다. 1차 판매금지 조치를 포함하면 약 900억원 가량의 손실이 가시화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업체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했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판매가 중지된 제품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번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이후 처방이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면 이후 원료의약품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다시 처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판매중지에 따른 손실을 해당 제약사가 고스란히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의 자료를 보면 이번에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발사르탄 의약품 59개 품목은 지난해 448억원의 원외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품목별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처방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중지 제품의 처방실적 규모는 448억원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원제약의 엑스콤비, 한국휴테스제약의 엑스포르테, JW중외제약의 발사포스, 명문제약의 엑스닌, 휴온스의 발사렉스, 아주약품의 아나퍼지, 동광제약의 발탄엑스, 테라젠이텍스의 엑스페라, 유니메드제약의 암발산, 대화제약의 바로포지 등 10개 품목이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원외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1차 발사르탄 의약품 판매중지와 유사한 규모의 손실이 예고된 셈이다. 지난달 초 식약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 제조 원료를 사용한 115개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는데, 이들 제품의 연간 처방실적은 4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2차례의 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중지로 총 174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들 제품의 판매중지가 지속될 경우 연간 처방 손실액은 8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2018-08-06 12:19:0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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