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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벌어 뒤로 밑지는 약국, 어떡해야 수익 높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약담소]에서는 달라지고 있는 약국 인‧익스테리어를 짚어 봤는데요, 오늘은 약국을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익’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흔히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고정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약국을 홍보해 단골을 확보하고,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이 전자라면 고정적으로 빠져 나가는 비용을 정확히 분석해 새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것 역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오늘은 약국에서 나가는 고정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정비용을 얼마나 책정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김현익 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Q. '앞으로 벌어 뒤로 밑진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국 초기 주로 통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품절약을 구하느라 예상치 않게 지출이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실제 약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A. 정확히는 개국 초기에 단순조제수익과 판매수익을 합한 금액보다 약품의 매입대금이 더 커지면서 실제적인 현금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소위 '앞으로 벌어 뒤로 밑진다'는 표현을 통용해 사용하기는 합니다. 조제료+판매수익은 분명히 비용(임대료+인건비 등) 보다 큰 데도 현금잔고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입한 제품이 아직 조제·판매에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재고금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의약품 구매가 주로 온라인몰을 통해 선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늘 현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품절약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몰 주문 시 '필요약품+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잦은 품절로 안전재고 수준을 조금 높이려는 경향도 있어서 재고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됩니다.Q. 약국에서 나가는 고정비용, 크게 어떤 게 있나요?A. 회계상의 표현을 차치하고, 약국을 경영하게 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종류별로 정리하자면 크게 ▲월세(임차료) ▲급여(인건비) ▲금융비용 ▲4대보험료 ▲카드수수료 ▲약국 관련 프로그램 및 주변기기 임대료 ▲소모품 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Q. 고정비용 가운데 아무래도 월세와 인건비 등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월세와 인건비 같이 볼륨이 큰 고정비용은 전체의 몇 %까지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나요?A. 어느 정도의 비중이 고정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합의는 특별하게 없지만, 임차료의 경우에는 조제료의 30% 미만일 것, 인건비는 나머지 조제료의 50%수준까지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료의 비중을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보통의 약국들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가령 월 조제료 2,000만원의 경우 월세는 600만원, 인건비는 700만원(직원+약사 본인급여 또는 파트급여)을 넘지 않아야 영업이익이 최소한이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Q. 지금까지 빠져나가는 돈을 짜임새 있게 관리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인‧익스테리어 이외에 단골을 확보하고,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A. 약국에서의 지출항목을 정리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약국경영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리스트업을 통해 챙겨보는 것이 정확한 수익계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지출을 감소시키는 전략의 반대지점에는 수익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남아 있는데요. 질문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 인,익스테리어를 개선시키는 전략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그 다음에는 약국에 방문하게 되는 고객을 단골화하고, 개인화된 맞춤 전략으로 객단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다양한 도구와 약사님들의 꾸준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처방고객이 방문했을 때 '약물알러지, 부작용, 복용이력'을 파악하는 것부터, 고객 특성에 대한 꼼꼼한 메모를 약국관리 프로그램(PMS)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매번 방문시마다 F/U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에 연락할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카카오톡 채널이나 SNS등을 통해 약국과 온라인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또 해당 고객이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식품류를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약국에 기록된 처방약 이력을 확인하고, 일반약 등을 재구매 할 때도 처방약 구매시처럼 관련된 기록과 메모를 확인하고, 재기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이러한 노력이 반복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됐을 때 약국을 신뢰하는 '찐단골'이 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레 매출과 높은 객단가로 연결될 것입니다.또 다른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은 시의적절한 진열과 세트상품을 만들어 고객편의성과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베이스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이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면서 고객만족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낸 부분입니다. 때문에 많은 약국에서도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작게나마 약국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노력 대비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자부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11-17 09:45:59강혜경 -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 전액포함...약국 노무도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중 일부 금액이 산입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올해 기준 상여금은 5%,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1%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제외 금액에 대한 계산을 놓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전액 산입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약국 노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달라지는 최저임금 산입비율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또 11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점들과 부모님이 분양 받은 상가를 증여받아 약국을 운영할 경우의 세무 꿀팁을 살펴봤습니다.Q. 내년부터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Q. 임현수 대표(이하 임): 결론적으로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이 동일해집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과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데요. 예납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내년 5월에 한 번에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Q. 임: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납부세액의 3%+경과일수x납부세액의 0.022%).