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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약제비 잇단 지연...약국부담 가중보훈공단이 급증하는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해 약국에 보훈진료비 지급을 잇따라 지연시키면서 약국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보훈공단과 약국가에 따르면 보훈진료비는 약국의 청구일 기준 평균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지나서야 약국에 지급되고 있다. 올해 초 복지복권 폐지 등에 따른 수익감소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이상 약제비 지급이 지연됐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보훈진료비는 의료급여비와 함께 약국 경영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강원도 태백 보훈병원 인근의 한 약국 사례를 보면, 각 보험별 약제비 지급시점은 청구일 대비 산재보험이 15~20일, 건강보험 20일 내외 등으로 비교적 짧은 반면, 의료급여 30일 이상, 보훈 두 달 내외로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보훈공단의 약제비 지급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근본 원인은 복권사업이 폐지된 데 따른 수익감소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약제비를 예산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보훈공단이 지급하는 연간 위탁진료비(약제비 포함)는 640억원 규모로, 이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약제비가 두 자리 수 이상 급증하면서 일년 살림을 위협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의 약제비 지급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 보훈병원 관계자는 “지난 6월말과 7월 초 청구시점 약제비 지급을 위해 3분기 예산을 앞당겨 이달 중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지급할 진료비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분기에 접어들면 지급할 예산이 거의 바닥날 것으로 전망 된다”면서 “요양기관에 대한 원활한 진료비 지급을 위해 차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만이 매번 반복되는 지급지연 사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진료비는 지난해 보훈공단과 심평원이 심사위탁계약을 체결, 심평원 심사를 거쳐 보훈공단에 청구되며 보훈공단 지급부서까지 전달되는 기간이 대략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급예산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적게는 보름에서 한 달 이상 지급기한이 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의 한 개국약사는 “보훈공단의 시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약국의 희생을 담보로 제도를 계속 운영해서는 안된다”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6-08-15 06:43:55최은택 -
외국생산 완제약, '무늬만 국산' 원천 차단국내 A제약사는 최근까지 중국에서 위탁생산한 고혈압치료제 B정을 한번에 2~3만정씩 '벌크 형태'로 수입, 국내에서 소분 포장 후 국내생산 마크를 찍어 유통중이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는 포장에 원 생산국을 기재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약사는 이들 약이 어디서 생산된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알 길이 없었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식약청은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지역에서 완제 의약품을 벌크 형태로 수입한 후 국내 포장만 거쳐 '메이드인 코리아'로 유통됐던 맹점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최근 제약협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표시기재에 관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송부하고 제약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 완제 의약품에 대해 그간 규제방안이 없었던 수입한 국가명과 제조 회사의 상호, 주소 등을 표기토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몇만 정 이상의 이른바 '벌크' 형태로 완제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 제약사가 이를 단위에 맞게 다시 포장, 국산으로 유통되던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이?? 위탁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표기해야 하며 수입품 또는 수입해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낱알모음해 한 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최소단위포장에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까지 표기토록 개정했다. 그러나 이들 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직접 용기나 직접 포장에는 당해기재사항이 외부 용기나 외부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된 때에 한해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유효기한을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개정된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2차 적발시 3월, 3차 적발시 6월 행정처분 후 4차 적발시 당해품목 허가취소를 명하도록 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사, 외자사 할 것없이 외국 공장에서 벌크로 수입해 포장만 '메이드인 코리아'로 찍어 유통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어디서 생산된 의약품인지 명확히 기재토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고 말했다.2006-08-15 06:40:3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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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재발여부, 새로운 테스트로 예측가능비소세포 폐암의 재발(전이) 여부가 예측가능한 새로운 검사기구인 '렁 메타진 프레딕터(Lung Metagene Predictor)'을 듀크 대학 연구진이 개발했다. 렁 메타진 프렉딕터는 비소세포 폐암 세포의 유전물질을 스캔하여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암의 형태를 알아내는데 그 예측정확도는 90% 정도다. 현재로서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대개 수술을 시행하는데 수술 이후에도 약 1/3의 환자에서 수술 후에 암이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듀크 대학의 연구진은 이 새로운 검사기구로 재발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을 미리 식별해 고위험군 환자에서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게 할 것으로 자평했다. 현재까지 이 검사기구가 시험된 환자는 89명으로 이후 1천명의 임상지원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이 시행될 예정이다.2006-08-15 00:36:1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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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관절염약 '레미케이드' 적응증 추가미국 FDA는 '레미케이드(Remicade)'의 적응증으로 활동성 관절염의 증상경감 및 건선성 관절염의 신체기능 개선, 구조적 손상악화 방지에 사용하도록 적응증 확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1년간 시행한 이중맹검 위약대조 연구인 IMPACT2와 2년간 시행한 이중맹검 위약대조 연구인 IMPACT의 임상결과에 근거한 것. IMPACT2 임상결과에 의하면 레미케이드 투여군은 24주 시점에서 방사선 촬영으로 평가했을 때 위약대조군보다 구조적 손상이 덜하고 신체기능이 유의적으로 개선된 가능성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릭시맵(infliximab)을 성분으로 하는 레미케이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제제로 이후 건선성 관절염 등 기타 염증성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계속 추가해왔다.2006-08-15 00:25:1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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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당뇨혼합제 '컴피택트' 시판승인타케다 제약회사는 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혼합제 '컴피택트(Competact)'가 유럽연합에서 시판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컴피택트는 '액토스(Actos)'의 성분인 피오글리타존(pioglitazone)과 메트폴민(metformin)의 혼합제. 타케다는 2005년 2월 신약접수하여 올해 6월 유럽의약품위원회가 긍정적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최종승인이 예상되어왔다. 액토스는 인체가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메트폴민은 간에서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두 약물 혼합시 작용기전이 상보적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된다.2006-08-15 00:17:2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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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병원, 인제지역 폭우피해 복구 '비지땀'서울위생병원(병원장 김광두)은 최근 의·약사와 간호사 등으로 봉사단을 구성, 강원도 인제지역을 방문해 폭우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위생병원은 지난 10일 폭우피해가 가장 컸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음 가리산리와 덕정리 일원에서 폭우피해 복구와 무료진료 활동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이학봉 단장을 비롯, 정재일 내과의사, 한영자 간호부장, 윤선영 약사 등 34명으로 구성됐으며, 폭우피해 복구팀과 무료진료팀으로 나뉘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폭우피해 복구팀 28명은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해가정의 도배작업과 가재도구 일광 및 청소, 무너진 축대 쌓기, 전기 및 보일러 시설 복구, 농작물 수확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무료진료팀은 가리산 분교 초등학교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해 내과 및 피부과 등 수재민들의 건강관리에 매진했다. 위생병원은 이와 함께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수재의연금 200만원을 가리산리 김영선 이장에게 기탁했다.2006-08-14 18:48:05홍대업 -
