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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320품목 약가재평가...내년 1월 고시복지부가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5,320개를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평가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18일 ‘2006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9월까지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가재평가에는 지난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 사이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과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가운데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34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포함된다. 또, 19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으로서 이미 재평가된 의약품과 2001년 9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약으로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79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도 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년도와 관계없이 포함시키고, 동일성분의 복제의약품도 역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평가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 등이다. 상한금액의 인하기준은 우선 A7 조정평균가를 산출한 뒤 상한금액을 A7 조정평균가로 인하하고, 외국의 약가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은 보험등재된 품목과 함량만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 평균인하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최고가 외 품목은 최고가 품목 인하율을 적용하게 된다. 내복제·외용제는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하며, 환율의 적용은 올해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종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다. 최대 현행 상한금액의 50%까지만 인하하게 되며, 동일성분제품 가운데 함량이 다른 품목간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하고, 외국 7개국 약가색인 기준 책자는 약가색인시 참고하는 책자로서 올해 8월말 기준 최근에 발간된 책자를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 약가재평가를 진행하고, 10월말까지는 각 품목의 인하요인을 검토하고, 제약사의 여람과 이의제기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약가인하 품목을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2006-07-19 09:13: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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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자체감사 통해 회무점검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최근 자체감사 및 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회무를 점검했다. 구약사회 황효주, 아규헌 감사는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판매 및 진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과 약사회 주관 취미활동 사업에 전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했다. 또한 감사단은 약사명예조사원의 약국 점검 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감사단은 회계 및 사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살피며 감사를 마무리 졌다. 이어 구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오는 26일 정오 잠실롯데호텔 2층 라센느에서 약사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 주관의 3차 재고약 반품사업 진행 현황을 공개하고 이달 중 동광제약, 사노피신데라보, 한독약품, 한국로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MSD, 태준제약에 대한 정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006-07-19 09:04: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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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검증 SW 보급식약청은 19일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의료영상을 타 기종에서 활용 여부와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소프트웨어(DICOM CD Data Validation Toolkit)를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PACS의 의료영상을 모든 병원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고 환자의 병력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데 이어 검증 소프트웨어를 제작, 관련 업소에 보급하는 절차를 밟았다. 검증 소프트웨어는 제조수입업체에서 의료영상처리장치 개발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사 제품에 의해 만들어진 의료영상이 타 PACS 업체의 의료영상과 호환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에 적합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의료영상처리장치의 제품 개발을 단축시키고 표준화된 의료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검증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와 업체의 용이한 사용과 홍보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PACS학회 등의 홈페이지에도 사용자설명서를 게재할 예정이다.2006-07-19 09:01: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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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소송 '식약청'서 '복지부'로 확전대체조제용 생동조작 품목 보유업체 30여곳이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명단에 포함된 대체용 품목 35개는 식약청의 생동시험기관 2차 발표일인 7월 7일 생동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됐고 보험급여도 중단됐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허가용 생동품목과 달리 대체용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조치는 부당하며 빠른 시일내 생동우대 전 약가로 환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당시 해당업체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보험급여 중단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들 품목에 대해 인하약가를 적용, 8월 1일자로 급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25일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박하게 돌아갔던 업체들의 소송제기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급여재개가 사실상 확정됨에따라 해당업체들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없이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대체용 생동조작 품목으로 발표된 업체 중 1∼2곳을 제외하고 모두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소송참가 업체수는 3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1차 발표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이 식약청만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과 달리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으로 내정된 모 변호사는 "자료 불일치만으로 해당품목의 생동결과 자체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자료 불일치는 생동기관의 문제지 품목자체에 대한 품질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품목에 대한 생동 재시험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에는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을, 식약청에는 생동인정품목 리스트 삭제처분의 부당성을 각각 묻는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업체 개발부 담당자는 "일단 급여가 재개됐기 때문에 일부 여유가 생겼다"며 "제약사 휴가철이 끝나는 8월 10일경 회의를 열 예정인데 남은 것은 소송비용을 조율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제약사 30여곳의 행정소송은 이르면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제기될 공산이 커졌다.2006-07-19 07:54:33박찬하 -