따라서, 고지서에 있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추계신고 혹은 분할납부 방법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지난해 보다 올해 상반기(2023.1.1∼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목)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또 분할납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Q. 부모님이 따로 분양을 받으신 신축 상가가 있는데요. 제 명의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넘겨 주시려는데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최대한 세무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Q. 임:첫번째는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상가 건물 매수자금인 현금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법에 열거된 증여재산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일의 6개월 이전부터 3개월 이후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고, 해당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을 시가로 해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가격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해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예를 들어, 해당 상가 분양권이 인기가 있어서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면, 상가분양대금 + 프리미엄이 상가의 시가가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실제 분양가보다 더 커져서 증여세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자녀분께서 일부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증여 받으시고 나머지 분양대금 및 잔금을 자녀분 이름으로 납부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여부를 떠나서 사용승인일이 지나면 부동산으로 보게 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11-10 17:24:44정흥준 -
"약 없어 조제불가 통보했는데"…조제거부 해당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들어 약 품귀, 품절로 인해 조제는 물론이고 환자 응대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가 적지 않습니다.약사들은 백방으로 노력해도 약을 구하지 못해 답답한데 이 상황을 모르는 환자는 약사가 일부러 조제를 거부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오늘은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를 통해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제 거부, 대체조제와 더불어 조제 실수에 따른 문제와 법률적 해석, 대처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최근에는 약 품절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처방 나온 약 중 특정 약의 재고가 없어 약국에서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약국에서 특정 약이 없거나 부족해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환자에 통보한 경우 이것이 조제거부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서동주 변호사=약사법에서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약사법 제24조제1항)’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2016년 약사법 회신 사례집을 보면 ‘약국에 조제하여야 하는 약이 없는 경우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어 환자에 고지한 경우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Q. 약 품귀가 심각하다 보니 약국에서 대체조제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체조제 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대체조제 횟수가 늘면서 이 과정을 거치기 쉽지 않은 약국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조제된 약 이름, 용법용량, 효능효과가 기재돼 있는 복약 봉투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서동주 변호사=약사법에서는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따라서 환자에게 대체조제된 대로 복약지도 내용이 기재된 봉투를 지급한 건 환자에 대해 대체조제 내용을 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봉투 지급만으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로 보입니다.더불어 단순 봉투 지급이 약사법 상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은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Q. 약국에서 자칫 처방전과 다른 약이 나가는 조제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약사의 명백한 실수가 인정될 경우 약사는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자 측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제시되는데요. 조제실수가 발생했을 때 약국, 약사가 처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서동주 변호사=조제실수와 관련한 법령을 보면 약사법 제26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돼 있습니다.또 약사법 제79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15일)에서 최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여기서 위반 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약사의 단순 실수에 의한 조제 변경도 행정처분 부과 대상인지 살펴보면 관할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약사가 처방전과 상이하게 조제한 경우 행위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 2016년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내 놓은 바 있습니다.따라서 약사가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수사한 결과 약사의 단순 실수라고 인정되면 자격정지 처분 대신 단순 경고 정도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고할만 합니다.반면 고의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 조제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주지해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11-03 16:39:16김지은 -
국세청 소명요구에 약국가 긴장…"이렇게 대응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대형 약국 중 일부에 ‘적격증빙 과소수취’를 이유로 성실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 안내문을 발송받은 약국의 경우 세금계산서 부족 등을 이유로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포함된 곳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수년 전에도 다수의 지역 약국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안내문을 전달받고, 소명 대상이 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지역 약국이 ‘적격증빙 과소수취’가 무엇이고, 그것이 발생한 이유와 약국에 관련 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을 포함한 개인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요구,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적격증빙 과소수취’의 개념은 무엇이고, 관련 약국의 경우 어떤 이유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건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과세 관청에서 세무조사나 소득금액 과소 신고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는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탈세 제보로 인해 선정될 수 있고, 소득율, 실효세율 저조,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현금매출 누락 등 신고했던 자료를 분석해 과소신고 사업장을 선정하기도 합니다.과거에는 단순히 소득율(소득금액/매출액)이나 실효세율(납부세액/매출액)으로 과소 신고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고 임대료, 인건비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적 방법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득세 추징 어려움과 사업장의 반발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새로 분석하는 방법이 매출원가(조제료 원가)+경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수취는 정확한 경비라 가정하고, 나머지 경비 중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 차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비가 많을수록 가공경비, 업무 무관 경비가 많아질 확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Q. 