공단 "사보노조,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태섭 총무상임이사)이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중동)가 제기해온 부당인사 등 제반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건보공단은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보노조가 내용을 왜곡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민을 혼란시키고 공단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고위직 전보인사, 비서실 인사, 상임이사추천위 구성, 근참법 위반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고위직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기획·업무상임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해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득이 일부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기능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비서실 직제는 당초 비서실장과 비서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3급 3명은 이성재 전 이사장이 임시 배치한 T/F팀이었다”면서 “이번 인사는 원래 직제대로 환원한 것일 뿐 아니라 발령시점도 이 전 이사장 재임중인 지난 6월29일 이었다”고 반박했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새로 배치된 인력·기획·홍보실장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이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사보노조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사장 공모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사장추천위의 결정사항으로 공단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신규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6월29일 노사 실무자간 약가협상팀장 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사보노조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 선전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당한 조합 활동은 존중하고 대화로써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겠지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2006-08-14 18:12: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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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추가협상은 美 요구에 굴복한 것"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의약품 추가협상은 결국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추가협상 배경과 방침에 대해 진솔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미측의 (포지티브) 연내실시 동의’와 관련 “당초 10월 시행계획의 연기를 의미한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수용은 양보가 아니나 선별등재방식(껍데기)만 주고 세부절차(알맹이)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관련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것.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여부가 아니라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 제약회사의 정책결정 참여와 재심 등 미국 제약기업의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심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의약품 추가협상은 제3차 FTA협상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개최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복지부가 추가협상의 개최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공세인 분과협상을 별도로 사전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다른 분과의 협상과 연계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는 미국이 약가정책과 관련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추가협상의 대상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및 의약품 지적재산권 전반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006-08-14 17:31:1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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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Z 이레사 약가인하 고시는 적법"복지부는 오는 16일 아스트라제네카(AZ)의 이레사 약값인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소송을 위탁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이상묵 변호사는 1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항고이유서에 대해 “복지부의 고시자체가 적법하고 약가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Z가 약가인하로 인해 약효에 대한 불신괴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반발,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또,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수용, 약가를 7,007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AZ는 이에 반발해 같은 달 26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서울행정법원이 28일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16일 오전 복지부의 항고이유서 제출과 시기를 맞춰 AZ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2006-08-14 16:52: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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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약가문제 FTA 협상대상 아니다"제약협회(회장)가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와 관련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의 논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작성한 대정부 건의서에서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는 한국과 미국정부간 논의사항이 아니라 우리 의약품 시장의 내부문제이므로 정부와 제약협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작성한 이 문건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외교통상부 한미FTA추진단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전달됐다. 제네릭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내업계 사정을 감안할 때 제네릭 약가인하는 시장퇴출 및 진입장벽으로 이어지고 특허의약품에게는 오히려 독점적 판매지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약가인하로 인한 제네릭 사용감소는 특허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위협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협회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특허연장 문제에 대한 과도한 미국측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미국측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특허-허가연계제도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강화를 주장함으로써 WTO의 TRIPs 권고수준 이상의 과도한 지재권 보호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게되면 제네릭 발매를 지연시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판매지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측 목적이 달성될 수 밖에 없고 제네릭 시장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의 기반약화도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신약 등 다수의 오리지널(특허)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을 과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적재산권 확대보호와 제네릭에 대한 약가인하는 절대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피력했다.2006-08-14 15:52:0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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