"약국 종업원 약 배달은 일종의 호객행위"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이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조제된 약을 배달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제기된 ‘무자격자의 약 배달 관련 민원’에 대해 복약지도 미이행과 호객행위 등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인 L모씨는 지난 14일 약국에 고용된 무면허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다시 병원에서 기다리는 환자에게 배달해 줬을 때, 약국 종업원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로 고발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의 경우 일단 복약지도 미이행과 호객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약국외 장소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환자를 상대하지 않고서는 복약지도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약사법(제22조4항)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와 업무정지 3일, 7일,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호객행위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1항)에 저촉,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6개월의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약국 외 장소 판매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을 배달하는 약국 종업원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약사법 제35조1항) 혐의로 고발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밝혔다. 자연 무자격자 판매시 처벌조항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일종의 호객행위를 한 약사의 경우는 약사법에 저촉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약을 배달하는 약국 종업원에게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4월 약국 종업원이 약을 배달하는 경우 약사법(제41조)에 의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민원회신한 바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6-07-19 07:52: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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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은 성장통..."시험은 계속돼야 한다"[데일리팜 이슈&여론]생동성시험 지속여부에 대해 생동성시험이 조작사건을 빌미로 물의를 빚고 있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제도 시행초기 미성숙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생동시험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데일리팜은 지난 10~17일까지 일주일간 '이슈&여론' 코너를 통해 생동성시험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네티즌 638명이 참여해 '중단돼야 한다'가 152명(24%), '계속돼야 한다' 486명(76%)로 답변했다.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생동성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규정짓고 약효검증과 제네릭 시장 발전을 위해 제도 보완을 거쳐 성숙시키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아름들이'는 생동조작과 생동미숙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품의 문제라면 생동시험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약회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당연히 그런 제약회사는 퇴출돼야 하지만 서류상의 문제라면 이것은 생동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제3기관의 공동생동을 통해 생동성 동등여부를 입증하면 된다"며 "미숙한 부분은 제도보완을 통해 개선하면 되고 처음부터 이런 방법을 택했다면 서로에게 지금같은 불신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더듬지 마라'는 "약의 적정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약을 만들게 하기 위해 (생동시험은) 계속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개국약사'라는 독자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초심을 잃지않고 외국 회사와 겨룰수 있는 국산의 좋은 의약품을 국내에서라도 잘 정착해서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반면 조작파문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생동성시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거론됐다. 아이디 '더듬이'는 "제약사들만 죽어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수천만원씩 들이고 의사들한테 퍼주고 약사들 백마진 주고..."라며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약사'라는 독자는 "정말 좋은 제도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어줍잖은 사람들 때문에 고약한 일이 생긴다"며 "제약사들이 제대로 만들지 않고 뒷거래나 할 생각을 하니 뭘 제대로 하겠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은 식약청의 생동조작 대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네티즌 '개국약사'는 "그나마 자리잡혀가는 제약산업이라도 활성화시켜 나라 경제를 살리고 봐야할 것"이라며 제발 이런식으로 부숴버리지 말고 국산 의약품이 홀대당하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소리'라는 독자도 "식약청의 위상 높이기와 몸집 부풀리기에만 주력을 해왔을 뿐, 이로인해 해당업계가 동종 업계라는 이유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어왔다"며 "도산한 업체도 상당수이고 식약청은 식약업계 종사자들 다수를 실업자로 몰아넣었다"고 전했다.2006-07-19 07:47: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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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휴가기간 비상대책 마련 '분주'제약사들이 휴가기간 동안 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매업소 수급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까지 도매업체에 선주문을 받거나 직거래 약국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국내제약사들은 대체로 이달 24일부터 거래 도매업소로부터 선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월말 이전에 내달초 예상 수급량을 미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중 급만성질환 제품의 경우 10~15일 단위로 미리 공급량을 파악하는 등 휴가기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제품 수급량을 파악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는 