관련 안내문이나 소명을 요구받은 약국들은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그럼에도 만약 적격증빙 과소수취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약국 등 개인사업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A. 이재명 세무사=결국 문제는 약국 소득금액을 얼마나 과소 신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소 신고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소명 방법은 다른 세무조사 할 때와 비슷합니다. 일단 인건비나 매입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로 소명나온 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비 중 과연 사업과 관련된 지출 경비인지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 지역, 사용처, 신용카드 사용 증빙 등으로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Q. 이 부분에 경우 결국 평소 비용처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격증빙 과소수취 소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약국들의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A. 이재명 세무사=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큰 금액이 지출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다시한다던가 자동조제기계, 가구나 약국 TV 구매했다던가 하는 등의 경우 말입니다.큰 금액이 지출됐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과세관청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총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가 얼마나 됐는지 보기 때문입니다.또 비품이나 일반약 중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때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때 신고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적격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 식대나 등 부가가치세 때 반영시키지 않던 경비들은 적격영수증 수취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Q. 앞서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 과소수취 이외에도 재고자산 과다과소계상, 소득률 저조,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지급이자 과다계상 등의 대상 항목이 있었습니다. 약국의 경우 이중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면 각 사업장이 업종 평균에 비해 각종 경비가 얼마나 과대계상 됐는지, 소득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실효 세율은 어떤지 등의 그래프로 표시가 돼 나옵니다.약국장님들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 분석은 업종 평균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객관적 분석 자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매출만 크지 약값이 비싼 문전 약국은 소득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소득율이 평균에 비해 너무 과소하다고 경고가 뜨기도 합니다.결론적으론 안내문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국 상황에 맞게 수입 누락 없이 놓친 경비 없이 잘 챙기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못 챙긴 공제내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10-20 16:09:33김지은 -
예쁨 한 스푼, 감성 두 스푼…변화하는 약국 인테리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약담소]에서는 코로나19 부가세, 종소세, 보험료 증가 등 심리적 상실감을 경험한 약사들이 인력 충원이나 인·익스테리어 교체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짚어 봤습니다.물론 인·익스테리어 보다 입지에 올인(all-in)하는 약사님들도 계시지만, 약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약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익스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고객에게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하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약사의 워라밸을 높이는 데도 인·익스테리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됩니다.그래서 오늘은 변화하고 있는 최신 인·익스테리어 트렌드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Q. 사람에게 '이미지'가 중요한 것처럼 장소도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있는 매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기 쉬운 반면 아무도 없거나, 실내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일 때는 쉽사리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약국의 이미지가 소비자의 약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어느 정도나 일조하나요? A. 2013년에 휴베이스를 준비하면서 약국 외부의 익스테리어가 변화되었을 때, 약국 내부가 훤히 보이는 형태를 취했을 때, 조도를 높였을 때는 실제 매출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실제 외부가 소비자가 들어오고 싶도록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샘플 약국 기준으로 8~40%이상 내방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Repharmacy"라는 개념이 약국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휴베이스를 본격 시작하게 되었으니, 소비자의 약국 선택에 약국의 이미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Q. '약국은 너무 예쁘고 세련된 것보다 어느 정도 익숙한 형태가 좋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약국 인테리어의 핵심 요소는 뭐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A. 아무래도 "이곳 약국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면, "익숙한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고 하듯이, 고객들의 "약국 맞나요?", "약국 아닌 줄 알았어요!" 라는 반응이 바로, 약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아주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약국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세련되고 예쁜 약국'이 고객들에게 더 어필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그리고 약국 인테리어의 핵심요소는 '방문하고픈 욕구를 일으키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와 '방문했을 때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동선, 제품', 그리고 '지속적인 약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가 단순히 약국의 집기 비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최근 들어 특색있는 약국들이 눈에 띕니다. 한 때 빨간색을 포인트로 빨간 십자가, 빨간 '약'자 등이 트렌드이자,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목격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추세로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A. 2020년 이후로, 약국의 인테리어 트렌드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나무장의 진열장에서 철제 진열장으로, 그리고 평이한 약국의 익스테리어에서 눈에 띄고 인상적인 외부 파사드를 선택하는 약사님들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특히, 개국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젊은 약사님들의 감성, 특히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약국의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디자인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눈에서 예쁜 것은 예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 옷을 갈아입는 약국들이 이전보다 예뻐지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휴베이스의 6가지 즐거운 문. 다만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기능,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투약하는 기능을 염두에 둔다면, 미적 감각 뿐만 아니라 공간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면, 고객의 출입구부터 매대까지의 동선, 복약지도 공간의 구성, 대기석의 구성 등이 고객 경험과 약국 운영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명제 아래에서요.Q. 인테리어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를 할지, 일부를 할지예요.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A. 인‧익스테리어의 교체에서 일부 또는 전체를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비용부담 때문일 텐데요, 비용부담은 투자 당시의 1회성인 비용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교체 이후에 어떠한 결과 값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즉, 일부만 교체했을 때도 매출상승등의 효과가 충분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휴베이스 약국의 사례에서는 98%이상 전체의 변화를 선택했고, 2%미만에서 일부의 변화를 선택한 적이 있는데, 2% 미만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면적인 변화를 나중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손실과 재공사로 인한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소비자가 뚜렷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전면적인 변화를 선택하시는 것이 언제나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Q. 트렌드는 변화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데 주기는 통상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A. 과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인상돼 인테리어 교체 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인테리어 교체는 필수적인데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의 경우는 5~10년 주기로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동안에는 약국의 집기, 비품의 변화를 주면서 새로움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대분류 표의 디자인과 컬러를 변화시키고, 가격태그의 변화, 아일랜드 매대의 위치 변경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익숙하지만 약간의 새로움을 가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약국의 세금 문제도 있어서,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부분이라면, 약국의 성장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약국을 바꾸면 약사와 고객도 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9-21 16:34:54강혜경 -
약국도 가능한 '벤처투자' 30~100% 세금 혜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제율이 높아 약국도 잘만 활용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절세에 관심이 큰 일부 약사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낯선 정책이죠. 최소 30%에서 최대 10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 알아두면 좋은 절세법입니다.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또 다음 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직원 근무 시 가산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사회복지단체에 후원금을 낼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Q. 10월 2일 임시공휴일인데 그날부터 약국 문을 열고 정상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개천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당을 챙겨줘야 한다는 데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나요?임현수 대표:2018년 3월에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이 의무 적용됐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됐고 상시 30인 이상 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인~2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현재는 유급휴일이 시행 중입니다.유급휴일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나 임금은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해당됩니다.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부여되며 해당 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는 준수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①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의거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 100%의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Q. 벤처투자 소득공제 공제율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부터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임현수 대표:법령에 명시된 벤처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 시 해당 금액의 일정율(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방법으로 지분 투자한 경우는 금액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 일수록 유리합니다.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2억인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5천만원을 투자한 경우(3,000만원*100%)+(2,000만원*70%)=4,400만원이 소득공제액이며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적용세율(38%*1.1)을 적용하면 1,839만원의 세금절감이 가능합니다.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며 한도초과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 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원칙상 출자, 투자 연도에 공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전에 공제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출자,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공제 가능합니다. 1회 투자 분을 분할해 공제는 불가합니다.의무적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3년 이내 투자 회수, 양도, 환매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벤처 기업의 흥망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며,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해 결정 하셔야 합니다.Q. 지역 약사들끼리 돈을 모아서 복지기관에 후원금을 500만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후원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신고 할 때 공제받을 수가 있나요. 임현수 대표: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에게 기증한 금전 및 물품은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사전 지정을 받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기부기관이어야 합니다. 기부기관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사업소득자인 개국 약사는 장부에 기입해 필요경비로, 근로 약사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합니다. 원칙상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므로 단체로 전달 시에는 실제 후원자의 인적사항(성함,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기부금액을 명확히 기입해 요청합니다.기부금이 경비 처리되는 사업소득자는 세율에 따라 기부금액의 6%~45% 차등적으로 공제하며, 사업 외 소득만 있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한 기부금은 30% 일괄 공제합니다. 사업소득과 사업 외 소득이 같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령에 정해진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기부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 또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적용 됩니다. 당해 연도 한도 초과 분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기부금이 있다면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9-15 11:20:51정흥준 -