이달 말부터 길게는 10일 가까이 제품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도매업소의 재고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선 약국의 제품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 제약사는 이런 가운데서도 발생할 수 있는 특수상황에 대비해 영업지원부서에서 비상근무팀을 가동할 계획이며 배송팀은 별도로 일반 직원보다 1주 가량 늦게 휴가기간을 정했다. H제약 관계자는 “일단 급성기 관련 제품은 영업사원들을 당번제로 근무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런데도 제품 유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본사에 직접 전화를 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제약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재고를 당겨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휴가기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일반의약품 중 일부 제품은 휴가기간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제약사와 마찬가지로 8월초로 휴가기간을 잡은 다국적제약사들도 이 시기 제품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이들 제약사의 상당수는 휴가기간 중 제품 배송과 공급을 쥴릭파마에 일임하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도매업소 직거래팀을 중심으로 비상대책팀을 가동하는 곳도 많다. B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휴가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쥴릭에 제품 공급관리를 일임해오고 있다”며 “특수하게 도매업소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는 2명 정도의 비상팀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도매업소들도 제약사의 휴가기간을 고려해 벌써부터 선주문이 몰리는 시기를 고려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지역 대형 도매업소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은 휴가기간을 고려해 7월 셋째주 정도에 직접 영업직원들을 보내 제품공급에 대한 논의를 갖는 편”이라며 “다국적사는 직접 영업사원들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같은 시기에 팩스로 어떤 제품을 선주문해야 한다고 미리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2006-07-19 07:39:5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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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연고 용기 약명·용법 기재 바람직경남 창원시에 사는 J씨는 인근 피부과 의원에서 연고제 처방을 받아 인근 약국을 방문, 별도의 작은 용기에 담겨진 연고제 처방약을 조제받았다. 하지만 해당 약국에서는 작은 용기에 덜어 조제할 때 처방받은 연고제의 이름과 용법용량을 기재하지 않아 이 환자는 사용시 불편을 호소했다. 또 환자들이 해당 연고제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제연고량에 의심이 간다며 식약청을 민원을 제기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소비자 민원에 대해 "의약품 조제시 용기 또는 포장에는 환자의 성명,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제약 포장에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용기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자가 조제약 복용(사용)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제한 연고제(액제)의 용기에도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해석은 약포장에 이미 해당 의약품의 정보사항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사가 직접 소분용기에도 약품명 등을 적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 확인결과 일선 약국들 대부분은 소분용기에 해당 의약품명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매직 등 굵은 글씨로 용법 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분 용기 조제시 약품명을 적지 않더라도 약 포장지에 별도의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고제의 경우 소분 조제시 처방전에 따른 용량대로 조제해도 소분용기에 용량을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개국약사는 "다처방되는 연고제의 경우 약품명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등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mg 단위의 용량을 별도로 적지는 않아 환자들이 몇 번 바르는 양이냐고 묻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천의 한 약사도 "소분 처방되는 연고제는 복약지도 시 일일이 설명한다"며 "환자들이 용법용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약을 남기거나 부족한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2006-07-19 07:39:27정시욱 -
수액제 불법판매 도매·약국 경찰에 덜미전직 간호사 등 무자격자에게 수액제를 판매한 도매상과 약국 수 곳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처방의약품인 영양수액제를 불법 거래한 도매상과 약국에 대한 내사를 이달 중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천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인천·경기지역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수액제 불법유통 실태를 조사했으며, 전직 간호사 등 무자격자에게 처방전 없이 수액제를 판매해 온 도매상과 약국 수 곳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인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우려했던 것보다 적발 건수가 많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달 중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매상 몇 곳과 약국 여러 곳”이라고만 말했을 뿐,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적발된 도매상과 약국은 대략 5~6곳 내외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도매상들에서 수액제 무자료 거래 건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초점이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포탈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으나, 이 부분은 수사선상에 올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자료 거래부분은 세무서에서 수행할 부분으로 이번 수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2006-07-19 07:21: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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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감 연간 매출 '리피토','넥시움' 순올해 5월로 마감하는 연간 매출 1위는 여전히 고지혈증약 리피토(Lipitor)인 것으로 IMS 헬스가 집계했다. 리피토의 5월 마감 연간 매출액은 115억불(약 11조원)로 압도적인 1위를 고수했으며 다음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Nexium),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의 플라빅스(Plavix), 머크의 조코(Zocor),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애드베어/세레타이드(Advair/Seretide) 순이었다. 전세계 최대시장규모를 형성한 약물군은 역시 콜레스테롤 저하제 부문으로 연간매출액 290억불, 성장률 7.1%를 기록했다. 전세계 제약시장은 5% 성장해 전월과 유사했다. 전세계 의약품시장의 2/3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주요 13개국의 의약품 매출액은 3735억불(약 370조원), 연간매출 성장률은 유럽 상위 5개국의 경우 4%, 북미 지역은 5%, 일본은 3%였다.2006-07-19 06:44:1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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