"약국 직접 운영한다며 내쫓는 건물주, 어떡할까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에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 측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겠다거나 임차 약사의 권리금 계약을 대놓고 방해해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임차 약사는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거나 소송으로 인해 추가 피해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건물주의 일방적 주장이나 무리한 요구에도 임차 약사는 대책없이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건물주,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손해를 볼 상황에 놓인 약국, 약사들의 상황과 이에 대한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Q. 최근 건물주가 약국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해 권리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 임차 약사와 건물주 측이 요구하는 권리금 금액이 차이가 나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차 약사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A.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제10조의4제1항),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의4제3항전단).서동주 변호사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제3항후단).따라서 위 기간 내 임차 약사 측이 원하는 권리금 액수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을 통해 정해짐)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만큼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 액수는 임차 약사가 받기 원하는 권리금 액수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Q. 건물주가 며칠 전 '약사와 약사간 권리금 양도양수는 말이 안된다. 약국 시설비도 내가 책임진 만큼 권리금도 내가 받아야한다' 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에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 중인 약국은 임대차보호법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입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승계에 있어 임차 약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보호조항(제10조의 3, 4)의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 액수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동법 제2조), 다만 해당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제10조의5)에만 권리금 보호 조항 적용이 제외됩니다.이 사건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권리금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 대상이 보증금 액수로 제한되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약 이 사건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보호 조항 적용 대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권리금 회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특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인 만큼, 권리금에는 시설비 이외 다른 고려 요소가 포함돼 있어 임대인이 시설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해야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더불어 건물주와 약정하신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곧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약속이었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한편 해당 약국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해당해 권리금 보호조항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굳이 '권리금 승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한 점을 근거로 약정에 따른 권리금 보호 주장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계약서 전반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9-01 11:02:43김지은 -
최선의 절세 비법은 인력 충원, 인‧익스테리어 교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헉’ 했다는 약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약국가와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약국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물론 세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도 늘었다는 신호인 만큼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종소세와 4대 보험료 등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된다는 약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경기약사학술제 등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약사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으로, 세무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이 2가지라고 합니다. 인력을 추가로 늘리거나 인‧익스테리어를 교체하라.그럼 인력 추가 고용 또는 비용을 들여 인‧익스테리어를 교체하는 것이 실제 약국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Q. 대표님, 코로나19 이후 약국의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부담이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체감하시기로는 어떠신가요? A. 코로나19 기간 동안, 병의원들의 처방이 감소하고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폐업이 있기도 했지만, 약국에서는 마스크 판매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그리고 OTC 등의 매출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 매출액이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매출액의 증가는 고스란히 부가세의 증가, 종합소득세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약국의 4대 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특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라서, 직원이나 약사를 추가 고용하기 보다는 약국의 기존 인력으로 버티다 보니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쳤을 겁니다. 때문에 실제 수입이 는 것보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증가 폭에 상대적인 상실감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Q.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인‧익스테리어 또는 조제기기 등에 ‘투자’를 하라는 조언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두 방법이 실제 약국에 효과적일까요?A. 네, 우선 인력적인 부분을 보자면, 인력이 추가 고용되면 고정비용이 증가하기는 하나, 약국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업무 강도가 골고루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청년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면, 실제 부담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인건비와 같은 증빙 가능한 지출이 적게 되면 그만큼 수입으로 잡히고,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은 지쳤는데, 세금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인력 추가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인‧익스테리어나 조제기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높은 상황이라면, 이를 역발상으로 활용해 투자를 집행하고, 투자비에 대해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소득세는 줄이고, 향후의 지속성장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유의하실 부분은 인‧익스테리어와 조제기기의 부가세 환급부분인데, 약국은 면세, 부가세 혼합 업종이라서, 매입부가세에 대해서 100%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제/매출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매입부가세액공제도 해당 비율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조제기기는 100% 조제매출에 사용하게 되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Q. 만약 현재 약국장인 저와 근무약사, 전산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약국이라고 가정합시다. 약국은 그다지 바쁘지 않지만, 0.5 내지는 1인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경영적 측면에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과 세금을 공제 없이 내는 것 중 뭐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나요?A. 약국이 바쁜 것을 떠나 약국업무의 분장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영부분에서 고객응대(판매/조제)부분도 있지만, 약국 내부의 진열 관리와 재고관리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약국이 그다지 바쁘지 않다고 해도 내부 구성원들이 집행해야 할 업무량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단순히 비용과 세금부분으로 접근 한다기 보다, 약국의 경영 상태 파악과 발전지향적인 부분에서 R&R등을 어떻게 나눌 것인 고민이 이뤄진다면 적절한 인력의 배분이 효율적인 약국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질문의 내용처럼 추가고용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세금납부의 금액 차이는 통상, 세금을 납부하는 쪽이 금액자체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질이나 생활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Q. '약국에 대한 투자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명 인풋 대비 아웃 풋이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부분 혹은 전면 인‧익스테리어를 교체하는 경우 효과는 어떤가요?A.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경우 2014년부터 “약사와 약국을 바꾸자”라는 모토로 회원약국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고급스럽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투자비용의 상승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경영분석을 통해서 회원약국의 데이터를 분석해온 결과, 대부분의 약국에서 투자대비 수익률이 변화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약국을 변화시키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리파마시 이후 약국의 투자대비 수익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더 빨리 변화에 투자할수록, 시간이 누적될수록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고민만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data 기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투자를 결정해서 집행한다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잘 된 익스테리어는 고객으로 하여금, 인지하기 쉽고, 들어가고 싶고, 기대감을 주게 되고, 잘된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편의성과 함께 신뢰도를 함께 올려주게 됩니다.이는 자연스레 약국의 매출상승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약사의 근무만족도와 자긍심까지 올려줄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드시 약국경영전문가, 약국공간전문가등과 함께 고려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시고 집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8-19 06:12:16강혜경 -
약국 직원 늘면 최대 1550만원 혜택...적용 대상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을 늘리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올해 확대 적용됐습니다. 1인당 최대 15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직원 증원 시 신청 가능한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또 포괄양수도를 통해 직원을 인계했을 때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약국 분양을 받을 때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명시해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끝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 확정됨에 따라 인상 지급해야 하는 직원 월급액을 사례를 들어 살펴봤습니다.Q. 작년에 직원이 둘이었는데 올해에는 평일과 주말 직원을 한 명씩 총 2명 늘렸습니다. 주말 직원은 토요일만 일을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임현수 대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소득세가 발생하는 근무자여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법적요건 충족 시 0.75명으로 계산합니다.토요일만 4주를 근무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나머지 평일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외 지역에 따라, 청년(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가인원수 x 850만원~1550만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2년 간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Q.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직원 2명도 같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만 둔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퇴직금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 약국장한테 받으라고 해야 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현수 대표= 사업 양도 시에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노동관계법에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다만 대법원과 행정해석에서는 영업의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포괄양도양수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영업의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 근로자가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양도양수 당사자 간의 특정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특약이 유효함)이 없다면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①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②합의 하에 근로자의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등 권리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양도자의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자의로 양도자의 약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자의 약국으로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양도 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영업양도 이후 퇴직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양수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영업양도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양수자)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퇴사자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했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양도자의 약국에서 6개월 근무 후 양수자의 업체에서 6개월을 근무 후 퇴사한다면 양도자의약국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지급돼야 합니다.Q. 약국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토지와 건물 계약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상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주세요. 또 분양 계약서 작성 때 세무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 토지와 건물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한 계약서 안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에 해당하고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이 둘의 가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으면 우선 매매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없고, 계약서에 이러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토지의 가액을 높게 하고 건물가액을 낮게하면 부가가치세가 낮게 납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높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얼마로 구분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으로 구분기재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된 법정금액과 차이가 30% 이상 나는 경우 임의로 구분 기재된 가액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나 취득을 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구분된 금액이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지 회계사무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Q.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약국엔 평일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얼마를 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임현수 대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평일 1시간, 토요 30분의 점심시간 가정 시 다음과 같습니다.·일 근로시간 - 평일 : 9시간(휴게시간 1시간) - 주말 :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주 근로시간 - 58.5시간 = 50.5시간 + 8시간(주휴시간)·월 근로시간 - 255시간(올림) = 58.5시간 x 4.345 - 209시간 + 46시간(연장근로시간 / 가산수당)·월급 - 2,741,080(가산수당 포함) / 2,514,300원(가산수당 제외) - 5인 이상(가산수당 지급 의무) : 2,060,740원(209시간) + 680,340원(46시간 / 연장) - 5인 미만(가산수당 의무 없음) : 2,514,300원(255시간)[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8-11 14:56:36정흥준 -
"카드 포인트도 수입?"…스마트한 약국 경비처리 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과정에서 혹은 약국 운영 중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 비용은 세무상 경비 처리가 모두 가능할까요.실제 약국을 개국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크고 작은 경비는 사전에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처리하냐가 절세의 성패를 가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약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대출금에 따른 이자비용 등 약국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 처리 방법과 절세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면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의 세금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현금화 해 사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될 텐데요. 금액에 상관 없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는 세금처리를 해야 하는지, 세금 처리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약국 포인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부과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포인트를 수입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비단 약국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는 업종에서는 포인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독 일괄 약국 포인트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이었죠. 그 당시 과세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컸든지 언젠가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친절히 수입 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표시되는 포인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별, 카드 별로도 다 달라 실제보다 작게 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의약품 구매와 개인적 경비에 함께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총 사용금액 중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포인트에 대해서만 안분해 수입 금액으로 잡으면 정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Q. 세무사님, 약국과 관련된 이자비용의 경비 처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약사님들도 있습니다. 개국이나 운영을 위해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반대로 실질적으로 약국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그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수령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지만 대출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무조건 이자 비용 전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부채)의 합계액이 자산을 초과 입출금한 경우는 초과한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매일의 자산합계와 부채합계를 연간 적수로 계산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를 통해 별도로 계산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출여부를 판단할 때 비용처리 가능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실무적으로 보면 대출이 과연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었냐로 세무서와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다든가 다른 금융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출 이자를 약국의 경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약국 개국 첫 해에는 대출이 없다가 몇 년이 지난 이후 대출이 발생해 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하는 경우는 증빙을 잘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은 첫해 발생하고, 차츰 줄어드는 것이지 처음에는 대출이 없다가 약국 영업 중 대출이 발생한 경우는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Q. 세무사님, 약국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세무상 경비 처리 가능 비용과 그에 따른 대비 방안에 대한 팁을 알려 주신다면요.이재명 세무사=약국 경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출원가로 표시되는 의약품 원가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각종 일반적 인건비, 임대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입니다.이중에서 약국 세무를 하면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약품 원가입니다. 우리가 의약품 원가를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근거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의 신고죠. 즉, 이때 의약품, 비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신고가 모두 들어가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로 매입한 의약품 등이 같이 첨부되는데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전자로 신고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매입은 그렇지 않습니다.일반약, 비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려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매입된 의약품 등으로 신고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판매비와 관리비에서는 인건비 신고가 빠짐없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매월 또는 반기마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 신고가 돼야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건비를 지급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락분 세율만큼 소득세가 더 납부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율이 40%라 생각한다면 누락 때문에 추가되는 소득세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7-31 11:17: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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